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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주의→관심'으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낮 12시부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우디 등 중동에서 여전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메르스 발생 감시나 검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나 병문안 자제 등 생활 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5-12-01 13:31: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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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사실상 심사 마무리…국제의료법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문정리 후 오후에는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심사가 끝나고 의결절차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8 시간', '연속 36+4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후 10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규칙을 작성해 제시해야 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규칙에 위배된 수련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시기는 수련병원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를 두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 관련 조문 시행일은 유예기간이 2년으로 더 길다. 쟁점이 됐던 벌칙 규정은 모두 과태료로 정리됐고, 폭행금지조항과 수련병원 위반행위 신고조항은 삭제됐다. 또 전공의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사안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중복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도 기재부 불수용으로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두는 건 어렵다고 했다. 수가를 통한 비용보전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논의하자며 일단 의결은 보류했지만 오늘 중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가 법률안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비교적 쉽게 심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한 새 수정법률안을 이날 회의 석상에 배포했다. 종전규정에서 크게 3가지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우선 '우회투자금지' 조문이 신설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법인을 인수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김용익 의원 등이 지적했던 내용이다.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특정진료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지한 조문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세제지원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을 국외 환자유치 기관에 한정되도록 조정했다. 이 법률안은 심사가 마무리하고 오늘 중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1 11:53:15최은택 -
오늘 법안심사,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부터 착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오늘(1일) 오전 본격 심사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9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9건),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3건), 건강증진법(2건), 결핵예방법, 희귀난치성질환 등 관련법(5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설치법, 공공보건의료법(2건), 국립중앙의료원법(2건), 지방의료원법(2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암관리법(4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3건), 원자폭탄피해자지원특별법(4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 상정된 안건이다. 이중 영유아보육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의료기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은 30일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아예 심사 개시조차 못했었다. 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2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2015-12-01 06:14:50최은택 -
대형 병원·약국,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법안 통과상임위 계류 의료법개정안 처리 시급 의약품 도매업계 숙원이었던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률안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다. 따라서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2년 11월 법률안 발의 3년, 2013년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2년만이다. 개정법률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기준은 20억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이면 2013년 기준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해당 요양기관이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내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지급기간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면 약값결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몇몇 병원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00일 이상 약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렸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이나 일부 병원들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오히려 '지급기한 6개월법'으로 왜곡돼 3개월짜리가 6개월로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형약국은 개정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병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무는 있어도 벌칙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법도 함께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내년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5개월내 처리돼야 한다.2015-11-30 17:55:32최은택 -
건보공단 '독거노인 등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30일) 이사장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겨울 용품을 전달했다.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달식을 위해 공단은 이불 등 4종으로 구성된 5500만원 상당의 보온용품 1000세트를 준비했따.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과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단원들은 이불 등 4종으로 구성된 보온용품 세트를 포장해 이들 노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지방은 대한노인회 전국지회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추운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독거노인등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어 든 것 같아 직원들과 함께 직접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경영을 실천하고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5-11-30 17:52: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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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안 처리…"농·어업분야 1조6천억 지원"국회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30일 오후 본의회에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선언 이후 1년여 만인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비준동의안 마련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승인하기로 합의했었다.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어업 분야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보완대책 마련이 핵심이었다. 지원액에는 금리인하,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도 포함된다. 국회는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한중 FTA 협정은 제약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2015-11-30 17:08:41최은택 -
57년생 임금피크제 첫 희생양?…심평원 인사 '술렁'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고령자에게 보직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대상자는 1957년생. 현직 실장급(1급) 6명이 돌연 보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이로 보직발령을 제한하는 건 현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심사평가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3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손명세 원장은 '57년생 현 실장급 직원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대상자인 '57년생 6명은 공교롭게 모두 심사직 여성 고위직 직원들로 파악된다. 이중 4명은 내년 7월, 2명은 내후년 1월 공로연수 예정돼 있다. 이들은 종전대로라면 실장직을 수행하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보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손 원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맞춰 실장보직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7월 공로연수자 김재선 의료수가실장, 진덕희 수원지원장, 이재숙 치료재료실장, 김규임 실장(대외기관 파견) ▲2017년 1월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유현자 실장(교육파견)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15% 삭감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큰 보직을 부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심평원 일각에서는 나이를 근거로 보직발령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 인사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57년생 중 3급 이하는 노조와 합의 대상이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1~2급의 경우 규정상 임금피크제로 인한 별도 보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장직급이 아닌 별도 보직은 부여할 계획이며,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1·2급 고위직 인사는 12월 1일자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주 1급 승진자 6명과 2급 승진자 12명을 발표했다. 1급 승진자는 기호균 미래전략부장, 박상두 지방이전추진단 사옥건립팀장, 윤순희 기준기획부장, 김진국 약제기획부장, 공진선 상대가치개발부장, 유명숙 평가1부장 등이다. 또 2급 승진자는 미래전략부 김무성 차장, 총무부 조희규 차장, 평가기획부 조영규 차장, 인사부 안미라 차장, 국제협력개발팀 서소영 차장, 포괄수가개발부 이태숙 차장, 심사1부 문경아 차장, 심사6부 권희정 차장, 평가4부 유희영 차장, 자보심사1부 박경숙 차장,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 DUR관리실 RTS추진팀 이훈호 차장 등이 포함됐다.2015-11-30 12:25:00최은택·김정주 -
노인 10명 중 8명, 독감백신 민간 병의원서 접종받아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투약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올해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접종 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11월말(11월27일) 기준 전국 65세이상 어르신 전체 예방접종률은 80.5%로 집계됐다. 541만명이 접종을 마친 것이다. 이는 지난절기(2014.9월~2015.8월, 468만명 접종, 72.3%)보다 73만명이 더 접종한 수치로 접종률이 11.3%향상된 결과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국 1만5000여개 병의원으로 접종기관을 확대해 접종자 10명중 8명이 가까운 지정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3.8%가 올해 실시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의 85%는 '예방접종 전에 의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사전 예진을 충분히 받았다'고 답했고,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아 지난해보다 편해졌다'는 평가는 72.8%, '방문 및 접종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65.8%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접종의료기관까지 방문하는 데는 평균 12분이 소요됐고 의료기관에서 접종받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평균 11분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는 총 21건(발열, 알레르기 등)이고, 이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는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정병의원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종료됐지만 지역보건소를 통해 백신 소진 때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높은 편이지만, 50~64세연령, 5세이하 아동 등 합병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예년보다 낮게 나타나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2015-11-30 12:00:36최은택 -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체는 백수오 사실 여부에 대한 자체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개정이 확정되면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 제조사들은 백수오와 유사한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 등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해야한다.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5-11-30 09:01:23이정환 -
"다나의원 사태 재발 막는다"…면허관리 강화방안 추진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주기였던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매년 점검하기로 하고 평가단을 만들어 감독 수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료인 면허발급 이후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전제로 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의사 면허 신고율은 91%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면허신고제가 없었던 2011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5만9000명이었지만 지난해 7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복지부는 면허관리제에 필수적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 시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점검하고 의료 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의료인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방안 등 감독을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증빙방안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11-30 06: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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