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시정명령제 도입입법 급물살…명찰착용 의무도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약사에게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국회 입법절차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8일 저녁 일부 자구만 고쳐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9~10일 중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관리의무,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약사에게 의무(DUR 법제화)도 새로 부여된다. 이와 함께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도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 내용이다. 아울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의약품 물류를 다른 도매에 위탁한 도매에게는 관리약사 고용의무가 폐지된다.2015-12-09 06:14:57최은택 -
"RSA 개편안은 반쪽…경평자료 못내는 약제 고려를"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위험분담( RSA) 약제 급여기준 확대안에 대해 제약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별 약제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만 있고 적용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책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입법(행정)예고되는 법령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인데,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요건,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현 제도 운영상 가장 절실한 개선 보완방안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실제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험분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일반신약과 동일하게 경평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6.15점)', '위험분담제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 적용 불가(6.1점)',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의 제한성(5.02점)', 'VAT 이중납부(3.58점)'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여동호 세엘진코리아 부장은 토론회 당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인 경우 다수 약제가 등재되는 게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록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위험분담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다른 약제보다 불확실성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인 평가 혹은 선등재, 후 평가 등의 평가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도 지정토론에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약제에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CER가 매우 높은 고가 약물의 경우와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비교대상 약제가 없어서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임상자료가 불충분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이번 개선안은 평가과정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고 사후관리 방안만 감안됐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등재하는 방식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로는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는 약제와 할 수 없는 약제를 구분하고,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약제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준용해 보완하면 RSA 제도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평면제제도와 같이 조정최저가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평가한 뒤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가나 환급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초 RSA를 도입한 배경이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정림 의원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경제성평가 이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최근 국회세미나에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계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2015-12-09 06:14:56최은택 -
산업의료대학 설치 입법 추진…"입학금·수험료 면제"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사고)와 직업병, 재해 등의 예방과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공단 지역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의료대학과 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법안의 산업현장 버전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려는 의사인력이 감소해 산업현장 의료복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진단·치료·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지역은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지만 해당 지역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법률안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산업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의료 서비스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우수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와 함께 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졸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또 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장관은 산업의료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의료인력을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한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박 의원 이외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김성찬, 김태원, 김태호, 박덕흠, 박윤옥, 배덕광, 양창영, 유일호, 유재중, 이노근,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배, 이주영, 이학재, 이헌승, 최봉홍, 함진규, 홍지만, 홍철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12-09 06:14:48최은택 -
'V252' 해당되는 일부 당뇨환자 특례대상 제외 추진'V252'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당뇨환자 상병코드가 조정된다. 고혈압 적용항목상에서는 '양성고혈압(I10.9)'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당뇨환자 상병코드가 조정된다. 현재는 E11.2(신장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상병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인슐린 처방을 받거나 투여중인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2.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병병에서 '다래끼'는 '맥립종'으로 변경하고, 고혈압 특례대상 상병에서 '양성고혈압(I10.9)'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천식(J45.0~J45.9)은 기타 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J45.09), 기타 비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등으로 세분화된다. 'V252' 산정특례 대상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해 발급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약국은 환자에게 각각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40을 받아야 한다.2015-12-08 12:31:16최은택 -
식약처, 인력감축 나선다…개방형 직위도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감축에 나선다. 특히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 '의료기기심사부장'이었던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국정·협업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1, 연구사 4명) 감축이 예상된다. 국장급 개방형 직위도 의료기기심사부장에서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 양식을 식약처장에 제출하면 된다.2015-12-08 11:36:28이정환 -
R&D 반영 실거래가 약가인하 감면내역 업체에 통보정부가 R&D 감면을 받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를 해당 업체에 일괄 통보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전체적인 약가인하 현황은 오는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재산정된 약제별 실거래가 조정안을 서면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R&D 감면대상 업체에 지난 주 등기우편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안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시행 전후인 7개월과 5개월 기간 가중평균가를 각기 산정하고, 감면제도도 따로 적용해 마련됐다. 감면제도는 전반기(7개월)와 후반기(5개월)가 다르다. 전반기 7개월(2014년 2~8월)은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율에 반영하고,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72% 추가 감면해 준다. 또 후반기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를 낮춰준다. 최대 인하율은 전반기와 후반기 상관없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R&D 비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략 30개 내외 업체를 전반기 감면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우편을 통보받은 업체는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1월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약평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품목별 인하율을 확정하고, 같은 달 상한금액 조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예고대로 내년 3월1일부터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이번에 조정된 전체 약가인하 현황을 경과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에는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20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이번에 조정된 내역은 품목수와 인하율, 예상재정절감액 등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8 06:14:57최은택 -
장정은 의원, 내년 총선채비...분당갑에 사무실 개소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시그마Ⅲ(성남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2층에 국회의원 사무소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지역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었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내년 총선(성남시 분당갑 선거구)을 겨냥한 것이다. 장 의원은 "20여 년간 분당에서 거주하면서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해 왔다. 앞으로도 분당을 정치활동의 출발지로 삼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통과 신뢰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원(이매1·2동, 야탑1·2·3동) 3선(6·7·8대)을 지내면서 7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8월 10일 김현숙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승계했다.2015-12-07 15:31:26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희망센터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외계층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학업 신장 소통 문화 정착,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희망 센터를 공모한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광역·지방차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룹홈 등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시설 중 공부방 설치를 위한 14평 이상의 공간을 별도 제공해야 하며 향후 5년 간 이전 계획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봉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센터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도서 구입비 등 공단 임직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최대 42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는 건보공단 전국지사·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관할지역본부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2015-12-07 14:54:21김정주
-
국내 보건의료산업 체코시장 진출확대 기반 마련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체코 순방에 정진엽 장관이 동행해 원격의료·병원정보화시스템 같은 e-health 분야를 비롯, 의료기기, 제약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체코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공식 순방 행사 첫째 날인 2일 박근혜 대통령 임석 하에 한-체코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양해각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자원 및 관리, 보건의료 기술·연구, 보건전달체계, e-health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3일에는 체코 보건부가 e-health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MOU 체결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2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한-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IT 기반 의료기술 등 강점 분야 및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기초과학에서 강점을 보이는 체코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민간분야 간 협력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체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체코 구강의학협회) 및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장정보제공, 공동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체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4억 달러규모로 공공병원 노후화에 따른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순방 공식 일정 둘째 날인 3일에는 한국/폴란드/헝가리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협력 정책포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열렸다. 포럼에는 한국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비세그라드 국가 보건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포럼 축사에서 "국민 건강 증진 과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의료와 IT가 융합된 원격의료 실현"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 비세그라드 국가와 협력을 제안했고, 비세그라드 국가들 역시 큰 관심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체코방문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체코 보건부 차관과 체코 최대 국립병원인 University Hospital Motol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양국 간 보건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3월 말 예정돼 있는 Bio Korea 2016 행사에 체코 보건부 장관 및 모톨병원장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체코 보건부 차관은 한-체코 병원간 의료인력교류 및 바이오 코리아 행사 참석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체코방문 활동을 토대로 체코 및 비세그라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e-health,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진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12-07 14:51:50최은택
-
건보공단, 채용시험 외주업체 오발표 수습에 '진땀'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집행한 외주 전문기관(어세스타)이 당락 발표를 잘못해 건보공단이 수습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백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건보공단의 밤샘수습과 신속대응으로 한나절만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은 최근 신입사원(6급갑 B형) 필기시험을 치르고 지난 2일 오후 5시, 합격자 발표를 공지했다. 응시자 2664명 중 총 812명을 선발해 전체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했다. 시험은 입찰을 통해 외주 전문업체 어세스타에 의뢰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표 18분만에 응시자들의 공단 취업준비생 블로그인 '국준모'에서 시험성적에 의기제기 글이 올라오면서 공단 측은 곧바로 어세스타에 채점과정 오류 확인을 요청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업체 측은 OMR 리딩 프로그램 정답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났음을 인정하고, 즉시 공단에 이를 알렸고 공단은 곧바로 홈페이지와 채용사이트에 안내문을 공지했다. 합격자발표 2시간20분만의 조치다. 공단은 "문제점을 인지한 당일, 업체를 방문해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재채점을 요청하고 응시자 전원에게 채점 오류 결과 재공지 내용을 SMS 문자와 메일 발송을 요청, 처리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문제를 직접확인하기 위해 인력지원실과 홍보실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밤샘작업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발표인원 812명 중 540명을 제외한 나머지 최초 합격자 272명은 불합격 처리됐고, 과락으로 처리됐던 지원자를 포함한 355명이 추가합격해 총 895명이 최종 필기시험 합격자로 확정됐다. 불합격자 272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직 6급갑 일반직 157명, 인턴제한 69명, 단시간근로자 10명, 기록물관리사 2명, 통계 6명, 6급을 16명, 건강직 11명, 요양직 1명으로 구분된다. 비록 하룻밤만에 일단락된 일이지만 취업난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서 사안의 문제점을 통감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당초 합격자였으나, 불합격자로 최종 판정된 응시자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하고 추후 본인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대다수의 수긍을 얻었다"며 "업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5-12-07 14:38:1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