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력감축 나선다…개방형 직위도 변경
- 이정환
- 2015-12-08 11:36: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원 총 16명 축소…'의료기기심사부장' 개방형 직위서 빠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 '의료기기심사부장'이었던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국정·협업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1, 연구사 4명) 감축이 예상된다.
국장급 개방형 직위도 의료기기심사부장에서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 양식을 식약처장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