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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다나의원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에서 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해 이중 항체양성자 78명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체양성자는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항체 양성자는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3~4일 후 완료될 예정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 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다"고 했다. 한편 양천구보건소는 3일까지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2050명(90%)에게 검사 안내 통지했다. 또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했지만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운영(평일·주말 09:00~21:00)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2015-12-04 11:1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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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면허신고제 추진…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도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먼저 "다음 주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양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제도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12-04 11:00:57최은택 -
여야, 건보재정 국고지원 2017년까지 연장안 합의본회의 부의 않고 복지위 대안 제시키로 의결 여야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 또 요양기관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사항, 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선별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민간보험사,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사전 요청서를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3일 의결된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건보공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요건·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 선별급여 실시에 관한 관리 사항도 신설됐다.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예비적인 급여 성격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에게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생긴다. 부당한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행태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 같은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보공단, 심평원, 대행 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누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시켰다.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이 밖에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과 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했다.2015-12-04 06:14:53김정주 -
건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서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일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5회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에서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은 인쇄사보(사외보) 부문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 정보지로 인정받아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고와 공익 캠페인 부문에서도 2편의 공익 캠페인이 최우수 광고·공익 캠페인 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사)사보협회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해 총2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1998년에 창간된 '건강보험'은 매달 9만5000부가 발행돼 요양기관과 관공서 등과 일반 독자들에게 배부되는 '건강문화 정보지'"라며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활발히 소통하는 매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12-03 18:03: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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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길병원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제1별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질향상(QI)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심평원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 노력과 우수 활동기관에 대해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총 19개 기관 21사례(위암, 폐렴,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 향상 활동 사례가 접수됐다. 1~2차에 거쳐 전반적인 충실도 등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대상) 등 6개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 1기관에는 200만원, 최우수상 2기관은 각 100만원, 우수상 3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그동안 시행해온 QI컨설팅 참여기관 중 우수활동 3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배포 할 예정이다. 변성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QI 교육과정& 8228;QI 컨설팅& 8228;QI뉴스레터 등 다양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03 17:59: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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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 확정…2784억원 순증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와 마산병원 등의 다제내성결핵약 구입비 등 늘어 당초 예산안보다 278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3712억원(4.4%) 늘어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증액내역을 이 같이 설명했다.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대응=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9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었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 대비, 수술실& 8228;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도 59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7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도 16억4000만원을 추가해 11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증액됐다.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사업비는 285억원에서 316억원으로 늘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 간병비 예산도 1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에이즈 환자 전체 지원액은 87억원에서 99억원으로 강화됐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도 증액됐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13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262억5000만원(37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30억원(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132억600만원(20억원↑) 등도 증액 확정됐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비용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순증했다. ◆보육예산=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올해 93.6%에서 내년 99.3%로 늘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2조9618억원에서 3조1066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 올해대비 8% 인상했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예산을 7794억원에서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예산 4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어울림 운영예산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 8228;양곡비는 내년에도 301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8228;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저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아동양육 부담 경감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 월운영비도 개소당 월 453만원에서 458만원으로 늘려 예산은 1416억원에서 1428억원으로 증액됐다.2015-12-03 16:1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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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는 데, 특히 노년층의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2013년 5월부터 만 65세 이상(올해 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 기준 약 390만명이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의 폐렴구균 접종률은 15.4%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3년 5월 보건소 무료접종 시행 이후 2014년말 51.3%(약 330만명)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 11월말기준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연령의 약 58.4%(약 390만명)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 관계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편한 시간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고, 예진 시 평소 복용중인 약이나 아픈 증상을 의료인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하라고 덧붙였다.2015-12-03 14:4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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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 천신만고 끝 본회의 통과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의 경우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가 실시된 지 64년만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갖게 됐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명이 변경돼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새벽 1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총 19조와 3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은 수련병원 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책무 조문을 마련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에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경우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주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안에는 주간 수련기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응급실에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의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이 표준안에 미흡한 경우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제공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내용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원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공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이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제출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은 과태료만 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해 변경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외 다른 수련규칙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수련시간 부분은 2년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뒀다. 또 복지부에 이미 제출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임금의 경우 종전 수련계약에 따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보험자 해외환자 유치 규정은 삭제됐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 의사와 현지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실시되도록 범위가 좁혀졌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현지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우회투자금지 조문도 신설됐다.2015-12-03 01:38:37최은택 -
전공의특별법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저녁 9시10분 경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특별법안 등 10건의 법률안(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모자보건법개정안,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결핵예방법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지방의료원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제정안 등이다. 이중 모자보건법개정안, 전공의특별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로 속행해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2015-12-02 21:4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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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소위 통과이른바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이들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곧바로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앞서 이날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고, 여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해줬다. 본회의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작될 예정이다.2015-12-02 20:5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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