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등 차등수가 손실 모면하려면 12월분 청구 늦춰야정부가 차등수가 관련 고시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해당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모면하게 됐다. 약국의 경우 96%가 월단위 청구기관이어서 청구시점만 고시시행일 이후로 늦추면 대부분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과 관련,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도 새 고시기준에 맞춰 적용 가능하도록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공휴일 차등수가 미적용-진료·조제일수 미포함(현행 고시)'과 '토·공휴일 차등수가 적용-진료·조제일수 포함(12월 이전 고시)'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행 고시방식을 선택한 기관은 고시 개정과 상관없이 정상 청구하고, 만약 현행 고시를 적용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기관은 과거 고시방식을 선택해 개정고시안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면 된다. 약국의 예를 보면, 월단위 청구기관은 통상 익월 첫째날에 청구하는데 이번 달의 경우 오는 4~5일이 청구시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고시를 적용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약국은 청구시점을 개정고시안 시행일까지 미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월단위 청구 기관이 전체의 96% 수준으로 파악되는 만큼 손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의 약국은 청구시점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 시행시점은 행정예고기간이 오는 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15일 중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차등수가 청구관련 안내' 문자를 긴급 발송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월단위청구 약국은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건수, 조제일수를 차등수가에 포함시킬 것인 지 스스로 선택해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은 PM2000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청구지연으로 늦게 받게 되는 약제비는 건보공단의 가지급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청구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약제비를 가지급하는 제도는 메르스 지원대책 일환으로 올해 3월말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단위 약국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고시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2월 한달을 뜨겁게 달궜던 차등수가 손실논란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2016-01-02 06:15:00최은택 -
오늘부터 보험수가 인상…의원 2.9%-약국 3%↑오늘(1일)부터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4410원, 약국 1일치 조제행위료는 45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상향 조정된 환산지수를 반영해 1일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 종별 보험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4%, 치과의원 1.9%, 한의원 2.2%, 약국 3% 등이다. 먼저 의원 환산지수는 74.4원에서 76.6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1만4000원에서 1만4410원으로 410원 인상된다. 또 재진진찰료는 1만원에서 1만3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약국 환산지수의 경우 75.1원에서 77.4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는 1일 4520원, 3일 5140원, 7일 6320원, 15일 8450원, 26~30일 1만540원 등이다. 또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된다.2016-01-01 06:14:59최은택 -
|신년사|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과 아쉬움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메르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메르스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지구인이 24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교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지향점이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도서지역에 계시는 산모가 어려움이 없이 출산하고, 신생아도 안정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저 멀리 호주 앞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전방 어느 철책선에서 밤새 경계 근무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대한민국 봉사단원분들에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원격 의료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리어카를 힘겹게 끌면서 폐지를 모아도, 끼니를 거르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더욱 꼼꼼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한 번 둘러보고, 또 살펴봐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최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하고,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과 정부 3.0을 통한 공공기관 협업 등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학대받는 아동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찾고 다가가서 보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보육제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3대 비급여 경감정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의료서비스도 매우 우수합니다. 의료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토록 하고, 우리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한미약품 사례가 더욱 확산되기 위한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R&D를 대폭 확충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였고, 금년부터 본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에 다가올 인구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혼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주거, 문화와 인식 등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데 종교계,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 온 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의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보건복지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16-01-01 06:10:35데일리팜 -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의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의학, 발전하는 한의학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속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로도 국민여러분들과 우리 전 회원들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의약 진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여러분이 받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의약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한약제제의 체계를 개편하여 좀 더 다양한 한약제제를 다양한 제형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침과 추나 요법 등 한의약 치료에서 필수적인 요법들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조만간 성과를 내어 국민여러분의 한의약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한의학 세계화 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전개된 한 해였습니다. 더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의학 남북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면허의료업자들, 한의학을 폄훼하면서도 뒤로는 침구치료를 흉내 내며 마치 새로운 의료기술인 양 떠들어대는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 한의사의 처방으로만 조제될 수 있는 한약을 판매하는 불법 건강식품 업자들 등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안전한 한의진료행위를 일삼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들에 있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여러분들께 올바른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의지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전통의학연구원의 투유유 여사를 기억합니다. 투유유가 개발한 아르테미신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한의학에서 학질치료에 사용해온 청호의 추출물입니다. 추출방법 또한 전통한의학 서적인 ‘주후비급방’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 한의학이 인류보건향상을 위한 거대한 보물창고임이 증명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투유유 여사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행한 연설의 제목은 "아르테미신: 한의학이 세계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한의학이 세계에 주는 선물을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원이 아닌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인류에게 전달하는 것은 요원한 꿈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뛰어난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제 잔재로 말미암은 제도적 제약들, 국민건강보다는 집단이익만을 앞세우는 일부 직역의 이기적 태도 등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제약과 걸림돌에 맞서 싸워왔으며 올해에는 반드시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이 우리 인류에게 선사할 위대한 선물을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만들어 내기위해 끊임없는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의학이 과학화와 현대화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진단의 객관성과 진료과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료표준안을 만들어 국민여러분들께서 어디서 한의학적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학,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학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는 한의학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6-01-01 06:10:19데일리팜 -
연금공단이사장으로 돌아온 문형표 전장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석 중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59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31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장관이 퇴임 직후 산하기관장에 오른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임기는 3년이다. 문 신임 이사장은 이날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을 이사장에 임명한 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시급한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선진화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동안 연금학자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시 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신임 이사장은 임기 중 추진할 경영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문 신임 이사장은 앞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8개월여 간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수행했다.2015-12-31 16:13:05최은택 -
'백수오법' 본회의 통과…건기식에도 GMP 의무 적용건강기능식품에도 GMP(우수제조기준)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 백수오법'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매출규모에 따라 달리 정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는 2018년 12월1일,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2019년 12월1일, 10억 미만인 제조업자는 2020년 12월1일부터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 알린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되지만 일부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2015-12-31 15:40:59최은택 -
12월 조제분, 10일이후 청구 시 차등수가 손실피할듯차등수가 미적용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조제일수에서 빠져 예기치 않게 손실을 입게 된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을 구제할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하려던 고시 개정취지와 달리 치과의원, 약국 등이 손실을 입게되자 신속히 고시 보완에 나섰다. 대안은 토요일과 공휴일 차등수가 미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이후 청구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선택한 방식으로 12월 진료·조제분에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행위 일반사항'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신설 세부인정사항은 두 가지. 우선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이 8시간을 초과해 실시한 야간 진찰·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는 평일 18시~익일 09시를 의미한다. 또 토요일·공휴일의 진찰·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발생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전자는 현행 고시, 후자는 12월 이전 고시 내용으로 요양기관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고시안에는 12월 진료·조제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도 새 고시기준에 맞춰 적용 가능하도록 'Q&A' 형식의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고시 시행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10~15일 이후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에 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5-12-31 12:09:53최은택 -
공단 기조실장-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진종오건보공단이 1월 1일자 1~2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본부장급 전보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장에 임재룡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에 진종오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맞바꾼다. 부산지역본부장에 전종갑 인력지원실장, 인력지원실장에 조진호 부산지역본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 1급 승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장에 고영 부장, 경기광주지사장에 권영박 부장이 올랐으며, 인재개발원장에 안희무, 감사실장에 김대용, 급여보장실장에 장수목, 영등포남부지사장에 이정호 실장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 상위직(1급) 전보에 의정부지사장 홍영삼, 남양주가평지사장에 김정일 실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2급 승진자의 경우 정보관리실 요양정보부장에 송영운, 대전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에 조의행, 원주횡성지사에 이종천 등이 발령났다. 2급 전보자에 급여관리실 급여기획부장 이보우,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장 백충상,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배민구,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융합부장 추동수, 부산서부지사장 최해청,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사업단 국제협력부장 박희동,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사업단 ODA사업부장 김원훈,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부장 장영효, 동작지사에 안준양 부장 등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이동에서는 업무혁신추진반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추진팀이 신설된 것이 두드러진다.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장에는 김희웅 부장이 임명됐다.2015-12-31 10:04:17김정주
-
"차등수가, 토·공휴일 제외 선택사항" 고시개정 추진차등수가 완화조치가 오히려 약국 등 요양기관에 손실을 야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놨다.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오는 10일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위 일반사항'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 세부인정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는 평일 18시~익일 09시를 말한다. 또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한다. 지난달 개정된 고시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으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토요일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으로 하면 진료·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키고, 거꾸로 제외시키면 진료·조제일수에서도 빼도록 요양기관 선택사항으로 만든 것이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0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2015-12-31 06:15:42최은택 -
저가의약품서 제외된 시럽·조영제 약가인하지침 공개그동안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럽제와 조영제들이 다음달 1일부터 무더기 약가인하 대상약제로 전환된다. 약가재평가는 곧바로 시행하지 않지만 저가의약품이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앞으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타사 제품이 등재되면 보험상한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30일 공고했다. ◆적용대상=복지부의 2012년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중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과 최초 등재 때부터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이번에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 약제다. 감사원이 주사제의 절대적 저가 상한인 700원보다 26배 더 비싼 조영제가 저가의약품으로 관리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약제급여목록표상의 규격단위를 정비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지시했던 감사결과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럽제와 조영제 등 800여 개 품목이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적용시기=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의약품과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되면 적용된다. ◆조정기준=산정기준에 따라 1회에 한 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들의 최소단위당 최고가의 53.55%까지 조정하고, 최초 1년은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1년은 최소 단위당 최고가의 70%,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인하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시럽제와 조영제 제조업체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곧바로 약가 재평가는 하지 않고, 동일제제 신규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이 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특례 조치인 셈이다. 예외도 있다. 이번에 저가의약품으로 전환된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과거 재평가 공고에 의해 약가가 조정됐다면, 현 산정기준(4호)를 적용하지 않고 유형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이미 조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최소단위당 약가의 최고가까지 인하한다. 또 동일 투여경로·제형·성분 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이미 조정된 약제는 없지만 다른 함량 중에서 조정 품목이 있으면, 단위당 함량이 가장 유사한 약제 중 기 조정된 품목의 최소단위당 약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함량산식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까지 조정한다.2015-12-31 06:14:5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