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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유행시기 진입...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8일 수족구병 유행 시작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영유아 등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 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전파된다.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 수가 2016년 15주 1.5명(외래환자 1000명당), 16주 2.6명, 17주 2.9명(잠정치)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2016-04-28 13:5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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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진찰·조제료 가산은 '반쪽'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14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이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해 8월14일과 동일하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되는 환자부담금의 경우 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 추가 징수하지 않아도 진찰료 할인 등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보험자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약사는 "지난해에도 환자부담금은 더 받지 않았다. 아니 못받았다"며,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에 일하게 하고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만이 제기됐던 건 알고 있다. 보험자부담으로 전환시키려면 건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임시공휴일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후에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2016-04-28 12:14:57최은택 -
내부고발로 사무장병원 등 덜미…부당금액만 607억원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내부자 등의 신고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확인된 부당금액만 607억원이 넘는다. 또 부당청구 기관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인에게는 6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2명의 고용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A사무장병원이 127억94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부당유형은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 및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 및 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포상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신고인 24명에게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1억3100만원이 부당금액이 가장 큰 A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된다. 건보공단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 은말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포상금제도는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1014억 88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포상금으로는 51억 5300만원을 지급했다.2016-04-28 12:14:51최은택 -
강연·자문료 근거 마련…의사당 연 '300만원' 상한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단체 등과 이 같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세부운용지침에 반영돼 다음달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강연·자문료는 현재 법령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번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되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은 보면, 먼저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사당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설정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특정 의사 1명에게 적정하게 강연료로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건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의사 등의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도 만들기로 했다. 또 건당 강의료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강의시간(1~4시간) 등을 감안해 건당 금액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료 역시 기준은 다르지 않다. 자문 횟수당 50만원, 의사 등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기본 상한이 설정된다. 예외는 있다.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이 경우 자문계약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 회당 자문료도 자문의 성격과 난이도, 질적 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에 맞기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복지부가 제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단체는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지침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경 공정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승인되면 이르면 6~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강연 자문료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다른 수단, 특히 리베이트로 활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과거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 등에 담겨 있었다. 강연료의 경우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월 200만원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시간당으로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문료도 보건의료인 1인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었다. 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전수조사와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16-04-28 06:14:56최은택 -
진료장소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입법 '청신호'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가 넘긴 대안으로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소위는 이중 의료광고 규제 강화 관련 내용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쟁점없이 원안 가결했지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 나머지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이 규정은 일부 위원들이 헌법 위배 가능성 등을 제기해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원안대로 통과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가중 처벌법도 논란이 컸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관련 형법규정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응급실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과 형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량상한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적지 않은 논란과 이견이 제기됐지만 제2소위는 결국 원안대로 채택했다. '명찰법'도 원안 가결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 이날 처리된 법률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사법 등도 함께 상정된다.2016-04-28 06:14:51최은택 -
마지막 복지위,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법' 처리 시도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로썬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5년 또는 7년으로 시효기간을 정하는 선에서 상임위 처리가 유력 시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3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눈에 띤다.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중한 위반행위엔 7년, 그 밖에 다른 행위엔 5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설 의과병원(종합병원)은 병상을 300개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해산사유에 포함시키고, 합병 절차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10시 개시된다. 이어 복지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제살균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2016-04-28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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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유입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나와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칼리보와 보라카이 지역)을 여행한 뒤 귀국한 K모씨(남성, 20세)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내에 유입된 두 번째 사례이다. 이 환자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14일 귀국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이후 4월 20일 감기 증상이 나타나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365열린의원)을 방문했고, 같은 달 22일 발진 증상이 추가로 발생해 다음날인 23일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이어 해당 병원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같은 날인 23일에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25일 해당 의료기관이 검체 이송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NIH)에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7일) 오후 7시경 소변 검체에서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관이 파견돼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임상증상과 관련해 환자에게서 주로 보이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한 개정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이 고시 개정 후 5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4-28 01:15: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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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문제없다"올해 6월부터 2003년 1월~200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 접종된다. 1회 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이 없어지면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인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앱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발생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2억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속돼야 한다'고 수차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시와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는데,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국가지원 백신인 서바릭스(GSK), 가다실(MSD) 모두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HPV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해 백신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6-04-27 12:0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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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지역 최초 건보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전종갑)는 지난 25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지역맞춤형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단위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부산지역본부에 오픈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6월 전 국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진료, 건강검진, 자격, 소득& 8228;재산, 요양기관자료 등 1조3000억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하고, 2013년 1월에 연구용으로 공개 한 바 있다. 공개된 연구용 자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국가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2015년 5월)돼 공개된 빅데이터 품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건보공단 본부의 원주 이전으로 빅데이터 연구자료 활용 시 교통과 전산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빅데이터 제공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돼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가 시민 건강지표 개선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업무협약의 협력대상 업무범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맞춤형 건강·의료이용 지표의 제공과 해당 지표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진행한다. 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보건 현안과 문제점 파악,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사업 계획의 수립·시행과 결과 모니터링의 선순환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활성화와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과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사항을 합의했다. 전종갑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시의 건강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실정이어서 이번 협약체결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부산시의 건강지표를 개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04-27 10:57: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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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평가받은 신약, 상반기 내 그룹별 ICER값 공개정부가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신약들의 그룹별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값을 상반기 안에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ICER값 정보공개 일환이지만 제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개 계획에 대해 말했다. ICER는 기등재 대체 약제들과 비교해 신약의 효과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기존 약물 대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 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급여 적정평가 핵심기준이 되고 있다. 경제성평가에서 ICER 임계값은 기존 의약품을 신약으로 대체할 경우 예상되는 점증적 효과에 대한 우리사회의 최대 지불의사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임계값은 통상 1GDP(2000만~2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와 심평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고가 항암제 등에 한해 임계값을 1GDP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이자 잴코리캡슐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약제 ICER값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평원은 투명공개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약제 ICER값 공개는 기업 기밀에 속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서 심평원은 그간 중재안을 모색해 왔다. 조 실장은 "ICER는 건강보험에서 해당 소요액수만큼 지불할 수 있는 지를 보는 의사결정 범위다. 개별 약제마다 이를 공개한다면 순기능이 아닌 부작용을 우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제 경제성평가 등 등재 심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약제 그룹별 ICER값에 대한 일정 기준을 갖게 됐다"며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가 항암제 등 ICER값이 통상의 다른 신약들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그룹 등의 평균 ICER값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국내 개발 신약의 등재를 조력하고 투명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는 ICER값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2016-04-27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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