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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24일 정밀의료 차세대 바이오뱅크 심포지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정밀의료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추진 예정인 '제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 이하 KBP) 계획'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7개 한국인체자원단위은행을 포함한 국내 61개 인체유래물은행과 HT(Health Technology)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정밀의료로 가는 길, 바이오뱅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방영주 교수가 맡는다. 이어 3기 KBP 계획의 소개와 함께 그동안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3개 전략별 세부사업을 소개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뱅크 기반의 정밀의료 등 보건의료 R&D 발전전략과 인체유래물은행 등과 협력관계 등이 논의된다. 또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사업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3기 계획은 주요 질환의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R&D와 관련 기술개발 등 관련 산학연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하는 3개 전략,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2016-05-23 12: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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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온열질환 감시체계 조기 가동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매년 6~9월 운영하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을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27개, 20일기준), 253개 보건소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3일부터 조기 개시한다. 작년보다 5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일일단위로 폭염피해 상황을 홈페이지(www.cdc.go.kr)에 알리고 동시에 폭염대비 건강수칙, 온열질환 응급조치법 등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 동영상)와 홍보물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히 고령자(독거노인 등),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2016-05-23 12:1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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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자동이체를 하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들에게 건보공단은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태블릿PC(36명)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가입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오는 8월 10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6-05-23 08:5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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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키워라"…의약 수가, 벤딩 총액 늘려야 산다각 협상단, 가이드라인 7천억대-평균 인상률 2% 초반대 전망 의약단체들은 유형별 수가협상을 채비하는 시기였던 지난 달부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추가소요재정분( 벤딩, bending) 폭을 늘려야 한다고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위 벤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건보공단이 협상에 임할 때 미리 추가재정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넘겨 합의하지 못하도록 돈을 묶는 기전이다. 따라서 재정위가 벤딩을 크게 잡더라도 건보공단이 최종 폭을 적게 설정하면 수가 인상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각각의 점유율에 관계없이 벤딩 폭(규모)을 늘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왜일까.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이래 보건기관과 조산원을 제외한 요양기관들은 1~3%대의 인상률로만 계약할 수 있었다. 단순 인상률 수치로만 보면 매우 미약하지만, 총액으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 2014년 수가 인상 총액은 2011년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커져 그 격차는 무려 3287억원에 이른다. 이는 곧 인상률보다는 총액이 커야 요양기관 실제 급여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약국의 경우 2014년 당시 2.8% 인상률로 2013년 2.9%보다 0.1%p 인상률이 낮았지만, 실제 가져간 금액은 3억원 더 많았다. 올해 수가 또한 3%로 지난해 수가 3.1%보다 적었지만 총 규모는 21억원 늘어났다. 기관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리 있는 결과였다. 이는 곧, 인상률과 무관하게 총액이 늘면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추가소요 점유율이 높은 병원·의원급과 인상률 상위를 점하고 있는 약국 유형 협상단들이 벤딩 규모 확대를 아젠다 삼는 핵심 이유다. 한 의약단체 협상단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인상률은 회원들이 직관적으로 수가 소득을 이해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보여지는 수치의 왜곡이 심해서 협상 타결 후 본의아니게 내홍을 겪기도 한다"며 이를 뒷받침 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지난해 재정위가 7000억원대를 설정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이 이를 6500억원대로 묶어 2015년보다도 총액을 182억 줄인 것은, 벤딩 규모와 무관하게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벤딩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공단의 인상률 재량권이 커지고, '+α'를 기대하는 의약단체 협상단의 보험자 눈치보기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들은 재정위 벤딩 폭을 늘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보험자가 재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중간에 재설정해 돈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요양기관이 가져가는 총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협상 당시 공단이 재정위 벤딩 7000억원을 무려 500억원이나 줄여서 각 유형에 나눠줬었다"며 "하지만 총액이 커지면 유형들이 얻어가는 규모도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다. 낙수효과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3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에서 소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이번 수가협상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벤딩 폭이 최종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요양기관 협상단들은 올해 전망치를 7000억원 초반대로 잡고, 전체 수가인상률을 평균 2%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다.2016-05-23 06:14:51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앙골라 황열유행 지속, 감염주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해 현지 방문 때 감염에 주의하라고 여행객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기준 앙골라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해 발생 국가 방문 땐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력 권고했다.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대부분 경증(발열, 권태감,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지만, 10~20%는 신부전, 간부전, 황달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2016-05-22 17:0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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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레지던트 3년 과정…통합치의학과 신설 추진치과 전문의 과목이 신설 추진된다. 가칭 '통합치의학과'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정한다. 시행예정인은 2019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다.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시행예정일은 2017년 1월이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20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인 사람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전문의 취득기회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과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과 수련기간, 전문의 수와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련단체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05-22 12:00:40최은택 -
만성질환관리제, 진료지속성 10배-투약순응도 3배↑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참여한 환자들의 외래진료 지속성은 10배, 투약순응도는 1.3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건강지원서비스와 결합하면 치료지속성이 더욱 배가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대상 질환군을 점증적으로 확대하거나 환자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월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도를 평가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 분석' 연구결과 이 같은 함의점이 나타났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만491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후의 치료지속성, 즉 외래진료 지속성 변화와 투약순응도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환자의 성·연령·보험료 수준·거주지역·만성질환 종류 등을 보정해 분석해 만성질환 종류(고혈압, 당뇨병, 고·당 복합)에 따라 치료지속성 변화를 들여다 봤다. 연구 결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만 참여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적게는 1.6배부터 많게는 9.1배까지 증가했다.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높아져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지원서비스에 모두 참여한 환자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 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배에서 최대 5.2배까지 높아졌다.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3배 증가했다. 또한 건강지원서비스는 참여하지 않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만 참여한 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 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1.7배에서 최대 5.2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11배 늘었다. 건강지원서비스 유형별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한 결과 공통형 서비스의 외래진료 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3배에서 최대 5.3배 높아졌다. 또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7배 증가했다. 개별상담 서비스의 외래진료 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6배에서 4.9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5배 커졌다. 교육형 서비스의 외래진료 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2.7배에서 최대 5배, 투약순응도가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은 1.28배 각각 증가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백종환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지원서비스제도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먼저 건강지원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그 다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현재의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에 주요 만성질환으로 점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의점을 제시했다.2016-05-22 12:00:09김정주 -
알레르기 결막염, 진료비 연 2168억…봄·여름 급증'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질환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한 해 329만명에 달한다. 6년 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진료비는 2168억70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항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자는 2010년 467만7000명에서 2015년 429만3000명으로 2010년 보다 8.2% 감소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 연령별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82만3000명으로 19.2%를 점유했고, 50대가 59만700명으로 13.8%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2015년 진료비는 2168억6900만원에 달한다. 진료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외래 58.2%, 약국 41.6%, 입원 0.2%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비 지출은 외래와 약국이 대부분(99.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대비 1억300만원(18.9%) 감소했지만, 외래 진료비 86억4000만원(7.3%), 약국 18억2000만원(2.1%) 증가했다. 월별 진료실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4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월별 진료인원은 8월에 64만2000명, 9월은 62만7000명, 그리고 봄철인 5월 59만5000명, 4월 56만200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알레르기성결막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꽃가루, 풀, 동물 털에 의한 반응으로 생기는 결막염"이라며 "봄철 각결막염은 주로 봄철 및 여름철에 잘 나타나며, 면역 이상과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지급분은 올해 3월분까지 반영됐다.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6-05-22 12:00:01김정주 -
장기요양 수가 중 일부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해야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된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 신설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회계기준을 적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종사자 적정 임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다만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시설(20인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편의를 제고하한다. 또 시행시기는 일반 시설 개정 후 1년, 소규모 시설 2년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이라고 말했다.2016-05-21 15:1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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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반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결국 폐기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71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처리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의사들이 반대한 법률안들이 모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등은 지난 4년간 2010건이 발의됐는 데 이중 871건이 처리되고, 1139건(43.3%)은 미결상태로 남았다. 오는 29일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법률안들이다. 의사들이 반대한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과 진료 전 수진자 조회 의무화법안, 오제세 의원 등의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등 제반 리베이트 처방강화법안 등은 제대로 심사 한번되지 못하고 폐기되게 됐다.2016-05-21 12:3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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