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육성..."R&D예산과 선진규제로 뒷받침"제약사와 바이오벤처는 신약을 개발하고, 정부는 뒤에서 신약개발을 밀어준다. 그러나 같은 정부기관이어도 지원방법은 달랐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는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2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스위스처럼...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국내 R&D를 이끌고 있는 두 정부기관이 참여, 각자의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국내 의약품 정책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김상봉 의약품 정책과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선진 규제정책의 도입을 예고했다. 또 신약 R&D를 이끄는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홍정기 R&D진흥본부장은 '보건의료 R&D 투자현황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R&D예산 확대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같은 정부지만 다른 두 기관의 제약바이오 육성책은 이날 포럼 참석자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발표한 홍정기 본부장은 "R&D동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관심도 복지부 정책 중 의료비 절감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파산자 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 푸어'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신종 감염병인 지카나 메르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2017년도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1조2333억원이 보건의료 R&D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중 복지부가 36.5%, 미래부 33.8%, 산업부 19.9% 순이다. 복지부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임상중개연구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홍 본부장은 "임상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려 최근 서울은 임상실적이 전세계 도시 중 2위이며, 한국은 7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령화와 항생제 내성, 신변종 감염병 대응 등 새로운 보건의료 변화를 수용하고 투자재원 다양화로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한국형 글로벌 민관협력 펀드 조성과 기타 다른 선행연구지원형 투자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본부장은 정부의 이같은 R&D 역할에 대해 "정부는 기술공급자와 시장 조성자"라며 "현재 시장 창출시기를 보면 가장 선도적인 기업조차 그 역량이 낮아 기적으로는 어렵다"며 평가했다. 그는 "정부 R&D 지원을 초기단계 및 유망분야에 강화해 유망한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약개발 초기단계와 융합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단 것인데, 정부가 R&D 펀드를 만들면 외국계 기업과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겪은 홍 본부장의 경험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런던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연구기관들의 모임이 열린다. 진흥원은 각국의 연구기관이 모여 '어떻게 공동협력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이 자리에 참가해 개방형 혁신 기반 구축을 목표로 국제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진흥원이 R&D확대와 민간펀드 조성, 국제협력 개발을 지원 중이라면 식약처는 ICH와 PIC/s로 대변되는 선진 규제와 정책으로 국가위상 제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식약처 김상봉 과장은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와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연구개발 결과물은 대부분 식약처 평가와 허가를 통해 제품화 되어야 구현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식약처 규제환경은 ICH와 맞물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여러가지 빅데이터나 지식 기반 신약개발에 진입 단계를 줄이는데 (AI)용도가 커지고 있기에, 향후 식약처 정책방향에 AI에 대한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선진규제와 4차산업혁명은 정밀의료라는 미래유망 분야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BTD(획기적 의약품 개발 및 허가)제출했다. 이는 미국의 캔서문샷을 표방하고 있다. 김 과장은 "유전체 분석기관의 정밀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러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품화 되는 과정에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의 의약품 허가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미국이 브레이크쓰루 테라피를 따로 만든 게 아니다"며 정밀의료 기반 개인 맞춤형 의약품은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과학환경이며 여기에 맞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은 암환자 유전체분석을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대학과 연구소에서 신약개발 씨드(씨앗)으로 활용 할 수 있게 제도적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 이런 흐름이 식약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BTD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캔서문샷은 (국내)정밀의료가 가야할 방향"이며 "암으로 대표되는 중증질환과 정복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의약품 허가,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게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사 생산 시스템이 스마트공장의 프로토타입 단계로 IOT나 AI를 적용하면 스마트공장이 될 수 있어 제도적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했다.2017-05-31 12:14:58김민건 -
여당 "공공의료 등에 일자리 예산 추경에 반영 요구"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있게 추진해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해 8가지 사안을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무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또 치매치료 및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아래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했다. 또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하고,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을 지원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2017-05-31 12:14:54최은택
-
급여 사전심의 받는 '솔리리스' 불승인 사례봤더니…A요양기관에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을 위해 2건의 사례를 사전심의 분과위원회에 신청했지만, 2건 중 1건만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올해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심의사례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3개 항목을 심의했다. 솔리리스주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주를 투여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약제투여 개시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해 6개월이 경과된 익월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4월에 솔리리스주 사전심의를 신청한 기관은 1곳으로, 일차골수섬유증 환자와 혈정증 환자 등 2건의 사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차골수섬유증 환자의 경우 고시에 따라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으로, 질병 판단을 위한 골수검사를 2016년 1월 이후 시행하지 않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동반질환(혈전증)이 확인된 다른 환자 사례는 급여기준에 충족해 솔리리스주 급여가 인정됐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정 및 진통 약제로 레미펜타닐,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투여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는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자511다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각막이물제거술(복잡)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십자인대성형술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치환술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경피적척추성형술 등의 급여 인정여부를 판단했다.2017-05-31 12:14:54이혜경 -
비키라·피타렉스 등 급여기준 신설...데피텔리오주도만성B형간염치료제 비키라정 등이 내달 약제급여 목록표에 신규 등재되는 데 맞춰 급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휴미라주 등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주단위로 내원하는 환자특성 등을 감안해 장기투여기준이 24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염산 핀골리모드 경구제(피타렉스캡슐)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RRMS)에서 18세 이상 성인 중 ▲1년에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인 MRI 검사에서 새로운 조영증강 병변 혹은 새로 발생하거나 크기가 증가한 T2 영상 병변이 있는 환자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거나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는 투여 중지한다. 데피브로타이드 주사제(데피텔리오주)는 EBMT 진단기준(2016년 제정)에 부합하는 간정맥폐쇄병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21일 초과 발병 간정맥폐쇄병 등 4가지 항목의 중증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에게 투여된다. 옴비타스비어와 파리타프레비어, 리토나비어 복합 경구제(비키라정)는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이전 치료경험이 없었거나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지만, 이 약제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다사부비어 경구제(엑스비라정)도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으로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역시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지만, 이 약제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간장용제 일반원칙에는 항바이러스제(만성 B형, C형 간염치료제)와 간장용제 병용 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예정인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 등의 성분명이 추가된다. 골리무맙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토실리주맙(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아바타셉트 주사제(오렌시아주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등), 에타네르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세르톨리주맙 페골 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등은 대부분 환자가 주단위로 내원해 현 장기처방 기준(6개월,26주)에서 삭감이 발생하는 점, 임상연구 평가단위가 24주인 점 등을 감안해 고시에 반영된다.2017-05-31 12:14:50최은택 -
김안과 등 중소병원, 수술 항생제 질평가 '두각'중소병원이 항생제 투여율 효과성에서 두각을 보였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1등급이 차지하는 전체의료기관 수의 비율은 31.9%로 2차 평가(14.5%) 대비 2.2배 증가했는데, 종별로는 중소병원이 2차 평가(2.8%)대비 7.7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를 내달 1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수술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7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입원진료 분에 대해 위, 대장, 담낭, 심장, 제왕절개, 유방, 척추, 전립선 등 15종류 수술을 시행한 768기관, 9만4551건을 대상으로 했다. 7차 평가의 전체 종합결과는 78.3%로 6차 평가(73.3%) 대비 5.0%p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 98.4%, 종합병원 82.4%, 병원 74.5%로 나타났으며, 병원은 6차 평가(68.7%) 대비 5.8%p 상승했다. 연도별로 종합결과를 비교해보면, 7차 평가는 1차 평가(52.3%) 대비 26%p 상승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병원은 1차 평가(40.0%) 대비 34.5%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평가등급은 759기관 중 1등급 242기관(31.9%), 2등급 293기관(38.6%), 3등급 179기관(23.6%), 4등급 37기관(4.8%), 5등급 8기관(1.1%)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는 ▲(최초투여시기영역)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선택영역)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등 ▲(투여기간영역)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등 총 6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가 시행되기 1시간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 수술 시에 혈청 및 조직 부위의 항생제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높을수록 좋은 지표다. 7차 평가 결과, 전체평균 88.2%로 6차 평가(84.8%) 대비 3.4%p가 향상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은 예방적 항생제로 투여하거나 병용투여는 권고하지 않는 사항으로, 7차 평가 결과 전체평균 각각 3.3%, 3.0%, 14.8%로 6차 평가(4.8%, 3.6%, 17.9%) 대비 3개 지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각각 16.7%, 4.1일로 6차 평가(20.1%, 4.9일) 대비 3.4%p, 0.8일이 감소되어 2개 지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항생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며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질 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평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8월 발표된 '국가항생제 내성관리대책(2016~2020)'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평가대상 수술 확대가 중점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총 10종류 수술을 확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1단계 4종류, 2단계 6종류 수술을 추가하여 2020년까지 최종 25종류의 수술을 평가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7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7차 평가 결과와 8차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며, 평가하위기관 등에 대하여 맞춤형 질 향상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2017-05-31 12:00:45이혜경 -
식약처, 7일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국제조화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분석전문가, 제약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국제조화를 위한 설명회'를 내달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에 대한 국제조화 방향을 설명하고 시험법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약전은 국내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에 관한 공정서로서 식약처는 매년 연구사업 등을 통해 기준규격과 시험법을 국제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에 대한 진행방향 ▲2017년 수행 연구과제 설명 및 협업방안 논의 ▲표준품 분양 안내서 배포 및 시험법 교육프로그램 설문 ▲품질관리 애로사항 및 시험법 개정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기적 협업관계를 유지·발전시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5-31 10:54:04김정주
-
식약처 'CITES와 한약' 안내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약재 등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와 한약' 안내서를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으며, 대표적인 한약재는 불곰의 담즙을 말린 웅담과 침향나무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인 침향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열렸던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 CITES 등급이 상향됐거나 신규 등재된 종류를 안내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CITES 협약 개요 소개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입을 허가하고 표본 식별 방법 연구 등 과학적 검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서각, 호골 등 2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CITES 대상 한약재 유통절차 이해를 돕고 멸종돼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홍보물자료→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5-31 10:49:48김정주
-
마약판매 SNS 태그 달아도 처벌...집중단속 예고마약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관리가 부실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불법 판매·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보다 강력해진다. 또한 마약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SNS 해시태그를 달아서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수위가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 경창은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8231;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마약사범은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 86명이었던 인터넷 마약사범 적발인원은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이듬해인 2015년 968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만 해도 1120명의 마약사범이 인터넷에 활개를 치다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그간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 8231;차단이 가능했지만,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와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 홈페이지에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와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와 웹툰을 게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와 거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역시 6월부터 8월 사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차단 조치한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05-31 10:46:07김정주 -
약가가산 특례 '사회적 기여도' 기준안 곧 오픈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도' 평가 기준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된 '세포치료제' 평가기준안과 '사회적 기여도' 기준안 중 '세포치표제' 평가기준안을 최근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사회적 기여도' 평가기준안 연구가 사실상 종료됐다. 심사평가원은 연구자가 제안한 대안을 토대로 기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의견조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평가에도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7.7약가제도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에 대한 평가요건을 크게 3가지로 만들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연구 개발 공동계약을 통한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의 요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신약'이 첫번째 요건이다. 또 허가임상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제약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평가요건에 포함돼 있다. 약가우대 평가를 받으려면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사회적 기여도'는 내달 30일까지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을 유예했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 서울사무소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약가제도와 관련한 새 정부 정책방향과 다른 약가제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공식적인 의견조회에 앞서 '사회적 기여도' 기준안도 이날 소개될 지 주목된다.2017-05-31 06:14:59최은택 -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서, 제약사가 꼭 묻는 질문사용량-약가 협상 선정을 위한 청구액 발췌기준, 사용량 협상 결렬 후 재협상까지 절차 등 제약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및 협상에 대한 다빈도 질문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다빈도 질문 14항목과 함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0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제약사들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대상 협상진행부터 협상 결렬 후 재협상 절차 등을 궁금해 했다. 공단은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제약사에게 청구액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제약사는 발송일부터 2주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약사 의견 및 검토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장관의 협상명령일 다음 날부터 6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합의되면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를 거처 약가인하가 고시된다. 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업체의 재협상 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견 조회한 뒤 그 의견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회에 한해 재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지연된 만큼의 재정 지출 분에 대한 환급을 조건으로 하며, 재협상에 의한 협상 일정은 30일로 재협상 결과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건보공단은 "매분기 시작 전월에 분석대상 약제(모니터링 대상약제)를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구액 발췌는 분석대상기간 최초일~분석대상기간 종료일+5개월후 시점에서 이뤄진다. 5개월을 시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료 후, 요양기관의 약제 청구 및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지급 시기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약제로 선정된 이후, 협상 중 급여범위 확대로 인한 자진인하가 발생했을 때 협상 기준가격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의 상한금액'이 기준이 된다. 협상 중 발생된 가격인하 분은 협상 시 반영된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약제의 당해 연도 약제 청구금액이 신약협상 당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청구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 간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2017-05-31 06:14:54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