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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결과 토대로 이대목동 행정처분 등 검토"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2 18:00:19최은택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공모착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따라 시행되게 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해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참여 의사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 8228;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8-01-12 14:4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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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 72곳…약국 2곳도 포함돼이번 달 건강보험 정기현지조사 대상과 일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요양기관 7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7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이며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원 12개소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진행되며,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등이 목적이다. 한편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지난 8일부터 실시 중이다. 오는 19일까지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8-01-12 12:14:54이혜경 -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중…1000명당 7.7명 의사환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9.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99.3명)는 지난주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기관당 신고수 52주 11.26명, 1주 14.53명)하고 있으며, 0세(2.80명/만명), 1~6세(1.66명/만명), 65세 이상(1.15명/만명)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 이후 제1주까지(2017.9.3.~2018.1.6.) B형이 409건(54.6%), A(H3N2)가 294건(39.3%), A(H1N1)pdm09가 46건(6.1%)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18-2019절기부터는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확대되고, 향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2018-01-12 10:22: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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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권역별 설명회 신청하세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의 업무가 종료되는 야간에 진행하여 교육 참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 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소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의약품 제조& 8231;유통 및 의료 현장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관련 종사자들의 보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 8231;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3월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마약류 취급자별 교육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사용자 프로그램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연계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2018-01-12 10:16:08이혜경 -
식약처,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올해에는 5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8231;재평가 및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년 10월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2018-01-12 10:13: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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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병원 신고하세요"…보상금 최대 30억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 8231;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그동안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의약품 리베이트 ▲직원 허위등록 등의 공익 및 부패신고를 받은 바 있다.2018-01-12 10:02:54이혜경 -
식약처 국과장 곧 인사…승진예상 약사 공무원 누구?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부서별 제도·정책 방향을 진두지휘할 오송 본부 국과장급과 지방식약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말께 발표된다. 식약처는 국과장급 승진·전보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올리고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식약처장으로 선택된 류영진 처장의 첫번째 대대적인 고위공무원 인사라는 점에서 식약처 중점 추진 정책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이 움직이는 고위직을 살펴보면 차장을 제외한 국장급 고위직은 오송 본부 국장직과 지방청장직, 안전평가원장과 안전평가원 부장직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식약처 정책 추진의 몸통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오송 본부 소속 국장급인데, 여기에서 내부 약무직이 접근할 수 있는 공석은 10일 현재 없다. 실제로 의약품안전국장직은 현재 외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이고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직은 교체한 지 각각 만 1~2년 수준이다. 만약 류영진 처장이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거나 해당 고위공무원이 고공단 교육 파견 대상자(최대 2명)에 선정된다면 약무직 국장 자리는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이 외에는 서울지방식약청장과 대전지방청장 2곳이 공석이다. 산하 기관인 안전평가원 의약품 파트에도 고위직 공석이 있다. 의약품심사부장(고위직 나군)인데, 관례적으로 안전평가원 고위직 승진은 평가원 내부자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본부 약무직이 심사부장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안전평가원 고공단 교육파견 복귀 예정자 2명은 모두 약사다. 본부 행정 라인에 김진석(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과 연구 라인에 김나경(대구가대약대) 안전평가원 부장이다. 관례대로 예측한다면 김진석 전 국장은 지방청으로, 김나경 전 부장은 소속인 안전평가원 심사부장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식약처 내부의 전망이다. 또한 현직 지방청장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장 모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본청으로 올라오거나 지방청 간 큰 폭의 전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식약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올해 연도 고공단 교육파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공석에 들어갈 승진 예정자 수는 여느 때보다 많다. 이 중 약무직과 식약처 내부 핵심 행정직 또는 주요인물, 또는 자타로 회자되는 인물들은 여러명이다. 먼저 약무직을 살펴보면 김성진(중대약대) 전 마약정책과장과 김영옥(원광대약대) 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명정(중대약대) 전 임상제도과장, 강석연(중대약대) 현 마약정책과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과장급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에 올라 앉은 약사들이다. 이 외에 약사이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직 인사 중 정진이(서울대약대) 현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과 식약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관 정용익(고대법대) 기획재정담당관도 요직에 있으면서 승진자로 회자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는 주요 승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오송 본부와 지방청 순환근무와 정년 예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관례도 있기 때문에 승진 하마평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승진 경쟁 수준도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2018-01-12 06:15:00김정주 -
실거래가 약가인하 4천품목 내외 압축…19일 고시2월 1일 적용예정인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가 오는 19일로 잠정 연기됐다. 약가인하 대상 약제 또한 당초 공개된 7400여품목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고시가 19일로 연기됐다"고 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및 서면 의결이 예정일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10일까지 약평위 서면 의결을 받고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으로 복지부에 약평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고 받은 결과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서면 심의를 거쳐 19일 경 고시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 대상을 분류했다. 당시 압축된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7400여개 품목이었다. 심평원은 전년보다 대상 품목이 1.5배 증가한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되면서 코드가 변경돼 품목이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된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만큼 품목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그동안 공급내역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던 기준이 청구내역으로 바뀐 것도 논란이 됐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 가중평균가 재검증을 요구했고, 심평원은 공급 및 청구자료를 추출해 실제 공급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7400여품목에서 절반정도로 압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1월 초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가중평균가격 재검증 과정을 설명했다"며 "재검증된 가중평균가격에 대해서 제약협회 등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문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기준상한금액에서 최대 10% 이내에서 실시된다. 부가세 면제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2% 이내로, 이 때 상한금액 조정가격이 원단위 미만이면 반올림한다.2018-01-12 06:14:53이혜경 -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 허가사항 확정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 해외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 추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금기' 항목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에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와 함께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이 성분 함유 복합제는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 약 692억원(2016년 기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11 18:3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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