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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신청, 임상시험 담당자까지 자격 확대희귀질환치료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로 자격이 한정돼 있는데, 임상 파트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약제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기존 대체약제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 해당된다. 다만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과 공급문제 등으로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될 새 고시안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를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정된 희귀의약품 공개 방법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희귀의약품 공급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는 동시에 알리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는 5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업계 의견조회를 거친 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18-04-20 06:22:20김정주 -
건기식 허위·과대 표시·광고 처벌 최대 4배 강화이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기식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영업자가 건기식 원료와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이 면제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도 삭제됐다.2018-04-19 16:33: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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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역, 의·약사 대상 심사·평가 아카데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내달 17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방향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 아카데미 참여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하여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4-19 16:13: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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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활용 모델 제시해야"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성공적으로 추진해 모범적인 공익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현재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정보는 소유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 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정보의 주체,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옵트 아웃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적 근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시범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라며 "비식별화는 새로운 결합기술이 개발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가 늘어나면 언제든 재식별이 가능한 위험이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보의 선택적 제공이나 익명화, 범주화 등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예방조치부터 재식별 시도와 재식별에 대한 책임의 대상과 범위, 강력한 처벌 규정 등도 꼭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의 목표는 공공 목적의 정책 개발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새로운 시장과 수요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돼 일부 개인이나 기업, 연구소 등에 사업의 성과가 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18-04-19 15:13: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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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MSO 배후에서 의료기관 지배…사무장병원 심각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까지 모두가 공감했다. 정부는 환수결정금액에 비해 환수율이 7% 정도로 저조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모두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감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해서 사무장병원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단속을 30% 이상 씩 확대하고 있고, 실적도 늘고 있다. 환수율이 낮지만 단속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더욱 재정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사무장병원 단속 형태 분석하고 시사점,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강희정 박사가 발제한 공단 전문 조사요원 양성과 전문역량 교육 상시운영, 조사업무 거점화, BMS 고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 파악한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MSO가 배후에서 의료기관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유형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개설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또한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 위반(사무장병원)과 불법성 정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류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단, 지급보류제도를 두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생협을 통제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급 보류나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 훼손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법제이사는 "생협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현재 인가 받은 생협에 대한 내무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들이 있다.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의 합리성 제고와 법인의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이유, 제도적 모순을 해소해야 사무장병원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독일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중인 의료기관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심사해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과 장비는 정부 소유가 된다. 의료기관으로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 유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강 박사가 발제에서 밝힌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논의가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적발이라든지 책임강화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개설부터 사후 관리적 차원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향후 더 구체적으로 각 주기별로 관리돼야 할 과제와 담당 조직에 대해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 체계 부분에서는 관련기관 뿐 아니라 의료단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8-04-19 12:24:39이혜경 -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2.2개...비장애인보다 2배(↑)만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평균 2개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수요는 17%가 조금 넘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1만 명(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p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014년에 비해 늘었다.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명 중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성질환 보유=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보유한 만성질환은 평균 2.2개였다. 이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전체인구 47.6%가 평균 0.9개(2016)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다. 장애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 8231;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혈압 치료율과 당뇨병 치료율은 각각 98.5%,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2014년(각각 24.5%, 19.9%)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았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 행태=건강습관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은 30.4%(2014년 32.8%), 월간 음주율은 44.2%(2014년 46.1%)로 각각 낮아져 2014년 조사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남성)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각각 39.4%, 74.5%다.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증가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014년 68.5%에서 2017년 73.8%로 향상됐다. 또 재활운동& 8231;체육 지원은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충족의료=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3%와 비교하면 2.1%p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으로 높고,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미충족 의료 이유는 경제적 이유(39.3%),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 동행자 부재(7.4%),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병의원 편의시설 부족(1.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8-04-19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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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정산...840만명 1인당 13만8천원 더 내야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0만명, 반대로 지난해에 건보료를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91만명이다.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18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정산금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400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16 귀속분인 1조8293억원에서 지난해 귀속 분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었다.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과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받은 요양기관 등 사업장에서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 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받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돼 직장가입자들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한 일시부담이 완화된다. 요양기관도 포함되는데, 종사자들이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2018-04-19 12:00:07김정주 -
건강세상, 오는 26일 '15주년 후원의 밤' 열기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 함께 노래합시다~'는 주제로 15주년 후원의 밤을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마포소재 다산카페(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에서 갖는다. 이 단체는 건강, 생명, 인권, 연대를 기치로 내건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2018-04-19 11:3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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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병협회장 당선인, 복지부장관과 의료현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영진 당선자(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박능후 장관을 19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당선인과 박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2018-04-19 11:2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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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같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부터 차단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양도, 양수 등 개설 공모 단계부터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공모 단계부터 처벌과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박사가 제안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보면, 공모 단계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감지, 의료기관 수사와 처분·처벌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예방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재근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시해 설립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상희 의원은 올해 3월 의료법인 매매 금지를 통한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한데, 강 박사는 "의대, 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등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단계다. 개설 단계에서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를 확대하자며, 강 박사는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와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MSO 등 위탁 업무시 사업을 신고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진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3월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환수처분 감면의 한시적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불법 개설기관 감지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조직 구성, 불법개설 신고센터 확대, 부당 개설기관과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 강화 등의 방안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환수결정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급 보류시기 조정과 수사결과 통보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강 박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와 처벌 억제효과 제고 등 처분과 처벌 또한 중요하다"며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2018-04-19 10:45:27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