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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금기정보 '월1회→수시' 반영 추진DUR에 반영되는 의약품 금기 정보의 반영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수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을 통해 일선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UR에선 신규 금기정보의 반영이 늦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거쳐야만 신규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금기 정보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약처장 고시에서 일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대신 공고로 바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남인순·송기헌·오제세·윤일규·이종걸·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9 08:57:23김진구 -
스텔라라·휴미라 급여기준 확대…시벡스트로는 삭제건선치료제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Ustekinumab, 우스테키누맙)의 성인크론병 급여적용과 한국애브비 휴미라(Adalimumab, 아달리무맙) 투여기간 제한 삭제가 확정됐다. 반면 동아ST 항생제 신약 시벡스트로주는 결국 발매를 하지 못해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을 확정고시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약제는 신설 6항목, 변경 45항목, 삭제 38항목 총 89항목이다. 먼저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주사제의 급여대상이 성인크론병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보편적인 치료, 즉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일 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패스터텍주로 대표되는 라스부리카제(Rasburicase) 주사제도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급여가 확대된다. 휴미라주 등 아달리무맙(Adalimumab) 제제는 화농성 한선염에 투여기간 제한 기준이 삭제돼 투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이미 나와 있는 심의사례, 학회의견과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화농성 한선염에 투여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했다. 기존 급여기준은 이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abscess) 또는 배출 누관(draining-fistula)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24주간 사용이 인정됐는데, 여기서 24주간의 기간을 '지속투여'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제제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을 일부 허용한다. 허용되는 기준은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차적으로 투여할 때 가능하다. 한국앨러간의 오저덱스이식제700㎍ 등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700㎍ 이식제 급여기준의 경우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단안당 2~4회로 제한돼 있는 투여횟수 기준이 삭제돼 폭이 넓어졌다. 반면 동아ST 항생제 시벡스트로주는 결국 발매를 하지 못해 내달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현재 시벡스트로 정제의 경우 급여 적용 중이다.2018-11-29 06:34:04김정주 -
국회, 제약육성 100억·첨단바이오 연구 52억 증액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됐다. 반면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던 여야는 지난 27일 저녁 간사 협의에 따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추가로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관례상 연말까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가 처음 올렸던 예산과 비교해 총 3조1380억3700만원이 순증했다. 266억5700만원이 줄었고, 3조1546억9400만원이 늘었다. 식약처 예산은 감액 없이 총 604억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다만 이들 예산안 처리는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좌초될 공산이 있다. ◆복지부 감액사업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 등이 줄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예산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가 두 곳에 그쳐 특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번 예산소위에선 야당에서 한 발 물러나 반액 지원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3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기존 12곳에서 10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억44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32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증액사업 =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예산, 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 등이 증액됐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복지위가 100억원 이상 증액하면서 힘을 실었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예산은 125억6600만원이었다. 수정된 예산안은 229억5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벤처·병원 등이 개발한 첨단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0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억7000만원,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 예산으로 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산 항암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과제 지원 명목으로 15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142억2400만원은 복지위를 거치며 15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70억7000만원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파견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데 8억7000만원, 인재양성센터 운영을 위해 2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범부처전주기 신약 개발에 15억원, 차세대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개발에 43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에 10억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25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식약처 증액사업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 예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 등이 증액됐다. 식약처의 경우 별도의 감액사업은 없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85억2100만원이 증액돼, 101억4100만원이 반영됐다.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 49명을 확충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필수의약품 위탁제조,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33억6700만원이 증액됐다. 백신 국산화 지원을 위해 25억67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구축 신설에 8억원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안전 교육 관련 교재를 제작하고, 전국에 배포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9억9500만원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26억3800만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18억원 등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2018-11-29 06:23:57김진구 -
"첩약조제 후 진찰료 청구한 요양기관 자진신고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인 첩약을 조제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달 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16일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부당청구 자율점검에 이어 28일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제를 적용했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통틀어 6번째로 진행되는 자율점검 항목은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로 정했다. 비급여 대상인 첩약 조제의 경우, 첩약 비용에 진찰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어기고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나 진찰료와 변증기술료, 진찰료와 검사료를 청구한 흐름이 포착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낼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법 개정과 고시 시행으로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2018-11-29 06:07:16이혜경 -
"건정심 위원에 직장가입자 늘려야"…법 개정 추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장가입자 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 그러나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7:3 정도"라며 "건정심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정우·박정·신창현·윤관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8 20:31:12김진구 -
생리대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명확해진다유효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지 알기 어려웠던 생리대와 수술용 마스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지면류 의약외품 중 독성시험 자료 면제가 가능한 근거도 신설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정된 의약외품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면류 의약외품의 품목 특성을 반영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서 독성면제 자료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의약외품은 유효성분 등이 동일한 품목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과 마스크 등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1호 제품은 원료명·배합목적 등 제품 구성 동일성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었다. 유효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따랐다. 식약처는 생리혈 위생처리(생리대·탐폰·생리컵) 제품과 마스크(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환부의 보존과 보호, 처치 등 목적 제품(안대·붕대·탄력붕대 등)인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심사 업무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면류 의약외품의 독성시험 자료가 면제될 수 있는 판매국 범위도 'OECD 가입국 중 2개국 이상'으로 정확히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지면류 의약외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중 독성시험자료는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자료를 제출 시 면제한다고 돼 있어 그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다. 생리대 구성원료의 제조원도 알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방법에 주성분 원료 제조업자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했으나 생리대는 주성분이 명확치 않았다"며 "구성원료 제조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관리하는데 그 기준을 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18-11-28 18:49:46김민건 -
심평원 인재경영실장 박영희-의료정보융합실장 김현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장에 박영희 의료정보융합실장이 임명됐다.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김현표 의료정보관리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전보를 28일 발표했다. 새로운 인재경영실장의 임명은 11월 30일부로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이뤄졌다. 강 실장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 2011년 하반기 1급(실장)으로 승진한 강 실장은 2012년 1월 약제관리실장, 2014년 7월 분류체계관리실장, 2015년 12월 서울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인재경영실장을 맡아왔다.2018-11-28 17:44:28이혜경 -
불법유통 의약품 등 모니터링 하니…적발량 2배 급증불법 유통 의약품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식약당국이 본격적으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 유통 중인 식의약품을 단속하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량이 2배 늘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중이거나 허위·과대광고한 식의약품 3만83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같은 기간 2만5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며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공산품 등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와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불법유통 = 먼저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나 진통소염제, 낙태유도제 등 의약품이 대거 적발됐다. 전체 위반 건수의 25%인 9521건이 적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5874건) 증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건→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으로 확인된다.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 의약외품 중에선 치약과 생리대 등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총 3053건(전체 위반 건수 8%)이 질병 치료와 예방을 표방한 광고를 했는데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완화 등) 등은 69건에서 1372건으로 의약외품 중 적발 건이 가장 많았다. 모기기피제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한 제품이 171건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주요한 위반이 있었다. 디톡스 등 질병 치료와 예방을 표방한 제품은 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경우는 132건이나 됐다. 탈모방지용 샴푸는 발모와 양모 등 효과가 없음에도 해당 기능을 강조한 광고도 770건이 있었다. ◆건기식 등 허위·과대 광고 = 건기식 중에서는 오메가와 유산균 제품을 마치 혈관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내세운 제품은 3172건(전년 동기 1323건)이 적발됐다. 화학 첨가물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속인 경우도 700건이나 됐다. 식품 중에선 검증되지 않은 성기능과 노화방지 등을 효능을 광고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사용한 광고 제품은 7598건(전년 동기 3481건)이었다. 버섯과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와 예방에 있다고 한 것은 2734건이 단속됐다. 채소를 함유한 저칼로리 제품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광고(1359건)도 확인됐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 =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나 콘돔 등 의료기기가 인터넷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1144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 판매는 총 1만966건"이라며 식품·건기식(1만3296건, 68%), 의약품 (4095건, 21%) 의료기기(7건, 1430건), 의약외품·화장품(841건) 순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18-11-28 11:39:05김민건 -
약사 폭행방지법 추진…가해자 '5년 이하 징역' 부과약국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국 폭행 사건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약사 폭행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실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을 때도 폭행 피해자에 약사들은 빠져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응급실 등 의료인에 대한 법 개정은 가속화 되는 반면 약사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어 약사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혼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 비율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구조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약국 등 야간에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와 대면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에는 포항의 한 약국에서 괴한이 흉기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8월엔 경기도의 한 여약사가 노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을 파괴·손상·점거·절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약국 내 의약품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약사 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순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선동·김성원·박명재·신보라·원유철·이종명·이채익·임이자·조훈현·홍문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8 10:08:52김진구 -
내년 개원 '성남시의료원' 문 열기 전부터 잡음2019년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으로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논평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을 하자 성남시민이 직접 나서 설립을 결정한 병원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감스럽게도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최초 설립 취지와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이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계획과 일련의 발언을 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각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선, 지난 5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여기에 시민위원회의 주요한 핵심기능인 감시·평가 권한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병원처럼 불필요한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가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진료계획을 보면 암센터, 외국인진료센터, 장례식장 건립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적자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운영을 정당화 하고 있다"며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수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재정 운용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1-28 09:28:5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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