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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제도 정착…'요양기관' 참여가 마지막 퍼즐일련번호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사용환경 조성, 위해의약품 차단·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유통 전 과정 이력 추적 관리 가능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부터 꾸준히 달려왔다. 내년 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제조·수입사·유통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는 전문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련번호 '출하시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보고율을 일정 수준 넘기지 못하거나 거짓보고, 미보고를 할 경우 서면확인이나 현지확인 이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정착된 의약품 일련번호 국내에서는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반발로 수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의약품에 한해 공급업체 일련번호 출하시보고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터키, 인도, 중국,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일련번호 제도가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일련번호를 의약품 안전성 보호의 최대 수단으로 채택했다. 터키는 의약품 도난과 위조약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모든 약제에 일련번호를 부착했고, 2012년 세계 최초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도는 원산지 표시가 위조된 가짜 약 수출 문제가 불거지자 2103년 수출약에 대한 일련번호를 적용했다. EU 국가는 제약사가 일련번호 정보를 중앙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의약품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미국은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이 공급내역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급업체 전문약 출하시보고→일반약→요양기관까지 확대될까 지난 2014년 정부가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진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일반약에 일련번호가 부여되면, 공급내역 보고 또한 현행 익월말 보고에서 출하시 보고로 바뀌게 된다. 결국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도 의약품 투약·판매량을 입력, 실시간으로 공급업체에서 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일련번호 제도의 마지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내용을 보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 관련 비용 효과 분석이 담겼다. 연구 추진 계획안대로라면 최종 보고는 10월에 마쳐야 했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향후 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와 함께 쌓인 공급내역은 향후 의약품 공급업체가 생산관리, 마케팅, 재고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공개는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심평원은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공급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보고하는데 동참하는 만큼, 정부 또한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심평원이 예외적으로 문제의약품 유통이력 정보를 공개하며 발 빠른 회수 조치가 이뤄졌었던 만큼 공급내역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2018-12-19 06:17:01이혜경 -
"마통시스템 반년 더 하면 전산보고 수월해질 것"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 실수에 의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입력 보고 오류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서 연계소프트웨어 운용 안정화와 보고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본격적인 처분에 앞서 6개월이란 시간을 가지게 된 만큼 제도상 미비 사항을 더욱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마통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도 주력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은 최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통시스템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효정 과장은 마통시스템 행정처분을 6개월 연장한 이유에 대해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 등 현장에서 안정화와 숙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 코드 중 처방 기간과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동명이인인 경우나 유사 성명을 빨리 입력하다 오류를 내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럼에도 기존 수기 등록에서 탈피해 전산으로 운영 중인 마통시스템 구축은 IT전문가 등으로부터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등 자원이 충분한 경우 최대 2년을 시스템 정착 기간으로 본다. 빠른 시간 내 안착한 셈이다. 김 과장은 "(2년은) 정책을 하기에 긴 시간이다. 통상 시스템 정착에 1년이 필요한데,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의약계 대부분 충실히 보고해오고 있어 6개월이면 현장에서 하는 보고도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마통시스템은 연계소프트웨어 약 350개 프로그램과 연동 구축을 완료했다. 일부 시스템 오류로 1.5% 수준의 전산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사업중점 '분석 알고리즘' 탑재, 마약관리법에 '주민번호·질병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제도 시행 이후 성과라고 한다면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수치로써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점이다. 해당 데이터를 집계·분석한 식약처는 이 자료를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사망자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나 치료용으로 처방받았다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과도한 양을 처방 받은 경우다"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따라 지난 5월 시행한 마통시스템에는 이미 6100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됐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마약류 투약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이 체계화된다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범죄형 사건보다 합법적 경로로 처방받은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마통시스템을 만든 만큼 이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원 앞선 관리체계다. 향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민번호나 질병코드를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김 과장은 "비급여로 받는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12월) 개정한 마약류관리법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폐기업체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조문도 만들었다. 적정한 방법에 의해 수거와 폐기 절차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자율 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시행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 업무에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노력도 했다. 추가 전산 업무가 불가피함을 관계 부처에 알린 것이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2018-12-19 06:15:35김민건 -
제약산업 분야 일자리 7만6천개…2년새 3천개 줄어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산업 분야 일자리는 7만6000개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교해 3000개가 줄어든 수치다. 통계청은 최근 '2017년 일자리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일자리 개수는 2316만3000개로, 이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470만3000명)였다.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즉 '제약산업'의 일자리는 7만6000개였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쳤다.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비중도 1.6%에 불과하다.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만4000개였고,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7000개였다. 제약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저조한 편이었다. 전체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생성률은 13.1%(302만3000개)였으나, 제약산업의 경우 6.6%(5000개)에 그쳤다. 사업 확장으로 인해 4000개, 기업 생성으로 인해 1000개가 각각 늘었다. 반대로, 기업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4000개였다. 2015년 이후 고용 상황은 갈수록 위축됐다. 제약산업 일자리 수는 2015년 7만9000개에서 2016년 7만7000개로, 다시 2017년 7만6000개로 줄었다. 2년 새 3000여개가 감소한 것이다. 전체 산업에서의 일자리 수가 15만4000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제약산업의 지속 일자리는 6만3000개에서 6만4000개로 오히려 늘었으나, 대체 일자리가 1만개에서 7000개로, 신규 일자리가 6000개에서 5000개로 줄어든 영향이다. 퇴사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그만큼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건업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95만9000개로 집계됐다. 보건업의 경우 일자리 대체율이 높았다. 14만개 일자리(14.6%)에서 근로자가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는 9만개였다.2018-12-19 06:15:28김진구 -
정부, 전국 병의원 안전실태 전수조사 예고KTX열차 탈선, 화력발전소 설비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기반 시설 안전실태에 전수조사가 그 내용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선·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2018-12-18 15:54:19김진구 -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년 초 확정 예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에 앞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8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학계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2040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으며, 공청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와 연구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방향과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12-18 15:2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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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국내 '원스톱' 의료관광센터 운영동북아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에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웰니스 관광·홍보센터가 운영된다.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국내 의료와 관광을 손쉽게 만나게 한다는 콘셉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확대& 65381;이전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운영한다. 인천공한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7번 출입구 근처에 약 43.79㎡(13평 규모) 크기다. 오전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약 12시간 전문 상담인력(진흥원 1명)과 안내인력(진흥원 1명, 관광공사 2명)이 상주한다. 365일 연중무휴 운영된다. 센터의 주 업무는 ▲전문 의료상담(간호사 상주), 의료·웰니스관광 안내와 홍보 ▲의료기관 예약, 교통·숙박 정보 제공 ▲의료불만·분쟁 관련 1차 상담 후 명동센터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손쉬운 의료관광 접근을 목표로 통합 지원기관을 지향한다. 한국 의료이용과 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부터 진료예약과 주변 음식점·숙박시설 안내도 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마련해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역할도 하게 된다.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 의료와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2-18 15:11:27김민건 -
의료급여 내부고발 포상금 확대…제3자 신고도 지급의료급여 요양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이 확대된다. 또,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의 의료비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000원→1만원)도 인상한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 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같은 해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될 경우 병원 진료비는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 8228;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18 14:45:10김진구 -
복지부 '담배꽁초 금연 캠페인' 광고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기획한 담배꽁초자동차 금연 캠페인이 '2018 스마트미디어 광고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18일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수상한다고 밝혔다. 2018 스마트미디어 광고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주관해 스마트광고 서비스 선정을 통해 관련 사업계의 개발 의욕 고취와 스마트 광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담배꽁초자동차 금연 캠페인은 단순 미디어 노출을 넘어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낸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정부가 주관한 대국민 캠페인이 스마트광고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의 금연 필요성 중심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금연의 경제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획된 캠페인으로, 실제 담배꽁초 12만4532개로 제작된 담배꽁초자동차 조형물은 단순한 실물 전시가 아닌, 관람객이 증강현실 장치(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흡연의 비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 흡연자가 흡연량과 기간을 입력하면 이제까지의 담배 구매비용과 금연의 경제적 비용을 출력해 제공하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운영 결과, 현장과 온라인 상에서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특히 흡연자 스스로 금연을 고려하거나 가족 및 친구와 금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에 수상한 금연 캠페인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들의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대단히 기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금연 캠페인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8-12-18 14:35:21이혜경 -
경인식약청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민원 청취경인식약청이 관내 제조·수입업체와 소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소재 본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신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등 의약외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민원처리절차 안내 ▲건의사항 청취 와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신규 제조·수입업체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소개(상단메뉴) → 지방식약청소개 → 경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2-18 14:22:56김민건 -
외국인 건보 가입 기준 강화…국내 최소 체류 6개월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내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18일) 입국자 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8-12-18 14:22: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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