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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제 오염' 사망사고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식약당국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주사제 충전량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단회투여 주사는 2차 투여가 가능하도록 용량을 많이 담거나, 1회 투여도 부족한 양만을 담아 합치거나 나눠 쓰지 않도록 한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주사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정량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만 의약품 허가 등 과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의견 조회는 오는 1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확정된 안은 이달 말 배포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먼저 주사제 충전량은 제품 용법과 용량을 고려해 설정할 것을 밝히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 주사제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충전량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 품질은 물론 실제 투여간 오염 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나 환자간 혈액 매개성 질병 감염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요했다. 식약처는 "단회투여 주사는 일반적 또는 최대 용량을 투여 후 2차 투여 가능한 용량이 남거나, 남은 약물을 모아 재투여할 수 있는 정도의 과다한 용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사제는 일반적 1회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 환자 또는 의료인이 통상 1개 이상 사용하도록 용량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시충전량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용법·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예로 환자 1명에게 1회 용량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 단회투여 주사제에 많은 용량이 충전된 경우 2차 투여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적게 충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회 투여 용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주사제를 합해야 하는 만큼 투약 과오나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초과충전량에 대해 주사액 표시량에 따라 충전해야 하며 유동성과 점조성 등 주사액 물성에 따라 기준을 구분한다고 밝혔다. 초과충전량은 주사제를 투여할 때 목표 용량을 넣기 위해 약간 많은 양이 들어있어야 정량 투여가 가능한 기준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약전을 근거로 업계 전문가와 학계 교수의 의견을 받아 초과충전량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주사용 의약품(생물·생약제제 포함) 표시충전량과 초과충전량 표기 시 고려사항도 담겨 있다. 식약처는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적절한 표시충전량 설정을 권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바이알과 앰플에 포장된 주사제를 대상으로 하며 재구성(reconsititution, 가루 형태로 주사용수에 녹여 사용한다)이 필요한 제제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등 주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허가·신고 신청 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사제 제조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거나 충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등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한편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은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사제 오염과 감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화두가 된 탓이다. 당시 영양주사제 1병을 나누어 투약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작년 11월 인천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주사제 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갔다.2019-01-08 06:22:37김민건 -
의료인 폭행시 경찰 긴급출동·안전요원 배치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여파가 국회 관련 법 개정 작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위급상황 알림 시스템을 구비하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긴급출동 하도록 하는 설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안전요원 현장 배치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같은 당에서 두 개의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사회적 여파를 감안한 법적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인 상해 행위나 폭행,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윤종필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박인숙·원유철·유재중·이종배·임이자·전희경·정우택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참여했으며,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경대수·김종석·성일종·이은권·이종명·이채익·이현재·전희경·주광덕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06:21:15김정주 -
'장롱면허' 의약사·간호사 재취업 정부 지원 추진이른바 '장롱면허'로 경력단절 된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재취업을 정부가 지원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그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로 전환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이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중요하다. 개정안은 크게 ▲보건의료 인력 확보, 자질 향상 등 필요사항 규정 ▲우수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실습교육 등 필요한 조치 진행 ▲보건의료인의 교육 연속성 책임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인력 실태파악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실시 ▲인권보호 및 환경조성·인식개선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보건의료기관장, 근무환경 개선 위한 지원 ▲인력 수급관리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전문성 향상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력양성과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명연·김순례·김재경·박덕흠·신보라·유재중·이명수·이종명·임이자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06:20:10김정주 -
"건정심, 이젠 산하에 사무국 둘 때도 되지 않았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 사무국이 신설될까. 보건복지부 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건정심 사무국'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정심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공급자 단체의 비판에 답변하는 중이었다. 정 과장은 "현재의 건정심의 형태가 만들어진 게 15년이 넘었다. 사회가 바뀌었다면 건정심 역시 논의를 통해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정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공급자 단체의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 과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가입자 대표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기술적인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판단에 대한 전문성은 갖췄다고 본다. 국민을 대표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정심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조직, 즉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 과장은 "지원 역할의 경우 우리(복지부)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정책 자료 등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조직이 있다면 전문성이 보완·제고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사무국 신설 가능성 시사에 학계에서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정책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위원 각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가시적으로 건정심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거들었다.2019-01-07 17:50:44김진구 -
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내용 중 일부에 의사의 '환자 진료 거부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처벌 강화·비상벨 설치 등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취자에 대한 감격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보호권=진료 거부권?…자한당 "조속히 법안 마련하겠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견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진료 거부권과 같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당론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김명연·김승희·윤종필 의원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보호권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제안한 의사협회 측은 진료 거부권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 보호권이 사실상 진료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7 17:21:51김진구 -
"건정심 공익대표 가입자·공급자 각 4명씩 추천하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의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양대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크게 세 가지 기둥이 떠받치는 형태다.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 8인씩이다. 세 당사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공익대표다. 공익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이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 사실상 정부 측 인사 8명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정부가 가입자대표로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 결과, 24명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사실상 16 대 8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이유를 들어 건정심에서 탈퇴한 상태다. 이평수 전 위원은 "공익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낮다"며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으로도 이어졌지만, 건정심 구성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에서 각 4명씩 추천하자는 것이다. 가입자대표 역시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대표 단체의 연합체로 하여금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식이다. 여기에 소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급여 결정을 예로 들면,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식이다. 이 전 위원은 "건강보험의 특성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들의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본 틀은 법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법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1-07 14:52:58김진구 -
"의료기관 진료중 폭행 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등 범죄 발생 수가 범죄 사각지대로 불리는 PC방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으로 진료 중 폭행 등 의료진이 변을 당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증폭되고 있어서 이 같은 수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3일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2019-01-07 14:36:16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연구중심병원을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용화를 촉진하는 게 주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와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2019-01-07 14:20:41김정주 -
요양기관 메르스 급여비 가지급 종료…12월 청구분까지메르스(MERS) 사태 이후 요양기관에 조기지급(가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이 종료됐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는 그간 실시했던 메르스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을 중단한다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가지급은 당초 정부가 메르스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한 급여 지급 장치였다. 공단은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가지급 종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지급 기준은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분 기준으로 12월 31일자다. 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후 법정심사기간(정보통신망 청구15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 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여비의 90%를 일정 지급 처리기간을 거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겠다고 밝혔다.2019-01-07 12:11: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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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환자 8.6%, 1년 이상 마약성 진통제 복용"만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 하는 환자가 100명 중 8.6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군별로는 70세 이상인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처방 받은 환자들은 '트라마돌'을 가장 많이 복용했다. 이 같은 경향은 이화여자대학교 최남경 연구책임자와 서울대병원 김미숙 연구실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행한 '2018년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보면, 연구진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평원에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성 비암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환자의 특성, 지역별, 월별 처방양상을 분석했다. 만성통증 발생 이후 2016년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던 환자는 6만9898명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약성 진통제 추적관찰기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피소드를 확인한 결과, 8.6%인 5984명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 장기간 사용 환자 중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나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 비중이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를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첫 마약성 진통제 처방패턴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비교적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덜한 트라마돌을 처방 받았다.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 시점에서 지속형 처방제를 처방 받는 환자도 10% 가깝게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환자 중에서 장기간 처방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장기간 처방 환자가 만성통증 발생 이후 조기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 이후 122개월 간 월별 처방환자수를 파악한 결과, 일회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로 인해 첫 1개월 이후 급격히 처방 환자수가 감소했고, 간헐적으로 처방을 받는 환자도 상당수 있었다. 연구진은 "상당수의 민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마약성 진통제에서 약한 진통제로 이어지는 등 비교적 적절히 처방되고 있었다"며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장기간 복용에 대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2019-01-07 11:42: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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