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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신약 SGLT-2, 회음부 괴저 중증감염 부작용 확정당뇨 신약 SGLT-2제제에서 회음부 괴저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국내에서도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FDA의 SLGT-2 저해제의 회음부 괴저 발생에 따른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 허가사항 중 일반적 주의항에 해당 부작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인보카나정(카나글리플로진·한국얀세),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한국베링거인겔하임), 슈글렛정(이프라글리플로진·한국아스텔라스제약), 스테글라트로정(에르투리글리플로진·한국엠에스디) 등 SGLT-2 단일제·복합제 5개 성분 22품목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변경 예정인 허가사항에 SGLT-2 제제를 복용한 당뇨 환자에서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회음부 괴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의 상태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로 할 정도였다. 남성과 여성에서 회음부 괴저가 모두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입원과 여러 차례 수술, 사망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SGLT-2 제제를 복용하는 남녀 모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음부 괴저는 생식기를 비롯한 근처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중증 감염이다. 주변을 따라 급격히 진행한다.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에도 사망률이 최대 30%대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직접적으로 생식기나 그 주변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부종, 38도 이상 고열이 있는 경우 회음부 괴저를 의심할 수 있다. 식약처는 "SGLT-2 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발열, 불편함을 가지거나 생식기 또는 회음부 주변에서 통증과 짓무름, 홍반 또는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괴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음부 괴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필요 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심각성을 알렸다. SGLT-2 제제 사용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나선다. 작년 8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지 5개월 만이다. 의견조회는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한 뒤 마지막 절차다. 업계에서 큰 반발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부작용이 인정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그렇기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일제와 복합제를 아울러 SGLT-2 기전의 5개 성분(다파글리플로진·카나글리플로진·에르투리글리플로진·엠파글리플로진·이프라글리플로진)이 모두 포함돼 다른 성분의 당뇨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허가사항 변경 기반이 된 미FDA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회음부 괴저 부작용은 12건이 발생했다. 이는 다른 기전의 당뇨 치료제에서 보고된 6건 보다 높은 수치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진과 환자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SGLT-2 기전의 당뇨 치료제는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 강하 효과가 뛰어나 시장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신약이 지속 출시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의약품 중 단일제에 대한 국내사들의 특허 도전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복합제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SGLT-2 제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반사 이익을 받는 기타 기전의 당뇨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2019-01-14 06:23:32김민건 -
LG·대원·크라운 등 5개사 프레가발린 서방형 허가프레가발린 서방형 제제 시장에 국내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화학의 젤리프서방정300mg 등 5개사 10품목을 말초신경병성 통증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허가했다. 프레가발린 서방형 제제 후발 주자로 뛰어든 제약사는 LG화학과 대원제약, 지엘팜텍, 크라운제약, 한림제약이다. LG화학은 젤리프서방정 150·300mg 2품목이며, 대원제약 제품은 리카뉴로서방정 150·350mg, 지엘팜텍은 카발린CR서방정 150·300mg, 크라운제약 슈프레가CR서방정 150·350mg, 한림제약 가바뉴로서방정 150·350mg 품명과 제형으로 각각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1일 1회 저녁 식사 후 투여하며 시작 용량은 1일 150mg을 투여토록 했다. 용량 증량은 환자별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일주일 간격으로 1일 최대 600mg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프레가발린 서방형 제품은 한국화이자의 리리카CR 서방정이다. 작년 7월 출시됐다. 서방형 제형은 1일 2회 복용을 1회로 줄여 복약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뒤를 이어 지난 8일 유한양행이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 150·300mg을 허가받으면서 국내사들도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국내사 진출에는 공동 개발과 기술이전 등 협력이 있었다. 유한양행은 지엘팜텍과 함께 서방형 제품을 개발해왔다. 지엘팜텍은 자사 품목 판매권을 CJ헬스케어에 넘긴 상황이다. 아울러 지엘팜텍 자회사 크라운제약의 판매권은 일동제약이 가져갔다. LG화학은 작년 지엘팜텍으로부터 서방형 제제 기술이전을 받았다. 유한양행을 비롯한 LG화학, CJ헬스케어, 일동제약 등 상위사들은 올 상반기 해당 품목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19-01-13 19:54:58김민건 -
건보공단, 문케어 1주년 체험수기 총 14편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 8228;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1-13 17:52:24이혜경 -
재평가 끝에 만료 택한 잴코리, 환급형 RSA의 미래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의 환급형 RSA 계약이 오는 4월 30일 만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RSA 만료' 결정이 떨어졌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4번째 약제로 들어온 잴코리는 곧 일반 트랙으로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제네릭 등재 없이 RSA 만료를 택한 첫 번째 약제로 남게됐다. 데일리팜은 RSA 도입 시절부터 재평가가 이뤄지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취재를 진행해 왔다. 잴코리 사례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환급형 RSA에 등재됐었던 약제를 살펴보니 총 14개다. 스핀라자가 건보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곧 15개 약제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이 중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환급형 RSA로 등재된 약은 12개다. 지난 2017년 12월 피레스파(피르페니돈)와 2018년 1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재로 RSA 계약 만료 이전에 일반약제로 빠졌다. 여기에 잴코리가 추가되면 RSA 재계약 도전의 성공률은 40%에 불과하다. 어렵사리 환급형 RSA에 성공한 약제도 쉬운 길을 걷진 못했다.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환급형 RSA의 재평가는 1년 정도 진행된다. 수 차례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RSA 재계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는다 해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1번 이상의 '결렬'을 경험해야 했다. 두 번째 약가협상 도전에 성공했던 RSA 재계약 1호 약제 얼비툭스에 이어 2호 약제로 기록될 엑스탄디 또한 첫 번째 협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 건보공단과 두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에서는 RSA 제도를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과 재정, 계약연장 예측성, 적용범위, 독점적 지위, 기업부담 가중 등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잴코리는 지난해 5월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 받으면서, RSA 재계약에 대한 희망 의지도 엿보였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자이카디아(세리티닙) 로슈의 알레센자(알렉티닙) 등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서, 사실상 해당 분야의 유일한 치료제였던 잴코리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됐다. 이번 잴코리 사례를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환급형 RSA의 미래"라는 말들을 한다. 우선 이중약가의 부담을 안고 환급형 RSA로 급여 시장에 진입한 이후, 4년의 계약기간 이후 재정 부담 측면에서 RSA 보다 일반약제 등재를 더 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A관계자는 "과거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당시, 젠자임은 젠자임마이오자임주를 RSA 유지가 아닌 만료를 택했었다"며 "RSA 대상 약제라면 환자 접근성 등을 위해 신속히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RSA 계약을 택하고 있지만, 이중약가 보다 실제가로 급여등재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2019-01-11 06:25:32이혜경 -
의약사 자격증 대여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 권고의사, 약사 국가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0일 의사, 약사를 포함한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은 전문서비스 분야 171개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와 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더불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런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 조사 결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격증 대여, 알선 등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해선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또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선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01-10 17:54:13김지은 -
커뮤니티케어 6월부터 개시…약사포함은 '선택'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왔다. 민간 협력에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포함되면서 지역 특색에 맞춘 약사의 방문형 건강관리도 모델의 예로 간략하게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세부 내용을 오늘(10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오는 2026년 보편적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각 분야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다직종 연계'를 잘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의료기관 퇴원지원과 방문진료·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연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게 골자다. ◆추진방향 = 선도사업은 각 시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 활용 서비스(연계사업) 목록(메뉴판)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으로 전체 구성이 된다. ◆기본 모델·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시된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조회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 모델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화 정책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선도사업과 식사배달 서비스 등 병원 외래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이다. ◆약사 포함 선도사업 모델 = 여러 모델 중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의 경우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실시되는데, 필요에 따라 여기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과 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한다. 빅데이터 정보는 건강검진 자료와 질병·투약, 입원·외래 이용 등 진료내역,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복지용구 급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재가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선도사업 지자체와 지역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협업이 이뤄지는데, 왕진 간호와 방문약사 등이 선택적으로 활용·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모형은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우선 개발·검증·보완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자체 공모·선정과 시행준비 = 지자체(시군구)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지역 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까지 지자체 공모·선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4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6월 선도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2019-01-10 11:00:01김정주 -
"ZQ코드, 선납 정당화 아냐…일련번호 대원칙이 이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예외코드 'ZQ'를 두고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매업계는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요양기관에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결제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만 공급내역을 보고했었다. 하지만 선납 결제방식을 유지한 채 의약품 일련번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의약품 공급 시기가 아닌 결제 시기에 사용한 의약품 내역에 대한 공급보고만 이뤄지면 '출하시 보고'라는 일련번호 제도의 대원칙을 벗어날 뿐더러, 의약품의 유통 추적 관리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ZQ'라는 예외코드를 신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게재하면서도 '선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없앴다.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ZQ코드는 의약품이 공급된 만큼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단순하게 일련번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설한 코드로, 정부가 나서서 선납 관행을 정당화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일문일답. ▶ZQ코드 신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문의 메일도 왔다.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인정해줬냐는 뉘앙스였다. "단순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신고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관행처럼 의약품을 미리 요양기관에 보내고, 중간에 정산 하면서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100개 공급해서 80개를 쓰고 나면 한 달 후 80개를 공급한거다. 20개는 반품을 하든, 병원 창고나 도매업체 공동창고에 있든 전혀 추적이 불가했다.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ZQ코드를 신설했다." ▶결제 여부에 상관 없이 일단 공급이 이뤄지면 심평원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인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공급했다면, 출하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실제 공급 내역하고 다를 수 있는 내용은 100개를 보냈다는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ZQ코드로 신고하고, 100개 중 20개가 남아 80개를 채워 보냈다는 등의 입증만 있으면 된다." ▶선납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다.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중간에 끊으면서 공급내역을 달리 보고하게 되면 불법이다. 일련번호 제도에 있어 거짓보고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해 처음에 공급한 만큼 모두 보고를 하라고 코드를 만들었다.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목표다. 향후 선납 관행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 ▶선납 관행 관련한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는건가.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의약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나갈 계획이다. 만나서 대화 해야 반품, 선납 등의 관행 문제를 풀 수 있다. ZQ코드는 절대 선납을 정착시키겠다고 만든 코드가 아니다. 일련번호 시행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관행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행을 차차 고쳐나가야 한다. 일시에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대원칙은 거래명세서를 공급과 동시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엉터리로 끊고 보고를 한다면, 의약품 유통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일련번호 추적은 실물이 갔을 때 보고가 들어와야 가능하다. 실물이 간대로 보고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도매업체 측에 요청 사항이 있다면. 일련번호 제도는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매업체들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따라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이 심평원에 연락을 취해달라. 즉각 지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2019-01-10 06:24:55이혜경 -
임세원 교수가 남긴 논점…안전기금·치료명령·가중처벌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회는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병원계, 학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자의 시선에서 제2의 의사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비상벨·비상통로 등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외래치료명령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의료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정부 "재정당국에 요청하겠다" 우선, 사건의 원인을 짚었다. 의료계든 정부든 국회든 인력·시설 부족에 공감했다.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비상벨·대피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비상벨·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개별 의료기관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 예산으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이 조성되면 대피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화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은 정부 재정당국에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과 의사 "외래치료명령제 시급해"…정부 "매우 공감하지만"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라는 특수공간에서 발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전달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사법기관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외래 환자 10명 중 적어도 7명 이상이 퇴원 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퇴원 후 등록·치료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치료명령제의 핵심이다. 이때 이들의 치료명령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맡는다. 의료기관의 임의 결정보다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몇몇 선진국이 사법기관에 의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 외래치료명령제가 집행된 것은 4건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든 외래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퇴원 환자를 일정 기간 병원에서 돌보고, 이후로 센터가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중간결과라도 나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법기관에 의한 명령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라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사법 입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근 의원 역시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부담이 적지 않고, 결국 판사도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법제처와 사법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며 "쉽게 개정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가해자 처벌강화" vs "가중처벌이 능사 아냐"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계와 병원계가 펼쳤다.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의 신호철 병원장은 의료기관 폭력 사건 대다수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사건 발생 1~2분 만에 보안요원이 찾았는데도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것처럼 형량을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2019-01-10 06:24:52김진구 -
품목미갱신 740개 시장퇴출…허가약 구조조정 본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시장에서 정리 또는 퇴출되는 품목이 지난해 말 기준 총 74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료가 임박해 갱신이 필요한 약제는 2020년 1분기 시한을 기준해 총 1869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제는 허가만료 6개월 전, 즉 오는 9월까지 식약당국에 품목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료 이후 시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품목허가 시한 만료로 시판이 중단된 약제 740개 품목과 내년 1분기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대상 약제 총 1869품목을 집계하고 품목들의 갱신 시한을 공지했다. 약제 품목허가와 신고에 부여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업체들은 해당 약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품목갱신 신청을 해서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 갱신을 받아야 약제를 계속 시판, 유통할 수 있다. 여기서 신고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임박한 제조·수입자가 보유 중인 전체 약제 중 대상이 되는 약제 총 1869개를 집계했다. 이들 약제를 보유한 업체 중 품목 시판 유지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옥시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GSK의 잔탁정, 대웅제약의 알비스정, 대웅바이오의 올메사탄정, 삼오제약의 비미짐주, 유한양행의 타가메트와 레바넥스, 종근당의 오엠피정, 얀센의 콘서타오로스서방정과 파리에트정, 동아제약의 동아가스터정과 스티렌정, 보령제약의 스토가정 등이 포함됐다. 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일동제약의 큐란정, 다케다의 판토록정, 베링거 스리피바레스피맷, 아스텔라스제약의 가스터디정, 한미약품의 아모잘타정,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정, 엠에스디의 코자엑스큐정,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도 갱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같은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품목 갱신을 공지했지만 하지 않았거나 시한을 넘겨 정리된 약제는 총 740개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자사 사정으로 생산·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매출 실적이 미미해 업체들이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진정리하는 약제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품목갱신 신청은 규정상 허가 만료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품목의 허가·신고증 등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에 허가변경을 완료한 후 갱신 신청을 진행하는 게 좋다.2019-01-10 06:23:14김정주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비상벨 등 설치 지원'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은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대피로·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문제는 설치 재원이다. 이를 의료인·의료기관에 오롯이 부담하게 할 경우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종석·박덕흠·송언석·이은권·임이자·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1-10 06:21:3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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