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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개발 숨통'...식약처, 표준제조기준 확대 추진식약처가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기로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일반의약품 허가 심사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재기)은 비타민과 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하는 성분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표제기 확대와 관련 해외 허가 운영 현황과 국내 허가 사례 등을 조사한다. 식약처 고시를 통해 표준제조기준 수재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표제기를 통해 유효 성분 최대 분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과 유효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도 표준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 8231;유효성을 검증한 의약품 허가·신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식약처 표제기 확대 방침에 따라 관련업계는 일반의약품 개발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안유심사 면제 규정 폐지 방침과 관련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업계는 안유 면제 폐지를 넘는 수준으로 표준제조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19-03-07 09:27:07김민건 -
감사원, 심평원 ‘부적절’ 수의계약 행태에 '철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부장 등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134억원이었다. 심평원이 체결한 전체 계약 2099건(계약금액 2242억원)의 86.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의 계약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이 가운데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전문공사 분야를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2016년 6월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8월까지 무등록업체와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9689만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도 문제가 됐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원 4층과 26층의 휴게공간 설치를 단일 공사로 추진키로 계획했음에도, 돌연 이 공사를 분할해서 진행했다. 공사는 2016년 9월 1일과 5일로 2회에 나눠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역시 1936만원에서 989만원, 947만원으로 분할됐다. 공사업체는 한 곳이었다. 또, 창문 설치공사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애초 2980만원이었던 공사예정금액은 1984만원, 996만원으로 나뉘어졌다. 역시나 한 업체가 공사를 도맡았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과정에서 원주 소재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의 상당 부분을 기존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옥 시설물을 굳이 수선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봤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유서 작성 항목 역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물품내역·법적 근거·수의계약 근거·요청사유 등 9개의 기초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무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에는 사유서에 자격 유무, 분리발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는 등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2019-03-07 08:49:3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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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편의점약…안전상비약제도 전면 개선해야"지난해 국정감사. 제약산업계의 관점에서 가장 '핫'한 장면은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이사 겸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면이었다. 그의 출석만으로 이슈였다. 많은 제약업계 관계자가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를 국회로 소환한 인물이 바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뿐 아니라, 평소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날카로운 견해를 제시하며 약계·의료계 전반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도자 의원을 만났다. 그는 최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비롯해 필수의약품 제도, 다국적제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직역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다음은 최도자 의원과의 일문일답. 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품목조정 ▶현재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품목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품목조정 자체보다는 소비자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약도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품목조정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예전에도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젊은 사람들은 작은 글씨가 보이지만, 중년부터는 잘 안 보인다. 약국에서는 열심히 설명해주고, 기억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적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선 일일이 설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에서 편의점 판매 약의 호칭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을 뺀 '상비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3월 임시국회와 현안법안의 통과 가능성 ▶국회가 정상화됐다. 곧 보건복지위원회도 소집될 텐데, 첨단바이오법·임세원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발의됐고, 꾸준히 논의돼왔다. 이번 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임세원법'은 어떤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응급실의 상황을 절실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면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막아야 한다. 청원경찰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이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도 되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와 일부 위험의약품을 중심으로 DUR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공감하나. "DUR 점검 의무화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은, 마약류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모든 처방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DUR 점검의 전면적인 의무화가 환자의 복약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처벌규정 신설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의사·약사 면허대여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 땐 어떨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각각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과 의사들이 재산을 빼돌려 버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어렵다. 사무장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연 3000억원가량인 데 비해, 환수율은 7.05% 밖에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무혐의 판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 9.2%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글로벌제약사에 대한 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글로벌제약사사의 환자 볼모 인질극, 코리아 패싱 우려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심문을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가. "글로벌제약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항암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했다. 비싼 약값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한다고 밝히면서 신약의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공급에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제약사에 대한 평소 생각은 무엇인가. "그들을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글로벌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필수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최근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해 혹시 준비 중인 입법안이 있나. "많은 의약품이 수요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체계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으로 나뉘어 있다. 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국가필수으이& 63364;& 63500;& 63595;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조금씩 다른 이름의 제도가 운영된다.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다 보니, 수익 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간 사각지대를 막으려면 몇 개의 입법안을 내는 것보다 부처간 협의·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선 제약계의 원가보전 방식을 개선 요구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어떻게 보나.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의 기회비용을 보자.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약을 도입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장자동화·원료약품의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이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적인정 법안 논란 ▶얼마 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간호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는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안 발의 이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매우 많이 받았다. 그들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언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고 했나. 단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뿐이다. 안마사도 침구사도 모두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았다. 유일하게 간호조무사협회만 빠졌다. 40년이 넘은 단체다. 진작에 법정단체로 인정됐어야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의료법에서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에 간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나. "보좌진이 했다. 세 시간가량 간담회도 했다. 간호협회도 명분이 약하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간호협회가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나.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가 한 명이라도 있나. 아니다. 이런 질문에 간호협회는 답변을 못했다. 앞으로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했다. 더불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 지난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평가가 많다. 간사를 맡은 뒤 달라진 게 있나.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급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꼽자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문케어'로 대표된다.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한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대다수 병의원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급여항목 확대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역효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끝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영웅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2019-03-07 06:17:20김진구 -
시롤리무스 성분, 소아 폐정맥 협착증 허초 '불가'시롤리무스 성분 제제를 폐정맥 협착증이 재발한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한 시롤리무스 성분 약제에 대한 자문 결과, 반복적 폐정맥 협착 발생 소아 환자에 사용하기에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 시롤리무스 성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의 라파뮨 0.5·1·2mg과 종근당 라파로벨정2mg이다. 해당 품목은 기관이식에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로 허가됐다. 용법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이다. 그러나 허가 외 용법으로 폐동맥 등에 사용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시롤리무스 성분이 소아 폐동맥 협착증 증례에서 효과가 보고됐다"며 페정맥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중앙약심 자문을 구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낮은 근거로 허가 외 사용을 인정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일 질환에서 증례 보고로도 허가초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중앙약심은 "폐동맥 협착증과 폐정맥은 다르다"며 "허가 외 사용으로 반감기가 긴 약물이기에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고 "폐정맥 협착증 환자의 재협착 사용 근거가 부족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이로써 시롤리무스 제제를 폐정맥 협착증에 허가 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대를 표한 중앙약심 한 위원은 "병원 심장학 의사에 물어본 바 폐정맥 협착증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 카테터 시술 시 시롤리무스를 가끔 사용하지만 근거가 부족해 경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폐정맥 협착증에 시롤리무스를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한 위원은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국에서도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근거가 보고되지 않았단 점이 우려된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에 손을 들었다. 위원들이 반대한 또 다른 이유로는 폐정맥 협착증 사용을 위해 신청한 용량이 낮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었다. 중앙약심에서는 "제안된 용법·용량은 혈중 농도가 낮다.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이 없어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목표 혈중 농도 대신 문헌에 근거한 투여량을 제시해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다만 "면역억제제로 오랜 기간 사용해왔으며 반감기가 길어 안전성은 우려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아울러 소아 심장 전문가나 수술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므로 투여 기간을 1~3개월 제한한다면 사용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유사 약제와 사용한 것을 비교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식약처가 "파클리탁셀이나 에베로리무스를 폐정맥 협착증에 사용한 논문은 있으나 시롤리무스를 사용한 근거는 아니다"고 말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2019-03-07 06:16:27김민건 -
"만관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질병군 확장 검토"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착수해 본사업으로 발전하기에 앞서 추가로 관절염이나 COPD 등 질병 후보군을 포함할 여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차 시범사업은 이달 4일 기준으로 총 1009곳의 의원이 등록했다. 등록된 의사는 1374명으로, 이 중 케어플랜 등록 환자는 1만96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등록된 비율은 전체 10%(약 100명) 수준이다. 다만 등록은 했지만 진료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1차 시범사업 의원 중 300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초창기에 생기는 특징으로, 점차 실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참여기관에만 관련 수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수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참여 의료기관 전체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국일 과장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평가해 후향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 건강증진과 건보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에 추가할 후보 질병군과 대상 범위 확대, 수가 개발과 실행 모형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완료 시점은 연말로 예상되며 연구 규모는 1억8000만원이다. 박형근 단장은 "고혈압과당뇨 외에 만성질환관리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11월 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는 이 사업을 이끄는 관련 복지부 실무 인력이 부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명 파견받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의 핵심인 모니터링 툴 개발과 실무 인력 분배 등이 과제로 남았다.2019-03-07 06:15:15김정주 -
해외유입 감염병 희귀약 범위, 비축 약제까지 포함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 관리규정이 비축 약제까지 확대 된다. 또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새로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6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훈령 대상으로 나와 있는 감염병 규정을 확대해 비축 의약품으로 개정,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을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으로 한다.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말라리아에 쓰이는 퀴닌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Quinine dihydrochloride)(정맥주사용), 리슈마니아증 치료제 글루콘산 안티몬 나트륨(Sodium antimony gluconate), 샤가스병 치료제 니퍼티목스(Nifurtimox)와 벤즈니다졸(Benznidazole), 사상충증 치료제 아이버멕틴(Ivermectin) ,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 디프테리아 치료제 디프테리아 안티톡신(Diphtheria antitoxin),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아비간(AVIGAN) 등 총 8개다. 이와 함께 약제를 신속 공급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비축 약제 관리 위탁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규정대로 공급된 치료약을 적정온도와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적정 장소에 보관해 월별 재고량을 파악해야 하며, 치료야제 일부를 권역별로 비축기관에 분할해 공급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권역별 비축 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치료용 비축 약제를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새로 생겼다. 반면 기존에 있던 희귀약제 폐기처분과 현황 통보 내역은 삭제, 정비됐다.2019-03-07 06:14:39김정주 -
3월 국회, 식약처 13일·복지부 18일 '업무보고' 확정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 일정도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3일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이후로 11일부터는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이다. 13일 오후 2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와 법안 상정이 예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는 18일이다. 오전 10시부터 법안상정과 함께 진행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마지막 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우선 긴급처리가 필요한 법안, 쟁점이 없는 법안, 쟁점법안 순서로 진행된다. '임세원법' 등의 처리가 예상된다. 이어 28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요구안 등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의결한다. 내달(4월) 1일과 4일에는 제정법안 공청회가 예정됐다. 다만, 공청회 대상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2019-03-06 16:56:37김진구 -
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전면 금지…환각 목적 흡입 차단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구매 후 환각 목적의 흡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조치다. 6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목적의 유통·관리 방안을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를 비롯해 거품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 후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환각 목적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3월) 중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안을 개정해 행정예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조 소형 용기 제품 제조& 8231;수입& 8231;유통을 전면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시 시행 후 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 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거품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 홍보를 늘린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소비,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간 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2019-03-06 15:13:55김민건 -
영국 다녀온 복지위원들 "치매신약에 R&D 집중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 제약산업의 돌파구를 치매치료제에서 찾았다.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선 '영국식' 기초연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이명수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넷은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로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이들은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뇌과학 분야 권위자인 케이조 박사를 만났다. 한-영 보건의료헬스포럼 부회장을 겸인하고 있는 그는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축적된 연구 역량에 비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암은 치매에 비해 치료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는데, 그만큼 암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양은 암이 340만 건인 데 비해 치매는 27만 건에 그친다. 약 13배 차이다. 이를 토대로 조 박사는 "치매는 아직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연구 성과를 많이 누적하지 않은 영역"이라며 "한국이 치료 약 개발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선 기초연구 활성화가 필수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최종결과물에만 평가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한국은 중간보고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감독이 강해 결국 연구자의 연구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고 그는 비판했다. 복지위원들은 평가의 기준을 양이 아닌 질로 바꿔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은 스승의 권위에 눌려 연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달받는 데 익숙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제약사는 여전히 제네릭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어, 연구책임자는 책임지고 신약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벤처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봤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아이디어 판매에 나서지만, 벤처캐피탈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 판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치매 치료신약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치매 분야는 연구 역량을 제대로 투입할 경우 효과적인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 벤처캐피탈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복지위원들은 이번 해외시찰에서 ▲SK바이오텍 아일랜드 공장 시찰 ▲사라 울라슨 영국 의회 하원 건강사회복지위원장 면담 ▲가이 오퍼만 영국 고용연금부 차관 면담 ▲레지나 도허티 아일랜드 고용사회보장부 장관 면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2019-03-06 14:00:32김진구 -
한국 병원 다녀간 외국인 10명 중 9명 '엄지 척'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10명 중 9명이 의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환자의 국적은 ▲러시아(22.5%) ▲중앙아시아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17.9) ▲중국(15.8) ▲미국(13.0) ▲몽골(11.5) ▲일본(9.5) ▲동남아(5.2) ▲중동(4.6) 등이었다.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5점이었다. 응답자 93.3%는 한국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94.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원 서비스(92.7점), 병원 편의(92.3점)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진료 접수·수납서비스, 간호 서비스, 코디네이터 서비스, 통역 서비스, 불만과 고충처리 등을 물어본 결과다. 반면, 진료비(85.8점), 의사소통(89.8점)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제공, 본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설명,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94.4점) ▲미국(91.8점) ▲중앙아시아국가(92.5점) ▲중국(90.1점)의 종합만족도가 높았고, ▲동남아시아(89.8점) ▲중동(89.5점) ▲몽골(85.2점) ▲일본(84점)의 경우 낮은 편이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41.5%), 의료진의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된 경로는 '입소문'이었다. 가족·지인 추천에 따라 방문하게 됐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인터넷 검색(17.1%), 병원 추천(16.1%)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국 찾는 외국인환자는 2017년 기준 약 32만명"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에 참여한 기관에는 결과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3-06 12:00:0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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