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담인력·시설 의무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도맡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피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뒷받침을 하는 게 주골자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19:41:07김정주 -
베트남 보건부 장관, 건보공단 방문응웬 티 킴 티엔(H.E. Nguyen Thi Kim Tie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18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베트남은 건보공단이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한 나라로, 공단이 2011년 11월부터 약 2년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후 사회보험을 도입했으며, 제도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의료접근성 강화, 재정누수 방지, 본인부담금 경감, 저출산 고령화 관련 건강보험 지원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임출산 양육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건강보험 ICT과 빅데이터 등에도 폭 넓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향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국도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베트남 개혁사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장관은"“한국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선험국으로 베트남의 벤치마킹 주요 대상국 중의 하나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제도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얻게 되길 희망한다"며 "2011년 11월 부터 약 2년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베트남 건강보험법 개정에도 기여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답했다.2019-03-19 17:29:52이혜경 -
유현준 교수, 공단서 '어디서 살 것인가' 주제로 특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오후 4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유현준 교수를 초청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도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철학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유현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걷고 싶은 거리, 공원의 중요성, 역사를 통한 건축 이야기 등을 통해 도시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소개하며, 삶의 형태와 도시 공간 구조가 갖는 의미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학교와 교도소의 공통점이 울타리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 교수는 "빈 교실을 부숴 테라스를 만들고, 마당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원주 시민,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학생 등 380여 명이 참석했다.2019-03-19 17:21:54이혜경
-
면역항암제·항체 기술 파이프라인 한 곳에 모인다오는 4월 서울에서 보건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신의 면역항암제, 항체의약품 개발 기술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서울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 2019(BIO KOREA 2019) 콘퍼런스가 개최하며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주목하는 면역항암제·항체의약품 개발 상황이 집중 조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은 바이오 코리아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이끄는 최신 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국내 바이오기술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면역항암제 개발 동향 및 임상시험 현황' 세션이 열린다. 세션 좌장은 고려대 구로병원 오상철 교수(종양내과)가 맡는다. 세션에서는 면역항암제 개발 기술과 임상시험 최신 동향이 소개된다. 면역항암제는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암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다. 진흥원은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 3세대 면역항암치료제 국내외 임상 적용 현황과 효과적이고 안전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글로벌 세포치료제(CAR-T) 개발 및 인허가 트렌드 분석 및 케이스 스터디' 세션에서 면역항암제 개발 기술 중 가장 주목 받는 CAR-T기술을 다룬다. 국내는 물론 미국의 인허가 전략을 살필 수 있다. 진흥원은 "국내외 CAR-T 개발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요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션 좌장은 메디포스트 사업개발본부 이승진 본부장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항체의약품 현재와 미래' 세션이 열린다. 머크와 론자 등 글로벌 제약사와 알테오젠, 유틸렉스 등 국내 항체개발 기업이 중심이다. 항체의약품 정제 공정과 차세대 항체분자로 각광받고 있는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소개한다. 세션 좌장은 유틸렉스 어거스틴 델라 칼레(Agustin de la Calle) CBO가 맡는다.2019-03-19 15:51:56김민건
-
의료급여 외래처방 남발하는 병의원 50곳 현지조사외래처방을 남발하는 등 소위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의료급여 기관 50곳이 정부의 직접조사를 받는다. 수행기관은 심사평가원이며, 적정하지 못한 진료가 적발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50개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사는 심평원이 상반기 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 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항목별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해서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3-19 12:00:00김정주 -
식약처 노조 탄생 "임금·복리후생 처우개선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기계약직을 대변하는 대표 노조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오는 4월 노조와 식약처가 처음으로 마주 않는 '상견례'가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의5 1항'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을 교섭 대상으로 확정했다. 노조 교섭 확정 공고는 오는 22일까지이며 14명의 공공연대노조원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해 있다. 공공연대 노조는 공고가 끝난 이후 첫 만남을 제안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무리없이 받아들일 경우 실제 대면은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상견례 자리에서 협상 기간과 인원 등 교섭 기반을 갖추기 위한 우선 요구안 3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섭 기간을 주 1회 또는 2회로 할 것인지 일정을 정하고, 교섭 위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며, 교섭에 참여하는 위원의 근무시간을 인정해줄 것 등이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현장 대표(식약처 지회)와 담당 지부 임원이 참석한다. 식약처 지회 노조원 14명 중 2명이 대표로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통상 지회장이 교섭위원으로 들어간다. 식약처에서는 실무 책임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식약처가 노조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을 받아들이면 1~2주 간격으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 노조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개선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들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노조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임금 개선안을 낼 뜻을 내비쳤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복지 등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서다. 경력이 쌓여도 실질적인 진급·승진이 없다는 점도 큰 불만 중 하나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한 14명의 노조원은 무기직이다. 행정·사무직을 포함한다.2019-03-19 11:58:30김민건 -
복지부-국회, DUR 적용 의무화법 '조건부 찬성'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의 이유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국회·약계·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된 'DUR 의무화법'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엄밀히 따지면 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 국회 "보상 방안 마련하고 '온-오프' 버튼 없애야"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실효성을 위해선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약사·의사·치과의사 DUR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준수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 방안'이란 결국, 수가 혹은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 시스템 상 '온-오프(ON/OFF)'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온-오프 기능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원내 처방 시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조제 내역이 상세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능후 장관 "약국·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복지부는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DUR 적용 의무화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선 "환자가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DUR 강제 시행은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의무화 보상방안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vs 의사협회, 각자 이유로 '부정적'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사가 DUR 점검 후 미변경 사유 기재 시 약국의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사가 적극적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에 임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나 국회 전문의원실,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DUR 점검 강제화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DUR 시스템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 적정한 보상 기전과 DUR 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DUR 시스템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에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019-03-19 11:44:16김진구 -
'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추진에 힘입어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앞서 벌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현장이라는 게 요지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며 "그러나 약국에서의 폭력 행위는 타인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응급실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응급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3-19 11:41:38김진구 -
"치매·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신속 도입 필요"치매어르신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은 19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법무부 공동 주최로 열린다. 한양대 SSK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김승희 의원실은 "우리 사회에서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은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원의사결정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에서 세이프가딩 아일랜드(Safeguarding Ireland·취약성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ia Rickard-Clarke 의장이 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주제 발표를 한다. 그는 전 아일랜드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면 지원의사결정법 제정을 주도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Nidus의 Joanne Taylor 대표는 캐나다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는 국내 현장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는 각계 전문가들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0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인 사토 쇼이치 교수(일본 국학원대학 법학부)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의 '일본과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발표와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심포지엄에 앞서 "우리나라도 치매환자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최선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조속히 이루어야한다"고 밝혔다.2019-03-19 11:28:24김민건 -
수혈·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 포함이제부터 체외생명유지술이나 수혈,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행위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 당시 개정의 주 내용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8231;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2019-03-19 10:31:11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