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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의약품 수출 규제 지원 사무국' 공식 출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산 의약품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의약품 수출 규제 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사무국은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회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제약기업 임원진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규제장벽을 함께 허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수출허가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은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의 해결사로서, 허가사례와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가이드로서, 식약처와 규제당국을 잇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다양하게 활약하면서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며 "식약처는 단순히 ‘규제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노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해야할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회장은 "협회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 왔다"며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허가 규제 장벽 해소를 일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을 마련해주신 오유경 처장님게 감사드리며,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면서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최근 아랍에미리트 규제당국과 참조기관 MRA(상호인정협정)를 맺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규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민·관은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 개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제도적 이슈는 규제당국 간 협력 의제로 상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2026-01-30 11:14:29이탁순 기자 -
적응증은 넓어지는데…급여는 그대로, TAVI 반쪽 성장[데일리팜=황병우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대동맥판막 치환의 표준으로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80세·수술불가'라는 급여 기준에 묶여 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TAVI가 외과적 판막치환술(SAVR)을 넘어섰다. 미국 메디케어 청구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점으로 TAVI 시술 건수가 SAVR을 추월한 이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급여 기준이다. 미국(65세 이상)과 유럽(70세 이상)은 이미 연령과 위험도를 대폭 낮춰 TAVI를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80세를 기점으로 급여(본인부담 5%) 혜택이 갈린다. 이 때문에 2022년 5월 본인부담률 5% 급여가 적용된 이후 TAVI 시술은 빠르게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 집중됐다. 70대 환자군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현재는 70대 환자가 TAVI를 받으려면 선별급여가 적용되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흉부외과 전문의 2인으로부터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의료진의 고도의 집중력과 다학제 팀의 협진이 필수적인 TAVI의 행위 수가가 일반적인 스텐트 삽입술(PCI)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TAVI 행위 수가는 약 54만 원 선이다. PCI(약 150만 원)나 소아 폐동맥판막 삽입술(약 2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미국은 공동시술(Co-surgeon) 가산 구조를 통해 복잡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TAVI 시술 시 흉부외과 인력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심장통합진료팀' 일명 하트팀(Heart Team)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하트팀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시술할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현재의 '저수가 기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술을 확대할 유인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결국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한계가 환자들의 대기 시간 연장과 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진료과 간의 주도권이라는 또 다른 허들도 급여 확대의 한계로 언급된다. 현행법상 TAVI 시술 여부를 결정하려면 흉부외과 2인을 포함한 통합진료팀의 '전원 합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흉부외과 2인이 상주하지 않는 중소 규모 병원에서는 시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치료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급여 진입을 위한 문턱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장기 생존율 연구의 필요성과 판막 내구성을 근거로 TAVI 시술의 저위험군 급여 확대를 시기상조라고 바라보고 있다. 반대로 단순히 나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선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현재의 TAVI 급여 확대 논의가 환자의 혜택보다는 수술 건수를 지키기 위한 거부권 행사와,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 남용에 대한 우려의 충돌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내 가시적인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 2026 동계학술대회 보험위원회 세션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국제적 추세 반영 ▲의료적 판단 존중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단순히 나이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진료팀이 ‘수술 불가능’이 아닌 ‘최선의 치료’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문구 수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급여 논의에 ▲연령 기준의 합리적 하향(75세 등) ▲시술 난이도에 걸맞은 수가 현실화 ▲형식적인 하트팀 운영의 인센티브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TAVI 시장의 기형적 성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TAVI 급여 기준 전반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1-30 06:00:50황병우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이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9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2026-01-29 20:50:20강신국 기자 -
페트로자·레주록, 내달부터 급여…애엽추출물 급여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일약품 그람-음성균 항생제 신약 '페트로자주'와 사노피아벤티스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 내달(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깎인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고 기타 간질환 급여는 삭제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와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3개 성분은 임상재평가 약효 입증을 조건부로 급여평가를 유예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내역을 의결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이 급여가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다.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ft versus Host) 질환의 3차 치료제다. 내달 급여 적용으로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이나 약제가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해 소위에서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진행했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진행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2026-01-29 18:24:58이정환 기자 -
"품절약 원인 다양…성분명 처방 등 단계별 정책 고민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 '성분명 처방'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원인별, 단계별로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 수단을 만드는 게 복지부 행정 목표라고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마련 역시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의사, 약사, 정부, 제약사, 환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운영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9일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수급 불안정 약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처방 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준혁 과장은 수급 불안정 문제 원인이 제조, 유통, 처방·조제 등 다양하므로 원인을 발국해 이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강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제도를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보건안보 관점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강 과장은 "과거에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있었지만, 보건안보 관점에서 원료약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며 "수입 의존 문제와 품절약 모니터링 문제를 말했는데 이 부분도 제약사들이 부족 보고를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문제도 지금까지는 약의 특이성을 강조해왔지만, 지난해 말 발표한 약가제도는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도를 반영해서 약가를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복지부는 수급 불안 원인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맞는 단계별 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급 불안정 약 해결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강 과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과장은 "약사법에 협의회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대응측면에서 정부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약사법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약 기준을 수립하고 수급 불안정 약까지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추천인도 들어와서 거버넌스 안에서 수급 불안정 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다"며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법상 정해진 기준에서 대체조제 절차가 더 간소화돼여 약사와 의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재정절감 측면의 정책 논의가 아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 연속성 차원에서 필수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수급 불안정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2026-01-29 15:48:30이정환 기자 -
"성분명 처방, 약국 뺑뺑이·고품질 약 개발 저해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료 부족·수출 제한 등 국가·글로벌 차원의 공급난과 GMP 위반 행정처분 등 품질 이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제약사 시장 철수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원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고, 고혈압·당뇨 등 복합제는 단순 대체 조제가 불가능한 만큼 성분명 처방이 자칫 환자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보유한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의료계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 별 재고 의약품 사정에 따라 매번 다른 제약사의 제네릭을 조제받게 되는데, 제네릭 간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논리다. 2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거나 제조·품질 이슈가 발생하거나 약가·시장이 충돌하면서 제약사 스스로 품목허가를 취하하는 등 구조적 원인과 지역·시점 단위 물류 불균형으로 인한 유통적 원인이 다면적으로 결합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점 생동성 입증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똑같은 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의약품의 질적 진화나 제형 혁신에 대한 동시를 저해하는 점 등도 성분명 처방의 한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원료가 부족하거나 GMP 위반 품질 이슈 등으로 생산·공급 제한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약이 있다는 전제에서 작동하는 성분명 처방을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저가 필수약의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 스스로 시장 철수하는 경우에도 성분명 처방은 최저자 경쟁을 심화시켜 제약사의 시장 포기를 촉진한다고 했다. 물류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나 시점에 일시적으로 재고가 소진되는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은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의료기관 직접 수급이나 의사 처방 조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 견해다. 특히 김 이사는 평균적으로 약국 1곳이 2000~3000종 이상 의약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는 재고적 불일치와 고혈압·당뇨 등 다양한 성분·용량 조합의 복합제는 단순 대체가 불가능한 점을 들여다보면 성분명 처방은 자칫 환자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모두 갖춘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으로 오리지널의 제네릭 대체, 제네릭 간 대체 조제가 이뤄질 경우에도 생동성의 함정으로 인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질적으로 선진화하거나 제형을 혁신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정제 크기 축소, 보관·유효성 개선을 위한 흡습성·안정성 개선, 맛 마스킹, 방출속도 최적화 등 고품질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제약사 의지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다. 지금의 부족 사태는 상시화된 구조적 현상"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의존, 낮은 약가·입찰 구조, 취약한 품질·생산 인센티브로 인해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제약사 제조 포기와 시장 철수로 반복적 품절과 치료 연속성 붕괴를 유발한다"며 "해법은 예측 기반 조기경보, 적정 약가보상, 공급망 다변화, 대안 치료 도입을 포함한 수요 관리 등으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책 패러다임을 개별 약제 중심에서 치료 연속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임상 영향과 환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절되고 일시적인 성분명 처방이 아닌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1-29 14:40:17이정환 기자 -
의료혁신위, 10대 과제 압축...지·필·공·초고령 등에 방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할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고 내달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 의료비 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2026-01-29 14:27:18강신국 기자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1위…1213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11.0%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병원급와 의원급 각각 527억원과 685억원으로 종별을 가리지 않고 금액이 가장 컸다.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753억원(6.8%), 1인실 상급병실료 595억원(5.4%)으로 도수치료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가 3610억원(43.0%), 크라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이 82.6% 비급여 진료비중을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87.6%를 차지하며 비급여 금액 1위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1조1045억원(52.6%), 치과 8388억원(39.9%), 한의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원(6.6%)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 원(43.0%), 크라운 2469억 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비급여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은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 원)의 약 21.9%(2419억 원)로 집계됐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 의원급 149억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였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2026-01-29 12:10:12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이송체계 정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속한 환자 수용성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해 운영, 실시하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만 줄어들 뿐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송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교육의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29 11:35:1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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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살린다…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규제하고 지역에 동네 약국이 부족한 '약국사막지역'을 법제화 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지자체장에게 약국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약국사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약국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법안 골자다. 특히 영업면적이 약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함께 다른 동네 약국과 상생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로부터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는 게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에서 대형 자본의 무제한 진입으로 독립형 소형 약국들이 줄폐업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약국이 사라지는 '약국 사막화(Phamacy desert)'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형적인 대형약국의 난립을 막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 의원 발의 법안은 영업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소형약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미 의약품 인프라가 부족한 '약국사막화' 지역의 경우 예외로 했다.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장종태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듯,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은 결국 동네 약국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약국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약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국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한규, 김윤, 이주희, 김문수, 김남근, 권향엽, 박용갑, 김재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2026-01-29 09:28:0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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