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청구 불일치 궁금한 약국, 설명회서 해답 얻을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가 등에서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서면확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오늘(28일) 오후 4시 대전지원을 시작으로 29일 광주지원과 창원지원, 30일 전주지원과 부산지원 등 5개 지원에서 '제2차 올바른 약품비 청구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등에 따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약가청구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한 청구단가 확인절차 설명 등이 이뤄지며, 교육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된다. 심평원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일치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약국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 손해를 약국에서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 등으로▲공급금액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약가 원복에 따른 공급금액 변동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2019-08-28 12:07:45이혜경 -
7월 생동인정 182품목…알비스 제네릭 14개 '최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을 받은 품목은 총 182개로 집계됐다. 성분별로 보면 알비스 제네릭이 14개로 가장 많았다. 27일 데일리팜이 식약처의 8월 생동인정 공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풍제약 등 78개사가 신청한 182품목, 85개 성분이 인정됐다. 제형별 현황을 보면 정제(114품목), 캡슐제(23품목), 서방성정제(5품목), 점안제(3품목), 서방성캡슐제(2품목), 주사제·세립제·건조시럽제·겔제·현탁액용과립제(각 1품목) 등 순으로 많았다. 이달 생동 인정 제약사 중 한풍제약이 74개로 가장 많은 품목을 보유했다. 한풍은 글리다정(글리메피리드), 자니탄캡슐(니자티딘), 레비스틴정(레바미피드), 로사탈정(로사르탄칼륨), 로바트정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등 24개를 확보했다. 그 뒤로 대한뉴팜(8품목), 한국신텍스제약(7품목), 진양제약(7품목), 독립바이오제약(7품목), 지엘파마·마더스제약(각 5품목), 익수제약·한국유니온제약·대화제약·동방에프티엘(각 4품목), 대우제약·영풍제약·삼익제약·보령바이오파마·한올바이오파마·풍림무약·정우신약(각 3품목) 등이 공고 목록에 올랐다. 대한뉴팜은 글리메피리드나 라록시펜염산염,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아픽사반, 카르베딜롤, 프레가발린 등 성분을, 한국신텍스제약은 암로디핀베실산염, 콜린알포세레이트, 텔미사르탄 성분 등을 인정받았다. 성분별로 보면 대웅제약 알비스(라니티딘염산염·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수크랄페이트) 제네릭이 14개로 특정 품목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해당 제약사는 일양바이오팜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지엘파마, 서울제약, 익수제약, 영풍제약, 동인당제약, 레고켐제약, 아이큐어, 하원제약, 삼익제약, 제이더블유신약, 티디에스팜, 휴비스트제약이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공동생동 1+3 단계적 전면 금지안 발표 이후 제약사들이 H2RA(H2 수용체 길항제) 시장 선도 품목인 알비스 제네릭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식약처에 등록된 동일 성분은 총 147품목이다. 이중 2013년 알비스 특허 만료 이후 시판승인 품목은 93개인 반면 올해 허가된 제품은 54개에 달한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생산 실적 현황에서 알비스정은 해당 제형군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소개됐다. 알비스정을 포함한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은 9939억원으로 전체 5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외에 생동 인정 성분은 항생제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과 고지혈증제 아토르바스타틴칼슘, 고혈압제 텔미사르탄이 각 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 다음으로 몬테루카스트나트륨,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 각 5품목),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에피나스틴염산염, 잘토프로펜, 콜린알포세레이트(각 4품목) 등이 따랐다. 도네페질염산염 등 14개 성분은 각 3개씩, 가바펜틴 등 17개 성분이 각 2개, 가도부트롤 등 43개 성분이 각 1개씩 인정됐다.2019-08-28 12:07:35김민건 -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2019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빅데이터 및 IT,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28명의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등 중간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현창 교수(연세대 예방의학)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전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관리가 취약한 집단을 분석했다.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혈압 환자 중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향상됐으나 아직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남아 있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고혈압 치료율이 여전히 낮다고 발표했다. 고혈압 환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간 고혈압치료제 처방률이 낮을수록 사망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저소득계층의 고혈압 치료수준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금준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전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모의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태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태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단태임신에 비해서 약 1.3배 정도 높아질 수 있으며, 산모의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암신 전 비만율, 고콜레스테롤혈증 비율, 흡연 여성 비율이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신 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임상·의학적 연구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근거 생산, 인구사회학적 접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전문위원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경 연구 성과를 최종적으로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8-28 10:42:21이혜경 -
대구첨단의료산업재단 의약생산센터장 재공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현재 공석인 의약생산센터장의 적임자를 재공모한다. 재공모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 4층 인재육성팀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하면 된다. 주요 직무는 ▲의약생산센터 운영 ▲의약품 생산·분석 지원 ▲의약생산센터 운영을 위한 장기전략·실행계획 수립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수익모델 발굴·운영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수요지향형 고객지원 강화 ▲조직 및 인적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등이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임용 신분은 계약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임기만료 시 연임이 가능하고, 연봉수준은 1억2000만~1억3000만원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장 추천위원회위원장은 “GMP 시설을 갖춘 기업(기관)의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신약개발 관련 R&D, 임상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분, 국제적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과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2019-08-28 10:33:55김진구
-
한-아세안 9개국 의약품 GMP 협력 강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의약품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아세안(ASEAN) 9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 당국자 20명을 초청해 제5회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선 ▲아세안 GMP 규제조화와 향후 계획 ▲한국의 최신 GMP 규정과 향후 계획 ▲아세안 회원국 최신 GMP 규정과 정책 추진방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 ▲아세안 규제당국자 1:1 미팅 등이 발표 또는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계 선호도가 높은 국가의 GMP 규정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비롯해 맞춤형 상담을 위한 아세안 규제당국자 간 1:1 미팅 자리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규제당국자는 이날 콘퍼런스에 앞선 오는 28일 의약품 제조소와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시설을 방문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 발전을 가속시키고 동남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가입했다.2019-08-28 10:12:37김민건 -
산·학‧연‧관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 방향 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인공지능(AI), 의료로봇, 3D 프린팅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국·내외 의료기기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산·학·연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과 의료혁신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의료용 로봇의 안전 및 표준동향 ▲국가·국제 표준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 홈페이지(digital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8-28 09:43:51김민건 -
품목허가·신고 갱신제 시행 2년간 2686품목 정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년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통해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등 총 2686개의 허가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 대상 8232개 중 67%인 5546품목은 허가를 연장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현황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갱신 대상 8232개 중 5546품목은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 자료와 외국 사용현황, 품질관리 자료 등을 검토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686품목은 품목취하, 미신청 등 사유로 정비(유효기간 만료)됐다. 식약처는 갱신 제도를 통해 정리된 품목의 주요 특징은 ▲제조판매 품목이 대부분(95%, 2556개)이며 ▲허가 품목(26%, 694개)보다 신고 품목(74%, 1992개)이 많고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이 72%(1938개)에 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갱신 비율이 55%(2429개 중 1338개)로 23%(5803개 중 1348개)인 전문약 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의약품 갱신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하면 허가는 받았으나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이 정비되는 등 의약품 허가 관리에서 갱신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작년 갱신 신청 품목 중 보완을 요구받은 제품은 720개 중 465개(42%)였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7년 720개 중 465개(65%) 대비 감소했다. 식약처는 민원 설명회를 비롯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업계 이해도가 높아진데 따른 감소로 보고 있다.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약처는 5년 마다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목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품목허가·신고 발급기관(본부·지방청)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유효기간 동안 품목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생산실적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나 사유서 등이다. 2013년 이후 허가·신고 품목은 허가·신고 시 5년, 2013년 이전 품목은 분류번호 별로 2018년 9월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만료일을 부여하고 있다.2019-08-28 09:32:15김민건 -
약제관리실 12월 8일 원주행…약평위 월초로 변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의 원주이전 날짜가 오는 12월 8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약제급여 등재 적정성 심의와 급여기준, 약제평가 등 보험약제 핵심 실무를 도맡아 하는 부서로서, 그간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약제관리실의 원주행을 부담스러워 해왔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매월 정례회의는 현행대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효율성을 위해 마지막주에서 초로 변경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서울사무소 인근)에 있는 약제관리실은 원주 본원 제2청사(제2사옥) 완공 시점에 맞춰 오는 12월 8일자로 치료재료 관련 부서와 함께 이전 일정이 확정됐다. 약제관리실의 경우 제1청사(제1사옥)로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본원 소속 실부서들도 오는 11월부터 수개월간 순차적으로 이전을 계획한 상태다. 이로써 심평원 서울 서초구 시대는 막을 내린다. 완공이 눈 앞에 있는 제2청사에 입주가 본격화 하면 기획·개발 등 소관에 따라 재배치가 이뤄진다. 그간 관건으로 회자돼 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은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잡혔다. 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해 접근성과 논의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서울 잔류가 최선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약제관리실이 있는 서울 국제전자센터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고 매월 약평위 정례회의를 이곳에서 열기로 했다. 다만 약제관리실 원주 이전으로 동선 효율성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서 첫째주 목요일로 옮길 계획이다. 그간 제약업계에선 약제관리실의 원주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약제 등재와 급여기준, 약제 평가 전반의 핵심 실무부서가 집결된 만큼 원주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1차 이전 때 겪었던 직원 퇴사 문제와 관련해 약제관리실도 예외일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자리잡고 있다. 약제 보험급여와 관련해 전문성과 높은 집중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계에서도 업무 연속성 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내외 시각을 바탕으로 심평원은 내달 18일 약평위 워크숍을 열고 약제관리실 원주 이전과 그로 인한 외형적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7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인력풀을 17명 늘려 100명 가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임 제한에 따라 현 6기 임원 중 상당수가 다음 기수 위원에서 배제될 예정이지만 인력풀 구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게 심평원의 전망이다.2019-08-28 06:17:50김정주 -
첨단바이오법 공포…내년 8월 28일부터 실제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8월 28일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 방법이 새롭게 바뀐다. 첨단바이오약은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로, 합성의약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7일자로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약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별도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간 이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첨단바이오약 신속처리를 통해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장기추적조사로 인한 안전관리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과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설명이다. 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바이오약은 법 제2조 5항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만약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다면 약사법을 따르면 된다. 첨단바이오법에는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명확한 정의(제2조)와 5년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5조 및 제6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기관 지정·허가부터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제7조). 복지부 장관은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과 첨단바이오약 평가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제13조). 식약처장은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등의 승인권(제10조~12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권(제32조 및 제33조)을 가진다. 식약처장은 특정 첨단바이오약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실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약의 경우 첨단바이오법으로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안전관리 내용이 담겼는데, 법 제30조에는 식약처장이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약이나 투약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약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첨단바이오약을 개발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약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약은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 제36조와 제37에 포함됐다. 한편 법률 제정 이유를 보면, 첨단재생의료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첨단바이오약도 허가와 안전관리에 있어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컸다.2019-08-28 06:16:44이혜경 -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눈앞…합헌 가능성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15년부터 약 4년을 끌어온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위헌 여부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로 1인1개소법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헌재 결정을 이틀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1인1개소법이 합헌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포럼에는 반대 측인 네트워크병원계에선 참석하지 않았다. 치과계에서 불거진 논란…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최초 이 논란은 치과계에서 불거졌다.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유디치과 측은 반박했다. 네트워크병원은 1인1개소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논란은 의료법 제33조8항에서 기인한다.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3조8항에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청구를 제기한 유디치과 측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해당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논란은 첨예하다. 특히, 대법원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첫 번째 판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을 의료기관 중복운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8년 판결에선 의료기관 중복운영의 의미를 더욱 좁게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1인1개소 원칙에 어긋나는 중복운영인지를 판단할 때 ▲의료기관 개설과정 ▲의료인간 관계 ▲자금조달 방식 ▲의사결정 구조 ▲운영성과 분배형태 등을 참고하라고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중복운영으로 보지 않고,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복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엔 해석이 분분한 판단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병원을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보고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중복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왕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유디 측은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석했다. 반대의 해석도 있었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 처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지만,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선 불법이라고 명확히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2019년 판결,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엔 허용 안 돼" 이번 헌재 결정에서 관건은 각 네트워크병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즉, 단순형 복수개설인지,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단순형 복수개설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이 추가개설한 의료기관의 수가 많지 않고, 추가 개설된 의료기관 명의자의 자율성이 보장된 경우"로 한정했다. 그는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은 다르다. 즉, 의료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추가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 또는 주식회사로 관리·운영하거나, 진료계획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병원형 복수개설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 없다"며 "향후 판단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주장을 간추리면, 영리병원형 네트워크병원은 비의료인이나 주식회사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 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영리병원 개설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는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제도는 의료인이 영리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에만 전념하게 해 의료의 질 저하를 막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 역시 "만약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보건의료제도 전체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인1개소 원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약사사회 영향은?…'위헌 결정→영리병원 허용→법인약국 등장' 우려 이 결정은 의료계와 치과계뿐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1개소법, 즉 전문자격사의 사무소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법을 비롯해 약사법·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 등에서 두루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치과의사에 그치지 않고 약사를 포함해 의료기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14개 직종이 1인1개소 규정을 따른다. 약사법의 경우 약국의 관리의무를 명시한 제21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약사 사회에선 법인약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한국에서 법인약국은 영리병원의 대치어와도 같다. 제약·도매를 비롯한 대기업이 범보건의료 요양기관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다. 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약국과 인터넷약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2019-08-28 06:16:11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4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
- 9미국, 행위별수가 한계 직면...성과기반지불 체계 강화
- 10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