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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4곳, 과징금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 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내기 싫어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에 대해 국회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환자 수 등으로 수익 면에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해,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최 의원은 여의도 C병원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 진료는 계속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바라본 최 의원의 지적으로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명령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이 넘는다. 건보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149만명의 34배 이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수익을 견인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마저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을 납부해가며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 경영에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보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의료기관이 과징금 대신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기피' 현상도 이슈였다.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고 건강보험은 과징금 납부로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급여 환자와 건보 환자를 가려 처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편적으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한다. 헌데 의료급여 등 일부 케이스에서 업무정지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가려 진료해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급여 환자 기피 의료기관 문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2019-09-19 08:51:51이정환 -
"지출보고서 의약사 본인확인 내역, 필요시 전수조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지출보고서를 한창 작성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내역의 양과 질에 따라 당사자 전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단 지출보고서를 둘러싼 전체 진행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정기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정례화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18일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 지출보고서 수집과 관련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답변은 약무정책과 실무자인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이 맡았다. 현재 복지부는 업체들로부터 지출보고서 설문 답변 내용 등을 상당수 받아 미제출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고 동시에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에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업체는 현재 선정 중이지만 선정기준이나 업체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원칙이다. 업체 통보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감사 등 대내외적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출보고서 허위 또는 미작성·미보관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에 따라 제출 내역이 모호하거나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정부는 제출 내용의 질과 전체적인 분량에 따라 의약사 본인확인 방식을 전수조사로 채택할 지도 판단한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일단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의 양을 봐야 한다. 수가 적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도 "자료를 모두 받아봐야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각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미작성·미보관 하는 것과 관련해 의약사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한다면 자칫 행정절차가 늘어져 증거인멸의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신고나 의혹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방향에 맞는 지 의문이다.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할 순 없다. 다만 (의약사)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분석, 후속조치까지 종결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다봤다. 검토과정에 상당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거나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정례화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례화 하는 게 제도 취지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기 제출은 이미 국회 인재근 의원이 초안에 포함한 바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조정돼 현재의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아직은 지출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정례화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는 지금 안착이 필요한 부분이고 업체 중에서도 예산을 들여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와 비교해 피해 봐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사들도 (쌍벌제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경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9-19 06:18:24김정주 -
올해 국정감사 '인보사·문케어' 등 뜨거운감자 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2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제약·바이오산업과 증권가를 뒤흔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키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인턴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의 법 위반 이슈도 복지위 국감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화이자·사노피·MSD·엘러간·쥴릭파마 등 글로벌 다국적제약사의 부당근로계약 문제를 지적하려는 국회 움직임도 감지된다. 18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실 다수는 잠정 확정된 국감 일정에 맞춘 증인 신청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 복지위가 검토 중인 증인 명단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부터 의료산업, 문케어 등 질병 치료비에 이르기까지 다분야에서 화려하지만, 국감 시작 전 최종 확정 때까지는 변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품목허가 취소된 생물학적제제 관절염약 인보사 관련 이슈다. 복수의 복지위 여야 의원실은 인보사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특정 세포 허위 문제와 국내 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 은폐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등 임원진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인보사 약제급여신청 과정에서 쓰인 경제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대표 등 관계자와 인보사 환자 대상 역학조사 기반 피해 현황이나 사태 후속조치 문제점 점검을 위한 담당자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된다. 동시에 인보사 사태 이후 이미 투약한 환자들의 상황과 고통을 전해듣기 위한 무릎연골 관련 전문가로서 류마티스학회 소속 교수진도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는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케어의 건전성 진단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문케어가 건강보험 손해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장, 청와대 전·현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증인 신청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턴을 하며 진행한 연구에 대한 편법성을 질의하려는 동향도 파악됐다. 한 의원실은 나 원내대표 자녀가 서울의대 인턴 당시 진행한 연구에서 학술대회 제1저자로 등재되고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에 입상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해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IRB 승인 절차를 패스한 연구는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에 해당 의원실은 IRB 승인 여부 확인과 함께 실험실 대여 등 나 원내대표 자녀가 진행한 연구의 현행법 위반 여부 질의를 위해 서울의대 담당 교수를 증인신문 할 계획이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의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행태 파악을 위한 증인으로는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전 대표, 쥴릭파마코리아 어완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가 거론된다.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화상투약기 설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을 위해 의약품 전문가이자 약사회 관계자를 국감 증인석에 소환하려는 의원실도 눈에 띈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와 국감 일정이 잠정 확정되면서 각 의원실도 국감 준비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라며 "다수 의원 관심사인 인보사와 문케어 국감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국감 직전까지 최종 증인 명단을 추가하거나 빼는 등 조율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9-09-19 06:17:07이정환 -
'쎄레브이' 등 약제 조합 2738개, 배수 처방 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쎄레브이정' 200mg 대신 저함량인 10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27개 조합과 주사제 411개 조합 등 총 2738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목록 가운데, 경구제를 살펴보면 쎄리브이정을 비롯해 라이트팜텍 '제이씨쿠에티아핀정' 25-100mg, 한독테바 '테바엘로티닙정' 25-100mg·25-150mg, 대한뉴팜 '뉴로사탄정' 50-100mg,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 0.025-0.050mg·0.025-0.075mg·0.025-0.1mg·0.025-0.15mg·0.025-0.2mg, 한국휴텍스제약 노브디핀에스정 2.5-5mg, 셀트리온제약 '유가인정' 20-40mg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정' 25-100mg, 엘지화학 '엔크루드정' 0.5-1mg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 삭제로 DUR 전산심사 목록에서도 제외됐다. 주사제는 녹십자 '정주용 헤파백주' 10-50ml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추가됐다.2019-09-19 06:16:19이혜경 -
이재갑 장관,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트'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메디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제조업의 어려운 고용상황에도 불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디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회사로 지난 2년 간 80% 이상 고용을 늘렸다.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메디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메디트와 같은 여러 기업의 노력 덕분에 최근 노동시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45만2000명이 증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7개월 평균 10만 명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에는 감소폭이 2만명으로 크게 축소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배경으로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및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등에서고용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디트와 같은 의료기기 제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업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직업훈련 사업을 계획·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9-18 15:41: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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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일정 잠정 합의...국감, 내달 2일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갈등중인 여야가 정기국회 파행 문제해결에 뜻을 모으고 변경된 신규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정치)과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 3당은 오는 23일~26일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22~26일)에 핵심 장관이 동행해 일정을 연기키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예정했던 국정감사는 내달 2일 시작한다.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22일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영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 따라 국감 일정이 재차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2019-09-18 15:14:08이정환 -
신약 접근성 높이는 中·日…문호개방·심사단축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국과 일본이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 임상데이터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도 단축해 신속하게 신약이 도입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같은 고민을 하는 한국에게 의미있는 정보다. 오늘(18일) 오전부터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코넷(KoNECT, 국가임상시험재단)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중국과 일본 규제당국자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심사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작년까지 중국 규제당국인 NMPA에서 리뷰어로 근무했던 샤오엔 첸(Xioyuan CHEN) 칭화대의대 박사는 "중국은 지난 3년간 의약품 규제시스템에 개혁이 있었다"며 "올해 11월에는 새로운 약사법이 발효되며 법적근거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중국 의약품 규제시스템의 개혁은 '신약 접근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신약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IND(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단축하고, 해외 임상데이터로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첸 박사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에쿨리주맙'의 경우 해외 데이터만으로도 중국 NMPA에서 승인했다"면서 "로슈의 알렉티닙, 퍼투주맙 등 항암제는 소수의 중국인 임상만으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에이즈나 결핵치료제, 희귀질환의약품 등 긴급 도입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 해외신약의 경우 현지 GMP 조사 면제를 통해 NDA(신약허가)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는 GMP조사를 진행하는 국내신약보다 승인기간이 더 짧다고 첸 박사는 전했다. 또한 임상시험이 국가별로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IND 승인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첸 박사는 "EMB01이라는 의약품 후보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약은 양국에 IND를 동시 신청했는데, 미국 FDA는 28일만에, 중국 NMPA는 45일만에 승인이 나와 동시 진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첸 박사는 "중국은 최근 몇년간 개혁을 단행하며 신약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현재 중국 내 치료제가 없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신속한 신약 도입을 위해 규제단축에 힘쓰고 있다. 일본 규제당국인 PMDA 소속 준코 사토(junko SATO) 박사는 "여전히 일본과 서구권 국가 간 신약 도입 시기의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CIR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약 5% 만이 미국FDA와 유럽EMA보다 먼저 일본에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역시 다양한 신속승인 제도를 운영하며, 신약의 조기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샤키가케(SAKIGAKE) 제도'가 대표적인다. 샤키가케는 신약 도입 전 지정해 임상계획 승인기간을 줄이고, 해외와 일본의 시판시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조건부 조기승인 시스템을 마련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 승인하고 있다. 도입 4년째 접어드는 이 제도는 8개 제품을 조기 승인했다. 사토 박사는 "이런 노력을 통해 일본인 피험자가 포함된 다국가임상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해외 데이터가 존재하면, 가능하면 일본 환경을 고려해 외삽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늦게 신약을 받게 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규제당국은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환자에게 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토 박사는 안전성과 신속성의 균형을 만드는 규제과학은 사람과 사회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국도 '임상시험 5개년 계획'을 세워 신약 접근성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2019-09-18 11:59:00이탁순 -
약정협의체 26일 첫 회동…약무현안 논의 '시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정협의체' 첫 회동 일정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정부와 약사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약무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첫 회동으로서, 추후 정책 개선으로 얼만큼 실현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정협의체 첫 회의를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하고 협의체 시동을 가시화 했다. 약정협의체는 김대업 약사회장이 당선 이후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약무 현안 논의기구다. 의정협의체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가동돼 왔는데, 의사단체 보이콧 등에 따라 운영에 기복이 있었다. 최근 복지부 국과장급 인사이동과 맞물려 의정협의체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 했던 약정협의체도 구체화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약무 직결 라인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약사회에서는 박인춘 부회장이 협의체를 주도할 예정이다. 약무협의체에서 약사회가 정부와 논의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약국 의약품을 비롯한 약무현안, 약국을 둘러싼 약사사회 고질적 이슈들이다. 이미 김대업 집행부는 출범 직후 복지부를 방문해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작성해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국민상시적 위험 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의 합리적 관리체계 ▲여신금융시장 ▲차등수가제 ▲의약품 장기품절 ▲약국 편법개설 문제 등 총 10가지 건의사안을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안전상비의약품 이슈는 민감 현안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도 이 틀을 유지해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09-18 11:58:51김정주 -
"행안부 개인정보법 개정안, 건강정보 유출 위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건강정보를 집산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규제 완화는 무조건 핑& 53375;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개인 동의 없이 활용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고품질 건강 정보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인을 속박하는 장치로 쓰이는 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숙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화두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상업적 가치'와 '개인정보 무단 침해'가 격돌하며 만든 상충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 민감 건강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만 치우쳐 자기결정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개인 건강의료정보·유전자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행안부가 '빅데이터 3법' 중 하나로 평가되는 개인정보법을 '기록 보존·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 목적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인 게 토론회 개최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역시 개인정보법과 결부돼 규제 선진화 필요성에 직면한 상태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윤리·사회경제적 쟁점'을, 정보인권연구소 오병일 연구위원은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발표했다. 이상윤 위원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는 고도로 민감한데다 유출·악용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익명화가 불가능해 상업적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 건강정보 주인의 동의없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규제 완화는 쉽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위원 견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전 관리된다는 대중신뢰와, 데이터 사용 과정·결과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쓰인다는 믿음, 대중이 공유하고 동의할 만한 빅데이터 활용의 이익이 제시되는 공익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세력은 개인보다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병원, IT업계 등 산업계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행안부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위원은 "행안부 개정안은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은 물론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허용해 특별히 문제"라며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개인정보법과 별개로 별도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동의없이 활용했을 때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킨다"며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왜곡된 의료통계·지식을 양산하는 등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 미국과 유럽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정보는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선다. 개인의 정체성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거부감이 크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는 상호 배치되는 의제가 아니라 선진적 규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라고 덧붙였다. 오병일 위원은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졌다고 했다. 오 위원은 이미 약국 처방전을 빅데이터 기업에 매매해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IMS헬스데이터 사건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진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했다. 오 위원 역시 가명처리만 하면 사실상 무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안부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개인정보의 폭넓은 상업적 활용과 제공·결합을 허용하면 결국 통신·금융·의료 등 대기업 간 고객정보 무한 공유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적용이 제한되고 있어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법 개정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 위원은 개인정보 정의를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수집 목적 외 활용 범위는 학술 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집 목적 외 활용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꺼냈다. 오 위원은 "개인정보법 정부안은 문제가 너무 크다. 가명처리만으로 본인 동의없이 정보 활용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회 공론화 작업 없이 개정안을 추진중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은 "IMS헬스 사건만 봐도 결국 개인식별 정보를 지웠으므로 약국 처방전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식인데, 검찰은 이에 반발해 암호화를 했더라도 충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판단으로 기소했다"며 "유럽도 과학적 연구·통계 목적이라도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 규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은 학술 연구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강도높은 규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명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에 활용 방향 등을 설명하고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적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기술화를 공존케 할 사회 환경 마련을 위해 토론을 거듭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쟁점은 개인동의 없는,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라며 "공익을 위한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활용을 구별해야 한다. 보건산업적으로 국민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이되는 개인정보 활용까지 막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막연히 상업적 활용을 막는것 역시 국민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개발에 기업 참여를 경색시켜 반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뛰어들 기업은 없다. 결국 공익적 활용과 산업적 활용 간 조화지점을 찾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9-09-18 11:35:27이정환 -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 약국 33곳, 현지조사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33곳이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18일)부터 28일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요양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 허위·부당청구로 현지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총 94개소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4개소 등 51개소는 현장조사를 받는다. 나머지 보건의료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약국 18개소 등 43개소는 서면조사로 대신한다. 현장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서면조사 요양기관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를 청구 기관 중 병원 1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10개소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2019-09-18 11:08:06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