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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공백 장기화 차단법'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기간 빈 자리로 남겨져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문제를 유발하는 국립대학병원장 임명 공백을 단축시키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교육부장관이 국립대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이사회 추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23일 국회 정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이 수 개월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를 막기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대학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병원장이 수 개월째 공석인 상태도 늘어났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 공석이 길어지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직 불안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겨 환자 피해도 유발된다"며 "개정안으로 병원장 공석 기간을 줄여 병원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9-23 18:25:48이정환 -
건보공단, 태풍 '타파' 피해지역 봉사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7호 태풍 '타파'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23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태풍이 발생했다며 신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모든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정도가 심각한 지역에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봉산단원 파견 등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통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 오늘부터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별로 피해 상황과 구호 대책 계획을 받아 피해지역에 맞는 실질적 구호 활동으로 대구지역본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쓰레기 더미들로 지저분해진 낙동강변 환경 정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과 부산 및 남해안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건이강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 산불피해와 지난 9월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2019-09-23 12:52:54이혜경 -
식약처 "강아지 구충제로 암완치...인체대상 근거 없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말기암 완치 강아지 구충제 해외 유튜브 영상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약물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23일 최근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의 유튜브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국내 약사회와 전문가들은 해당 구충제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복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의 논문 내용도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의 실험연구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강아지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 물질로,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말기 암환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엄격히 관리되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야 허가한다"면서 "항암제로 허가를 받지 않는 '펜벤다졸'을 암환자는 절대로 복용하지 말고,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 등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2019-09-23 11:51:40이탁순 -
혈액백 담합 논란...GC녹십자 대표, 국감증인 출석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이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이 혈액백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논란을 신문하기 위해 GC녹십자 대표를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녹십자엠에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분배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모 업체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녹십자엠에스는 70%, 모 업체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낙찰받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봤다. 의원실은 이같은 담합 사건 전반을 국감에서 상세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피해를 유발하는 혈액백 담합을 국감 이슈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2019-09-23 11:42:15이정환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청 중간관리자 초청연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중간관리자 14명을 국내에 초청,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 해는 2년차 연수과정으로 진행된다. 필리핀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98%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인구 보장(population coverage) 측면에서는 이미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했다. 현재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및 심사청구 분야에서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19-09-23 11:38:27이혜경 -
의료·약화사고 7일내 의약사 환자고지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약화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안에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구체적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개정안은 설명 의무기관을 의료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약국과 보건소 등 범위를 넓혔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화사고 분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약국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백혜련·송영길·유승희·윤후덕·이용득·인재근·전혜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9-09-23 11:30:31김정주 -
중앙약심 위원, 상정 안건 이해관계자면 배제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약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면 배제될 전망이다. 주성분 세포가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당시 중앙약심 위원을 친기업 성향을 가진 인사로 채웠다는 비판에 대해 식약처가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식약처는 2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를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인정할 경우도 배제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서도 중앙약심 위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4월 1차 중앙약심에서 위원들은 인보사가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반면 2017년 6월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서는 허가가 적법하다고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기업에 유리하도록 위원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약심 위원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자 식약처는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 19일 국회 회계연도 결산보고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에 따라 중앙약심 위원 선정 등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책임자도 식약처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정기 교육 때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생년월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11월 4일까지이며, 이후 대통령 결재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2019-09-23 11:11:25이탁순 -
"자율심의 후 불법의료광고 여전...사각지대 해소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불법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도 불법을 양산하는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 도입 이후 1년 간 총 2만6932건이 심의됐다. 이는 위헌 판결 이전 심의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이 심의됐었다. 나아가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대폭 큰 수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자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집행됐다.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또 불법의심 의료광고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헌재의 사전심의 의무화 위헌 판결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합리적인 의료광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가 안착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더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해 사전심의제 운영 점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2019-09-23 10:54:18이정환 -
점안제 298품목, 고법 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스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중단 조치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또 유지된다. 현행 2심 판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정지일을 '기존 2019년 9월 27일까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가 소송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신청한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 약가 효력을 연장했었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19-09-23 10:33:50이혜경 -
75세 이상 일반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와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변화다. 23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위해 6개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분포된 있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 8228;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된다. 다만 전상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 내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단 민원이 반복됐다. 이에 권익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가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된다"고 말했다.2019-09-23 09:19: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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