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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건보 적용 3개월, 재정 128억원 쓰였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후 3개월간 청구건수가 113만건을 넘었다. 건강보험 부담으로 지출된 재정만 128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4~6월 추나 급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되었고,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됐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추나요법 급여청구 의료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의원은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으로,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천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10-11 09:07:35이혜경 -
문케어 시행 전후 6개월, MRI 촬영건수 2배 이상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 6개월 비교 결과, MRI 촬영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케어 시행 이전 6개월 MRI 촬영건수가 7만3000건이었다면, 정책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149만5000건으로 2.05배 증가했다. 환자수는 48만4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뛰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임이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9-10-11 08:58:19이혜경 -
요양기관도 허초 승인신청 가능…IRB 생략 부분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는 요양기관도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기 위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의료단체나 학회에선 요양기관 사용승인 신청 확대를 요청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부개정(안)을 최근 같이 개정·발령 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가 신설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현행화 하며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과 사후관리 조항이 신설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장에게 특정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장이 심의를 위탁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가 포함된다. 심평원장은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승인 받은 기관이 전체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대비 1/3 이상인 약제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사용한 례수가 신청일 전년도 기준 3000례 이상인 약제 ▲대상 질환의 특성 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희귀질환과 소아질환으로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제 등 기준에 따라 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 승인한다. 심평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약제의 경우에는 IRB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사용한 해당 약제의 사용 내역(승인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제4조제11항에 따라 승인 통보 전 사용한 내역도 포함한다)을 별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요양기관이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3회 받은 요양기관은 경고를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4회 이상 받은 요양기관: 제4조제9항에 따른 심평원장 승인 전 비급여 사용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사용내역을 보고 받은 후 그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사용내역 등을 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보고받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해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 시행 전에 심평원장에게 허가초과 약제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고시 시행 당시까지 심평원장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2019-10-11 06:16:52김정주 -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서 도매 18곳 이의신청 인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정처분에서 도매 18개소가 구사일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도매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지난 8월 심평원이 공개한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80개소를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보건소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보면, 상반기 공급 전량을 수출한 업체가 '의약품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했다거나 약가인하 처리에 의해 'ZD' 코드를 기재한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보고 누락 등이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보고 누락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프로그램 업체 소견서(장애 내역 포함)를 보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제품정보 월보고, 출하시 보고 기준을 착오입력해 의도치 않게 누락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파일 작성방법이 변경돼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업무 미숙으로 단순 지연보고를 한 경우, 업무처리 직원 공백으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일련번호 보고 대상 전문의약품 미보고 등이 있었다. 한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엘도카인과 라이트펜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에서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약 보고를 누락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9-10-10 18:33:30이혜경 -
식약처, 라니티딘에서 NDMA 검출 '시험법'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궤양제 성분 라티니딘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 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8일 공개했다. 이 시험법은 라니티딘염산염 원료 및 완제의약품(단일제)에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중앙약사심의원회를 열어 원료의약품 시험법을 마련했고, 25일부터 27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완제의약품 시험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험법은 예상대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 조건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미국 FDA가 권장하는 조건이다. 이는 라니티딘에서 NDMA 검출을 처음으로 고발한 미국 민간연구소 밸리슈어(Vailsure)가 사용한 가스-클로마토그래피(GC-MS) 질량분석법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FDA는 일부 라니티딘 샘플에서 NDMA가 과다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높은 온도를 사용해 높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GC보다는 LC 검사법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도 권장한 시험 방법인만큼 신뢰성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분석법의 도구 중 하나인 칼럼(column)의 종류는 Cadenza CX-C18이다. 제약업계는 칼럼에 따라서도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분석법 참고사항으로 "조작조건 중에서 칼럼의 안지름 및 길이, 고정상의 크기 및 칼럼온도는 최적의 감도를 얻기 위해 변경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 조작조건은 규정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시험법은 라니티딘 원료 및 단일제 완제의약품에 적용된다"면서도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라니티딘 원료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가 점정 기준치(0.16ppm)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라니티딘이 함유된 전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피해를 입은 제약업계는 시험에 따라 검출량이 다르다면서 표준 시험법을 조속히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2019-10-10 17:48:48이탁순 -
약 장기품절·리베이트 근절 등 약사 중장기 발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의약품 장기품절과 리베이트·담합 근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16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먼저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는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2019-10-10 12:07:06김정주 -
"특정의약품·질환 전문입니다"…약국 표시·광고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약국 광고·표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으로 ▲창업 물적요건 완화(26건) ▲창업 인적요건 완화(9건) ▲영업범위·판로확대(8건) ▲영업방식 제한 완화(28건) ▲영업부담 경감(30건) ▲폐업절차 간소화(29건) ▲재창업 제한 완화(10건) 등 총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 기간 동안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했으며,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한 상태다. 데일리팜은 이번 규제 혁신방안 중 보건의약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려봤다. ◆인적요건 완화=각종 경력·자격요건이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의료인에서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과 수익창출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범위·판로확대=그동안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으로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287개소)의 출시제품 형태 다양화로 영업환경 개선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을 통해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추진한다. 그동안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승인 및 임상 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가 필요해 심사에만 각각 30일,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업방식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관 상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형된 상호(대장·항문→창문외과·대항외과 등)를 사용했었다. 복지부는 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도 영업방식 완화에 포함된 개선 과제다. 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표시대상 원재료 외에 물질을 첨가 하더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해 100% 표시 허용토록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고시)' 개정을 진행한다. ◆물적요건 완화=오는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 축소를 위해 '실환자수 기준을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을 보유·임차 하고, 전년도 12개월간 또는 등록신청 직전 12개월간 실환자수를 500명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영업부담 경감=복지부는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한다. 내년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면제한다. 금액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폐업절차 간소화·재창업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폐업신고가 일괄처리 될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1년 12월을 목표로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를 추진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실험동물 공급자의 경우 영업취소 후 2년간 재창업을 제한했었지만, 제한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6월 기준으로 동물실험시설은 454개소, 실험동물공급자는 64개소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라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병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0-10 12:00:33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24일 요양병원 대상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은 24일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을 다룬다. 서울지원은 요양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석을 원하는 경우 11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전화: 02-3772- 8862)에게 사전신청 하도록 안내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하여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9-10-10 10:49: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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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총예산 79조원...건보 12%·장기요양 18%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79조4076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예산과 장기요양 예산은 전년비 각각 11.9%와 17.7%가 늘었고 통합징수는 0.5% 줄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올해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79조4076억원으로 건강보험은 지난해 대비 7조5406억원(11.9%) 증가한 70조8605억원, 장기요양은 전년비 1조2381억원(17.7%) 증가한 8조2484억원이다. 통합징수는 전년비 16억원(0.5%) 감소한 2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58조1010억원의 보험료와 8조3432억원 정부지원금, 4조4163억원 징수금 등이 수입으로 잡혔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68조4268억원, 관리운영비 7529억원, 주요사업비 등 1조1520억원, 심평원부담금 4210억원, 예비비 1078억원이 쓰였다. 장기요양의 경우 보험료 4조8273억원, 정붕지원금 2조5961억원, 부당이득 징수금 8250억원이 수입으로 잡혔다. 요양급여비 7조8545억원, 관리운영비 2591억원, 부당이득징수금 등 8250억원이 지출됐다. 사회보험통합징수는 건강보험 1976억원, 국민연금 711억원, 산재보험 150억원, 고용보험 149억원의 사회보험별 분담금과 1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수입으로 걷혔다. 관리운영비 2006억원과 881억원 주요사업비, 100억원 예비비가 지출금이다.2019-10-10 10:37:50이정환 -
공단-약가사후관리, 심평원-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이슈[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약제 이슈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른 약제 선별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건보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에 대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의약품과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약가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신약 중심으로 사후관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 하반기 부터는 수년 전 연구용역 이후 제자리걸음을 보였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과 제외 기준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 180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봤다. 의약품 재정 관리 뿐 아니라,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강화로 가입자 건강권 보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약물이용지원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에서 3만9000건의 적정투약관리가 이뤄졌다. 과다 의료이용자(과다 진료일수·방문의료기관 수)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래 내원일수, 투약일수, 총 진료비 등의 의료이용 정보제공도 32만8000건 진행됐다.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50억원 이상 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급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지원을 위해 원가분석,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심평원은 약제 등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과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검토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위험분담제도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도 심평원이 도왔다. 현재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행위 1029개, 약제 546개, 치료재료 341개 등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약제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반약제 367항목과 항암제 48항목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는 중증질환, 기타암 약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가 추진 중으로 9월 현재 총 91항목의 검토가 끝나고, 이 중 31항목의 급여가 완료됐다. 이 밖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올해는 의약품 유통내역 거짓 보고, 비정상 일련번호 사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도매업체에서 제조, 수입, 도매업체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로 1조5337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막았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 지난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한 금액은 3561억원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3819억원,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2319억원, 전문심사는 4992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았다.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서는 113억원을, 현지조사로는 533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와 적정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부적절 의약품 사용 3094만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품비 552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위해의약품 3106건, 287만정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를 연계해 보상해주는 가감지급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가산 190억원, 감산 3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이 이뤄졌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는 6420개소에 503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약품비 214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2019-10-10 09:23: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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