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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외 불법약 구매자 처벌법, 실효성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외 장소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와 장소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를 단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구매 금지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한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에 앞서 홍보활동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자 처분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등 의약품 판매 가능자 외 무자격자에게 약을 사거나 약국 등 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따라붙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처벌에서 나아가 구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구매자 적발이 어렵고 적발해도 적시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나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 단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위원실 시각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 구매자 적발도 어렵다"며 "1회성 단순구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바른 의약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마약류 등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드물다"며 "무자격자 불법 구매자를 단속, 처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사용 문화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판매자격 유무을 알기 어렵다"며 "무자격자에게 약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법에 앞서 홍보 강화와 일회성 단순거래 완화 선행을 제언했고, 한약사회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다. 약사회는 "현행 불법약 판매 웹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제도 시행 전 홍보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에 대한 처분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의료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상 과잉입법으로 인식할 우려가 커 반대한다"고 표명했다.2019-11-14 13:38:15이정환 -
18세 미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법 개정 '불투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정부부처가 약간의 온도차를 제외하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폭증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소득수준별 차등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대해 부처간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타 취약계층(장애인·노인)과의 형평성 등 건강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18세 미만 아동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할 경우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과 의료비 급증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아동의료비 개별 본인 부담률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6세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 시행 결과, 매년 4~6%였던 6세미만 입원비 지출 증가율이 39.2%까지 증가해 2008년 1월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한 바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소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자의 소득수준(1~10분위)에 맞추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조치 시행 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된 상황에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과정에서 보완적 조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 현황 ▲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비급여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보장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건강보험 제도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혜 대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만약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 상한 규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충분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은 상한 규정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2019-11-14 12:23:00김정주 -
지난해 하지정맥류 환자 18만명…여성이 68%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지정맥류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15만 3000여명에서 2018년 18만8000여명으로 22.7%(연평균 5.4%)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5만여명에서 2018년 5만9000여명으로 19.5%(연평균 4.7%), 여성은 10만3000여명에서 12만8000여명으로 24.2%(연평균 5.7%) 증가,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하지정맥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2.2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 5만2360명(27.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지정맥류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 이후, 60대(4만290명, 21.5%), 40대(3만6511명, 19.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가 1만4452명(24.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1만4269명, 24.0%), 40대(9528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40대>60대 순을 보였다. 하지정맥류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은 원인과 관련, 전무가들은 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산보다 다산의 경우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415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으로 97억원이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275억원에서 2018년 291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연평균 11.2%, 약국은 32억원에서 59억원으로 연평균 16.8.% 늘었다.2019-11-14 12:00:30이혜경 -
복지부·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에 의약단체 '반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더 강력하게 부당청구·수급을 처벌, 관리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에 의약단체들이 모두 일관되게 반대했다. 다만 국회는 처벌 대상자를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창현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취지다. 복지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부당청구와 수급행위가 처벌 대상 행위임을 개별법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수와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수정수용" vs 의약단체 "수용곤란" 온도차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정수용 수정수용 입장을, 의약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는 반대(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단순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거짓청구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각 협회는 부당청구 시 이미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위반사실 공표,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형법 상 처벌(사기죄)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벌칙 규정이 추가될 경우 중복 제재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법상으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본권 침해·처벌대상 한정 부분 수정해야"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크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처벌 대상을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 수정 등의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서 속임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속임수(거짓)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문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안의 원인이 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 '부당수급'이 반드시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이 부당청구·수급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처벌 대상이 요양기관 개설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행정벌의 필요성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다르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사경은 건보법 상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만을 가지므로, 요양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특사경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 반면, 개설자가 아닌 자(종사자 등)가 부정수급해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처럼 '부정수급'이라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주체가 다름을 이유로 수사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9-11-14 11:57:27김정주 -
제약 허위 허가 처분법안에 복지부 "약국도 포함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관련 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은 여기서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소, 더 나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허가·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포함,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과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골자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도 포괄하도록 다른 관련 법도 같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승인 등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 법개정안을 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약품 제조·수입 이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되기까지 의약품이 취급되는 장소인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허가, 등록 사항에 대해서도 동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법이 아니더라도 식약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경우 식약처가 직권취소하고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보사케이주로, 올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명시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봤다. 여기다 벌칙부과와 관련해서도 제재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9건의 허가·승인 등 외에도 이번 사례처럼 처분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다른 약사법상 부문도 일괄정비해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 상 식약처 소관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가공 의약품의 수출수입허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허가 등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받은 때에 제재처분과 벌칙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덧붙여 제시했다.2019-11-14 11:06:53김정주 -
국회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증, 병원약사 수요 확인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약사 자격 법제화 이전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전문약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것으로,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분과(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질환약료·중환자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에서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상병 양상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분야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역할 또한 기존의 조제 위주에서 분야별 임상 업무 확대되고 있다"며 "전문약사 국가자격화는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약사 국가자격화 이전, 자격시험 수요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한 약사 수(824명)는 의료기관 근무 약사 6437명 중 12.8%에 달하나, 전체 약사 3만7837명 중에서는 2.2%에 불과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약사 자격은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간,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격시험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병원약사회 외 관련 약학대학원 내 교육과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약사업무를 전문화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2019-11-14 10:56:21이혜경 -
온라인 판매 황사마스크 허위광고 186건 적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황사·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실제로는 효능이 떨어지는 허위·과장광고 제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식약당국이 적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한 상태로,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85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가 1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기획점검은 올 1분기 1472건, 2분기 437건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 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2019-11-14 10:54:31김정주 -
원내약국 금지법안 약사회만 찬성…재산권 침해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 간 담합방지 강화가 목표인 속칭 '원내약국 금지법'에 대해 여전히 편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개설자의 개인 재산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 곳으로, 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법무부·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정부부처와 단체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기동민 의원안)'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병원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병원과 약국의 장소적 관련성을 넘어 약국 개설부지의 소유주를 고려해 약국개설 제한 범위를 넓히자는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실제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소유·임대한 시설에 개설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 약국 운영이 일부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병원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해 담합을 예방하자는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특수관계자의 재산권과 약국개설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반면 병원과 약국의 공간·기능적 독립성이 충분하다면 인근 다른 약국 대비 인접성·접근성 확보가 어려워 담합 이익이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 담합 실태·원인 조사 연구와 함께 현행법 상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선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한지 5년이 넘으면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 단서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분할·변경·개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병원장 등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개설 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세부 조항의 경우 자칫 현행 약사법 담합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해석이 가능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약사회만 찬성표를 던진 모양새다. 복지부, 법무부, 병협, 의협 등은 관련 기관 의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개설장소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약국 개설불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약국과 병원이 서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 담합을 사전 방지해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자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어 개정안 도입으로 얻을 공적 이익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 내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할·변경·개수 후 5년 경과 병원 내 약국 개설 허용 조항은 당초 의약분업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까지 제한해 위법성이 크다. 약국 개설자 중 선의의 법 위반 케이스가 발생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병원-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의협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히 제한하고 인접한 시설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다양한 법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등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2019-11-14 10:44:00이정환 -
정부-의약단체, 폐의약품 처리 용기기재 법안에 '난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판 중인 의약품 용기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에 정부와 관련단체인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또한 이런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해서 국민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폐의약품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단체인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는 모두 반대의견이었다. 먼저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더라도 업계에 주어질 부담에 비해 정책 효율성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곡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사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약품 폐기 지침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약품만 외부 용기에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협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은 대부분 기재공간이 협소해 내용 전달과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종합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추진에 문제점을 설명했다. 우선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를 의무화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대비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기물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전문약의 경우 약국에서 개봉 후 조제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용기나 포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 의무화의 실효성이 부족하고,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수원 등)의 경우 수거함 부족 등으로 약국 등 배출장소를 통한 폐의약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폐의약품 처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반대 입장의 근거가 됐다.2019-11-14 10:31:21김정주 -
"진흥원 적재적소 개혁…글로벌 신약창출 신모델 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신임 원장을 맞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개혁을 예고했다. 제약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창출의 신모델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신모델을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권덕철(58·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9월 20일 취임 이후 50여일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다짐과 계획을 밝혔다. 권 원장은 복지부에서 초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시작으로 그간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을 거치면서 보건산업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흥원 조직진단을 마치고 실행방안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순환보직이 정체된 현 조직을 적재적소로 개혁하고 조직 긴장감과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인 확충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원장은 "보건산업은 지난 5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유망한 산업"이라며 특히 AI 분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AI의 경우 제약산업과 의료기관에서도 선대응을 모색 중이니만큼, 진흥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제약업계는 AI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과 제약바이오협회가 별도 기관 설립을 공동 진행 중"이라며 "개별 제약사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문제다. 병원의 데이터가 신약개발로 연결되면 용이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제약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 신약창출을 위한 신모델을 제시하고 의료기기와 화장품산업 수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권 원장의 의지다. 권 원장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침체되고 있는 타 산업과 달리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도 충분할 만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 뿐만 아니라 투자와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우리가 할 일은 R&D 역량을 갖춘 이들을 뒷받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게 발굴,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자금 유입과 제품화 출시를 돕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흥원 역량을 앞으로도 더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1-14 06:22: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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