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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30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관내 안전, 사회복지, 지역사회경제 등을 대표하는 기관들과 의정부지원 지원장등 내부직원을 포함 11명이 참석했다.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주민 안전,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 사업 발굴 ▲지역별 경제·사회·문화적 특색에 맞춘 사업의견 개진 ▲시민 건강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구현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 남영순 의정부지원장 직무대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업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소통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19-10-31 09:3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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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아셀렉스 정제 품목허가…제품 라인업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한 소염진통신약 '아셀렉스'가 기존 캡슐 제형에 이어 정제 제형을 추가로 선보인다. 식약처는 30일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정2mg'(성분명:폴마콕시브)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크리스탈은 지난 2015년 아셀렉스캡슐2mg을 허가받았다. 이 약은 체내에서 염증, 통증, 체온상승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Prostaglandin)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효소(isoenzyme)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COX-1과 COX-2를 모두 저해하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의 소화관계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부터는 대웅제약이 클리닉을 전담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제형 추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지 주목된다.2019-10-31 09:38:36이탁순 -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란 백신·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의 기준규격, 시험결과 등 제출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의 출하승인을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검정 면제 ▲사람혈청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검정주기 합리화 ▲품목허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검정항목 조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19-10-31 09:22:40이탁순 -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모유착유기 실태점검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와 산후조리원의 모유착유기 등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의료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모유착유기는 모유를 흡인하는 수동식 또는 전동식 기구이다. 이번 점검은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출력심장충격기 1541대의 ▲작동 여부 ▲관리 상태 ▲성능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패드 교체가 필요한 제품 318대(20.6%),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제품 15대(1.0%)에 대해 수리·교체해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에 관리자 및 기관 내 직원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된 190대(12.3%)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도록 권고하고, 저출력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를 위해 254명(16.5%)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 및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저출력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인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출력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후조리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2805대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 ▲관리 상태 ▲성능 등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 실태점검 결과, 흡인 성능이 불량한 제품은 8대(0.3%)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한 8대는 수리 조치했다. 이에 깔때기 등과 같이 피부와 모유에 직접 접촉하는 개별 부품을 재사용하는 34개소(29.6%)에 대해 교차오염을 우려해 개별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내했다. 또한, 산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와 같은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10-31 09:16:31이탁순 -
암브로콜 등 9품목 약가소송 패소…내달 23일부터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미약품 약제 9품목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약제는 판결에 따라 선고 30일 후인 내달 중에 정부의 당초 결정대로 약가가 인하되므로 약국 등 요양기관 약품비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23일자로 기각 판결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업체 약제 9품목 집행정지 해제를 통보했다. 집행정지는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을 판결 전까지 중지, 즉 약가인하 조치를 임시 중단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이번 해제 조치는 내달 23일 시행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약가인하를 이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 75ml 함량과 500mg 함량,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 500ml 함량과 1000ml 함량, 한미유리아크림200mg(10g/50g), 한미유리아크림200mg(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수출명 이트라녹스정)이다.2019-10-31 06:16:13김정주 -
국회, 첨복단지 운영예산 '100% 정부지원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 산업단지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는 현실을 문제라고 봤다.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초 설립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30 18:25:04이정환 -
희귀질환 지원대책 도입 1년...'얻은 것'과 '사각지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핵심은 관심과 발견의 부족이다. 희귀질환은 특정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발병 빈도로 정해진다. 한국은 환자가 2만명 이하인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자가 적고 약제가 부족한 영역, 즉 신약에 대한 니즈가 상당한 질환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극소수 환자들이 만들어 내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국내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지정된 것은 951개 질환으로 이중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은 927개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었던 827개 외에 2017년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우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희귀질환 조사를 거쳐 추가 발굴한 100여개의 희귀질환을 합친 개수이다.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 목록이 없었다.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목록으로 희귀질환의 규모를 가늠해왔다. 희귀질환과 난치질환이 혼재돼 관리되어 온 탓에 정책 수립이나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희귀질환의 관리 문제가 지적되며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됐다. 이후에도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됐고, 국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원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희귀질환 지원대책이 품은 환자들=희귀질환 지원대책에는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질환을 확대했다.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100개 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약 1800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대상은 1983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에 대해 본인부담률 20%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혈우병, 고셔병, 백혈병, 암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 하지만 일부 희귀질환은 진단의 명확성, 진단코드 부재로 유병인구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단 올해 1월부터는 산정특례 대상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일원화됐다. 또, 진단명이 없는 희귀질환자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927개로 크게 늘어나 연간 약 2,6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 비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비도 증가해 국가 예산도 320억600만원을 편성했다. 희귀질환 지원대책에는 진단이 어려워 적시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방랑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진단지원사업으로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과 미진단자 진단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한 곳과 지역 거점센터가 10개로 늘어났다. 종합해서 보면 희귀질환 지원대책에는 ▲희귀질환 목록 등 등록 체계 마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희귀질환 진단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약 있는 질환 고작 5%...비급여 비중 여전=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이 전체 질환의 약 5% 남짓에 불과하다. 워낙 환자 수가 적고 수익성 문제로 진단 및 신약 개발 속도도 더디다. 더 좋은 치료제가 나와도 허가되지 않거나 급여되지 않아 '그림의 떡'인 신약도 많다. 치료제 보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투병의 고통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 희귀질환 80% 이상이 유전적, 선천적 질환이고 가족 내 재발되거나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희귀질환의 특수한 치료 환경 등을 고려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희귀질환관리법이라는 의미있는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요구가 있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수가 매우 적고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약제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치료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는 "희귀질환은 경제성 논리로 평가하기 힘든 영역임을 십분 고려해, 별도의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 내 특례조항이나 부속사항으로 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2019-10-30 16:15:28어윤호 -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본격화…사회적 합의 중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떠나기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행사는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 차관이었던 권 원장은 이후 바이오헬스 등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원장은 29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열린 '2019 연세 디지털헬스케어 포럼'에서 "5월 23일 복지부 차관을 퇴직했다. 하루 전인 22일 마지막 일정이 대통령을 모시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그 만큼 권 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진흥원장과 민간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도 지난 4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제'에 이어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재택진료 중심 환자 패러다임 변화(5월)', '소비자중심 의료정보와 맞춤예방,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정책(7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재생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 및 규제현황(9월)' 등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도 마련됐었다. 이날 권 원장은 "2017년 의료정보정책과가 생겼다. 향후 관련 국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과거 디지털병원, 의료정보화 등을 주서비스로 하는 e-헬스케어에서 u-헬스케어를 지나 ICT를 활용해 만성질환관리까지 포괄하는 디지털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케어가 대두되는 이유로 권 원장은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자가건강측정 트렌드 확산, 예방중심 의료 전환) ▲빠른 의료데이터 증가(2020년 2만5000PB 전망) ▲기술의 발전(IoT ,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의 획기적 발전과 인공지능 결합) ▲사회적 니즈 증가(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 증가,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를 꼽았다. 권 원장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통한 건강사회의 구현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제언을 대정부권고안으로 발표했다"며 "4차산업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에 대해선 관계부처합동으로 5월 22일 발표한 혁신전략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정부는 암, 희귀질환 등 환자 40만명과 건강인 60만명 등 총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중심병원, 시장진입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장은 "혁신전략은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했다"며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게 주 내용인데, 유전체 건강정보가 데이터중심병원에 모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현재 3대 전이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은 이미 완료돼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통해 암진단 치료법이 개발 중이다. 권 원장은 "고대안암병원에서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해선, 거정 의료기관-협력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은 의원의 경우 따로 진료정보를 CD 등에 복사하지 않아도 통합전산센터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원격의료 논란이 되기도 한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은 '자기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권 원장은 "현재 의사, 환자 간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규제샌드박스에 강원도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데, 의사들의 참여가 상당히 쉽지 않다"며 "의료취약지, 도서벽시는 의료인이 없는 곳이 있다.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장은 "2013년부터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을 하면서 건강과 보건 등 헬스 관련 분야는 가치지향과 관점에 따라 차이 난다는 걸 느꼈다"며 "중국처럼 환자의 건강,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보다 연구와 임상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마지막 보직기간에 뼈저리게 느끼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연세대미래캠퍼스, 원주LINC+사업단, 원주창업지원단 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강원도 후원으로 개최됐다. 권 원장은 '디지털헬스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이어 정형선(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GDHP 국내추진단장이 '디지털헬스케어의 국제 동향과 국내 정책 연계'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GDHP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협의체다. 국내추진단은 사회보장정보원 내 사무국이 운영되며, GDHP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국내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동향, 기술현황, 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김정빈 인피니트헬스케어 김정빈 책임연구원, 셀트리온 이광민 박사, 가천대학교 조영임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고상백 연세의대 교수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2019-10-30 15:44:42이혜경 -
일차의료 왕진수가·재택관리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안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뇌전증 진단과 안구 종양치료 등 인지장애·암 질환 검사, 난임치료와 여성건강 관련 여성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제21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보고됐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한데, 이번 시범수가로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원을 산정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면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보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과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하였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원~25만원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 8231;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2019-10-30 15:18:03김정주 -
'성인발병 스틸병' 등 희귀질환 91개, 산정특례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정특례 대상에 희귀질환 91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91개가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만 내면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와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0-30 15:16: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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