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아세안 국가 신남방 제약바이오 협력 포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남방 제약바이오 협력 포럼'이 20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9년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ASEAN(아세안) 4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의약품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Pharma Academy'는 정부가 해외 보건의료·의약품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 현황과 생산 현장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아세안 4개국, 10명을 초청했다. 각 국가의 인허가 실무자들의 발표로 구성된 본 포럼에서는 의약품 등록과 관련된 최근 동향, 국가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내용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해외 보건당국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의약품 허가 사례와 관련 이슈가 언급되었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이 다뤄져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여 국가와 기관을 살펴보면 태국 식품의약품청,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립의약품규제기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등이다. 또한 포럼 시작 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박미조 과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 신남방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자들에게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알리고, 국내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역 진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후 오후 시간에는 국가별 인허가 실무진과 국내 기업 간 1대 1 G2B 파트너링을 개최하여, 아세안에서 활동 중이거나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파트너링에는 총 24개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큰 틀에서의 진출 전략뿐만 아니라 수출 실무 과정에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K-Pharma Academy'가 시작된 이래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 주요국의 보건의료정책과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자리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보건산업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맞춤형 컨설팅·정부간 협력 지원·홍보회 개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수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아세안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제약바이오업계의 관심도도 항상 높았기에 최대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9-11-21 10:08:24김정주 -
약사 면허신고제 법소위 통과…전문약사, 재심사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의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능선을 넘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 중인 전문약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속칭 '전문약사제도 법안'은 첫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법안소위는 빠른시일 내 복지부 대안을 놓고 재심사 방침을 밝혔다.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빌린 사람·알선책 처벌 법안, 인보사케이 사태로 촉발된 거짓 허가 의약품 허가취소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칭 약사 면허신고제는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약사회, 한약사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3년마다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를 복지부 신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미이수 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한약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이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의사와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게 긍정 영향을 미쳤다. 전문위원실은 정기적으로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연수교육 이수·면허 신고의무 이행 담보를 위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 한약사회는 면허자의 자진 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연수교육 미이수자·취업상황 미신고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은 폐지됐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결정되면 정부의 약사·한약사의 구체적인 취업 실태 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 자료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취업 현황을 파악중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등은 법안 시행으로 양질의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면허 관리가 강화되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약사 인력 수급 추계 능력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법안 확정 시 약사·한약사는 복지부와 함께 약사회·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중앙회·지부·분회 별 회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법안은 법소위와 정부 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법소위는 선 법안, 후 제반사항 정리 입장을 내비친 대비 복지부는 선 제반사항 마련, 후 법안으로 개정안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전환이 전문약사에 가져올 효과도 살펴야 한다고 법소위에 피력했다. 앞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전문약사법안 관련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의 경우 이미 국가 전문자격제가 도입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수요가 작은 측면이 있는 점을 국가자격화 논의에 포함하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문약사 총 합격자는 824명으로, 병원약사 6437명 중 12.8%, 전체 약사 3만7837명 중 2.2%에 그친다. 전문위원실은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법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일단 보류하고 복지부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빠른 시일 내 복지부 대안을 놓고 재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조만간 법소위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약사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도 통과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한약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으로, 법소위와 복지부 모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면허를 빌린자와 알선자 모두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이 통과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인·허가를 받은 제약사와 의약품의 제조수입업·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발의 배경이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품목허가와 원료약 등록, 임상시험계획 승인, 의약품 등 수입업·품목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했을 때 인·허가를 취소하고 제재하는 게 법안 골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으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처분대상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의미라고 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가공약 수출입허가와 약국 개설등록, 의약품 판매업허가 등의 경우에도 거짓 인·허가 시 제재·벌칙 근거가 없어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허가·등록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했다. 김명연 의원의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법안과 홍익표 의원의 사전 검토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법안, 최도자 의원의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강화 법안, 김순례 의원의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법안, 기동민 의원의 식약처 출입·검사·수거권 강화 법안도 이견없이 통과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약사법은 김승희 의원의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과 신상진 의원의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법안, 김명연 의원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약사법 정비 법안이다.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은 해외약대 졸업자를 인증할 방안이 없고 현재 교육부와 교육위원회가 추진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류 후 계속심사키로 했다.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법안은 앞서 식약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이 거절됨에 따라 보류, 계속심사 결정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약사법 정비 법안도 3급 장애인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 적용 여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에 약사회는 의약분업 기준과 범위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타 법률 개정으로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2019-11-21 06:17:47이정환 -
"협의하는 의사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 안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직역 간 크고작은 충돌도 비례하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노선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 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강찬 의협 세무사무소장 의무이사(충남대의대 부교수, 정형외과장)는 최대집 집행부와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단체 간 가교의 중요성을 절감 중이다. 그는 의협 세종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주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단체 사이 연관된 정책적 의견을 교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강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면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이 아닌, 대화하고 협의하는 의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 직역과 연관된 법의 개정안이 기획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겪는다. 시간이 소요되는 그 사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사의 의견이다. 강 이사는 "개정안이 나올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게 가교를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일례로 그는 현재 의협이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의사가 징계권을 갖고 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권' 신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재임 중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과감히 솎아내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협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자임하면서 병원 수술 횟수도 줄이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복지부와 세종사무소 간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하면 결국 정부와 의협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11-21 06:16:41김정주 -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 영리병원 양산…폐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영리병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 결과를 도출한다는 논리다.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민간기업의 연구중심병원 투자·배당을 허용해 영리병원 결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 전환해 대폭 늘려 결국 전국 병원이 영리병원화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는 병원과 임상의사, 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 이해관계를 공유케 돼 환자 치료란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놓게되는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와 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 등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민간기업이 지재권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 이용을 위해 비싼 비용을 재차 지불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촉진하고 공공연구 축소, 의료비를 폭등케하는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1-20 19:39:34이정환 -
"허특제 도입 5년, 이제는 미국 진출에 활용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 제약사가 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성공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한국 제약기업은 시도조차 없다. 왜 허특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을 본딴 한국판 허가특허연계제도(허특제)가 2015년 3월 도입된지 5년여가 지났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식약처에 등재된 오리지널약물 특허를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특허를 무력화한 기업에는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늦춰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예상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분석이다. 19일 포포인츠 호텔 서울 구로에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2018년 한해동안 허특제에 따른 영향평가를 진행한 정명진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도 "제도 도입시 우려와 달리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이 많지 않고, 우선판매품목허가 활성화로 국내 제약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의 영향평가 결과 2018년 제네릭사의 매출은 최대 65억원이 증가했고, 시장진입 기간도 1.3개월에서 4.6개월 단축했다. 하지만 허특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날 정책포럼 토론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허특제를 활용한 미국 진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우판권을 통해 제네릭약물의 시장독점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속도나 점유율이 낮으면 실익이 낮아진다"면서 "미국은 독점기간인 180일만에 후발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진입 속도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슷한 지적을 했다. 신 교수는 "허특법을 활용한 외국진출 성공사례가 하나도 없다"면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바, 란박시 등 성공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한미약품 특허팀장)은 "아마도 (허특제가) 국내 도입했을 때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을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더 내실화하고 발전시켜 R&D 발전의 계기로 삼고, 글로벌화한다면 좀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품목의 실익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식약처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김효정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우판권 품목의) 시장진입 속도와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은 사실 제네릭의약품의 신뢰도와 관계가 깊다"면서 "현재 식약처도 가장 역점 두는 부분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특제 도입으로 특허 도전기술, 제품개발 기술이 쌓였기 때문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허특제 도입으로 시장진출 기간이 영향평가 결과보다 훨씬 단축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준 보령제약 팀장은 "제약회사의 도전으로 특허가 무력화돼 조기진출한 것을 따져보면 영향평가 결과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여전히 경쟁사보다 뒤쳐질 수 없다는 불안감에 제품개발 성공이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심판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영향평가를 통해 허특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이 잘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 무효 확정이 되면 우판권 노력이 물거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무효확정이 되더라도 우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김효정 과장은 이에대해 "현재까지 검토 결과,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우판을 받은 경우는 특허가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도적인 특허목록 삭제로 우판권 도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해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김 과장은 "올해까지 의견수렴 진행절차를 거치고, 내년초부터는 (허특제) 개선방안 법제 절차를 시작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2019-11-20 19:22:21이탁순 -
원내약국 금지법안, 법안소위 무산…내년 재논의 불가피병원-약국 간 담합을 막아 의약분업 훼손을 방지하는 속칭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세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심사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는 불순물 의약품 제약사 출입·검사권 강화법안,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법제화 법안, 전문약사제 법안 등 13개 약사법만 심사대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0일(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정된 254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일정은 20일과 21일, 27일, 28일로 나흘간 예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약계 화두로 떠오른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심사 리스트에서 탈락한 점이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 개설예정 부지 간 소유관계를 판단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심사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배제됨에 따라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내년 열릴 임시회에서나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임시회 복지위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원내약국 금지법안의 소위 회부 여부가 확정돼야 법소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번 정기회 법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제외한 254개 법안을 심사한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순물 의약품 생산 제약사(제조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기존 대비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된다. 현행법은 문제 의약품 제약사 검사권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운용중이다. 기 의원은 지난해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사태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본부가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내놨다. 이에 문제 제약사 검사권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모두 부여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약학대학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 현행법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약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가시험이 인증평가를 거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대 역시 인증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약학교육 질 관리로 양질의 약사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유사 전문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도 심사대에 오른다. 한국병원약사회가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중인데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유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전문약사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로 규정,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 전문화로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법안 골자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모두 전문자격제가 도입된 상태다. 윤일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은 각기 약사 면허를 빌린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가 면허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자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알선자에 대한 별도 벌칙이 없다. 면허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게 법안 취지다.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으로 약국 양도·양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 만큼 안전상비약 판매자 역시 지위승계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봤다. 안전상비약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양수자는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하는 불편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 양도 시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외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과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법안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 근거가 없어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키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 장관에게 알리는 법안을 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 신설법안도 심사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데도 현행법 상 사이버조사단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단장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 협조를 요청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를 강력히 방지하는 게 법안 골자다.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와 임상시험 신고·승인 결과를 서면이 아닌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다양화하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논의된다. 최도자 의원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이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배제하는 것을 명령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대비 임상시험 책임자 준수사항 규정과 위반 제재 수단을 강화해 임상시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김순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약품 대외협력을 위한 국가 협약이 증가했는데도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을 약사법에 반영해 1급·2급 장애인 등 등급 표현을 장애 정도로 개선하는 법체계 정비 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된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과 품목허가·신고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소위 논의 예정이다.2019-11-20 18:16:48이정환 -
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내 의료인의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대여자 처벌 수준으로 면허를 빌린 사람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법안과 지자체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걸러내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은 일단 보류돼 추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0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은 현행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법소위는 해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면허를 빌려주는 사람 외 빌리는 사람과 알선자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국회도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빌린 사람과 알선책에 대한 처벌도 면대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개정안을 추가하기 보다는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반영하라고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에 의료인 단체나 소속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과 병원 개설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려는 취지를 인정받았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소위 의결됐다. 김승희·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안은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직접 보관되고 6.3%만 보건소 보관되는 현실인 점이 반영됐다. 특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후 자료 유출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만큼 지원책을 추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 허용,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 관련 법안이 법소위 통과했다.2019-11-20 17:42:46이정환 -
건보료 체납 병원·약국, 진료비 우선 상계 입법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일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진료비에서 우선 상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에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징수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이사는 "이미 산재보험에서는 병원 등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진료비에서 상계하는 법안이 있다"며 "건강보험엔 적용되지 않아 따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올 한해 보험료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저소득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감소한 성과도 있었다. 정 이사는 "징수상임이사로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이 있다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바꿀 생각"이라며 "자격부과와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 사회 현상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 이사의 일문일답. ▶징수상임이사 소관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의 올해 성과는. "지난 7월 16일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이 연간 2171만건에 64억원 예산이 들었었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부터 가입자,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토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년도 대비 81% 증발급 감축으로 연간 52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4대 보험 징수율이 올해 9월 기준 98.4%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82조4000억원 부과에 81조1000억원 징수로 사회보험 재정안정성을 확보했다. 고객지원실의 경우 국민의견 수렴 채널 다각화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성과도 있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이야기 해준다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2020년11월)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7월)을 준비할 계획이다. 외국 영주권 취득한 해외동포 중 건강보험 미신고해 급여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 등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 체납금과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등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급속 확산에 착안,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하면 국민편의 제고 뿐 아니라 총 114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추진을 기대한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보험료 징수율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78%인 567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돼 납부부담이 완화된다. 징수율도 개편 전(2018년 6월) 98.6%에서 개편 후(2018년 7월) 102.8%로 4.2%p가 상승했다. 현재(2019년 9월)도 100.6%의 안정적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부과체계 개편의 긍정적 효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해 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 부과체계 추가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검토 사항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부채제외, 재산 공제금액 5000만원(시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산공제 1억원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의 후 논의하겠다. 전월세 직권부과제도의 경우 전월세 신고율이 낮고,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직권 부과를 줄여나가고 있다. 보험료 경감제도는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상태 예방 등 부과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현재 섬& 8231;벽지& 8231;농어촌 등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거주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농어촌의 도시화, 섬·벽지 의료 접근도 향상 등 도입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검토 후 개선해 나가겠다. 보험료는 현 시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적기에 파악할 수 없어 부득이 가장 최근 자료인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시점에서 현격하게 부담능력이 감소한 경우를 반영하여 부과 적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영 시기& 8231;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건의해 논의하겠다. 분리과세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부과하기로 합의 결정된 사항이다.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폐지 경우 국민부담 및 보험료 납부의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대부분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료 상한선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정수급 문제 원인과 건강보험증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안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난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11월부터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 ▶건보 체납액 감축 성과는. "건보공단은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했다.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징수자료 연계 확대 등 법적징수 강화 및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징수역량을 결집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체납액 징수율은 상승(15% → 17%)하고 체납액 증가율은 둔화(2.8% → 2.2%)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납부능력 없는 극빈계층 등에 대해서는 결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납액 감축과 의료 수급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2019-11-20 14:37:58이혜경 -
향정약 광고범위 확대…'전문지→의·약사 설명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광고 범위를 전문지에서 제품설명회 등으로 넓히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일부 통과하며 9부능선을 넘었다. 법소위는 마약류 의약품 광고 범위를 현행 '전문지'에서 '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수단'으로 확대키로 했다.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양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 마약류 관련 장소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 심사 결과다. ◆향정 마약류 광고범위 확대 부분 통과=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정 마약류 의약품 광고범위 확대 법안은 국회 검토의견과 식약처 의견을 수렴해 일부 통과했다.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 관련 정보를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전문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타인 광고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향정 마약류 광고 범위를 전문지를 넘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단·팸플릿·견본, 제품설명회,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법소위는 해당 개정안에서 전단·팸플린·견본을 제외하고,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수단까지만 향정 마약류 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제품설명회 광고 시 해당 마약류의 부작용 설명을 강화·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에 김승희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반대 의사를, 윤일규 의원은 찬성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일반인 대상 광고범위 확대가 아닌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이란 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마약류 반품 간소화 법안 폐기·검사권 확대 통과=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한 사용중단 사유 발생 시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절차 간소화 법안과 마약류 장소 출입·검사·수거 권한 확대 법안은 법소위 논의가 엇갈렸다. 마약류 반품 간소화 법안은 폐기되고, 마약류 장소 검사권 확대 법안은 통과됐다. 품목허가 취소로 향정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마약류 취급승인자 등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하던 마약·향정약을 사용중단으로 취급·승인자나 해외 원 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처장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간소화 법안 골자다. 국회는 현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를 원 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이미 구매자와 원 소유자에 의해 구입·판매 보고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마약류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양도·양수자가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식약처 견해를 근거로 마약류 반품은 식약처장이 양도·양수 타당성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현실이라며 양도·양수 승인과 마통시스템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했다. 하지만 법소위 판단은 달랐다. 법소위는 마통시스템 운영에도 매해 국정감사 시 마약류 오남용이 다수 지적되는 점을 근거로 법안 불수용 입장을 견지했고, 최종 폐기됐다. 특히 김승희 의원은 해당 법안의 이중규제 성격을 이해하면서도 마약류 안전관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현행 지방식약청장에서 식약처 본부로 넓히는 법안은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마약류 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법 관련 법소위 의결 내용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2019-11-20 12:16:18이정환 -
한마음혈액원, 뮤지컬 '그리스' 공연 헌혈자 초청 행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오는 12월 7일 서울 신도림 소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제10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의 일환으로 뮤지컬 공연에 헌혈자 1184명을 초청한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공연작인 뮤지컬 '그리스'는 배우 서경수, 태오, 정대현, 박광선 등이 출연한다. 이번 행사에선 공연 전 공서영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배우들이 헌혈자를 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황유성 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헌혈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올해로 10회를 맞는 초청 행사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랑나눔축제'는 오는 24일까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2019-11-20 11:28:5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2‘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7"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8[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9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10경기도약 이사들 "창고형약국 급증...지역약국 경영악화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