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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26일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를 보의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 중인 연구책임자들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과 신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발표는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이익재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지동현 교수, 성빈센트병원)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윤미진 교수, 세브란스병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신채민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시행 후 최초 실시됐던 2개의 기술 중, 1개의 기술은 지난 9월 일부 적응증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NECA는 앞으로도 임상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행사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9-11-21 11:09:19이혜경 -
신영철 박사, 건보공단서 '행복한 인생' 관련 특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인 신영철 박사를 초청해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임직원의 정신 건강 보호 및 마음 치유를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힘써온 신영철 박사는 행복하고 유연한 삶의 핵심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안전 중심의 경영원칙을 확립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임직원 보호를 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2019-11-21 11:06: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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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안전경영헌장 선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9일 임직원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원 안전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광주지원 안전관리 3대 전략(안전 중심 경영원칙 정착, 근로자 등 생명·안전보호, 국민 의료안전망 강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3월) 이후 ▲안전기본계획 수립 ▲광주지원의 안전경영 실행조직 구성 ▲안전 중심 중장기(2019~2021) 안전관리 추진 로드맵 설정 등 안전중심 경영 기반을 조성해왔다. 직원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등 안전관리, 지역사회 DUR 제도 홍보, 시설·설비·현장 안전점검 활동 강화 등 16가지 과제를 수립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 중심 경영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1-21 11:02:28이혜경 -
심평원 광주지원, 고객 소통 맞춤형 블로그 개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20일 지역사회 고객들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이나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jhira)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블로그에서는 ▲공지사항 ▲심사평가정보 ▲현지조사 ▲의료자원현황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국민은 블로그를 통해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급여기준 등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추진,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동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원은 블로그에 업로드 되는 자료를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링크를 공유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블로그를 통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광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1-21 11:00:06이혜경 -
왕진시범사업 시행…내달 13일까지 참여 동네의원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내달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약 11만5000원, 왕진료 이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할 경우 8만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참여를 원하는 동네의원은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 등 의료기관에 책정된 진찰료로 산정해야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2019-11-21 10:45:45이혜경 -
보류됐던 '약대 인증평가 법제화' 법안소위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심사가 무산될 뻔 한 '약학대학 인증평가 법제화' 법안이 가까스로 재심사 기회를 얻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 약사법과 고등교육법 간 질서정리에 나선 게 재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2차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 시작에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기동민 위원장에게 어제(20일) 보류됐던 약대 인증평가 법제화 법안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김 차관은 교육부 논의를 통해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와 관련한 약사법, 고등교육법 간 개정 선후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와 함께 해당 법안 재상정·재심사를 요구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상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외국 포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의대와 간호대를 졸업한 경우로 규정했다. 약사 국시 역시 평가인증 약대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양사를 배출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1차 법소위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약사법 내 약대 평가인증을 법제화하는 게 절차적 혼란이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 보류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법에 앞서 약사법에서 약대 평가인증을 법제화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번 회기에 해당 개정안을 재심사 할 것을 법소위에 촉구했다. 이로써 기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 곧 심사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 교육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약학계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3년 후가 아닌 5년 후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안건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019-11-21 10:35:07이정환 -
진흥원 아세안 국가 신남방 제약바이오 협력 포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남방 제약바이오 협력 포럼'이 20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9년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ASEAN(아세안) 4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의약품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Pharma Academy'는 정부가 해외 보건의료·의약품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한국 의약품 허가·관리 현황과 생산 현장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아세안 4개국, 10명을 초청했다. 각 국가의 인허가 실무자들의 발표로 구성된 본 포럼에서는 의약품 등록과 관련된 최근 동향, 국가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내용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해외 보건당국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의약품 허가 사례와 관련 이슈가 언급되었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이 다뤄져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여 국가와 기관을 살펴보면 태국 식품의약품청,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립의약품규제기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등이다. 또한 포럼 시작 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박미조 과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 신남방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자들에게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알리고, 국내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역 진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후 오후 시간에는 국가별 인허가 실무진과 국내 기업 간 1대 1 G2B 파트너링을 개최하여, 아세안에서 활동 중이거나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파트너링에는 총 24개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큰 틀에서의 진출 전략뿐만 아니라 수출 실무 과정에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K-Pharma Academy'가 시작된 이래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 주요국의 보건의료정책과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자리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보건산업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맞춤형 컨설팅·정부간 협력 지원·홍보회 개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수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아세안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제약바이오업계의 관심도도 항상 높았기에 최대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9-11-21 10:08:24김정주 -
약사 면허신고제 법소위 통과…전문약사, 재심사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의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능선을 넘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 중인 전문약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속칭 '전문약사제도 법안'은 첫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법안소위는 빠른시일 내 복지부 대안을 놓고 재심사 방침을 밝혔다.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빌린 사람·알선책 처벌 법안, 인보사케이 사태로 촉발된 거짓 허가 의약품 허가취소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칭 약사 면허신고제는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약사회, 한약사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3년마다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를 복지부 신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미이수 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한약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이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 의사와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게 긍정 영향을 미쳤다. 전문위원실은 정기적으로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연수교육 이수·면허 신고의무 이행 담보를 위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 한약사회는 면허자의 자진 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연수교육 미이수자·취업상황 미신고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은 폐지됐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결정되면 정부의 약사·한약사의 구체적인 취업 실태 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 자료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취업 현황을 파악중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등은 법안 시행으로 양질의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면허 관리가 강화되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약사 인력 수급 추계 능력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법안 확정 시 약사·한약사는 복지부와 함께 약사회·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중앙회·지부·분회 별 회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법안은 법소위와 정부 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법소위는 선 법안, 후 제반사항 정리 입장을 내비친 대비 복지부는 선 제반사항 마련, 후 법안으로 개정안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전환이 전문약사에 가져올 효과도 살펴야 한다고 법소위에 피력했다. 앞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전문약사법안 관련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의 경우 이미 국가 전문자격제가 도입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수요가 작은 측면이 있는 점을 국가자격화 논의에 포함하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문약사 총 합격자는 824명으로, 병원약사 6437명 중 12.8%, 전체 약사 3만7837명 중 2.2%에 그친다. 전문위원실은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법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일단 보류하고 복지부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빠른 시일 내 복지부 대안을 놓고 재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조만간 법소위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약사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도 통과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한약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으로, 법소위와 복지부 모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면허를 빌린자와 알선자 모두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이 통과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인·허가를 받은 제약사와 의약품의 제조수입업·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발의 배경이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품목허가와 원료약 등록, 임상시험계획 승인, 의약품 등 수입업·품목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했을 때 인·허가를 취소하고 제재하는 게 법안 골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으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처분대상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의미라고 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가공약 수출입허가와 약국 개설등록, 의약품 판매업허가 등의 경우에도 거짓 인·허가 시 제재·벌칙 근거가 없어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허가·등록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했다. 김명연 의원의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법안과 홍익표 의원의 사전 검토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법안, 최도자 의원의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강화 법안, 김순례 의원의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법안, 기동민 의원의 식약처 출입·검사·수거권 강화 법안도 이견없이 통과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약사법은 김승희 의원의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과 신상진 의원의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법안, 김명연 의원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약사법 정비 법안이다. 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은 해외약대 졸업자를 인증할 방안이 없고 현재 교육부와 교육위원회가 추진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류 후 계속심사키로 했다. 식약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법안은 앞서 식약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이 거절됨에 따라 보류, 계속심사 결정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약사법 정비 법안도 3급 장애인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 적용 여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에 약사회는 의약분업 기준과 범위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타 법률 개정으로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2019-11-21 06:17:47이정환 -
"협의하는 의사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 안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직역 간 크고작은 충돌도 비례하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노선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 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강찬 의협 세무사무소장 의무이사(충남대의대 부교수, 정형외과장)는 최대집 집행부와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단체 간 가교의 중요성을 절감 중이다. 그는 의협 세종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주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단체 사이 연관된 정책적 의견을 교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강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면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이 아닌, 대화하고 협의하는 의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 직역과 연관된 법의 개정안이 기획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겪는다. 시간이 소요되는 그 사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사의 의견이다. 강 이사는 "개정안이 나올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게 가교를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일례로 그는 현재 의협이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의사가 징계권을 갖고 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권' 신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재임 중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과감히 솎아내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협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자임하면서 병원 수술 횟수도 줄이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복지부와 세종사무소 간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하면 결국 정부와 의협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11-21 06:16:41김정주 -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 영리병원 양산…폐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영리병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 허용 결과를 도출한다는 논리다.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민간기업의 연구중심병원 투자·배당을 허용해 영리병원 결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 전환해 대폭 늘려 결국 전국 병원이 영리병원화 된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는 병원과 임상의사, 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 이해관계를 공유케 돼 환자 치료란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놓게되는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와 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 등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민간기업이 지재권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 이용을 위해 비싼 비용을 재차 지불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촉진하고 공공연구 축소, 의료비를 폭등케하는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1-20 19:39: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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