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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한폐렴 총력 대응"…마스크 쓰고 NMC 방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청와대는 28일 오전 10시 31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총력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환자 선별 기준과 대응 조치, 선별진료소 운용 절차 등 현장 대응체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진료하면서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이 (질본이나 보건소에)연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야 될 의무를 준수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원 관계자들과 선별진료실과 음압 앰뷸런스,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현장응급의료소 등도 둘러봤다. 이동형 CT촬영 차량에는 직접 탑승하며 정 원장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유심히 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과거 메르스 발병 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와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보 현황을 물으며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 격리 중인 음압 격리병동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무증상기 지역사회 활동으로 인한 2차 감염 우려와 가능성, 관련 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병동 현황과 경계·심각 단계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고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실 병상, 음압병실 식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응 체계에서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지를 물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입원 환자를 통해 다른 환자와 내원객, 의료진까지 감염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 부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 심각 단계에서 병원을 폐쇄함으로써 메르스 환자 60명을 원내에서 진료했고 원내 감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시스템적으로 더 발전돼 있는 상태여서 병원 내 감염이나 지역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고생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노고를 치하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0-01-28 15:30:35김민건 -
건보공단, 우한폐렴 비상대응 체계 본격 가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달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져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상황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했고, 감염증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27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28일) 현장의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2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감염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해외감염병 대상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 탑승객, 환자발생지역 입국자 등이다. 일산병원에서는 25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열화상 감지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민원센터 3개소에는 모니터링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전국 지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마스크, 손세정제를 제공해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의 지사별 현장중심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황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다.2020-01-28 14:19:04이혜경 -
계단식 약가개편 수정안 공개…개량신약 가산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계단식 약가제도를 부활해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달리하는 제도가 수정을 거쳐 재행정예고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개량신약과 제네릭의 약가에 차등을 두어 그 노력과 혁신성을 인정, 가산을 유지하는 내용이 재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다만 기등재약의 경우 준비기간 3년 부여 후 허가-약가를 연동하는 적용문구가 재행정예고 내용에는 빠져 있다. 이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는 재평가 절차를 통해 기등재약 준비기간(3년)을 부여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8일) 오전 재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2일자 첫 고시개정안이 나왔을 당시, 정부는 9월 초 고시개정을 확정짓고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약가개편의 파급력이 커 업계의 반발과 이의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가산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약가산정기준(점안제 포함) =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일자 첫 관련 고시개정안과 기본 골격은 모두 같다. 제네릭 약가를 자체·공동생동에 따라 '계단형'으로 15%씩 깎고 이른바 '커트라인'처럼 동일 제네릭 수까지 제한하는 약가제도의 산정기준 개편안은 재개정안에도 그대로 실렸다. 세부적으로는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자체 생동성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약 사용)이 신설됐다. 계단식 개편은 동일제제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됐다는 전제 하에 기준요건에 따라 약가가 갈린다. 모두 충족하면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충족 요건이 없으면 38.69%로 산정한다. '커트라인제'의 경우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자동 산정되게 한다. 점안제 또한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지만 신청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 산정기준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재개정안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가산제도 개편 = 업계가 현재 주목하는 부분은 이 가산제도 개편안이다. 가산제도 개편안에는 합성·생물약 가산 일괄정비와 가산기간 연장 등 지난해 만든 첫 고시안의 내용이 모두 담긴 데다가, 개량신약 가산유지 조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량신약 가산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량신약은 개량신약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준다. 여기에는 개량신약복합제도 포함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복합제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2개 이상인 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가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재된 제품은 가산이 안된다. 이 외에 합성(케미칼) 약제와 생물의약품 모두 가산 요건은 지난해 공개한 기준과 같다. 그간 제각각 기준이 설정돼온 가산기간과 업체 수는 통일해 정비, 일원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을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가산제도를 내달 1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1-28 12:37:26김정주 -
식약처, 신종코로나 대응본부 구축…마스크 등 수급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27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구축하고, 마스크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수급현황 파악에 나섰다. 양진영 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위기대응 지원본부는 상황관리반과 총괄대응반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황관리반은 백혜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총괄대응반은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이 반장을 맡는다. 식약처는 부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 신종 코로나비러스 감염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예방 및 치료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단 비상시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수급현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각 제약사 등을 통해 재고량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의 경우 사재기 가능성도 있어 일시 품절에 대비해 생산이나 유통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항바이러스제제는 국가비축분 외 민간 유통분에 대해서도 회사별 재고량을 파악해 비축상황을 먼저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항생제, 손세정제 생산·유통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의료진들은 항바이러스제제나 항생제 등을 통해 증상 치료를 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보니 감염 자체를 차단할 마스크나 손세정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백신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해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진 구체적으로 백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제약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은 "식약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제제나 항생제 등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과 재고량을 점검해 상황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또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에 대한 비축량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바이러스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나타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7일까지 중국 내 감염자가 4388명, 사망자는 24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경우 위험요인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2020-01-28 09:53:19이탁순 -
"복지부 특사경, 면대약국 수사권 없어 직접수사 어려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수사 인력이 2명 뿐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적발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지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를 내고 현행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체계 문제점과 향후 특사경 도입 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28일 Q&A를 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약사법'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부여한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자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추천권을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특사경 수사 개시 전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모두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주 적을 것이고, 검사가 수사과정을 통제하므로 진료비 허위·거짓 청구 등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 이유로는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 차단이 적기에 되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의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은 기존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조직과 분리, 10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특별수사단 형태의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공간도 별도 장소에 설치한다. 연간 수사 건수는 150~200건(2018년 공단 수사의뢰 159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행정조사)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기존의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진료비 지급보류(건보법 제47조의2) 시기를 약 8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에 신고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공단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0-01-28 06:54:53이혜경 -
우한폐렴 일주일새 4명…약국 등 요양기관 '요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최전방에 놓인 우리나라도 확산 방지에 총력인 모습이다. 국내는 27일 오후를 기준으로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20일 첫 확진자 판명 이후 일주일여만에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전산청구 99.9%인 데다가 청구S/W 내 감염병 대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이(ITS) 탑재돼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인근국가로서 자칫 경계를 게을리 하면 중국의 감염병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27일 현재 중국 확진자는 삽시간에 늘어나 공식집계만 300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와 보건당국은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관련 인력을 250여명 늘리고 오늘(28일)부터 검역현장에 배치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국회도 감염병 위기 대응에 합류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초동대응이 감염병 확산여부 판가름…요양기관이 사실상 '최전방' 보건당국은 의료기관들은 감염병 대응 진료 가이드에 맞춰 상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 증가가 아닌 최초 발견이다. 초기 증상이 미약할 경우 공항 검역망은 고스란히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첫 방문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경로를 추적하면 대부분 우한시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거나 경로 이력, 최근 우한 출신 사람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는 막을 순 없다. 그러나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의심환자를 최초 발견해야 추가 감염자와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일부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해 의심 환자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은 4번째 확진자 발생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기관'으로 의료기관 기능을 즉시 전환하고 감염증 환자 전문치료와 역학조사, 관련 연구지원, 자원관리 등 역할을 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하고 있다. DUR 구동·ITS 프로그램 설치 후 정상작동 확인해야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 안에 감염병 정보 전용 프로그램인 ITS를 탑재해 요양기관 의심환자 즉시 조치와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ITS는 DUR 시스템 안에 탑재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으로, 보건당국이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환자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환자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한 등 중국 방문자는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방문 시 여행 이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걸러지고 이것은 요양기관 PC의 DUR 팝업창을 통해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도 요양기관에서 켜놓고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3번째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되기도 전에 지인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동행하고 개인 렌터카를 이용한 데다가 호텔 투숙,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4번째 환자의 경우 중국 우한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고, 기침이나 열 등 우한폐렴 의심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해 공항의 검역망을 그대로 통과했다. 설상가상으로 감기 기운으로 의원을 방문했지만 여기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과거 메르스사태와 마찬가지로 일부 청구S/W 내에 잔존해 있는 DUR 오프(off) 기능으로 시스템 자체를 꺼놓거나, 켜놨다고 하더라도 ITS을 설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 확산 막으려면 DUR 팝업 실시간 확인 중요 의심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모른채 약국이나 의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기관은 반드시 환자 여행력과 의심 상황을 선별해야 한다.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질본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문턱이 낮은 약국의 경우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세정과 오염 의심 부위 소독 등을 권고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복약자의 약제 대리수령이 불가피할 상황에서는 서면 복약지도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 위기경보가 '경계' 상태인 만큼, 손 씻기나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마스크 착용 권고, 소독 제품 사용 권고 등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DUR ITS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관련 정보와 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이 정보를 내방객에게 수시로 제공,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2020-01-28 06:17:49김정주 -
국회, 우한 폐렴 긴급현안보고 청취…"대책마련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민 공포가 커지면서 국회도 정부 긴급현안보고 청취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는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과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 커졌다.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는 게 기동민 간사 설명이다. 기 간사는 현행 검역법이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 검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간사는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간사는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1-27 16:53:03이정환 -
우한폐렴 4번째 확진자 발생…정부 위기경보 '경계' 격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대비 체제에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NM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전을 기준으로 국내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이 같이 격상했다고 밝혔다. ◆현황과 대책 = 질본에 따르면 오늘 확진된 환자는 55세 한국 남성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5일 38도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려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했고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질본은 직전에 판정난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경로 등도 함께 파악했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 57명 가운데, 검사 중인 1명 외에 나머지 5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28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과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조치 방법 =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내에 감염병 정보 전용 프로그램인 IT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ITS는 DUR 시스템 안에 탑재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으로, 보건당국이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환자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환자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내방객들에게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알리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문안 자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 좋다.2020-01-27 15:08:51김정주 -
우한폐렴 국내 3번째 확진…中 전역 감염오염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에 감염 확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확진자가 총 3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확산 유입이 증대되면서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감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에 문진·DUR 등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을 기준으로 54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고 당시에는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22일부터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지냈는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지만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해 1399로 신고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환자는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발표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3명으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47명은 음성 판정으로 나타나 격제해제 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중국 전역을 감염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검역 감염병이 발생한 오염지역으로 분류되면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이 지역(중국 전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발생자 1975명이다. 25일 기준으로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본은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여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질본은 의료기관에 의심 환자가 방문하면 문진을 비롯해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를 당부했다.2020-01-26 17:01:27김정주 -
약사회-의협, 첩약급여 저지 공조…"건보재정 사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저지를 목표로 연대강화에 나섰다. 약사회와 의협은 내달 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소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에 시범사업 형태로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영향이다. 23일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 기간 내내 시범사업에 앞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도 안전성·유효성 미해결 첩약급여에 강하게 반발해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기초안을 대외 공개했다. 해당 안에는 3년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1단계를 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한의원-약국 간 청구시스템 구축 절차를 거쳐 한약조제약사·한약사 근무 약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첩약급여 기초안이 베일을 벗자 약사회와 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미확보 첩약급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반발 핵심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협의체에 의협이 포함돼야 하고,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 한방분업 시행, 환자별 조제가 아닌 대량제조시설로 전락한 원외탕전실 전면 폐지 등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건정심 상정 후 시행할 의지를 유지하자 약사회와 의협은 시범사업 강력 저지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인데, 두 단체는 시범사업을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닌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작은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물꼬를 트는 격인데다, 한정된 건보재정 파이를 더 작게 줄여 추후 의·약사 건보정책 시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란 계산도 단체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일단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달 6일 건정심 소위 의제로 낙점되면서 약사회와 의협은 소위에서 시범사업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 낼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유 문제와 원탕실 적폐부터 해결한 뒤 시범사업에 나서자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건정심 소위를 포함해 추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도 건정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첩약급여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시범사업 정부안이 대외 공개되자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첩약급여 저지 대책을 긴급히 논의해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내포한 문제가 안유 외에도 많다. 의약분업이 시행됐는데 한약은 미적용돼 정책 통일성도 없는데다 건보재정이 말도안되는 데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와 한특위는 시범사업 저지 방안을 긴밀히 논의중인데, 일단 내달 건정심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1-24 11:51: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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