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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건보빅데이터 댐 열어 신약·의료기술 전폭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해 신약과 의료기술, 개인 건강 진단·위험예측 서비스의 급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으로만 개방하던 건보 빅데이터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 쓸 수 있게 비식별 조치된 가명정보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댐을 활짝 열어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되고, 방대한 양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가장 서두에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에만 개방하던 정보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도 비식별 조치된 가명정보로 개방한다. 익명정보를 더 상세화해 가명정보 형태로 개방, 국책연구기관의 공익적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 국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상업적·영리적 데이터 개방은 제한하고 가명처리·원자료 유출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건보 공공 빅데이터 건강보험 공공데이터가 신약개발, 개인 건강 상태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가명화된 건보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빅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합·연계 분석기반을 조성한다. 건보 연계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암 극복을 위한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건강보험과 각종 건강데이터를 연계헤 건강상태진단·위험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저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보 빅데이터가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신약개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약 AI 플랫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건보 빅데이터 활용 큐레이팅, 교육·홍보로 산업계 데이터 활용을 돕는 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2020-10-30 11:27:24이정환 -
이의경 식약처장, 2일 퇴임…후임에 이동희 원장 물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서울약대·58) 식약처장이 오는 11월 2일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처장에는 이동희(우석대약대·56) 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외부인사 유입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처장은 내달 2일 퇴임식을 갖는다. 지난해 3월 8일 임명된지 1년 7개월만이다. 이 처장은 퇴임 이후 공직 입문 전까지 교편을 잡았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의 퇴임 소식은 이번 국정감사 종료 이후 급속히 퍼졌다. 청와대도 조직 쇄신차원에서 이 처장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처장은 작년 취임 이후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서류조작,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 따른 라니티딘 판매중지, 메디톡스 원액 바꿔치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최근에는 독감백신 품질 문제로 식약처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때문에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의 심사 부실,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교수 재직 시절 기업 신약 경제성평가 연루, 업무관련 기업 주식 보유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었다. 반면 올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기 마스크 수요 혼란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잘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이끌고,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처장 후임에는 이동희 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아직 신임 처장의 취임식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은 우석대약대 출신으로 화장품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바이오생약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작년 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 원장은 작년 처장 인사 때도 이 처장과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처장 자리에 외부인사 유입설도 제기되고 있어 이 처장 퇴임 이후의 식약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0-10-30 11:17:18이탁순 -
'콜린알포' 임상실패시 급여환수…공단 계약 등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실패를 대비한 급여환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콜린알포 관련 보험재정 누수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콜린알포 급여제외 및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투입에 대한 급여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지만,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로 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약가인하 소송 승·패소 결과에 따른 급여환수에 대한 지적은 복지위 소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 남 의원은 이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관련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전에 복지부가 행정명령 발동으로 제약사와 공단 간 급여반환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계약으로 부당한 재평가 신청 제약사 사례를 없애고 재평가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0-10-30 10:36:11이혜경 -
MSD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후보 국내 임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 제약회사 머크(MSD)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앞서 불룸버그통신은 이 신약후보를 두고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식약처는 29일 MSD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MK-4482'의 임상2/3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국내 60명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MK-4482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다국가 임상으로 전세계 전체 피험자 모집수는 1300명이다. 1차 평가변수는 지속적 회복까지의 경과 기간, 이상반응, 시험 중재의 중단으로 이어진 이상반응이며, 2차 평가변수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폐 점수, 영국 조기경고점수, WHO 11점 척도 점수다. MK-4482는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다. 미국 에모리대학교 연구진이 물질을 도출해 협력사인 리즈백 바이오테라퓨티스와 함께 개발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약물은 렘데시비르와는 다른 경구 복용 알약 형태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효과가 증명되면 환자 복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0-10-30 10:35:08이탁순 -
퇴직 공무원 정부 상대 소송 참여…"위법은 아닌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퇴직 공무원이 대형로펌에 취직해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정부 또한 고민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들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퇴직 공직자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제약업계를 대변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현재 세종과 광장은 제약회사 소송대리인으로 복지부를 상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9일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로펌 취업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약가소송 등을 남발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현재 약가소송 관련 기존 판례 분석 및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약사의 이익 환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 기간 최소화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0-10-30 10:24:40이혜경 -
한미, 250억 간암약 '넥사바' 제네릭 허가…후발약 독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넥사바(소라페닙토실레이트, 바이엘)의 제네릭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또한 특허도전 성공에 힘입어 출시 후 9개월간 후발의약품 시장 독점권도 획득했다. 식약처는 29일 한미약품의 '소라닙정200mg'을 품목허가했다. 소라닙정은 넥사바정과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간세포성암, 이전의 사이토카인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치료 요법이 적절치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 암에 사용된다. 넥사바는 2008년 국내 품목허가 획득 이후 유일한 간암 1차 치료 경구제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 작년 에자이의 렌비마(렌바티닙메실산염)가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으면서 이제야 경쟁약물이 생겼다. 넥사바의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약 250억원. 한미는 이 시장에 유일한 제네릭 경쟁자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한미는 넥사바의 제제·용도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출시 걸림돌로 제거했다. 만약 패소했다면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2월 22일 이후에나 후발약 출시가 가능했다. 한미는 이 공로로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우판권에 따른 동일성분의약품 판매금지 기간은 오늘부터(10월30일) 내년 7월 29일 9개월간이다. 약가 획득 소요기간을 감안해 우판권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한미는 급여출시 후 9개월간 다른 후발약 진입없이 독점권을 누릴 전망이다. 현재 광동제약 등 다른 후발약 업체들이 넥사바 제네릭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우판권 기간동안 한미가 오리지널 넥사바의 점유율을 얼마나 뺏느냐에 따라 시장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 유일한 제네릭이지만, 간암치료제가 대형병원에서 대부분 쓰이고, 오리지널 충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2020-10-30 10:22:05이탁순 -
초고가 '스핀라자', 지난달 급여신청 4건 중 1건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 4건 중 1건만 승인됐다. 나머지 1건은 조건부 승인, 2건은 자료보완을 해야 급여투약이 이뤄진다.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접수 34건은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 또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5건 중 1건만 승인됐다. 지난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접수는 없었고,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5건 중 1건만 승인됐다. 스핀라자와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10-30 10:16:02이혜경 -
정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심의위 구성도 개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마련된 후속조치인데, 질타가 이어졌던 심의위원회 구성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숫자를 줄이고 시민단체 추천인 등 중립적 위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 발의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나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현행 의사면허 재교부 부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 구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심의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하고 재교부 요건도 강화한다고 답했다. 의사단체나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대신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의사면혀 재교부 심의위원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안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타 직는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20-10-30 10:00:02이정환 -
건보공단·국제보건의료재단, K방역 온라인 워크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11월 2일부터 2주간 신남방·신북방 정책국을 중심으로 보건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국정과제를 지원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은행 관계자 및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24개국 150여명의 보건전문가가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한 9차례 실시간 영상회의에 참여하며 전세계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공여기관과 콘텐츠 제작 및 영상회의 공동 참여 등 협력을 통해 이번 워크숍의 주목적인 개발협력사업 발굴의 실효성을 꾀했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수강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공단 및 국내 공여기관과 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공단의 코로나 대응 역할, ICT 기반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검진 제도와 건강증진 사업, 한국 공여기관 소개’ 등 9개 분야의 강의이며, 영상회의는 7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참가국별 보건분야 도전과제 발표 및 토론에 이어, ‘공단-참가국-공여기관’ 간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참가 인원에 제약이 없으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공단은 지역사회 대학생 및 공단 내부 직원 등 100여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보건분야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대학생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내부 직원의 자부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사업 모델로, 향후 K건강보험 홍보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까지 연계하는 공단의 대표적 국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0-30 09:55: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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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29일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심평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반영되어 초석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0-30 09:46: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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