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행정소송으로 급여 삭제 결과를 뒤집은 줄 알았던 실리마린 성분은 왜 급여재평가 2차전에 돌입하게 됐을까.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급여 삭제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판결 과정에서 ‘임상적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실리마린 행정소송 판결은 평가 절차상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임상적유용성이 있다는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지적된 절차상의 문제를 고려해 급여재평가를 다시 재실시하게 된 것이다. ◆SCI급 문헌 여부 놓고 공방=독성 간질환에 대한 실리마린의 효능을 인정한 문헌이 50%를 넘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급여재평가는 총 3차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1차 평가에서는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 HTA보고서 수준에 따라 효과를 인정과 불분명, 불인정으로 구분한다. 만약 불분명이나 불인정으로 평가되면 SCIE-RCT 임상문헌에 의해 2차 평가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때 효과를 인정하는 문헌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3차 평가 없이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실리마린은 1차 평가에서 불인정을 받았다. 이어진 2차 평가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문헌이 50% 이하라는 이유로 3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여기서 사실오인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헌이 게재된 저널의 명칭 변경 등의 이유로 정부가 SCI급 문헌을 제외하는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헌을 인정할 경우 효과 인정 문헌이 50%를 넘기 때문에 3차 평가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절차 오류 있는 급여삭제 고시 위법=정부는 해당 문헌이 다른 문헌과 중복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특정 문헌에 대한 인정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재판부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결과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학문적 결과물로 평가하는 것은 학계 일반적 관행에도 맞지 않다”며 해당 문헌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사실오인이 있는 급여삭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즉, 실리마린의 효과 여부를 가른 판결이었다기 보다 평가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에 가깝다. 정부가 항소심 상고를 진행하지 않아 소송은 종결됐다. 하지만 정부는 재판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특정 문헌을 포함해 급여재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 약평위에서 실리마린을 올해 급여재평가 품목으로 추가하는 안건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을 기로에 놓였다. 향후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 건정심에서 급여재평가 결과는 급여 제외 또는 선별급여 적용으로 간략화했다. 대체약제와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약가인하 등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리마린에 이를 적용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2026-04-07 06:00:48정흥준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 복지부 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 해 의료 품질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요양병원에 한정해 복지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증 의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게 입법 골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인증 대상으로 규정중이다. 이 중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운영 가능한 대상을 요양병원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 신청 여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률이 저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우쳐 있어 고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과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신청 평가 조항에서 의료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복지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복지부가 정한 기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유지했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기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갯수는 4265개소다. 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지원이 그것이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06:00:40이정환 기자 -
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김성남 내과의원과 인근 목동정문약국을 방문해 중동전쟁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관련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2개 의약단체를 직접 만나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했는데, 같은 날 현장을 찾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수렴까지 박차를 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의료기관에서는 혈액 투석통 등 의료제품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약국에서는 약국 약포장기, 소아용 약통 등 의료제품 수급 현황을 파악했다. 현장 방문에는 정 장관과 함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이 동석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수급을 위해 의료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발굴,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투석협회(회장 이중건, 이사장 김성남)는 중동정세 불안정에 따른 과도한 투석 물품 재고 확보는 자제해줄 것을 협회 전체 회원과 치료재료 관련 업체에 지난달 30일 요청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약국도 정부를 믿고 환자 진료와 조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2026-04-06 17:30:18이정환 기자 -
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함께 의료기기 주사기‧주사침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체와 6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사기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중동전쟁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위에 속하는 주사기‧주사침‧포장재 제조업체와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오유경 처장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백신 공장의 주사기 제조시설을 돌아보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체 4개소, 포장재 업체 1개소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체별 생산 및 수급 현황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주사기‧주사침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자재의 안정공급 방안 마련 ▲대체 원자재 변경 시 변경 허가‧심사의 신속한 처리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로,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 및 수급 상황을 계속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4-06 16:29:57이탁순 기자 -
심평원, 빅데이터·AI경진대회 개막...총 상금 216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내 거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 5시까지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3차 최종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가 과정에 ‘AI 혁신성’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지를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총 16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 장려 2팀, 입선 10팀)과 총 21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수상 과제 수행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면제(3년), 창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IR 피칭 등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박람회 홍보용 전시부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부문별 최우수팀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도 함께 부여받는다. 아울러 참가팀 전원에게는 히라(HIRA)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쟁점, 발표 역량 향상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대회가 보건의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 기업들의 등용문이 되길 기대한다”며 “심평원은 예비 창업자(스타트업)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6-04-06 14:24:05정흥준 기자 -
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지난 2021년 급여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했던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이 결국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기존 급여재평가 품목이었던 은행엽, 도베실산 등과 함께 올해 대상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실리마린 성분을 재평가 품목으로 추가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실리마린은 지난 2021년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등과 함께 받은 급여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그해 11월 복지부는 급여 삭제를 고시했다. 제약사들은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급여 삭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작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으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임상적 유용성의 여부를 판단했다기 보다 재평가 검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올해 급여재평가 품목으로 논의됐던 성분은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등 7개다. 은행엽과 도베실산을 제외한 일부 품목 중에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대상 품목 안건이 상정됐지만 아직 건정심 의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재평가 항목은 약평위 상정 직후 건정심에서 의결되지만 급여재평가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3월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달 건정심 상정을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 재평가 품목은 아직 불투명하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재평가가 시기가 매년에서 필요 시로 달라졌기 때문에 2027년 품목 결정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2026-04-06 12:08:42정흥준 기자 -
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명문제약 간판 품목 '씨앤유캡슐(케노데옥시콜산-우르소데옥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 임상재평가를 통해 효능·효과를 입증할 시간을 2년 더 벌었다. 임상재평가 결과 제출이 임박했지만,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자문회의 결과, 위원들은 해당 제제의 임상시험 성적자료 제출기한 연장 및 연장기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업체는 24개월의 연장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업체 측은 임상시험이 지연된 사유로 대상자 모집 저조와 적은 임상시험 기관 수, 전공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위원회는 임상 현장에서의 약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장 안건을 가결했다. 업체는 기한 내 임상 완료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임상시험 기관을 최대 15개로 확충하고 분야별 저명한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모집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상자를 더 배분하는 경쟁 등록 방식을 도입하고, 주력 기관의 노하우 공유 및 대상자 모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연장안을 승인하면서도 엄격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한 위원은 "대상자 모집이 저조한 만큼 연장 기한 내 시험 완료를 위한 위험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 재평가 대상 품목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관리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기한 연장은 1회에 한정된다"고 밝혀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담즙성 소화불량' 치료에 있어 L-아르기닌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L-아르기닌이 해당 제제와 작용 기전이 다르고, 소화불량 개선 관련 허가사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해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는 재적 위원 8명 전원이 찬성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명문제약 이담제인 씨앤유캡슐은 지난 2022년 1월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에 따라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절차에 돌입했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콜레스테롤담석증(방사선 투과성 담석증) : 특히 담낭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담석, 담도수술 후 잔류 또는 재발하는 담석, 담즙성 소화불량'으로, 문헌으로는 적응증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임상 재평가 지시가 떨어졌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06억원이다.2026-04-06 12:07:40이탁순 기자 -
중대 마약류 범죄, 가중처벌법 등장…"모텔 연쇄살인 예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 마약류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를 강력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입법 목표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최근 발생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 처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지속돼 예방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환자 투약 현황 확인 절차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냈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처방 거부 근거가 NIMS 확인 결과로만 한정돼 DUR 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필요하게 반복 처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게 입법 취지다. 백 의원은 "아무리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도 현장의 의료진이 오남용을 제지할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가 실제 처방·투약 거부라는 현장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2026-04-06 10:29:44이정환 기자 -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근거 마련…허가기간 295일로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근거를 토대로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은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시행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허가기간(406→295일) 단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신속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변경허가 절차로만 가능했던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를 허용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변경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바이오의약품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06 10:11:30이탁순 기자 -
JW중외 '제이리브현탁액' 동등성 미입증 자진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의 저알부민 혈증 치료제 '제이리브현탁액'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서 유용성이 미인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자진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이리브현탁액(L-류신, L-발린, L-이소류신)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인정되면서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고 3일 공표했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24002, 24003, 25001, 25002, 25003이다. 이 약은 식사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알부민 혈증을 나타내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저알부민 혈증의 개선에 사용된다. 2024년 생산실적은 2억295만원이다.2026-04-06 10:04:16이탁순 기자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