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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2개월마다 신규과제 공모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국산 개발 지원과 수입 물량 확보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사용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코로나19 팬더믹이 심각한 나라들의 신속사용 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량 확보 시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따른 정부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중이다. 심층상담은 지난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해 총 16회,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해 그 중에서 223건을 처리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1일)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 대상 가운데, 임상·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차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1개를 추가하는 한편, 앞으로 2개월마다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외 개발 치료제·백신 물량 확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각 제약회사들과 개별적인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코백스(COVAX)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인데, 해당 제약사들의 자국 물량 확보 우선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백신 협상과정은 상세히 밝히기 곤란하지만 토탈 약 2000만명분을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만약 수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식약처 측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외국 사용 현황과 각종 실험 데이터 등을 보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판단할 예정이지만,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처럼 긴급사용승인 형태의 허가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대본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이 국내 치료제 개발 희소식의 경우도 임상시험 결과 등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접근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2020-11-11 11:44:29김정주 -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공개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1차 서류전형은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의 임기종료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업무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등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와 관려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10개 실을 총괄하게 된다. 업무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류, 면접 이후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2020-11-11 11:33:51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대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10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지원은 보건의료 관련 학과생에게 전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HIRA빅데이터와 개방플랫폼에 대해 교육한다. 대전대학교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IRA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해왔고, 대전대학교는 올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서 대전대학교 총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대전대학교와 상호협력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인재 양성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1 11:26:48이혜경 -
김원이 의원 "백신안전지원센터 신설...백신주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해 백신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백신의 신속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백신 품질확보와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냈다. 백신센터 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 근거와 함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이 요구된다"며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1 10:03:09이정환 -
중앙약심 3배 증원…'약무전문성 강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모를 지금보다 3배 늘려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0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심의 분야 별 분과위를 세분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약심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식약처에 위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생명공학과 제약기술 발전으로 의약품과 약사 관련 업무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약사 심의 때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지만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정된 수 위원들만으론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00명 이내 중앙약심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게 법안 내용"이라며 "필요 시 분과위 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약사 학문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전문가를 위촉, 중앙약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20-11-11 09:54:41이정환 -
지출보고서·경제적이익, 선진국은 어떻게 공개할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사례 대중 공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각 업체별 지출보고서나 금품 제공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하고 있는 미국은 금품 제공이나 자문료, 사례비 등 신고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부주의 신고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다 적발 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미국 = 먼저 미국의 경우 공공 웹사이트 'CMS OpenpaymentsData 시스템'을 활용해 지출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미국은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에서 의사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별로 제공·수수하는 경제적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이익이 제공된 명목에 관계없이 미화 10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제공자·취득자 양측 모두에게 정보 검토와 수정을 위한 기간을 최소 45일 부여한다. 만약 제약사 등 업체들이 공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의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의사 이름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경제적이익 제공을 받은 의사 명단과 의사별로 제공받은 액수까지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여기다 필요하면 경제적이익 제공 내역 유형별로 분석하거나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럽 = 유럽은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각국의 공공 웹사이트 또는 각 제약회사 등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주고받은 경제적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약사가 의료기기 업체보다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 더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EFPIA,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MedTech Europe 즉 각 협회가 책임기관이다. 즉,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나 정보검색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MedTech Europe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에서 각국 정보공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진 않다. EFPIA의 경우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는 제3자 주최 교육행사에 대한 지원비와 HCO(Healthcare Organization)에 지급한 기타 교육비 공개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미 각국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중복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는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을 1년 단위로 등재하고, 업체가 요양기관 등 단체에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JPMA와 JFMDA 투명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제적이익 제공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제도에는 업계 내 자정활동을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관 등에 자금 지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2012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2014년부터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각 제약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비공개 자체에 제재는 하지 않는다. 제약사별 공개의 경우 의료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연구개발비, 장학기부금, 원고집필료 등 사례금 등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2020-11-11 06:19:10김정주 -
CSO 리베이트 처벌 명문화...의약사 초범도 자격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처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자격정지를 하는 등 쌍벌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영업대행사(CSO)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금지가 담긴 관련 법에 CSO가 적시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는 사례화를 통해 각 관련 협회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정책'과 관련해 내년도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된 제약·의약사 리베이트 제공·수수 문제 등 현안을 종합해 설계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리베이트 근절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으로 압축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의약사 등의 행정처분 첫 단계 수위를 높여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의사나 약사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1차 위반 시 경고만 받고 그친다. 실제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결국 리베이트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살아서 실효성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현행 1차 위반에서 수수액 300만원 미만 시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개월로 상향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CSO 처벌근거 명확화 = 현행법 상 의약품 공급자가 CSO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가 위탁 업체 관리를 성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발생하는 CSO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약사법 등으로 제재하는 게 쉽지 않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CSO의 독단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즉, 관련 법에 CSO를 명시해 처벌 또는 규제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CSO도 의약품 공급자 등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업체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9월부터 정부는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여부와 정합성을 확인하는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4개 업체가 1차로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총 33개소가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즉,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해 CSO의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제약사나 수탁 CSO 모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만약 지출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는 등 제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은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CSO 규제와 관련한 여러 법개정안들이 국회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이에 적극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 지출보고서에 대한 업체들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사례화 해서 대국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정부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에 지출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각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는 "협회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분석 하고 의료인 등 확인절차를 거치며 지출보고서 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가운데 리베이트 규제와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부터 예의주시 하는 의원은 고영인,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인재근, 정춘숙, 권칠승 의원 등이어서 향후 이들 의원들의 법안 개정 진행이 주목된다.2020-11-10 21:19:0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예산 오늘 결정…74억 복지위 문턱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신규예산 74억2400만원이 1차 관문을 넘을 수 있을 지가 오늘(10일) 오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반대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차 복지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뒷받침 할 법안이 공백인 점과 의료계 반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시행중인 상황 등도 해당 예산안 통과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위원장 김민석) 예산소위(소위원장 권칠승)는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끝마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예산소위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복지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약사사회 높은 관심을 받고있는 예산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상황으로, 같은당 최혜영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해 신규 예산 반영을 촉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와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임시 운영을 공공심야약국 대안으로 제시하며 '수용곤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최종 반영을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조차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는 이같은 복지부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예산확보에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유관 법안 부재·의료계 반대 등 요인도 발목 복지부 반대를 넘어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관련 법안이 없는 점과 의료계 반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전국 80여개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지자체가 각자 개별 조례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약사 단체가 약국의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을 부추겼다. 실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최근 발의해 계류중인 상태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근거가 없는 점은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예산을 확보해도 명확하게 집행할 법적 트랙이 모호한 셈이다. 아울러 의료계 역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정책화에 반대중이다. 앞서 정 의원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에서는 (병·의원이 문을 닫아)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 처럼 국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차라리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전국에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과 주말 진료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까지 했었다. 또 심야시간대 경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역시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나 경증환자에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려 2014년부터 도입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대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쳤었다. 이같은 상황 속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을 주장한 정 의원과 최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전까지 복지부에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운영해 호응을 얻은 공공심야약국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26개 지자체당 1개소 운영,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한 74억2400만원 신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0 19:01:06이정환 -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파행'…"공공의대가 원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소관 부처 2021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을 목전에 놓고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 셈인데, 남원에 선 배정된 공공의대 예산이 여야 미합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당초 예정됐던 오후 5시 전체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표면적 사유는 여야 미합의다. 김민석 위원장은 예산안 최종 의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간 합의 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복지위 예결소위(소위원장 권칠승)가 의결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회의 의결은 미뤄지게 됐다. 여야 미합의 배경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을 특정, 수 억원 규모 공공의대 예산을 배정한 게 여야 갈등을 촉발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앞서 강기윤 간사는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위치를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를 포함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강 간사는 당시 공공의대 설립은 원점 재논의키로 여야정 합의한데다, 공공의대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선반영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었다. 의정 갈등으로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복지부의 국회 입법권과 법치주의 침해라는 게 강 간사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예산안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 일부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추가 협의를 위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며 "수일 내 일정을 잡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11-10 18:07:51이정환 -
이달 퇴방약 656품목…'크렉산주' 등 9품목 신규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혈액응고저지제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0.2ml와 0.4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2804원, 5222원이다. 유영제약의 혈액응고저지제인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0.2ml, 0.3ml, 0.4ml 또한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됐다. 용량별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각각 2804원, 3524원, 4875원에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1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9품목, 변경 2품목, 삭제 7품목 등 전체 656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9품목으로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지정됐다.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200ml'와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1ml'는 각각 18만400원, 1만9274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한국코러스의 '코러스린코마이신캅셀(염산린코마이신)'과 '코러스염산에탐부톨정' 등 2품목은 퇴방약 당연지정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로라제팜)'과 '알타민캡슐(페니실라민) 250ml'은 상한금액이 각각 574원, 470원으로 변경됐다. 미생산 및 유효기간 도과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씨코빅주(아스코르브산)', 휴온스의 '휴온스포도당주사액'과 '휴온스염화칼륨',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염화나트륨주', 삼성제약의 '칸진정 200mg', 한국바이오켐제약의 '한국바이오켐메토트렉세이트정',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마이신주' 등 7품목은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10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2020-11-10 17:4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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