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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의대 예산의결 또 연기…"19일까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예산 갈등 봉합에 끝내 실패면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다만 최종 의결 시점을 오는 19일 오후 1시로 못 박는데는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복지위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직전 "공공의대 예산은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았으므로 19일 오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 합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 의결 연기와 함께 소관 법안 405개를 제1,2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매년 반영됐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정규 예산으로 선 편성하되 공공의대법과 의정합의 이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요구했다. 선 예산, 후 법안 사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이슈 외에도 다수 있고, 공공의료인력 배출 시점을 염두할 때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는 논리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은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의대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남의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울산과기대 사례 역시 선 예산 후 법안으로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의정협의는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삭감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와 국회가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는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삭감에 반대하며, 토론과 표결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근거법 제정과 의저엽의체 합의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결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선 예산, 후 법안을 추진한 사례는 많다"며 "근거법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정합의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이슈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예결소위도 그런 부분을 모두 고민해 삭감안을 의결했다"며 "공공의대과 의대정원 이슈는 앞서 의정 간 엄청난 소모전을 촉발했다. 갈등과 분열로 갈가리 찢어졌다. 다행히 의정합의로 원점재논의 합의해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 간사는 "정부와 이해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전 국민 앞에서 합의를 한 사안이다. 굳이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느닷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꼴"이라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선 반영하는 것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추후 원점 재논의 시 공공의대 필요성에 국민이 동의하면 그 때 예산을 논의해도 된다. 왜 불필요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이나"라고 반박했다. 국힘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하는 게 공공의대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다. 예결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의협을 속이는 사태가 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만약 해당 이슈만 표결에 붙인다면 다른 예산과 법안은 어떻게 되겠나. 다 백지화되는 셈이다. 예산소위 의결안대로 처리하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없이 보전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길 원한다"며 "다만 우려와 같이 의정협의 존중 정신을 살리려면 부대의견을 달아 의정합의과 법안 구체화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10일 오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공공의대 예산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 17일 의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2020-11-18 18:25:50이정환 -
'안전상비약' 용어변경, 정부 "수용" Vs 의협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비자 오·남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를 제외하고 국회, 정부, 약사회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대부분 이번 개정 법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 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단,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사용돼 소비자 등에게 이미 익숙한 용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하고 오남용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상비의약품이라고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 내 판매 일반의약품 등 다른 전문의약품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2020-11-18 17:59:51이혜경 -
김선민 원장, CEO 명예전당 '서비스·혁신리더'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열린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서비스혁신 부문 CEO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평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관리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2020-11-18 16:5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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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증 신청발급, 부정대여 제재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증 일괄 발급을 신청 대상 수급자에 한해 발급하고, 부정 대여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신청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에 동의했다. 현행법 제8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에 신분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의료급여증이 수급권 확인용도로서 사실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금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와 복지부 의견이 비슷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증을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필요적인 공범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했고, 복지부 역시 "급여를 받게 한자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1-18 16:42:25이혜경 -
올해 독감백신 생산 종료…총 3004만도즈 출하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이 종료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만도즈 많은 총 3004만 도즈가 출하 승인됐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출하승인 독감백신은 총 3004만도즈로, 작년 2500만도즈보다 약 500만도즈 증가했다. 올해 독감백신 출하승인은 예년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져 7월말 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동시 유행과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일찍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처리기준일(35일)보다 열흘 이상 단축해 신속 승인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처음엔 목표를 2700만도즈로 잡았다가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해 3000만도즈로 출하승인 물량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10월말까지 총 3004만도즈가 승인, 목표량을 채웠다. 독감백신 목표 출하량은 달성했으나, 올해는 유난히 품질문제로 곤욕을 치뤘다. 유통과정에서 상온노출이 확인돼 국가예방접종이 지난 9월22일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보관온도 수칙을 지키지 않은 48만도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 10월초에는 독감백신에는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개 도즈가 회수됐다. 백색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단백질로 확인됐으며, 효과와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감백신 품질문제에 이어 접종 후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국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에 접종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사고와 독감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독감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독감백신은 매년 WHO가 지정하는 바이러스군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올해는 이미 북방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산이 종료됐고, 제조업체들은 남방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산을 준비중이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우려와 무료접종대상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었지만, 그렇다고 재고가 줄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1900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500만명 증가했지만 그만큼 출하승인 제품도 늘었다. 유료 접종자수가 비슷하다고 보면 매년 되풀이됐듯 올해도 상당수 독감백신이 재고 문제로 골치를 썩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품질 문제로 100만도즈 이상이 회수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품절 사태가 맞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보다 공급된 독감백신이 훨씬 많다"며 "올해 역시 재고 문제로 손실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2020-11-18 15:29:02이탁순 -
文 "바이오인재 4만 7천명 양성…1조 매출 신약 만들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 인재 4만7000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R&D 예산을 1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메가펀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연 매출 1조원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돕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8일 문 대통령은 인천 송도 연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직접 언급하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개발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어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셀트리온은 5000억원을 투자하는 다품종 생산공장과 연구센터 기공식을 갖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며, 셀트리온 역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연간 60만 리터에서 91만 리터로 1.5배 확대되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송도는 도시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두 회사의 통 큰 투자에 인천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사람과 아이디어'가 결정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인재를 대폭 양성하고 바이오R&D 예산도 올해 대비 4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메가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뤄진 바이오 기초 연구가 벤처·중소기업·대기업과 만나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7000여명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의약품·의료기기·헬스케어 등 분야별 전문인력뿐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인력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바이오 R&D 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꽃 피도록 하겠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뤄진 기초연구가 벤처·중소기업과 만나 사업이 되고, 대기업을 만나 임상실험과 세계 진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송도·원주·오송·대구 등 지역별 클러스터를 혁신과 상생의 교두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신흥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바이오산업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1-18 15:06:15이정환 -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헬스 기업, 3년간 10조원 투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이 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한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올해 보다 3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내년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산업부& 8231;과기부& 8231;복지부 장관 및 식약처장, 인천시장, 유관기관, 바이오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주요 36개사 및 벤처캐피탈 5개사 등 주요 기업이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2023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이 전망된다.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래 유망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1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범부처 협력연구에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4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자' 역할을 자처한 정부는 사업화 촉진, 기술융합 및 핵심기술 확보 등 집중 지원으로 개별기업 투자 성공과 산업성장 간 선순환 체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생산·유통구조 고도화 ▲가치사슬 단계별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리스크 완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생산·유통구조 고도화=소부장 자급화 등 의약품 생산역량 내실화를 위해 소모성 부품 및 소형장비에서 바이오리액터, 철럼 등 대형장비까지 단계적 자급화 추진을 진행한다.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의약품 연속공정화 기반 마련 및 의약품 제조변경 유연성 부여로 혁신제조기술 활용 촉진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내 허가 후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치사슬 단계별 인력양성 지원=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도입으로 2024년부터 연 2000명 양성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약품 분야별 규제과학 전문·심화교육 도입, APEC 등 표준·인증 분야 국제 활동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재생·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유망 분야 바이오 인력 양성 추진이 이뤄진다. ◆사업화 리스크 완화=AI& 8231;빅데이터 활용 신약 개발 지원 및 3D 조직칩& 8231;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활용한 임상 예측성 강화를 위해 AI 신약개발 지원플랫폼 구축 및 개방과 AI& 8231;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R&D 과제 우대 등이 진행된다. 상용화 초기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유전자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분야에 대한 공용 생산시설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내수시장 확보, 통합형 시장진출, 신의료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기업 공동 R&D 품목 발굴·개발 지원, K-방역 패키지 등 융합 패키지 수출 지원, 전자약 및 디지털 치료제 등 미래 유망분야 선제적 R&D 투자가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의 경우 100만명 빅데이터 등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명처리 표준화 및 관련 기술 개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주요 클러스터별 차별화 지원, 공융생산시설 구축, 바이오카라반 추진, 오픈랩 설치, 버츄얼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바이오산업에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 미래 파급력이 큰 핵심 바이오기술의 경쟁력의 경우 기술선진국과 격차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종 분야 간 연구협력 강화, 미래 파급력이 있는 핵심기술 확보, 원천기술& 8211;응용·실증과 연계체계 구축, 연구시설·자원 확충 및 공유 등 추진 필요하다고 보고 4대(전자, 화학, 에너지, 생산기술) 핵심분야에 바이오기술 접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 내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략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0-11-18 12:20:01이혜경 -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 5.5% 불과…울산·세종 '전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전체 의료기관 4034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5.5%인 221개에 불과했다. 공공병상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 8231;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고, 울산과 세종 지역은 공공병상 조차 없었다. 시도별 공공병상 비율(2019년 말 기준)은 제주도가 32.1%로 가장 높고, 공공병상이 없는 세종& 8231;울산을 제외하면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다.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컸다. 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인으로,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도 평균 38%로 낮았다. 특히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은 16.6%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적자인 상태다. 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로는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등이 꼽혔다. 신포괄수가 도입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비급로 있던 서비스 행위(CT 등 질병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를 급여 영역으로 포괄하여 이미 보장성을 강화했고, 문케어로 더 강화됐다. 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80.5%로 건강보험 입원 보장률 73.4%보다 높았다. 단,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게 연구원 설명이다. 공공병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확보 및 경영 자율권 및 통합적 관리& 8231;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 통합적으로 관리& 8231;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연구원은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병원 요구 증가, 새로운 정책으로 공공의료 필요성 부각. 인구고령화로 인한 비수도권 농촌지역 의료시장 붕괴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 발전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 8228;2& 8228;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12:00:04이혜경 -
지난해 통풍 환자 46만명…10명 중 9명이 남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통풍 환자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통풍환자는 2015년 33만8000명에서 2019년 45만9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M1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통풍 환자 수는 2015년 33만8302명에서 2019년 45만94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역시 2015년 665억1600만원에서 2019년 1016억26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통풍 환자 수는 남성이 92.3%(42만4243명), 여성이 7.7%(3만5186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10만200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9만6465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9만4563명)이었다. 진료비는 1016억원이었고, 남성이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이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219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211억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19만7000원에서 2019년 22만1000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5.4%가 증가했다. 연령대·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26만7000원) 및 여성(30만3000원) 모두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했다.2020-11-18 12:00:01이혜경 -
국방부 "군용 마약류 의·약사 취급제한 법안,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방부가 군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전문 면허권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에서 약사 등 유자격자나 간부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만 군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군용 마약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만, 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수의사가 하며,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군용 마약류 관련 이슈로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서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투약 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군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무면허 약제병의 마약류 조제·투약이 논란된 이후 마약류 관리법이 위임한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무면허자의 마약류 관리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나 군용 마약류 취급규칙 제2조와 3조에 약사 등 유자격자, 간부의 마약류 관리 내용이 이미 명시됐다"며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용 마약류 취급 사항을 국방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데는 찬성했지만, 마약류 조제·처방·학술연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개정안에 관계법 간 상충지점이 발생하는 조항이 일부 담겨 법 체계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내 군용동물 처방전 발급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는 마약류를 직접 처방·투약할 뿐 처방전 발급권한이 없다는 게 조항 삭제 이유다. 홍형선 전문위원도 개정안과 관계법 간 상충지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 홍 전문위원은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용 마약류 관리자를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없을 때 군의관·치과군의관·수의장교·약사면허증 소지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급 규칙이 개정안 취지와 동일하게 마약류 취급자를 약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는 무자격자 군용 마약류 조제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전문약제병 제도를 운영해 현재 약제병은 전원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수의사법이 수의사에게만 동물 진료·처방·투약 권한을 주고 있음을 근거로 법안과 관계법 간 충돌을 지적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 등 자격자에게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권한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군용 마약류 오·남용을 바지하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미 취급규칙이 약사만 군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의사법·마약류 관리법 등 관계법이 규정하는 부분과 개정안 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완화 양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8 11:3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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