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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첩약급여 시행…한의사당 월 30건 처방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일(20일)부터 국내 최초 시행된다. 처방은 한의사당 하루 4건, 월 30건 허용되며 안명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월경통을 대상으로 액상 제형만 된다. 현재까지 약국의 경우 참여를 희망한 기관은 없지만 한의원은 전체 60%에 달하는 기관이 전국 고르게 신청을 완료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한방 급여적용 부문 가운데 첩약 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 요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단위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시범사업에서 첩약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참여 기관 가운데 한의원은 9000여곳, 즉 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며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하고,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1-19 12:00:02김정주 -
1분기 약국 급여 4조3651억원…전년대비 3.6% 증가[2020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으로 21조2174억원이 지급됐다.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한 결과다. 이 중 약국 급여비는 4조365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2%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 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명세서를 종합해 분석이 이뤄졌다. 19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기관이 16조8523억원(입원 8조4160억원, 외래 8조4363억원), 약국이 4조3651억원을 청구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4조222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3조8989억원, 종합병원 3조64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 19.6%, 비뇨의학과 15.4%, 산부인과 14.2% 순이었으며,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산부인과였다. 1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54%, 정액수가 5.46%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4.07%, 진료행위료 46.91%, 약품비 24.39%, 재료대 4.63% 차지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1조182억원(24.17%), 약품비 3조1943억원(75.83%)의 구성비를 보였다. 1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추간판장애 순이고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순이었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으로 지난해 1분기 4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519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암질병으로 1분기에 입원한 진료인원은 42만6045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7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4% 늘었다. 다발생 암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0.71%(93억원) 증가했고,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으로 110억원(11.64%)이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85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4%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6260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3배 높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8조80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외래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2020-11-19 11:51:47이혜경 -
심평원, 바레인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비결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말한다. 케이스스터디 책자는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를 확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케이스스터디는 '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Bahrain joins h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의 도전과제와 성공전략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이 고안한 독창적 프로젝트 방법론이 담겼다. 한국형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정부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이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원장은 "K-방역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이번에 발간한 케이스스터디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의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심평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디지털정부의 외국 수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0-11-19 11:42:37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시범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되어 제조 또는 정제해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의 다양한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표준품 수는 화학의약품(239종), 생물의약품(31종), 생약(362종), 의약외품(1종), 체외진단의료기기(33종)이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분양 신청 상위 품목으로서 보관 조건을 고려해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첨부 참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품질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직접 또는 택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자 부재 등을 고려해 매주 초에 발송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1-19 11:17:19이탁순 -
성큼 다가온 원격의료…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미국, 중국, 영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의사-환자간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지난 4월 10만건에서 5월 22만 2000건, 6월 45만 4000건, 10월 25일 기준으로 94만 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이 원격의료 도입의 시범사업이 된 셈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국의 조제약 배송 허용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SW 개발(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도 의료분야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된다.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4종도 개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 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2020-11-19 11:13:23강신국 -
업체들의 콜린알포 승부수…'경도인지장애'만 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만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웅제약과 종근당, 이른바 '빅2'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도인지장애' 효능을 재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이에 공동임상을 진행한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약 30여개사 모집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유나이티드는 경도인지장애 임상만 진행할 뿐, 나머지 적응증 대상 임상시험에는 참여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도인지장애' 적응증의 효능만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약사들도 일부 적응증만 임상재평가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급여 재평가를 통해 현재 치매환자 사용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에는 비급여하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급여축소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급여 재평가는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임상재평가는 '선택과 집중'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적응증은 삭제된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치매 적응증은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현상유지' 전략으로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때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은 '치매'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재평가 무효론을 주장했지만, 식약처가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이 단호한 것으로 알려져 모든 적응증 임상에 참여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적응증을 유지해야 복지부와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계약에서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임상재평가에만 참여해 적응증 축소로 허가가 변경되면 복지부 직권으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응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수 협상도 회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상재평가 대상업체는 총 134개다. 선택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업체들이 어떤 임상재평가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2020-11-19 11:11:14이탁순 -
심장사상충약, 동물병원이 약국보다 최대 2배 비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가격이 동물약국 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총 100곳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양쪽 모두에서 판매 중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총 9가지 제품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비쌌다고 19일 밝혔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7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최소 12.2%에서 최대 110.0% 비쌌고,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2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각각 19.5%, 24.3%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8952원)이 동물약국(5656원)보다 58.3% 더 비싸게 판매됐다.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가장 많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이엘코리아의 '애드보킷'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1먼5583원)이 동물약국(1만2625원)보다 24.3% 비쌌다. 특히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에서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동물약국에서는 중소형 제약사 유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 50곳 중 42곳에서 판매했고, 애드보킷 또한 36곳의 동물병원에서 취급했다. 동물약국에서는 먹는 제품의 경우 '하트캅 츄어블'이 24곳에서 판매됐고, 바르는 제품의 경우 '캐치원'이 14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 시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곳은 총 48곳(96%)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투약지도한 병원은 30곳(60%), 직원이 설명한 병원은 18곳(36%)이었고, 나머지 2곳(4%)은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개설 사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판매자격인이 투약지도를 포함한 진료를 시행한 이후 판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전에 예방약의 특성과 가격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0-11-19 09:10:25이혜경 -
'제2의 콜린알포'에 촉각...재평가 대상 약제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은 두번째 급여적정성 평가(임상재평가)이자 첫번째 본평가 대상 약제를 이르면 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약가와 우리나라 약가를 비교하는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 부문의 경우, 이견이 분분하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이 본평가에 반영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기준확대협의체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내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본평가 주요 현황과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등 보험의약품을 둘러싼 여러 보험약제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뒤를 이을 첫번째 본평가 대상 성분과 약제는 오는 12월 구체화돼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본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 중인데,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상 이르면 내달 진행되는 데 실제로 복지부는 12월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평가 가이드라인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경험에 준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 방식 중 하나인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해외약가 비교)의 경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달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약가 비교 부문은 반영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마련한 협의체를 지난 17일 열고 한국MSD 측이 제출한 재정분담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암질심에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선 이달 마지막주에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산기간 연장기준 등인데,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새 기준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2020-11-19 06:19:34김정주 -
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3년 간 진행될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국 1만445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의원은 10곳 중 6곳꼴로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방증했다. 반면 대상 기관에 속하는 (한)약국은 단 17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공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과 (한)약국을 집계한 결과를 18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을 크게 한의원과 약국으로 구분지었다. 약국에는 한약국이 속한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수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한의원은 8713곳, (한)약국은 단 17곳에 불과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등록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기관수로 집계한 결과 전국 한의원 1만4441곳 중 60%가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약국은 단 17곳만 참여하는 데 그쳐 한방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한)약국 참여율 저조로 인해 약국 등 유형의 경우 첩약급여 청구S/W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있을 제반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적용하며,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0을 본인부담 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과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은 동시에 처방할 수 없다.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 계속 처방이 가능하며, 10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처방 간격과 연간 총 처방일수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질환 중 KCD 상병코드는 변경할 수 있다.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료와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 해야 한다. 원활한 청구와 상호정산을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처방기관에 ▲공동이용탕전실에 구비된 한약재 목록 및 각 구입약가 ▲조제·탕전 인력 관련 정보( 면허번호, 근무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첩약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파우치, 포장 box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2020-11-19 06:18:40김정주 -
정부, 감염병 방역주체 약사 지정·피해보상 법제화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태 시 약국·약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제 등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고, 폐쇄 약국 손실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감염병 대응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직접적 방역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도 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 책무·보상 법제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 등에 추가해 조제·의료·방역물품 공급 책임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공적마스크 등 방역용품 공급으로 약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올해 창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등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기여했는데도 이들의 책무와 권리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환자 등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손실 범위를 특정하고 ?窄?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를 재정지원하는 것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약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한 조력 범위와 정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서 의사와 상대적 우선순위 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약국·약사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모두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내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폐쇄한 약국의 손실보상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감염병 방역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에 준하는 직접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주체로 명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감염병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적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으로 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면 자칫 감염병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 역할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 따져 약사·한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감염병 위기 시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0-11-18 19:02: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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