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창원지원, 택배기사 위한 '한 평 카페'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면서 택배업무가 늘자, 택배종사자 등 관련 업계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한 평 카페'를 열었다. 한 평 카페는 지원 내 민원상담실 공간에 위치하여 이용객은 음료나 간식이 준비된 셀프미니바를 즐기는 동시에, 한 켠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마련됐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종사자 등 관련 업계 직원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전해지길 바라며, 창원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0-11-24 09:25:42이혜경
-
일산병원,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23일 지역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750만원을 북방민족나눔협의회에 전달했다. 일산병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2016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연탄 기부를 비롯해 후원, 자원봉사까지 줄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취약계층이 추위와 난방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금 후원으로 대신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탰다. 김성우 병원장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1-24 09:21:51이혜경 -
심평원 대구지원, 인권주간 행사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원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인권영상 감상 등으로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 인권 영상 감상 ▲ 인권 카드뉴스 게시 ▲ 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공람 ▲ 내가 작성하는 인권 메시지 등으로 구성해 직원들이 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폭력예방에 대한 영상은 대구지원 전 직원이 관람했고, 내가 작성하는 인권 메시지를 통해 직원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대구지원의 인권주간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존중 문화를 넓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요소를 살피고 인권역량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권행사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다.2020-11-24 09:03:24이혜경 -
"폐의약품 처리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 시 환자·소비자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의약품 폐기법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 기재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법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가정 폐의약품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환자와 소비자에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의 처리법 홍보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국민의 처리법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과 함께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1-24 08:47:35이정환 -
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안 발의...제약산업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의약품에도 ‘공동위탁생동시험 1+3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제출약 난립을 막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는 게 목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됐던 법안이다.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에 이어 야당도 공동생동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1+3법안을 발의,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서영석 의원안이 제네릭 규제였다면, 서정숙 의원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제네릭보다 약효와 안전성을 강화한 자료제출약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라 산업 반발 또는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 촉발이 예상된다. '자료제출 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보다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는 약이다. 서정숙 의원은 허가 신청, 신고 자료가 행정규칙인 총리령에 위임돼 법적 안정성, 제도 투명성이 미흡하고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규제가 없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난립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 목표인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제약사보다는 허여 자료를 통한 제네릭 제조·판매에 치중하는 개발 능력 없는 제약사가 난립되는 등 바이오제약산업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했다. 서정숙 의원은 "바이오제약산업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 라고 밝혔다.2020-11-24 07:28:26이정환
-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1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임상1상 승인을 받았다. 또한 동화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도 임상2상 승인을 획득했다. 식약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NBP2001(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및 치료제 'DW2008S(동화약품(주))'에 대한 임상시험을 23일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0건이며, 이 중 22건(치료제 19건, 백신 3건)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백신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NBP2001'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입니다. 면역원성이란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을 말한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이다. 예방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반응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임상시험을 승인한 2건의 백신은 'D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 유전자(D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국외에서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미국 N社 3상, 중국 A社 2상)이 진행되고 있다. 동화약품의 임상시험은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DW2008S'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해당 의약품은 천식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연물의약품으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효과 탐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천식치료제 개발 당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해 평가했으며, 현재 천식치료제에 대해서도 2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약성이란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11-23 19:44:41이탁순 -
고함량비타민 1위 '임팩타민', 벤포티아민 120mg 승부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존 비타민제제의 B1군 함량을 높여 입소문으로 성공한 대웅제약 '임팩타민'이 처음으로 벤포티아민 120mg가 함유된 제품을 선보인다. 최근 비타민B1군 100mg가 함유된 종근당 '벤포벨'과 녹십자 '비맥스메타'가 인기를 끌자 대웅제약도 기존보다 두배이상 함량이 증가한 제품을 허가받은 것이다. 고함량을 넘어 초고함량 비타민 시장이 대웅제약 출현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16일 '임팩타민케어플러스정'을 허가받았다. 임팩타민 시리즈 가운데 6번째 제품이다. 하지만 기존 품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임팩타민은 고함량 비타민 원조다. 2009년 출시된 임팩타민파워를 통해 비타민B1군인 벤포티아민 50mg 함량을 선보였다. 기존보다 비타민 B1군 함량이 5~10배 높였다. '강력한 피로회복'을 기치로 내건 임팩타민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광고없이도 연매출 100억원을 넘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도 임팩타민은 고함량 비타민 시장 1위로 그 아성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타민B1군 100mg 이상인 초고함량 비타민이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팩타민 브랜드는 아이큐비아 기준 실적 166억원을 기록해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전년 상반기보다 1% 하락했다. 반면 벤포티아민 95mg, 비스벤티아민 5mg이 함유된 녹십자 '비맥스메타', 벤포티아민 100m의 종근당 '벤포벨'은 두자리수 이상 성장했다. 비맥스 시리즈는 비맥스메타 성공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25% 오른 125억원, 벤포벨 시리즈는 22% 오른 58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흐름이 고함량을 넘어 초고함량 비타민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임팩타민 시리즈는 벤포티아민 50mg을 고수해왔다. 임팩타민파워, 임팩타민프리미엄,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 재작년 출시한 임팩타민케어까지 벤포티아민 함량은 50mg에 맞춰졌다. 벤포티아민 함량이 50mg 넘은 건 이번 제품이 처음이다. 초고함량 비타민이 인기를 끌자 대웅제약도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팩타민케어플러스는 벤포티아민 120mg 외에도 리보플라빈,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피리독산염산염, 시아노코발라민, 비오틴, 폴산, 산화아연, 아스코르브산, 콜레칼시페롤,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셀레늄함유건조효모,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다. 임팩타민케어플러스 출시로 대웅제약이 고함량 비타민 시장에서 1위를 굳힐지 주목된다.2020-11-23 17:56:46이탁순 -
의협 "첩약급여 즉각 중단…의약한정 협의체 재논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23일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의협이 꺼낸 주장은 지금까지 첩약급여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와 약사회, 한의계, 정부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대안을 보다 강조했고 첩약급여 시행 원동력인 원탕실 제도의 불법성을 어필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와 정부가 져야한다고도 했다. 필요에 따라 첩약급여 반대 파업이나 의정협의 보이콧 등을 공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은 의협 김교웅 한방특위원장과 김태호 특임이사가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첩약급여 근거가 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원탕실 운영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은 대다수가 중국 자료인데다 안전성 정보가 누락됐다는 결과가 포함됐다"며 "8000곳이 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정부 인증받은 첩약 원탕실은 5개뿐이다. 결국 첩약 조제가 아닌 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미인증 원탕실 93곳에 대한 법적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탕실 조제가능 건수 모니터링, 원탕실 별 한약사 근무 현황 등을 사전조사가 아닌 시범사업기간 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도 "일각에서 의협의 첩약급여 반대를 직역싸움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로서 최소한 근거있는 치료를 원할 뿐"이라며 "안전성·유효성 확보 후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후 결과를 도출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불법 원탕실을 전수조사해 한약 제조실태를 파악하고 미인증 원탕실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다.2020-11-23 17:37:10이정환 -
코로나19 여파, 소청과 내원환자·진료매출 감소 뚜렷[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실제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2020년 1~7월 심사결정분)을 집계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가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21조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분기의 경우 2018년 1분기 대비 요양급여비용이 8.82% 증가했던 수치를 보면 1/3 수준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8년 1분기보다 2019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이 8% 증가한 반면,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급여진료가 발생한 총 24개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0.3%), 마취통층의학과(-0.5%), 소아청소년과(-23.2%), 이비인후과(-5.9%), 영상의학과 (-5%), 병리과(-21.3%), 진단검사의학과(-14.6%), 결핵과(-2.1%), 핵의학과(-11.7%), 가정의학과(-0.2%), 직업환경의학과(-6.1) 10과목의 요양급여비용이 줄었다. 원외처방 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요양급여비용 감소는 인근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일평균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환자수를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빼고 모든 진료과목의 환자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의원수와 올해 의원수 대비 총 외래내원일수를 가지고 월평균 25일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일평균 환자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서식으로 대입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매일 18명의 환자가 줄어 평균 48명의 환자가 방문했고 이비인후과 역시 일 평균 10명의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를 시작으로 2019년 1분기부터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주요통계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기존 진료비통계지표의 경우 요양기관의 주단위, 월단위 등 청구시점에 맞춰 분기마다 심사가 끝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가 담기거나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2020-11-23 17:07:53이혜경 -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법안' 법안소위 원안가결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등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따르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심사·통과했다. 오는 26일 오전 재개할 제1법안소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곳 대비 2016년 255곳으로 급증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은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해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불법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단체, 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상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실태조사 방식·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과도한 자료요구·과잉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담당 기관이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의료계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과 의료계 반대에도 법안소위원들은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 원안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합동조사중이나, 비정기적이라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경찰청, 공단, 의료인단체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0-11-23 16:45:1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