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 다른 의료법인 취임 못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을 안 내면 추후 다른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결정 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 할 때 행정처분 책임도 승계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환수금 미납 시 해당 병원 운영자의 타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금지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는 목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을 양도·양수 때 처분도 승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 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가 근절될 확률이 커진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1-01-14 11:30:48이정환 -
"규모·부당 비율 맞춰 현지조사 처분기준 개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규모 또는 부당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현지조사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현지조사 행정처분의 경우 부당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 낮아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기준 개선을 위해 부당비율 0.1% 이상~0.5% 미만 구간 신설, 월평균 부당금액 40만원 이상 구간 적용, 월평균 부당금액 80만원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제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를 통해 나왔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말한다. 하지만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처분에서 제외되는 구간 발생, 위반행위의 경미성과 중대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성 부재, 사후처벌 중심의 현지조사 제도 운영 제도의 부정적 인식 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건을 바탕으로 의뢰·선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4533건이 현지조사에 의뢰됐고 이 중에서 3988건(88.0%)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조제를 진행한 요양기관 2721곳을 대상으로 현행 현지조사 처분 부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1575건(57.9%)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종별은 의원 702건(44.6%), 요양병원 239건(15.2%), 한의원 235건(14.9%), 병원 167건(10.6%), 치과의원 102건(6.5%), 약국 86건(5.5%), 한방병원 21건(1.3%), 종합병원 21건(1.3%), 치과병원 2건(0.1%), 상급종합병원 0건(0.0%) 순이었다. 환수된 총금액(부당금액 합계)은 1160억원으로 요양병원 (272.1억원), 의원 (251.7억원), 병원 (218억원), 종합병원 (104.1억원), 한방병원 (99.9억원), 상급종합병원 (88.7억원), 한의원 (64.2억원), 치과의원 (34.9억원), 약국 (26억원), 치과병원 (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별 부당청구 평균비율은 한의원 7.42%, 한방병원 5.95%, 치과의원 4.57%, 의원 3.64%, 요양병원 2.32%, 병원 1.53%, 약국 1.47%, 치과병원 1.21%, 종합병원 0.33%, 상급종합병원 0.10% 순이었다. 연구팀은 현지조사 형평성을 위해 3가지 개선안을 냈다. 1안) 월평균부당금액 기준 완화, 부당비율 관련 기준 강화=의뢰·선정, 처분대상이 되는 월평균부당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처분 최저 부당비율을 현행 0.5%에서 0.1%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처분 기준에 따른 최소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완화하면 새롭게 신설되는 부당비율 0.1% 이상~0.5% 미만이면서 월평균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구간인 경우 최소 업무정지일수가 5일 발생한다.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과 관계없이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한다. 현지조사 이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처분일자 기준 10년 내 현지조사 기관으로 재선정되어 행정처분 대상기관으로 재적발 될 경우 2배의 가중처분을 적용하고, 3회 처분기관으로 적발될 경우 3배의 가중처분을 적용한다. 심평원 현지조사 2721건을 대상으로 개선1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병원 81.2%(212건), 요양병원 77.8%(270건), 한방병원 72.4%(21건), 한의원 68.3%(194건), 치과병원 66.7%(2건), 의원 56.2%(661건), 종합병원 49.5%(52건), 치과의원 42.7%(82건), 상급종합병원 36.2%(17건), 약국 29.7%(82건) 순이다. 현행과 개선1안의 처분 부합건수를 비교하면, 병원 45건(167건→212건) 증가, 요양병원 31건(239건→270건) 증가, 종합병원 31건(21건→52건) 증가, 상급종합병원 17건(0건→17건) 증가했고, 의원 41건(702건→661건) 감소, 한의원 41건(235건→194건) 감소, 치과의원 20건(102건→82건) 감소, 약국 4건(86건→82건) 감소하였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변동 없었다. 과징금과 업무정지일수를 현행과 비교를 했을 때 과징금의경우 상급종합병원(15.1억원 증가), 치과의원(0.4억원 증가), 한의원(0.2억원 증가), 약국(0.1억원 증가), 의원(0.1억원 증가)하였고, 종합병원(8.9억원 감소), 병원(0.9억원 감소), 요양병원(0.5억원이 감소)했고 업무정지일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38일 증가), 의원(1일 증가), 치과의원(9일 증가), 한의원(8일 증가)하였고, 종합병원(11일 감소), 병원(6일 감소), 요양병원(4일)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개선1안 모형을 적용했을 때, 처분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총 152개, 처분에서 추가되는 기관은 총 170개로 나타났다. 2안) 부당금액 중 거짓청구 비중을 높여 가중 처분기준을 도입=월평균부당금액과 관련된 의뢰·선정, 처분기준은 완화하고, 부당비율과 관련된 의뢰·선정, 처분기준을 강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부당금액 중 거짓청구 비중을 가중 처분기준으로 도입하는 방향이다. 의뢰·선정, 처분대상과 기준은 개선1안과 같이 하는 대신 월평균부당금액 구간이 1단계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5-10일 에서 5일로 균등하게 증가시킴으로써 현행 일수를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부당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3-8일(0.5%~5% 구간에서는 8 일씩 증가) 유지하는 것이다. 과징금 적용시 거짓가중부당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업무정지일수 구간에 따라 가중배율을 적용하되 거짓가중부당청구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1안과 차이점이다. 2721건을 대상으로 개선2안에 대한 처분 시뮬레이션 결과 ,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병원 81.2%(212건), 요양병원 77.8%(270건), 한방병원 72.4%(21건), 한의원 68.3%(194건), 치과병원 66.7%(2건), 의원 56.2%(661건), 종합병원 49.5%(52건), 치과의원 42.7%(82건), 상급종합병원 36.2%(17건), 약국 29.7%(82건) 이었다. 현행과 개선2안의 처분 부합건수를 비교하면, 병원 45건(167건→212건) 증가, 요양병원 31건(239건→270건) 증가, 종합병원 31건(21건→52건) 증가, 상급종합병원 17건(0건→17건) 증가하였고, 의원 41건(702건→661건) 감소, 한의원 41건(235건→194건) 감소, 치과의원 20건(102건→82건) 감소, 약국 4건(86건→82건) 감소했다. 현행과 비교를 했을 때 과징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15.1억원 증가), 치과의원(1.5억원 증가), 한의원(1.5억원 증가), 의원(0.7억원 증가), 치과병원(0.3억원 증가), 한방병원(0.2억원 증가), 약국(0.1억원 증가)하였고 요양병원(0.4억원 감소), 병원(0.8억원 감소), 종합병원 8.9억원 줄었다. 업무정지일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38일 증가), 한의원(21일 증가), 치과의원(18일 증가), 의원(3일 증가), 치과병원(2일 증가)하였고 한방병원(2일 감소), 요양병원(6일 감소), 병원(8일 감소), 종합병원(12일)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개선2안 모형을 적용했을 때, 처분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총 152개, 처분에서 추가되는 기관은 총 170개다. 3안) 월평균부당금액 완화, 부당비율 관련 기준 완화=월평균부당금액을 현행 20만원 이상에서 80만원 이상으로 기준 개선안 중에서 가장 완화하였고 처분대상이 되는 최저 부당비율을 현행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는 부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어 기관 간 처분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안이다. 월평균부당금액 구간이 1단계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5-10일에서 5일로 균등하게 증가시키고, 처분기준에 따른 가중처분은 1, 2안과 맥을 같이 한다. 개선3안 모형을 적용했을 때, 현행 기준 처분 부합건수는 1575건(57.9%) 이었고 처분 부합건수는 1126건(41.4%)으로 현행 기준보다 449건 감소했다. 연구팀은 "감경처분의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감경처분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감경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1-01-14 10:40:08이혜경 -
코로나 방역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 적용'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국가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 비판이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중인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감염병 발생과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조 의원은 "기존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편의적·일괄적 규제"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히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방역에 접목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대표발의자 조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3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21-01-14 10:19:30이정환 -
국민 68% "코로나 백신 지켜본 후"...즉시 접종 27%[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 조사'결과 67.7%가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를 기록했다. 백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0.4%, 두려움이 커졌다는 의견이 28.1%, 기대가 커졌다는 의견이 25.6%를 보였다. 백신 상용화를 예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을 예상하는 국민이 42%에 달했고, 올해 말 35.4%, 내년 1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검증된 무료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접종 받겠다는 의견이 80.3%(아마도 받을 것 53.2%, 무조건 받을 것 27.1%)로 우세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백신 개발·사용 신중론, 보건의료체계·정부와 백신 자체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정책의 최종 성적은 종합평가로 나온다는 태도로 국민의 의향과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1년동안 한국사회가 코로나19에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9.7%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으며 보통이다 29.2%, 안전하다 11.2%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유 교수팀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서 51.9%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했으며,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의견은 23.8%였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은 40점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35.4점), 무직(35.5점), 30대 여성(35.3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2021-01-14 09:46:03강혜경 -
식약처, 스피루리나 등 건기식 원료 9종 재평가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스피루리나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2021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등 고시형 원료 7종과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등 개별인정형 원료 2종으로 재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로,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엽록소함유식물가 이번 재평가 대상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3종), 홍국쌀이 재평가 대상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지난해 8월과 12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 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관련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준에 맞는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1-14 09:45:00이탁순 -
정부-의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활용안 등 논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려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환자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1-14 09:43:39김정주 -
병·의원 지분소유 의료기기업체, 납품불가 규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이 지분을 소유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간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게 목표인데, 의료기관이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13일 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업체(판매업자) 간 특수관계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서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를 악용해 대금결제를 지연하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서부터 현행법이 규정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과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을 의료기기에도 적용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냈다. 특히 대금 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대금결제 기한 규정과 동등하게 의료기기법을 고치는 조항도 담았다. 또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간 특수관계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촉발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직납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에게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할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2021-01-14 09:34:20이정환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외부검증 결과 18일 발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검증 자문단 회의를 거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순서로 내·외부 검증을 거쳐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재 '약사법'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자문은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순서로 진행된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식약처가 수렴하는 절차로,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 비임상·품질·임상통계 등의 전문가 30명 내외로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했다.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식약처 자문기구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자문한다. 자문위원은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검증 자문단에서 논의한 사항,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는 백신·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 위원회다. 식약처는 최종 허가 결정에 앞서 내·외부 전문가(10명 내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를 오는 17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는 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코로나19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전신통증(근육통)·피로·두통)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는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1-14 09:21:41이탁순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육성지원·지역 지원책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과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지역의료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나섰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에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 6차 의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린다.2021-01-14 08:25:07김정주 -
포시가 만성심부전까지 급여 포괄…전액 본인부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SGLT-2억제제 포시가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이 만성심부전까지 허가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급여 항목에도 명확하게 포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다파글리플로진 경구제 추가 허가사항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오는 15일 적용 목표로 행정예고했다. 포시가10mg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는 SGLT-2억제제다. 10mg 함량 기준 정당 784원의 보험급여 약가를 적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자로 이 약제를 만성심부전까지 허가사항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의 보험급여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적응증 급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고시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만성심부전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15일부터 시행, 적용할 방침이다.2021-01-13 21:39:41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5'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6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7정부,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 8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
- 9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10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