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등 닥치면 전공의 타병원 겸직 예외적 허용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감염병이나 화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치면 전공의사들은 다른 병원 겸직을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코로나19처럼 위기나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의료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의료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됐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2-23 10:00:05김정주 -
코로나 효능있다 거짓 홍보…의약품 구매대행 누리집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을 적발했다. 코로나19 치료 홍보 누리집에는 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을 광고하고 있었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1-02-23 09:29:49이탁순 -
공단 약가·수가 총괄, 급여이사 내달 2일까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 및 수가 파트를 총괄하는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모가 나왔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급여상임이사 지원서를 2월 23일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상임이사는 의사 출신 강청희 이사로 2+1년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신설된 약가관리실 업무 관리 뿐 아니라, 오는 5월 예정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에도 바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규칙을 살펴보면 건보공단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상임이사 후보를 결정해 이사장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추가 연장 가능하다.2021-02-23 09:18:06이혜경
-
유효기간 짧은 '동구, 아토젯 제네릭'…시장경쟁 변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젯 제네릭품목이 80여개 허가를 받은 가운데 가장 많은 위탁생산제약사를 둔 동구바이오제약 제조 제품은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장경쟁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아토젯 제네릭품목 제약사는 83개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제약사만 31개사로 가장 많다. 2번째로 위탁생산 업체가 많은 진양제약은 22개사다. 하지만 동구바이오제약 생산 제품은 타사 생산 제조 품목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분량이 10/10, 10/20, 10/40mg 제품이 각각 9개월, 9개월, 18개월로 타사 모든 용량 제품 36개월에 비해 크게 짧은 것이다. 유효기간 차이는 초기 판매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효기간 9개월은 허가 및 급여기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허가변경 절차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위해 생산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 출시 이후 빨리 판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더구나 보험당국은 최근 실생산이 가능한 품목만 급여를 부여하기 때문에 위탁사들도 초기 출시 물량은 유효기간이 짧은 단점이 생긴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요양기관에서는 소진시기를 감안해 구매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리스크에 동구바이오가 유효기간이 짧은 초기 물량의 경우 위탁사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토젯 동일성분 제제가 자료제출의약품 20여개, 제네릭 80여개가 나온 상황에서 품목간 차이는 경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구바이오제약 생산 품목의 짧은 유효기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약업계가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2021-02-22 17:00:20이탁순 -
상종·병원급 의약사 내달 8일부터 AZ 백신 접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오는 3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확진자 치료병원 의료진이 이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일정이 근접한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 총 1800개 수준으로 추계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22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먼저 상종과 병원급은 내달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그보다 앞서 이달 26일 9시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치료병원은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외에 지금 우리가 상종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사자 접종은 현재 명단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이 되고 접종자가 확정되면 대상이 현재 3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전국에 1657개가 예방접종 신청을 했으며, 확진자 치료병원 133개가 현재까지는 백신의 접종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800개의 의료기관이 접종대상이 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는 아마 이번 주에 계속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8000명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국내 생산 위탁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만명분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공급된다. 이 공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 백신을 소분해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운송할 예정이다. 입원환자와 종사자 대상 접종을 실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접종에 앞서 접종기관에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접종 실시 후에 예방접종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예방접종 등록 기능을 2월 25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런 기능으로 피접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종 방법, 백신정보 등의 내용들을 전산 등록해서 접종률 그리고 백신 수급량과 같은 접종 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2021-02-22 15:14:51김정주 -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직, 공모로 선발…24일 접수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정책을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와 DUR 관련 약사(藥事)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과장직 채용을 외부 영입 방식으로 돌리고 공개모집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아동권리과장과 함께 약무정책과장직도 공모직위로 돌리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약무정책과는 복지부 안에서 보험약제과와 더불어 약제 관련 큰 축을 차지하는 파트다. 약무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면대약국 근절책을 수립, 지휘하고 의약품 도매업소와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부서도 이곳이다.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DUR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살피는 곳도 약무정책과다. 그간 '장수' 과장으로 4년5개월 가량 약무정책과장직을 수행했던 윤병철 과장은,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와 지출보고서제도 시행 등 약사 정책 중에서도 민감한 사안을 도맡아 수행해오다가 지난해 코로나19까지 창궐해 보직변경이 계속 미뤄졌었다. 새 과장을 뽑는 공모 요건을 살펴보면 약무정책과장직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 이상이거나 상응해야 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5년 이상인 사람,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분야 관련 경력과 실적, 학력 등 소지자여야 하며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해서 내면 된다. 임기는 기본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추후면접 등 기본 절차에 의해 이르면 내달 안에 약무정책과장을 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2021-02-22 14:01:57김정주 -
의약품 가중평균가 '콜린알포' 512원·'은행엽' 110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0.4g' 성분 약제 가중평균가가 전년대비 0.2% 감소한 512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평가가 진행 중인 '비티스비니페라50mg'과 '아보카도-소야0.3g'은 가중평균가가 각각 전년대비 1.7%, 5.3% 줄었다.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최근 3년 치 주요 성분의 저함량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해 2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을 대상으로 3554개 성분의 전년도 건강보험 심사분의 가중평균가로 산출됐다. 주요 성분별 가중평균가 인하 폭을 살펴보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10mg'이 2019년 1971원에서 2020년 1941원으로 가중평균가가 2.9% 인하됐다. 단일 고혈압치료제인 '암로피딘베실산염5mg'은 지난해 358원(-0.3%)으로 산출됐고, 복합제인 '암로디핀베실산염10mg+텔미사르탄80mg'은 845원(-0.7%), '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80mg'은 982원(변동없음)으로 집계됐다. 고지혈증 복합치료제인 '에제테미브10mg+로수바스타틴5mg'는 지난해 883원(-0.3%),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은 1118원(-0.9%)으로 인하됐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성분 중 '은행엽엑스0.12g' 지난해 가중평균가는 110원, 빌베리건조엑스0.17g' 238원, '실리마린0.35g' 401원으로 전년과 가중평균가는 동일했다. 한편,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작성이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청구실적이 없는 성분, 상한금액 산정불가 및 아미노산제제는 산출에서 제외됐다.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은 같은 주성분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정했으며, 주성분코드 중 제형코드는 TB·CH·CS는 TB로, CE·TE는 TE로, CR·TR은 TR로, GN·PD는 GN으로, CM·OM·PA은 OM으로,PC·PL·PO는 PL로, SY·SS는 SY로 산출된다. 양도양수 등에 따른 제품코드 변경의 경우 변동 전 품목의 청구량은 변동 후의 품목에 통합된다. 특허관련 품목은 해당품목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산정한다.2021-02-22 13:17:15이혜경 -
흉추통증 건강보험 환자 15만명…10명 중 2명 60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흉추통증 환자가 2015년 13만9000명에서 2019년 15만3000명으로 1만4000명(10.5%)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흉추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기준 흉추통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체 진료인원(15만3000명) 중 60대가 20.9%(3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5%(3만명), 70대가 17.8%(2만7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8.4%, 60대 18.3%, 40대 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50대 및 70대는 각각 20.2%, 19.9%를 차지했다. 흉추통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85억6000만원에서 2019년 124억7000만원으로 5년 간 45.7%(39억원) 증가했다.연평균 증가율은 9.9%다.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 규모가 큰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비 규모가 더 크고, 여성에서는 60대 여성이 가장 높아 24%인 18억원을 사용했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6만2000원에서 2019년 8만1000원으로 31.9%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증가율이 비슷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는 1인당 3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9만2000원으로 9세 이하의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02-22 12:00:31이혜경 -
"서비스법 적용 가능 법 55개 넘어…의료영리화 물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양 손에 쥔 보건의료법만 55개가 넘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정도만 제외한다고 의료영리화 규정을 서발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국민 기만입니다. 보건의료기술법만 서발법으로 개정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셈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제정입법 과정에서 의료법·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이 제외되더라도 얼마든지 현행 보건의료산업과 법 체계를 뒤 흔들 '규제특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등을 제외하고도 50여개가 넘는 상황이라 법 제정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논리다. 2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해당 토론회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통·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보건의료 부문 토론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어쩔 수 없이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서발법을 폐기하는 것 만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로, 기획개정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법만 따져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라는 게 전 국장 주장이다. 전 국장은 여당과 야당이 서발법 처리 관련 합의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서발법과 여야 합의안이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건강증진법 정도를 서발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 만으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 국장은 "의료민영화법이란 시민 반대에 부딪히자 여야가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바꿨다. 서발법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재적 내용은 완전히 똑같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다. 이 중 3~4내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수 있다. 기재부가 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국회에서 보고한 법안들 모두가 전부 의료민영화 루트로 쓰여온 법"이라며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보건의료기술법을 개정하면 영리자회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세우는 것도 국민 반발이 엄청났는데 영리자회사 법안을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영리병원을 기재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기재부는 보건의료정책 법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자유 무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 무궁무진하다. 법안을 폐기하는 게 의료영리화 제동장치"라고 부연했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도 서발법이 결국 기재부의, 기재부에 의한, 기재부를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안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걸쳐 서발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위원회 구성 역시 기재부가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데다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기재부 서발법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제갈현숙 교수는 "서발법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발법 위원회 35명의 절반 이상이 정부 인사"라며 "민간위원은 그보다 적은 위원으로 규정됐다. 그마저도 민간위원 위촉 역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도록해 민주성·대표성 모두 결여된다. 시민대표 참여 역시 폐쇄적으로 운영될 공산이 큰 셈"이라고 피력했다. 제갈 교수는 "의료법 시행령이란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의료법, 약사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처럼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은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나온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곧 국회에서 열릴 서발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서발법 제정으로 정말 서비스산업이 발전이 되는지, 융복합 서비스란 법안 목표가 정말로 현실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그 안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2-22 11:28:26이정환
-
코백스 화이자 백신 26일 도착후 바로 접종 가능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1만7000회분이 26일 국내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바로 접종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허가된 백신의 경우, 식약처의 국가검정을 받고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코백스 퍼실리티의 화이자 백신은 국내 정식 허가가 아닌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 도입하는만큼 검정방법을 크게 간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조만간 질병청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2일 식약처와 질병청에 따르면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검정을 위해 조만간 양 기관이 협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받는 백신에 대해 품질 검증을 위한 검정을 진행해 출하를 승인한다.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정부가 출하 전 마지막으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지난 17일 이 제도를 통해 78만명분이 출하 승인됐다. 이 백신의 출하승인은 20일 만에 진행됐다. 하지만 코백스 공급 화이자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하는 근거와 시간도 부족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특례수입을 결정하면서 별도 검정 계획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특례수입 의약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의무 근거가 없다. 하지만 백신의 품질 검증을 위한 검정 절차를 생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질병청과 협의해 최소한의 검정 절차를 거쳐 곧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검증방법에 따라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27일 접종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지난 3일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승인 브리핑에서 "국내 공급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코백스를 통해 확보하면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에 대해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1-02-22 11:25:44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9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