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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이어온 이웃사랑…식약처 봉사 동호회 '참사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모임이 있다.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참사모' 동호회다.강백원 수입식품안전국장.참사모 회장은 강백원(51·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수입식품안전국장이 맡고 있다. 3년 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파견을 나갔을 때를 제외하면 16년째 회장을 맡고 있다."2005년 당시 식약청 차장을 맡았던 변철식 차장님께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회원들을 모아 참사모 동호회를 만들었죠."식약처 불광동 시절, 참사모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한다. 가입회원이 80여명으로 많았던 시절에는 아동보호시설, 취약계층을 돌보는 종교시설 등을 방문해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봤다.하지만 2010년 식약처 본부가 오송으로 이전하고, 회원 가운데 주말부부가 늘어나면서 주말 봉사활동이 점점 어려워졌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휴직과 퇴직으로 참사모 회원도 30~40명으로 줄어들었다.그래서 오송 이전 후에는 정기적으로 기부봉사를 진행하는 날을 정했다. 설, 추석, 가정의 달, 성탄절. 1년에 4회 동호회비와 식약처 지원 예산을 모아 결연을 맺은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고 있다.동호회비는 1인당 월 5000원. 여기에 식약처 운영지원과에서 30명 이상의 동호회에 지원하는 지원금 80~90만원 정도를 기부봉사에 쓰고 있다. 식약처 차장, 처장이 기관행사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사모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오송에서는 2곳의 보육시설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1년 4회 기부봉사를 진행하지만, 연가 및 외출, 조기퇴근 제도 등을 활용해 평일에도 2~3시간씩 보육시설에 들러 살피는 회원들도 많아요."참사모 회원들이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오송의 한 보육시설에서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 국장은 지난 2월 설 명절에도 결연을 맺은 보육시설에 다녀왔다. 보육원장이 미리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목록을 보내면, 참사모는 선물과 함께 피자, 치킨 등을 주문해 전달하고 있다.올해는 유독 마음이 뿌듯해졌다고 하는데, 이유는 강 국장이 14년 전 오송에서 인연을 맺은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대학교를 입학하고, 군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4~5살 때 만난 아이들이었어요. 매년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봐왔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꼈죠. 무엇을 원하고 시작한 봉사가 아니지만, 이럴 때면 자긍심을 느끼게 돼요."봉사에서 오는 보람은 참사모의 회원들이 가입하고 탈퇴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참사모는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알음알음 직원들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그렇게, 회원이 되면 식약처를 그만두거나 부처이동을 하기 전까지는 참사모의 일원으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단다."참사모 회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회원들이 조금 더 늘어서 결연기관을 1곳 더 늘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에 진행했던 가정의 날 행사를 다시 진행해보려 합니다. 식약처의 다양한 동호회와 함께 오송 지역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식약처로 초대해 체험 연계 행사를 진행하는 게 목표에요."2024-02-22 06:08:10이혜경 -
"성금 내야 하나요?"…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습니다.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고 신임 이사장 선임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0여년 간 약사들이 납부해온 마퇴 성금을 지속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지속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약사회가 마퇴본부 운영,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30여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돼야 했는지, 본부의 공공기관 결정이 추후 약사사회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공공기관 추진, 왜?=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2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 활동과 연구사업, 마약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설립된 기구입니다.본부 설립을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을 면담해 설립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산 마련을 위해 전국 약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본부 설립이 약사회에 의해 이뤄졌다면, 지난 30년 간 운영은 철저히 약사들에 의해 완성돼 왔습니다. 30년 간 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낸 성금으로 본부가 운영돼 온 데다, 약사들의 마약예방 교육과 봉사로 본부가 유지돼 왔기 때문입니다.이런 마퇴본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식약처, 마퇴본부가 협의로 진행됐습니다. 기재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약사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두고 찬반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마퇴본부 산하 지부의 일부 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본부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약사들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달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결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이처럼 확고한 방향성을 밝힐 수 있는 데에는 올해 파격적으로 증액된 본부 예산이 있습니다. 실제 마퇴본부 올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 예산이 총 159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334% 증가한 것입니다.그간 마퇴본부가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식약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마퇴본부의 국고보조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는 정부의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예방, 중독자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년 본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혜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내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 설치된 3곳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 총 17곳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14곳의 센터를 신설하는 데만 총 63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가 됐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마퇴본부는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등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돼야 할 과제를 떠안았습니다.◆약사 이사장 선임, 계속될 수 있을까=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해 약사사회는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정 결정 이전부터 우려를 제기해왔던 일부 약사들은 본부 운영에 있어 약사사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식약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지정 결정 이후 대한약사회와 마퇴본부 지부장들 간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그 중심에는 본부 이사장 선임 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마퇴본부 정관 상 본부 이사회,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을 식약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마퇴본부 이사장 중 비약사 이사장이 선임돼 약사사회가 반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마퇴본부 성금을 납부해야 하는거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지난달 30일 열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본부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여러 이사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한 일부 대의원들의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이에 송종경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은 “그간 마퇴본부는 약사회가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회원 약사들은 마퇴본부 성금을 내 왔던 것”이라며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격도 달라지고 차차 운영 주최도 지금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송 의장은 또 “약사사회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면서 “성금을 유지하면서 약사 강사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식약처도 약사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약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지켜온 마퇴본부 정신을 유지하는 한편, 약사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서 정관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여기에 그동안 약사들의 노력과 정신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간 마약퇴치 32년사를 발간하고 노력했던 인물들도 조명할 예정. 현재 진행중인 업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채 기획관은 또 “마퇴본부 역할에서 약사들은 대체불가하다.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약류 대책 활동은 마퇴본부가 거점이 돼 보건의료, 교육청, 검찰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연계해야 하고 거기서도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2024-02-20 17:29:50김지은 -
정부, 제네릭 당근·채찍 동시예고…정책 향방 연내 갈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제2차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제약사들이 예의주시할 만한 여러가지 약제비 관리·약가 정책이 담겼습니다.복지부가 단편적이고 기계적이란 비판이 있었던 약가우대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우대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벗어나 능동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제약계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생산·판매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수의계약 연구 결과를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새로 만들어질 약가우대 조항과 함께 제네릭 약가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 여부에 따라 제약사들의 경영 판도가 좌우 되는 셈인데요.18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복지부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살필 수 있는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 현안을 살펴봤습니다.일단 복지부는 국회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으로 2018년 신설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조항의 실효성을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하위 법령을 만들어 확실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령으로 못 박는 식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3년여 간 겪으며 몸소 느낀 자국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약가우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하지만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 의지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킨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연구를 올해 실체화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밀었거든요.단편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필수의약품 등 국가경제와 보건안보라는 키워드를 충족시킨 제약사에게는 당근 주고, 차별성이 낮거나 없는 단순 제네릭 제조·판매 기조를 이어가면 불법 리베이트 경영을 계속하는 제약사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게 복지부 취지입니다.혁신·필수·국가경제 의약품, 우대 기준 마련 착수우선 복지부는 국민 건강·생명을 증진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약은 약가를 지금보다 더 우대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국가 경제와 보건안보란 키워드는 복지부가 새롭게 방점을 찍은 분야에요.국회가 복지부를 향해 국산 의약품 약가우대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수 년째 이어 온 만큼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제약산업 전문가, 국내외 제약사와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새로운 기전의 약가우대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약가우대 조항을 제약산업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정부가 제약사가 만드는 의약품의 가격을 우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은 일단 고무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신약, 개량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R&D를 열심히 한 만큼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직원 채용을 늘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제약사가 만든 약 역시 약가를 기존보다 더 쳐주기로 했고요. 건보재정을 덜 쓰면서도 국민 건강·생명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약을 만들어도 약가를 우대해줍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독감 바이러스, 감기·몸살, 진해거담제 등의 세계적 품귀현상 발생으로 '제약산업=국가안보산업'이란 인식이 구체화된 현실을 약가우대 제도로 실현하겠다는 거죠.현재 운영중인 혁신형제약기업 쇄신안 만들기에도 착수하는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이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이나 선정 이후 우대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제도에도 중폭 이상 변화가 생기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이제 남은 것은 약가우대 세부 규정·기준과 혁신형 제약 개편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약가우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에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제약사들이 실효성을 체감하고 또 원하는 약가우대안이 최종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여름 전 결정 나는 셈입니다. 그 때까지는 복지부와 제약사 간 밀고 당기는 정책 협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제네릭 또 깎을 장치 나올까…"개편안 연말까지 마련"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이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주대 김동숙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 도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복지부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올해 연말 현행 기준·요건 충족 결과에 따른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개선안을 만들 방침입니다.연구팀 결과 보고 후 제약산업 전문가들과 제약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행 제네릭 약가제도를 손질해보자는 거죠.구체적으로 연구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차등 비율인 53.55%~38.69% 적용 기준 개수를 20개로 유지할지 여부입니다.또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 가격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인 53.55%가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합니다.아울러 해외 약가제도와 약가 수준, 제약사 현황을 살펴 우리라나 제도, 수준, 현황과 견줘 비교하고 약가가산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도 연구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요.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제약사 간 제네릭 가격 경쟁으로 제약산업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네릭 난립 방지, 신약 R&D 촉진 약가제도를 실현하겠다는 포부입니다.나아가 개선된 제네릭 약가제도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고요.다만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해당 연구 계획이 추후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복지부가 현행 제네릭 약가인하율인 53.55%를 더 낮추는 방향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할 경우 전체 제네릭 약가가 모두 깎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특히 제약사들은 동일제제 등재약 차등 약가인하 개수를 20개까지에서 더 줄이는 것 역시 약가 차등제를 강화해 추가로 약가를 깎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불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일단 복지부가 2~3월 연구 결과를 받아든 뒤 연말께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장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수립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또 복지부와 전문가, 제약사 간 약가제도 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무조건 약가를 깎는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제도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 시점을 연말로 지정한 점과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단박에 약가인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 제네릭 산업 구조를 또 한 번 재편할 복지부와 제약산업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2024-02-19 06:00:54이정환 -
펙수클루·엔블로 능가할 대웅제약 신약 파이프라인은박준석 대웅제약 신약디스커버리센터장. 박 센터장은 지난 28년 간 대웅제약 연구원으로 일하며, 코큐텐·EGF·펙수클루·엔블로 등 혁신신약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대웅제약 차세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현재 임상 중인 특발성 폐섬유증·자가면역 치료 후보물질 등을 꼽고 있다.[사진제공=대웅제약 뉴스룸]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 R&D 전초기지인 신약디스커버리센터의 대표적인 성과는 세계 두 번째 코큐텐(CoQ10·항산화물질) 합성, EGF(상피세포성장인자) 흉터 생성 억제 효능 확보, 국산 제34·36호 위식도역류질환·당뇨 혁신신약 펙수클루·엔블로 등의 개발을 들 수 있다.올해 28년 차 연구원으로 대웅제약 신약디스커버리센터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박준석 센터장은 대웅제약 신약 개발 역사의 산 증인이다.대웅제약 'R&D센터'의 꾸준한 신약개발 능력의 숨은 비밀은 '탄탄한 조직력과 연구원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경영진의 믿음과 과감한 투자' 등을 꼽을 수 있다.박준석 신약디스커버리센터장은 "2018년에 센터장으로 취임하면서 신물질 합성, 효능평가, 신약 공정, 분석, 비임상 연구 등 기능 중심의 팀 구조를 하나의 신약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을 한데 모았다. 덕분에 특정 역할이 아닌 해당 질환에 대한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향해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이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 의약품이라 할 수 있는 엔블로, 펙수클루, 나보타 등에 대해 단일 매출 1조원 돌파를 자신하는 이유는 탄탄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확보에 있다.박준석 센터장은 "현재 케미컬, 항체, 단백질, 줄기세포 등 전임상 이상 개발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3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그 중 주목할 만한 과제로 PRS 저해제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후보 물질인 베르시포로신(DWN12088)과 자가면역 치료 후보 물질(DWP213388)을 들 수 있다.두 후보물질은 미국 등지에서 임상2상과 임상1상이 각각 순항 중이다.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간 및 비용 등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도 눈길이 간다.대웅제약은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먼저 AI신약팀을 구축,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박 센터장은 "현재 독창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8억 종의 맞춤형 가상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인 DAVID(Daewoong Advanced VIrtual Database)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세계 최초 경구용 비만·당뇨 타깃을 2달 만에 활성물질을 도출, 11월에는 신규 화합물의 물성을 AI로 예측하는 자체 시스템 DAISY(Daewoong AI System)를 오픈해 연구원들이 실제 활용하기 시작했다.올해 초에는 웹 기반의 활성 및 약물성 예측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으로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리드(Lead) 물질 발굴을 6개월로 단출 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대웅제약 미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차세대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경구용 F21 타깃 저해 NASH 치료 후보물질 도출 ▲자회사 아이엔 테라퓨틱스의 선택적 Nav1.7 저해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2상 추진 ▲경구용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1상도 진행 ▲다양한 항암 후보물질 도출 등이다.박 센터장은 "글로벌 신약개발 핵심 키워드는 비만치료제와 ADC 항암제 그리고 CAR-T 치료제 개발로 압축된다. 앞으로 대웅제약이 K-바이오 리딩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탑 20위권 빅파마와의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신약 개발에 더욱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준석 센터장은 전남대 화학 이학사, 동 대학 의약화학 약학 석사, 서울대 의약화학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 1996년 대웅제약 신약 연구원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28년 간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11년 간 과제책임자(PL), 3년 간 신약탐색팀장을 수행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약Discovery센터를 이끌고 있다.국산 34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2022년 출시), 국산 36호 당뇨병 신약(2023년 출시) 개발을 견인, 이 두 개 신약으로 대웅제약은 2년 연속 대한민국신약개발대상 신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24-02-17 06:00:00노병철 -
JW그룹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정착 '시너지 극대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W그룹이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지주사와 계열사, 또는 계열사 간 전문경영인 이동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JW그룹은 사실상 지주사를 중심으로 사업 연계가 이뤄진다. 이에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은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주사는 3세 이경하(61)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창업주 이기석 전 회장 손자이자 이종호 명예회장 장남이다.JW홀딩스 차성남, JW생과 함은경 새 대표이사 예고JW그룹 전문경영인 교체가 예고된다.그룹 공시에 따르면 JW홀딩스는 차성남(67) JW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며 지주사 대표이사 임명을 예고했다. 차 대표는 JW생명과학 생산본부장, JW중외제약 경영기획실장,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JW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거쳤다.한성권(67) 현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JW생활건강, JW중외제약, JW홀딩스에서 모두 대표 자리를 맡으며 그룹 전체 경영 경험을 쌓았다.JW생명과학 수장 빈자리는 JW메디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함은경(61) 대표로 점쳐진다.함 대표는 JW생명과학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다. 그는 JW홀딩스 JW경영기획실장, JW생명과학 경영기획실장,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JW메디칼 대표이사를 지냈다.김용관(57) JW신약 대표이사는 재선임이 예고됐다. 김 대표는 JW생명과학 수석상무, JW중외제약 개발본부장과 수석상무, JW신약 경영기획실장과 전무, JW신약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시너지 극대화JW그룹의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가동되고 있다.상장사만 봐도 그렇다. JW그룹 상장사는 지주사 JW홀딩스와 그 계열사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등 4곳이다.최근 10년 대표이사 변경 역사를 보면 JW홀딩스는 ▲이종호, 이경하, 박구서→이경하, 전재광(2015.7) ▲이경하, 전재광→이경하, 한성권(2018.3) ▲이경하, 한성권→이경하, 차성남(예고)이다.JW중외제약은 ▲이종호, 이경하, 한성권→이경하, 한성권(2014.3) ▲이경하, 한성권→한성권, 신영섭(2017.3) ▲한성권, 신영섭→전재광, 신영섭(2018.3) ▲전재광, 신영섭→신영섭(2018.12) ▲신영섭→신영섭, 이성열(2019.12) ▲신영섭, 이성열→신영섭(2022.3)이다.JW신약은 ▲이경하, 김진환→김진환(2014.3) ▲김진환→백승호(2017.3) ▲백승호→백승호, 김용관(2022.12) ▲백승호, 김용관→김용관(2023.3), JW생명과학은 ▲차성남→함은경(예고)이다.종합하면 지주사 JW홀딩스는 이경하 회장을 중심으로 김진환, 박구서, 전재광, 한성권, 차성남 등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오너+전문경영인 체제다. JW중외제약은 이경하 회장이 2017년 3월부터 빠지고 한성권, 신영섭, 전재광, 이성열 등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JW신약은 이경하 회장이 2014년 3월 빠지고 김진환, 백승호, 김용관 등이 대표를, JW생명과학은 차성남에서 함은경으로 대표이사 체제가 변경될 전망이다.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JW그룹은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핵심 사업회사 JW중외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996억, 개별 1043억원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4분기만 영업이익 300억원을 넘기며 1000억원 고지를 밟았다. 200억원 기술료(기술이전 신약후보물질 반환)를 놓치고도 탄탄한 내수 사업 경쟁력으로 만들어낸 반전이다.특히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부문이 돋보였다. 주요 제품별로 살펴보면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은 지난해 매출 644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98.4%) 가까이 늘었다. 스타틴 단일제 '리바로'는 787억원으로 뒤를 받쳤다.지난해 5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적용을 받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는 지난해 236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303.3%) 이상 급증했다.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는 751억원으로 31.9% 증가했다.시장 관계자는 "JW그룹 전문경영인들은 보직 순환 경험을 통해 그룹 전반적인 시야를 갖추게 됐다. 일부 전문경영인은 수년째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R&D 등 경영 방침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하 회장이 지주사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전문경영인이 보직 순환을 통해 보좌하는 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평가했다.2024-02-14 06:14:45이석준 -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원고적격 불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남양주시장)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D약사가 E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남양주시와 D약사 측은 A약사와 B, C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약사와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쟁 약국 약사인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사건은=이번 소송은 D약사가 사건의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이전부터 사건의 병원 인근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그러던 중 D약사가 인근 다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최초에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D약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행심위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약국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이에 A약사와 환자인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법률상 이익’ 두고 1심, 2심 재판부 판단 갈려=1심에서 A약사와 B, C씨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남양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A약사와 환자인 B, C씨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경쟁 약국 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 B, C씨는 사건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이 약국의 개설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A약사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자인 B, C의 원고적격 여부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은 사건의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 약국과 경업, 경합관계에 있다”며 “사건 약국이 병원 인근에 개설됨으로써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남양주시)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약사에게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 부분은 부당해 그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4-02-13 16:20:06김지은 -
"항암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보령의 담대한 도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다빈도 필수항암제의 국산화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항암제를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장두현 보령 대표이사 사장(48)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항암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장두현 보령 대표이사 사장.장 대표는 미시건대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AT&T, CJ그룹을 거쳐 2014년 보령홀딩스에 전략기획실장으로 입사했다. 보령 운영총괄 전무, 경영총괄 부사장을 지냈고 2021년 8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장 대표는 “보령은 항암제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점유율 1위’라는 사업적 성과를 일궜다”라면서 “의약품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 안보를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항암제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처방 선호 경향이 뚜렷하고, 신약 뿐만 아니라 제네릭도 개발 난이도가 높아 생산과 수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필수항암제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암환자들이 치료 일정을 미루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다.장 대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정작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여러 항암제가 수급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열악한 원가구조에도 ‘환자 우선의 가치’를 지키며 마땅히 대체할 약물이 없는 필수항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령은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 이피에스, 에이디마이신주사액 등 매출원가율이 100%가 넘는 제품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보령은 최근 국내 항암제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입증한 데 이어 항암제의 국산화를 통해 수급 불안 해소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다.보령은 2007년부터 항암제 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9년 ‘Onco본부’를 신설했고, 2020년부터는 Onco부문으로 항암제 조직을 확대했다. 현재 사내 가장 큰 조직 규모인 ‘부문급’으로 항암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보령이 유일하다. 보령은 2021년 국내에서 유일의 혈액암 전문그룹을 신설했고 올해 1월부터는 폐암팀을 신설해 암종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직을 별도로 구축했다.보령의 작년 항암제 매출은 2170억원으로 전년대비 35.1% 증가했다. ONCO 부문을 신설한 2020년 854억원과 비교하면 3년 새 154.1% 확대됐다. 항암제 사업 집중 공략이 실적으로 입증된 셈이다.연도별 보령 항암제 매출. 보령은 항암제 사업 침투를 위해 경쟁력 높은 다양한 제품을 확보했다. 보령은 2020년 5월 일라이릴리로부터 췌장암·비소세포폐암 등에 쓰이는 '젬자'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 같은 해 11월 희귀혈액암 치료제 심벤다의 퍼스트제네릭으로 벤코드를 허가 받았다.보령은 2021년 6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따냈다. 온베브지는 지난해 매출 396억원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온베브지는 국내 개발 항체 바이오시밀러 중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서며 보령의 강력한 항암제 영업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2022년 3월 보령은 한국쿄와기린과 1·2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그라신’과 ‘뉴라스타(페그필그라스팀)’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라이릴리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의 국내 판권도 인수했다. 보령은 작년부터 파클리탁셀 성분 항암제 제네릭인 제넥솔의 공동판매 계약을 종료하고, 오리지널 제품 탁솔의 공동판매에 나섰다.국내외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항암제와 바이오시밀러의 판권을 확보했고 오리지널 항암제의 판권을 사들이는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치료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다양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인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보령에 따르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간 국내 항암치료제의 처방액 중 국내사 제품의 전체 처방액은 7300억원이다. 이중 보령의 제품이 31.2%를 차지할 정도로 보령은 항암제 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항암제의 높은 성장세는 실적 신기록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보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83억원으로 전년대비 20.6% 늘었고 매출액은 8596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보령은 지난 2019년 매출 5243억원과 영업이익 391억원으로 동반 신기록을 작성했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장 대표는 “지속적인 자가 제품 출시를 통해 항암제 국산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소화기암, 폐암, 여성암, 혈액암, 비뇨기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제네릭 및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보령 본사 전경.보령의 항암제 공장 시설도 장 대표의 항암제 국산화 자신감의 배경이다.장 대표는 “항암제를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항암제 제조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했다.2019년 준공된 보령의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식 ‘아이솔레이터 시스템(Isolator System)’을 대부분의 제조공정 단계에 갖췄다. 아이솔레이터는 작업자와 생산라인 사이의 가림막 개념으로, 유해 성분이 작업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준다.국내에서는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GMP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 말부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킨주’ 생산을 시작으로 예산공장의 항암주사제 생산이 본격화했다.지난 2월에는 EU-GMP(유럽연합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유럽은 물론 해외 전반 대상으로 항암제 수출 및 CDM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보령은 LBA 전략을 통해 자산화 한 젬자를 예산캠퍼스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글로벌 항암제의 자체 생산 역량도 입증했다.보령은 희귀암에 대한 신약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보령은 자사 항암신약인 ‘BR101801’(프로젝트명 BR2002)’을 개발 중이다. BR101801은 암세포의 주요 성장 조절인자인 PI3K 감마(γ), PI3K 델타(δ), DNA-PK를 동시에 삼중 저해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물질이다.BR101801은 말초 T세포 림프종(PTCL, Peripheral T-Cell Lymphoma)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로, 최근 완료된 임상 1b상 시험에서 완전관해 2명, 부분관해 1명이 확인됐으며, 2021년 완료된 임상1a상의 결과(완전관해 1명, 부분관해 2명)를 포함해 총 19명의 임상 1상 유효 평가 환자 중 6명에게서 효능을 확인했다.보령은 지난해 12월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혈액암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미국혈액학회(ASH)에서 발표했다.보령은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전략에 초점을 맞춰 신약개발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NRDO는 신약 후보물질을 바이오텍 등 외부에서 도입해 임상 단계에 빠르게 진입하고 개발에만 집중하는 사업 모델이다.보령은 유망 바이오텍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항암제 뿐만 아니라, 당뇨, 중추신경계(CNS), 간 질환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장 대표는 “앞으로도 K-항암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암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여건을 제공하는 등 항암제 주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13 06:17:52천승현 -
2024년 대세 '복합제'…아프로바스크·라스피린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 2월에는 총 56개 약제가 새로 등재됐다. 이 가운데 협상대상 약제는 5개, 산정대상 약제는 51개로 나타났다.협상대상 약제는 만성신장병치료제 '케렌디아정10, 20mg' 2품목,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 후천성 혈우병A치료제 '오비주르주', 항생제 '자비쎄프타주2g/0.5g' 등 4개 성분 5개 품목이었다.이 가운데 1회 사용하는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주는 3억2580만원에 등재돼 졸겐스마(19억1726만원), 킴리아(3억6039만원)에 이어 세번째 비싼 약이 됐다. 3개 약제 모두 한국노바티스가 국내 공급한다.산정 약제 중에서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들이 눈에 띈다. 아프로바스크정(이르베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한독)한독이 사노피와 협업해 ARB+CCB 고혈압 복합제 시장을 공략한다.아프로바스크정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공동개발해 지난해 11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사노피가 보유한 ARB 계열 오리지널 성분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베실산염이 합쳐졌다.한독과 사노피는 지난 2019년 10월 아프로바스크에 대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한독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 이르베사르탄 단일요법 대비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확인했다.한독 측은 "이르베스르탄은 안지오텐신차단제 계열 항고혈압제 중에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형 당뇨병과 미세 알부민뇨를 가진 고혈압 환자에서 신장 보호 및 2형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병 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칼슘경로차단제 계열 항고혈압제인 암로디핀은 혈압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심혈관 이상반응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아프로바스크는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사용한다. 이르베사르탄의 오리지널 단일제 아프로벨은 매년 10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 품목이다. 이에 이르베사르탄 복용 환자군에서 아프로바스크로 처방 전환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상한금액은 300/5mg이 1192원, 150/5mg 854원, 150/10mg은 988원에 등재됐다.라스피린캡슐100/5mg(아스피린+라베프라졸, 한미)한미약품은 아스피린 환자의 위장관 부작용 우려를 덜어낼 복합제를 선보인다. 바로 아스피린장용정 100mg과 PPI 계열 라베프라졸 5mg을 한 캡슐에 담은 '라스피린캡슐'이 그 주인공이다.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다만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관 장애 및 출혈 부작용 우려가 있어, 항궤양제와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한미는 이를 착안해 국내 최초로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조성의 복합제 개발에 성공했다.폴리캡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두 성분 간 상호작용을 줄이면서 성분별 독립적 용출로 약물흡수가 일어난다. 또한 라베프라졸 성분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방습코팅을 진행해 안전성을 더했다고 한미 측은 설명했다.현재 아스피린+PPI 복합제 개발에 지엘팜텍, 보령도 뛰어든 상태다.약가는 캡슐당 399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한미가 산정금액보다 가격을 더 낮췄기 때문이다.이에 한미 측은 "아스피린과 PPI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경제적이어서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마프플러스원(단백아미노산제제, HK이노엔)HK이노엔이 종합영양수액제 '오마프플러스원'과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를 선보이며 작년 '위너프에이플러스주'를 출시한 JW생명과학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오마프플러스원 시리즈는 오메가3 비율을 높이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1대 1로 맞춰 균형 있는 지방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특히 국내 출시된 종합영양수액제 중에서 정제 어유 함량이 가장 높다.오마프플러스원주가 중심 정맥에,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는 말초 또는 중심 정맥에 투여한다.국내 임상시험에서는 대조약 대비 혈중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현재 종합영양수액제 시장에서는 JW중외생명과학과 프레지니우스카비, HK이노엔, 엠지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위너프라는 선두품목을 보유한 JW생명과학은 작년 기존 위너프보다 아미노산 함량을 높인 '위너프에이플러스'를 선보이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시장 3위에 랭크 중인 HK이노엔도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 된 자체개발 제품을 내놓으면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이 회사 곽달원 대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액제 시장의 성장성이 커짐에 따라 당사는 기초, 특수, 영양수액 전 분야에 고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용량과 제품군을 폭넓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네비로스타정1.25/10mg(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에리슨제약)에리슨제약은 심혈관 질환 특화 제약사로 꾸준히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특히 3세대 베타차단제 계열 성분과 네비보롤과 고질혈증치료제 성분 로수바스타틴이 결합한 복합제를 자체 개발해 점유율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번에는 네비보롤 1.25mg과 로수바스타틴 10mg이 결합된 신용량 제품을 선보였다. 벌써 네비로스타 시리즈 일곱번째 제품이다. 상한금액은 정당 699원이다.에리슨제약은 국내에서 네비로스타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대조군 대비 혈압 감소 및 LDL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를 확인했다. 이상지질형증을 동한 고혈압 또는 심부전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용방법도 1일1회1정 복용으로 간단하다.작년 네비로스타의 원외처방액은 64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상승하며 2020년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2024-02-13 06:15:18이탁순 -
"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 안에서의 약사 업무는 본인이 전담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여 간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2022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재판에서 면대업주인 B씨는 A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으며, 약국을 운영한 3년여간 2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A약사 명의로 송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A약사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A약사는 한번도 약사 업무를 약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며 “더불어 A약사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로서 투석치료를 위해 다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은 A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복지부가)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면대 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위반 내용,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비춰볼 때 A약사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나 약사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A약사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가 신장 투석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해도 이는 약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만큼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2-08 15:50:05김지은 -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발단은=이 사건은 경쟁 약국 약사의 고발로 불거졌다. D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심부름 내지 배달 행위 불과”=2심, 3심에서 줄곧 약사들과 직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2-07 16:38: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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