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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해도 동네약국 지켜약국법인의 도입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열띤 공방전이 전례 없이 뜨겁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리-비영리’ 논쟁이 의외로 비영리 쪽으로 쉽게 가닥이 잡혀 논란이 사실상 매듭단계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토론회에서 결정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에 손을 들었다. 잠정 확정된 ‘1법인 1약국 비영리 합명회사’라는 법인 형태는 지금의 약국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다른 것이라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이고 1명이 아닌 다수의 약사가 약국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약사사회는 변화 보다는 안정을, 대형화 보다 중·소형화를,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선호했다고 하겠다.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절름발이’이라는 점과 이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매우 긴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인 약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약국법인은 ‘기회’와 ‘비전’을 포기한 것일 수 있다. 안정을 선택했지만 미래에는 ‘위기’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외형상 공공의료를 강제화 한 서구유럽식 사회주의 형태를 띠지만 자본적 측면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유라는데 혼란이 있고 복잡하다. 개인 소유의 사업체를 국가가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국가의료체계 내에 집어넣어 영리추구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노마진인 보험약이 공공연하게 마진이 붙어 다니고 뒷거래가 횡행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전형이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부당, 허위 청구가 늘 만연하고 있으니 역시 국가를 상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절름발이 의료체계에서 나오는 모순점이다. 내로라하는 대규모 민간 대형병원 대부분이 진료수가 수입만으로는 만성적자다. 재정이 좋을 것 같은 대형병원들이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대형병원들 조차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의대교수를 처방전 써대는 전위부대로 투입시키는 상황이니 의술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주차장과 영안실 사업에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 병원 내에 패스트푸드 등의 임대사업 등에도 뛰어들고 있는 애처롭기까지 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는 조만간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요양기관강제지정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그 변화를 읽고 앞서가는 중이다. 특히 사보험이 도입되고 요양기관강제지정제가 계약제로 바뀌면 그동안 고수돼온 사회주의 형태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종지부를 찍는 시발점이 된다. 약국법인도 이같은 변화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의료체계 변화의 축과 대세가 이미 영리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약국법인만 비영리라는 깃발을 신주 모시듯 한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약사가 주인이 되는 약국법인을 찾을 수 없을 듯하다. 약사가 소유하는 약국을 지키고 동네약국을 지키려면 먼저 변화를 받아들여 적응해야 한다. 의료체계가 바뀌면 의료기관만 영리로 갈 환경이 아닌데도 약국만 비영리로 남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약사사회는 약사만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사들 스스로 영리 약국법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리법인이 설립된다고 무조건 대형약국과 자본이 많은 약국만 잘되고 소형약국은 무차별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약국도 얼마든지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의술과 투약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동네약국을 진정 지키고자 한다면 불가피한 변화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불안하지만 앞서 따라가야 한다.2004-10-13 22:44: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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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약국개국과 경영혁신' 세미나유비케어(www.ubcare.co.kr)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민회관에서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약국개국 및 경영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공약국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콘텐츠, 약국실무 분석 및 비즈니스 전략, 개국 및 약국경영 혁신 프로세스, 약국세무 회계 등 약국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소개된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는 개국약사는 유비케어 약국전용 콜센터(02-2105-5002)나 유비케어 홈페이지 또는 엣팜 홈페이지(atpharm.ubcare.co.kr)를 이용하면 된다.2004-10-13 22:02:4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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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아모디핀' '그리메피드' 선두노바스크와 아마릴에 대한 제네릭 약품들이 대거 출시된 후 고혈압, 당뇨 시장에서의 제네릭 점유율이 수직 상승중이다. 13일 의료정보화 전문 유비케어(www.ubcare.co.kr)가 자사의 의약품 통계정보분석 솔루션을 활용, 9월 한달간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처방조제건 기준)를 발표했다. 우선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경우 4개 제네릭 제품의 처방조제 비율은 한미약품 아모디핀이 1위(62.4%), 2위는 SK제약 스카드(15.6%), 3위는 종근당 애니디핀(14.1%), 4위는 중외제약 노바로핀(7.9%)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제네릭 약품들의 처방조제 비율이 출시 한달 만에 총 4%를 차지, 기존 고혈압 시장의 선두인 화이자의 노바스크가 8월 대비 9월의 처방조제 비율이 약 20%, 점유율이 12%에서 10%로 줄어든 점과 대비됐다.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선두인 한독약품 아마릴의 경우 처방조제비율이 8월 대비 31% 감소했고, 점유율 역시 23%에서 17%로 6%나 감소했다. 반면, 제네릭 약품은 한달 만에 전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10%를 점유해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품들 중 9월 한달 간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약품은 한미약품 그리메피드(28.5%)가 1위, 유한양행 글라디엠(11.1%)이 2위, 동아제약 글리멜(10.1%)이 3위, 그 뒤를 종근당(네오마릴), 한올제약(한올글리메피리드), 중외제약(메피그릴) 등이다.2004-10-13 21:40: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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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경영활성화 위한 연수교육 성료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내흥)는 지난 10일 2004년도 약사연수육을 열고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에는 ▲법인약국 및 약국경영 활성화(온누리체인 박종화 대표) ▲마약류취급(경인청 김광호 박사) ▲약국세무(김관호 세무사) ▲약국관리 주의점(권선구 보건소 조옥련 박사) ▲건강식품 및 영양요법(하정헌 임상영약학회장) 등이 소개됐다. 시약사회는 또 강의중간에 ‘생활요가’을 소개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장에 마련된 의약품 교품장터에 61개 약국이 참가해 사전구매예약 및 현장구매 방식으로 운영됐다.2004-10-13 21:30:05강신국 -
대구시약 구본호 회장, 의사의날 행사 참석대구시약사회 구본호 회장이 대구시 의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의약 협력을 다짐했다. 구 회장은 전영술, 정광원 부회장과 함께 지난 10일 열린 대구시의사회 주관 의사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의약분업 정책과정을 겪으면서 갈등과 대립 등 상호간의 견해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2004-10-13 20:34: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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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대교수 42명중 40명 '내식구'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서울대 의·약대에서 교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순영 의원(민노당·교육위)이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10월까지 서울대 교수들의 출신교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약대 42명 교수중 무려 40명(95.2%)이 본교출신 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의 본교출신 우대는 의대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270명증 본교출신이 263명(97.4%)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의 본교출신 교수비율은 평균 92.6%로 타교출신은 7.4%에 불과했다. 여기서 타교출신 교수 비율이 5% 미만인 단과대는 경영대, 농생대, 법대, 사법대, 약대, 의대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는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04-10-13 20:08: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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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희귀·난치질환 '배아연구' 허용배아연구를 허용하는 희귀·난치질환이 16개에서 1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한 결과 배아연구 대상 질환에 시신경 손상을 추가하기로 과기부, 산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아연구 허용 대상질환은 척수손상,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으로 혈우병, 헌팅톤병, 다운증후군, 습관성유산 등 71개 질환이외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의 결과만으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다.2004-10-13 19:56:5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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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몰락 막아라"...약계 '한목소리'“약국 법인화로 유입될 수 있는 거대자본에 의한 ‘소규모 동네약국’의 몰락을 막아라.” 13일 대한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토론회서 약사회, 약국가, 건약 등은 제약·도매·병원의 위장참여로 인한 기존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든 비영리든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 원칙은 위장법인의 진입을 방지하고 약사 개인소유의 독립약국 존립기반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자본력이 약한 개인소유의 동네약국들은 폐업위기에 처할 수 도 있다"면서 "약국이 담당하는 기능은 의약품의 조제·판매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일선약국들도 약국 법인화 최대 걱정은 거대 외부자본의 유입을 꼽았다. 약국가를 대표해 참석한 양명모 약사는 "약국법인 도입으로 인한 약국가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대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등 입법 초기부터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약사는 "일선 회원들은 약국법인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회원교육, 홍보 등도 필요하다"며 "상업성 보다는 국민 보건향상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약사회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부회장은 비영리법인을 도입해 영세·동네약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 부회장은 "비영리법인은 대자본 유입의 3중 안전장치"라며 "약사회의 합명회사안도 나름대로 옳지만 중소약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 부회장은 "약사들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비영리가 적합하다"며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는 분명 공익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도 "약에 대한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동네약국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처음부터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역효과 크다"고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최진욱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은 개인약국 개설이든 법인이든 모든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개인, 열리, 비영리 모두 선택이 가능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법인 TFT안과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2004-10-13 19:13:25강신국 -
"처음부터 영리법인 도입하면 역효과"법인약국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무과장이 약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약무정책과장은 13일 열린 대한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못 박은 뒤 “약국법인은 약국의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진 과장은 동네약국 문제를 통해 "법인 도입시 개설약국수 제한은 필요하다"며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동네약국의 폐업은 거점약국과 약국의 대형화를 야기해 OTC의 비약사 판매 요구에 강하게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진 과장은 법인 구성원의 범위에 대해 "약사·한약사로만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 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약사·한약사만이 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약국법인의 업무범위와 관련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영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특히 "의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약국의 역할"이라며 "약국법인에는 제한적인 형태의 의약품 유통업무도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진 과장은 "이달 말 약국법인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2004-10-13 17:50:57강신국 -
가사·간병 도우미 전문교육센터 5곳 지정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5곳이 새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복권기금으로 올 하반기부터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자활사업’ 참여자 4,500명의 전문교육을 담당할 권역별 교육센터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센터는 앞으로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참여자에게 전문 간병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간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등 사업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들은 담당기능 및 권역의 범위에 따라 설치비, 운영비, 사업비의 총 예산 18억을 차등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참여하여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실시되어 4,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센터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수도권), 대전YMCA(충청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광주지부(호남권),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영남북부권), 울산광역시(영남남부권) 등이다.2004-10-13 17:46:0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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