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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醫, 일본 방사선연구소와 협약 체결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일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NIRS·The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와 방사선 의학 분야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지바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에서 체결된 협정에서 양측은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을 합의했고 의료 물리학과 가속기 물리학 부문에서 전문가 교육 등 연수 프로그램과 기술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일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는 1957년 일본 과학기술청 산하 방사선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방사선안전 확보, 방사선재해대책 수립, 선진 암 치료법 개발 등을 수행해 온 방사선 전문기관이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02년 5월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와 방사선비상진료 분야에서 부분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IAEA가 후원하는 방사선비상진료 국제 심포지움 공동 참가, 전문가 교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용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최종배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등이 참여했다.2004-11-16 18:28:24강신국 -
"재경부 하수인 복지부장관 퇴진하라"정부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결정을 규탄하는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의료개방저지공대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국인진료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과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보건의료계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앞서 3개 의약계 단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료인과 시민을 막론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이 법안을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공식입장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우리는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보다 강고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OECD 국가 중 가장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킴은 물론 의료비의 폭증을 가져와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복지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 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에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도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며,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낮 “정부의 결정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내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이화동 보건의료단체연합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2004-11-16 18:17:35최은택 -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건강보험료 증가금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새 부과자료 적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40%가량이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3년도 부과자료에 비해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지역가입자 849만세대 중 38.6%인 328만 세대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반면 15.2%인 129만세대는 줄어들게 됐다. 나머지 392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전체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 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또는 과세표준액이 증감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설명했다.2004-11-16 17:06:2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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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201명 제적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 의약분업 시행을 요구하며 2학기 등록을 거부해온 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201명이 제적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학과 학사일정에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교육부는 이들 학생들이 15일까지의 제적시한을 넘김에 따라 제적처리됐으며, 제적대상자(301명중 201명)는 원광대 151명중 130명, 우석대 150명 가운데 71명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희대 학생들은 2학기 등록을 끝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적된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 6월25일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연장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한약학과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그동안 복지부에 대해 ▶한약학과 6년제안 교육부에 즉각 제출 ▶한방의약분업 즉각 시행 ▶한약사 제도 정착방안 마련 ▶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 폐지 등을 요구하며 등록을 거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미등록 제적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한약학과 학제개편 타당성 연구'에 공동 참여하여 학제연장 필요성 검토 등 조속히 매듭짓는 것을 복지부와 합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월5일에는 우석대를 방문하여 원광대 및 우석대 학생들, 학부모대표, 학과교수 및 대학관계자 등과 협의를 갖고, 실제로 ‘약학과 학제연장 추진’과 같이 한약학과 학제개편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수업복귀를 호소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광대·우석대 총장과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11.2)에서 논의된 네가지 약속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한약사 군입대시 약제장교 복무 등을 추진할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으나 설득에는 실패했다. 한약사제도는 93년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허용하면서 촉발된 한·약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직능과 관련해 100처방, 개봉판매 금지, 문진금지 등 제한이 많아 불만이 증폭되어 왔다. 이번 수업거부 등을 촉발한 계기가 된 약학과와 한약학과의 학제연장 동시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한 것은 이 기회에 한약학과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부는 풀이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 하여금 15일 자정까지 학생들의 등록을 받도록 독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제적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해당대학들에게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복지부는 한약학과 학생들 요구사항이 한약사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복지부 정책연구 공동참여를 통해 약학과와 한약학과 학제연장 동시검토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약사협회를 약사법상 단체로 인정, 한방병원 한약사 채용 의무화 추진, 한약사·한의사·약사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100처방, 개봉금지, 문진금지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2004-11-16 16:33:3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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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지체장애 보호시설서 봉사활동안국약품(대표 어진)은 13일 지체장애 보호시설인 인천명심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명심원 방문은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이날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신입사원 등 40여명은 명심원 청소, 페인트칠, 조경 가꾸기 등 쾌적한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원생들과 함께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봉사 활동이 사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두번째인 이번 봉사 활동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회 봉사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04-11-16 12:42:28최봉선 -
시민단체 "특구내 내국인진료 망국적 조치"보건시민단체는 정부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결정과 관련, 개정안을 입안한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내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이 법안은 현재 최대 건강보험가입자단체인 양대노총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단체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를 완전히 생략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상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공의료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오는 2009년까지 공공의료확충에 4조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세우고 차상위계층까지의 의료급여(의료보호)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 마치 이 정책의 보완물처럼 선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했던 사항과 참여정부 5개년 보건의료계획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련은 특히 “의료급여서비스를 건강보험수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의 부실이 건강보험서비스의 보장성이 50%에도 못 미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던 복지부의 태도변화"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인지, 재경부산하의 보건복지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보건연은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건강보험이 제외된 (특구내)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폭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불러올 것이며, 특히 국내병원들의 영리병원화의 시발점이 될 망국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2004-11-16 12:3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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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동북아전략특위 구성해야"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특구내 내국인진료허용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전략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에 앞서 한국의료의 동북아 중심발전 전략을 분명히 밝여야 한다"며, "(아울러)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전략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생명의학과 신의료기술 분야에서 한국의료의 기순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세계화시대 준비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정부차원의 논의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특구내 외국병원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의사들의 진료허용이 전면적인 면허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의사의 면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리는 악이고, 비영리는 선이라는 식의 시장개방 반대 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내국인진료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2004-11-16 12:2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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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인간" 전문약 동물병원 유통 활개동물병원 전문약 유통실태점검 최근 몇년새 동물병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애완동물의 치료목적으로 인의용의약(전문약)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의용 의약품이 일부 무자격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병원 불법유통실태와 문제점을 긴급 점검해 본다. 일선 동물병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인의용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불법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또 동물병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에 판매될 수 있어 약물오남용과 요주의 의약품의 불법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의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부외품 등은 약사법(72조의6)에 규정된 특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농림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됐다. 최근 3~4년간 인의용 수요 급증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인의용)전문의약품은 지난 2000년 기준 200여 품목이었으며, 갈수록 종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외품과 부외품 등을 합하면 500여종이 넘는 제품이 동물병원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의용 의약품 등이 동물병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에 개선되면서 동물병원이 3,000개를 넘어서는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 이는 과거 대동물 중심이었던 동물의약품 시장이 최근 3~4년간 소동물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소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의용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의용 전문약은 항생제계통과 피부과계통약, 수액제 등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쓰는 의약품이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의약품이 더 많은 곳도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특히 "항생제의 경우 동물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 인의용 의약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약국이 아니어도 도매나 제약사를 통해 전문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완동물들의 병증이 다양하고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인의용 의약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동물의약품이 대동물 중심으로 생산돼 포장단위가 큰 반면 인의용의약품은 소량단위로 포장돼 취급이 간편해 선호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업자가 전문의약품 유통하기도 그러나 현행법이 수의사가 인의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나 제약사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라인은 ‘제약사-동물병원’, ‘제약사-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용의약품도매-동물병원’, ‘제약사-의약품도매-동물병원’, ‘약국-동물병원’ 등 5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가 의약품도매업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의용의약품을 수수하고 동물병원에 공급한 것은 불법이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마찬가지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현행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실제 동물의약품 유통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경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의용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인의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몇몇 의약품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가 인의용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자격자의 경우도 법을 무시하고 유통상 변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감독관청, 인의용 사용여부조차 몰라 더욱 심각한 것은 동물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인의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등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물용으로 전용된 인의용의약품의 보관·관리·취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전문약이 불법적으로 일반에 보급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실제로 서울 S구의 경우 인의용 의약품이 유통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의 업무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인허가에 한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의 경우도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업체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한 동물약사 감시원은 “약사감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데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사무실과 창고가 원격지에 분리돼 있어 감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의 산업환경과나 지역경제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동물용이든 인의용이든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관련 약사법조항 개정 필요 한편 수의사들과 수의사회 등은 인의용의약품을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의용 의약품의 경우 수불관리를 철저히 기록해 농림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열악한 인력구조로 인해 사실상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 또 많은 종류의 인의용의약품을 일일이 약국에서 개별 구매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도 수의사들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자하는 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도매업체나 제약사가 직접 인의용의약품을 공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이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전문약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에 무작위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의사는 "미치지 않고서야 동물병원에서 인의용 의약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만에 하나 문제 소지가 있다면 마취제나 향정약 등이겠지만 이도 철저히 수불을 관리하는데다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004-11-16 12:21:30최은택 -
약국 POP, 환자 일반약 가격비교 '표적'전국 대부분의 약국에 비치된 POP 진열약들의 가격차가 약국마다 달라 환자들의 불만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약국에 보급한 POP가 환자들의 의약품 가격비교 기회를 제공,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각 약국마다 POP 진열 의약품들의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약국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타 약국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를 확인한 환자들의 경우 약사에게 '가격이 차이가 난다', '왜 이 약국이 더 비싸냐' 등 직접적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특히 100~200원의 가격차로 인해 타 약국보다 비도덕적인 약국으로 낙인찍는 환자들도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모 약국의 경우 H제약사 POP에 진열된 A제품 가격은 1,200원인데 반해 구로구 약국에서는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000원으로 가격표시가 돼 있었다. 또 J제약사의 B제품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0원부터 2,400원, 2,500원, 3,000원 등 약국마다 차이가 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제기가 당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남의 L약사는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이 가격을 조정해 맞춰주는 형편이지만 타 지역과는 약국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약가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비교당하고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광명의 K약사도 "POP의 경우 환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진열하다보니 환자들이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어 가격으로 인한 불만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것을 제약사에서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며 "해당 지역 영업사원들이 적정가격선을 제시해 주고는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으라고 약사에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2004-11-16 12:19: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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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계약제 '시기상조' 결론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급여 범위 등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해 심평원이 '시기상조'라는 내부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심평원의 이 같은 내부검토 내용은 "요양기관 계약제가 당사자 자율에 의한 효율성 측면에서 지불제도나 수가계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동안의 의료계 주장과 상충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부연구자료에서 의료계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주장과 관련, "공공의료 및 보장성이 취약한 여건에서 조기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정리했다. 심평원은 검토의견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해 ▲비중이 큰 비급여로 인한 보장성 취약 ▲의료인의 윤리나 합의문화 부족 ▲평등주의 등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부연구는 ▲대형 의료기관의 보험서비스 불가능 여부 ▲자율에 의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의료인의 대거 이탈 ▲의료선진화 주장과 관련해 기본진료중심의 경쟁력 있는 소형의료기관이 주도할 지 여부 ▲국민에게 실질 이익이 있는지 등에서 현실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이나 노년층 등 의료서비스를 많이 요구받는 계층의 경우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보장성 취약의 최대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가 외형적 이점보다는 "최고급 기관, 최고급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상대적 박탈감, 보험진료의 질적서비스 저하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2004-11-16 12:14: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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