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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장사' 의대교수 등 5명 구속영장개원 의사와 한의사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석박사 학위를 남발한 의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로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같은 대학 한모(52)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 K대 김모(49) 교수, J대 치의예과 배모(48) 교수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작년말까지 25명의 개업의들로부터 석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대 한의학과에 재직 중인 김 교수도 지난 2000년부터 작년말까지 원광대 한의학과 대학원 교수로 출강하면서 70여명으로부터 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교수들은 검찰에서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J대 등 나머지 대학 관련 교수 4-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액수가 적은 교수와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2005-03-23 14:34:2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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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약대, 제약CEO 투입 현장교육 ‘굿’성균관대 약대는 현장 지향적 열린 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에서 ‘제약 및 관련 산업 경영론’을 주제로 2학점 전공 심화과목을 개설,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측은 이번 열린 교육을 위해 참존화장품 김광석 회장, 대화제약 김수지 회장, 한국페링 황상섭 사장 등 3명을 겸임교수로 위촉했다. CEO 겸임교수들은 각각 5-6주씩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 과목은 당초 50-60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CEO 강좌를 통해 재학생들은 기업 경영인으로부터 경영 마인드와 전략, 윤리 경영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5-03-23 14:21:44강신국 -
약준모, 카운터광고 절차상 문제 사과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카운터 척결 대중광고 시행으로 신경전을 펼쳤던 인천시약사회를 방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약준모 김성진, 이찬욱, 백승준 약사는 22일 저녁 김사연 회장을 만나 광고시행 과정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김사연 회장은 “카운터 척결은 약사회도 공감하는 목표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회원들의 찬반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약사회의 입장을 (약준모가)이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 약준모 사과방문 내용을 상정시킬 예정이다. 한편 카운터 척결 대중광고는 인천지역 버스·지하철에서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다.2005-03-23 14:07:57강신국 -
“개업의사 수입, 근로자보다 4배나 많다”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우리나라 개업의사와 도시근로자의 월소득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약사의 평균 월소득은 2002년 기준으로 689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 199만원보다 3.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근로자와 의·약사등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병원과 동네의원의 진료수가를 책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수입은 2002년 199만3,400원, 2003년 212만7,000원, 2004년 227만1,636원 등으로 매년 6%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의약사의 월평균 수입은 개업의사가 779만4천원으로 도시근로자보다 3.91배 높았다. 또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696만원, 종합병원 전문의는 665만원, 병원근무의사는 723만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3.49배, 3.34배, 3.63배에 달했다. 심지어 한의사는 월 782만6천원을 벌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보다 무려 3.93배에 달해 의료인중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치과의사 또한 750만9천원으로 3.77배나 많았다. 약사는 월 430만9천원의 소득을 올려 도시근로자보다 2.16배 높았다. 연구결과는 “의료기관와 약국에 지불하는 적정한 진료비용(진료수가)은 인건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의약사 인건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약사의 적정 소득수준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제했다. 연구결과는 따라서 “만약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대비한 의사의 소득이 현재의 소득보다 다소 낮은 3배, 약사는 2배 수준으로 보상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가는 현재보다 9~45% 인하돼야 하지만 의사 수입이 4배 수준으로 보상돼야 한다고 인정되면 의료수가는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했다2005-03-23 12:01:35김태형 -
약국 교품거래시 배송중 파손책임 '모호'경기도 모 지역 L약사는 최근 전문약 테올란B 100mg 50캡슐을 구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교품을 신청했다. 신청 이틀 후 인근 도시 모 약사로부터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해당 약을 도매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지만 일부 캡슐이 파손된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약을 보내준 약사는 배송중 약이 파손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 난감한 입장이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재고약 줄이기의 일환으로 약사간 교품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부 교품약 중 배송중 사고에 대해 상호 오해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약사들이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 소량 소액이라는 이유로 덮고 넘어가기 일쑤여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약의 변질이나 유통기한 경과약 등을 확인없이 보낸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규정 보완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그러나 보낸 약국에서 약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택배사나 전달자(도매직원 등)에게 미룰 수도 없는 입장. 이에 교품시 약국간 거래약정이 명확히 구분되고 분란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약사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L약사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타 지역과의 교품으로 인해 해당 약사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낸 약국이나 받는 약국이나 배송중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다른 한 약사는 "해당 지역약사간 사고일 경우 관할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 중재가 필수"라며 "규정이나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교품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우선 약을 보낸 약국 쪽에 책임을 묻곤 하지만 소량(1~2T)일 경우 대부분 약국간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2005-03-23 11:55:34정시욱 -
'의학 석박사=돈박사' 처벌수위 놓고 이견일부 개업 의사나 한의사들이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관련자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수와 개업의 등 의료계는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여론은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수위 관심 집중|=2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의료계 관행이라는 점과 관련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처벌수위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출신인 전북대 두재균 총장은 이날 전주지검을 직접 찾아가 낮은 수준의 사법처리를 요청했다. 두 총장은 검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수들에게 학위를 따며 돈을 주는 것은 국내 의료계의 오랜 관행으로 교수들이 받은 돈을 연구비 등으로 쓴 만큼 중한 처벌은 옳지 않다"고 검찰에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 등 여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네티즌 '희망날개'는 "이제 할 일은 의료계가 누구할 것 없이 자성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다"며 "교수와 개원의 몇몇 희생시키고 덮어버린다면 교육적으로나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계 부정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3일자 사설을 통해 "오랜 관행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어느 정도로 썩었는지를 알려주는 주장이거니와 상당 부분의 의료계가 매수된 학위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며 전국적인 수사확대를 촉구했다.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들|=전북지역 4개 대학 중 서남대를 제외한 전북대-원광대-우석대가 집중수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 교수만 당초 알려진 5명내외에서 10여명 선으로 늘었다. 전북대의 경우 의과대학 교수 2명과 함께 치대 교수 2명 등 모두 4명의 교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엉터리 학위를 내줬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 대학 의대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이 서류를 조작해 환자들로부터 특진비를 챙겨온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원광대 한의대는 6명의 교수들이 많게는 1인당 1억원 이상씩을 받았고, 우석대 한의대 역시 논문을 쓰지 않은 개원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방법으로 학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원광대 의대에서도 박사학위 취득 개원의들의 돈이 의대 교수들 앞으로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2005-03-23 11:23:34정웅종 -
요양병원 행위·약값 통합한 '정액제' 추진복지부, 5월부터 일부 병원 시행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행위료와 약값, 치료재료대를 통합 계산해 일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지불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질환 환자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발하고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당 정액방식이 적용되면 요양병원은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을 통합, 미리 정해진 하루 평균비용으로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유형을 3개군 17개 질병군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입원기간이 6일이하 환자, 내과적 시술 및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 집중치료실·격리실 입원기간, 세균성 폐렴·기타 호흡기 감염·염증·폐형증 등과 같이 급성질병이 발생한 환자는 일당 정액방식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대상인 행위, 약제, 치료재료만 통합하고 간병비, 식대 등 비급여항목과 전문재활치료 등 일당정액제 적용시 기피소지가 있는 의료서비스는 행위수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행위수가제는 비교적 & 51686;은 기간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급성질환 환자 중심에 적합한 진료비지불방식이어서 재활치료 등 만성노인질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병원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심사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과 수익구조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요양병원과 요양병상보유 병원 가운데 공모를 통해 4월중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희망기관은 3월23일부터 4월6일까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2005-03-23 10:53:5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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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비글로불린주 5g 투여 타당성 인정면역글로불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 상병에 투여된 아비글로불린 주사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가 제시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모(26)씨가 면역글로불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 설사 및 위장염으로 10일간 입원해 아이비글로불린주를 투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의결과, 아비비글로불린주를 2,5g씩 2회 투여한 경우로 면역글로불린 G4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고, 기존에도 감염이 여러번 있어 아이비글로불린주의 인정기준 중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 해당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정기준은 아이비글로불린주는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시 허가사항대로 1회 2.5-5g, 소아 100-150mg/kg이다. 이씨는 10년전부터 수차례 원인불명의 발열 및 폐렴, 급성췌장염, 전신성홍반성루푸스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4년전에는 면역글로불린 G의 결핍증으로 아이비글로불린주사를 수차례 받았다. 병원은 이씨가 내원 3-4일전부터 열이 났으며 치킨 1마리를 먹은 후부터 복부 불편감 및 설사가 지속되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과거 이력상 G4 결핍증으로 수차례 폐혈증 증세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아이비글로불린주 5g을 입원 5일째 투여했다.2005-03-23 10:52: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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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델·프로토픽 보험급여 문제 없다”한국노바티스는 아토피치료제인 엘리델크림을 2세이상 사용시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을 보면 엘리델크림은 원래부터 사용가능대상이 2세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보험급여정지는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엘리델 2세미만 투여시 보험급여 중지를 발표하자 일선약국가에서 엘리델의 보험급여 유무를 묻는 문의가 잇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측은 “어제 기사가 나간 이후로 약국에서 혼란을 빚고있는 것 같다. 2세이상 사용시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된다”며 강조했다. 후지사와측 역시 아토피치료제 '프로토픽'도 허가사항이 2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적용된다고 밝혔다.2005-03-23 10:51:1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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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잠금장치 없는 캐비넷 보관 안돼"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자는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두고 잠금장치가 된 곳에 마약류와 향정약을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약청은 도매협회가 마약류도매업자가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만들어 잠금장치를 하고 방안에 향정약을 의약품 선반이나, 잠금장치가 안 된 캐비넷에 보관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식약청은 "마약류의 경우 별도로 분리된 방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냉동·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2005-03-23 10:1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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