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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치료제 '소라페닙' 내년상반 美출시바이엘사와 오닉스사는 FDA에 신세포암(renal cell carcinoma) 혹은 신장암)에 대한 화학요법제인 '소라페닙(BAY 43-9006)'의 신약 등록신청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바이엘 전문의약품 사업부 글로벌 총 책임자인 볼프강 플리쉬케는 “신장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3상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어서 자신있게 신약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FDA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마치고 승인이 되면, 2006년 상반기에는 소라페닙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소라페닙은 긴급심사가 적용돼 6개월 이내에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ASCO에서 발표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위약 복용 환자와 소라페닙 복용 환자의 PFS(progression free survival, 비진행 생존기간)가 각각 12주에서 24주로 나타나 소라페닙 복용 시 2배 이상 늘어났다.2005-07-21 18:49:3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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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강사료 일관성 있게 지출" 당부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김태원 감사는 "불용재고의약품을 해결한 교품쇼핑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회장단 및 임원에 감사한다"라며 "10월에 금강산 전지연수교육도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등 각종 강의시 강사료를 일관성있게 지출할 것과 위원회별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지적했다.2005-07-21 18:38:48송대웅 -
보험약 전환 ‘케토스테릴정’ 급여제한환자가 전액부담하는 100/100 급여약에서 보험약으로 전환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케토스테릴정의 급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보험급여약으로 전환된 케토스테릴정의 세부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일 식이단백 섭취량이 40g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인정한다. 단 ‘투석전 환자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5.0mg/dl인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중 알부민 수치가 4.0mg/dl이하 이면서 고인산혈증 환자’에만 투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저단백 식이와 병행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2005-07-21 17:58:49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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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중증 당뇨병 환자에 도움 안돼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스타틴계 고지혈증 치료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됐다. 독일 부르쯔버그 대학의 크리스토프 배너 박사와 연구진은 중증 2형 당뇨병으로 인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1,255명의 유럽인을 대상으로 아토바스타틴(atorvastatin)을 하루 20mg 투여하거나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치료 4주후 LDL 콜레스테롤은 아토바스타틴 투여군에서 42% 감소한 반면 위약대조군은 1.3%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DL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심장발작, 뇌졸중, 사망을 종합한 위험에 대해서는 4년 후 위약대조군과 아토바스타틴 투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 수는 아토바스타틴 투여군(619명)은 27명, 위약대조군(636명)은 13명으로 오히려 아토바스타틴 투여군에서 발생률이 더 높아 연구진은 이런 우연한 발견을 설명할 수 없었다. 혈액투석을 받는 중증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틴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 중증도가 덜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아토바스타틴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번 연구는 아토바스타틴(미국 상품명 Lipitor)를 시판하는 화이자가 후원했다.2005-07-21 17:09:0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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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증약 '랩티바' 추가적 부작용 경고지넨테크와 미국 FDA는 건선증 치료제 랩티바(Raptiva)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넨테크는 랩티바의 라벨에 면역매개 용혈성 빈혈과 중증 감염증, 혈소판감소증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추가로 표시했다. 랩티바 임상에서 2건의 용혈성 빈혈이 부작용으로 보고됐었는데 시판후조사에서 추가적으로 2건이 더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지넨테크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감염증 위험에는 괴사성 세균 감염증, 결핵성 폐렴, 세균성 패혈증, 호중구감소증을 동반한 폐렴,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랩티바의 성분은 이팰리주맵(efalizumab). 18세 이상의 중등증 이상 만성 건선증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2005-07-21 16:46: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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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원, 6년제 반대 1인시위중 '삭발'의료계가 삭발시위를 감행하며 약대 6년제 반대 투쟁에 수위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 신현우 회장은 21일 정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며 약대 6년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삭발은 정부청사 앞에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경북의사회 변영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경찰도 삭발 시위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현재 신 회장은 20여 분간에 걸쳐 삭발을 했고 이어 의사가운을 입고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삭발을 마친 신 회장은 약식 인터뷰를 통해 “약대 6년제는 임상약료가 강화돼 불법진료가 강화될 수 있다”며 “1차 진료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약사들을 분명히 2년을 더 배워 의료행위를 하려고 달려들 것”이라며 “무지한 정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정부는 의사를 코너에 몰고만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8월말까지 정부청사 앞에서 약대 6년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2005-07-21 13:54:17강신국 -
종합병원-전문화, 3차병원-대형화 '가닥'종합병원은 전문화되고 3차병원(종합전문병원)은 더욱 커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쪽으로 의료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과 학교법인 등이 세운 병원간 세제적용 기준이 동일해진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과제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간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세운 의료기관과는 다른 세제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일한 세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당정은 전했다. 또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분류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수를200명에서 300명으로 조정,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구분을 폐지하는 등 종별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특정진료과목 중심으로 특화시켜 ‘전문병원’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대형화와 현대화를 통해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정은 다만 현재 적용되던 가산율 적용문제는 새로 조정이 필요한 만큼 환자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간 손금산입 등 세제상 차별이 존재해왔다”면서 “이들에 대한 세제 합리화를 위해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병원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가 가산율 조정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운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립,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2005-07-21 12:52: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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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챙기지 않은 처방약값 환수 잘못"건강보험공단이 원외과잉처방약제비를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다른 공단의 과징금 징수현황은 지난 2001년 2억원에서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단이 무리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조치는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의료계의 공통된 불만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과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준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지금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리한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05-07-21 12:50:03홍대업 -
'클리닉·전문치료' 병의원 광고 위험수위시민단체, 불법의료광고 실태결과 발표 의료기관들이 표시간판이나 지하철광고, 신문·잡지 등을 통해 허용범위를 넘어선 불법표시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가인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녹소연과 소비자연맹,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266개 의료기관 중 38.3%(102곳)가 간판에 세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항목별로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22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2건,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 표기’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역 광고에서도 6곳이 진료과목 표시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도 6곳이 적발됐다. 22개 일간신문 모니터링에서는 18개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수술방법, 효과설명 등을 설명해 규정을 위반했고,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곳도 9곳이나 됐다. 또 42개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피이지에 진료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표시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과가 80%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 40%, 흉부외과 40%, 정형외과 30%, 산부인과 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한 의료기관도 31곳이 적발됐으며,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도 184곳이나 됐다. 이밖에도 진료비표시 14곳, 의료인 업적 표시 32곳, 의료인·의료기관 사회활동 표시 19곳, 의료기관 종별 명칭을 미표시 194곳 등 광고 허용규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표시광고를 위반하고도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들 단체들은 매뉴얼이 작성되면 매년 의료광고 불법광고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2005-07-21 12:34:28최은택 -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법안 국회제출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증진과 대북지원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한민족평화네트워크(공동대표 이화영, 고진화 의원) 회원들을 비롯해 배기선, 엄호성, 최 성, 김석준, 박찬숙, 엄호성 의원(이상 남북관계발전특위 의원) 등 여·야 의원 49인의 서명을 받아 21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 사회지표 및 보건의료제도, 각종 전병에 대한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민족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 기반시설 등의 물적 지원과 보건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토록 했으며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의료장비·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남북한 전염병 예방사업, 남북한 체류중인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문제, 남북보건의료기금을 설치, 남북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달 24일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치외교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05-07-21 12:16:09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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