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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영업 "면대약국 알면서도 거래한다"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자신을 고용한 무자격자를 신고하고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무자격자와 거래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털어 놓는 등 면대약국의 운영실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거래하는 약국이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거래, 부도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일원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국내 제약사 영업소장 A씨는 4일 면대약국과 관련 “약국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만 면대약국인지 안다”면서 “회사에서 알면 간섭하기 때문에 면대약국 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A씨는 면대약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0년넘게 약국 영업만 담당했다는 한 국내제약사의 B씨는 “거래약국 80여곳중에 5곳정도가 실제 경영자가 다르다”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면대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국내 제약사의 C씨는 “면대약국이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금과 결제를 잘해준다”면서 “부도 등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영업사원들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면대약국 가리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C씨는 “회사는 가급적 면대약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약사가 주인인 약국은 기본적인 서류만 받고 거래를 트지만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안면 연대보증을 세운후에 거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실제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약사 한명이 여러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고 소개한 뒤 “면대약국이라고 해서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품력이 뒷받침되는 국내 유명 제약사들은 면대라는 사실을 알면 거래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소형약국인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005-11-04 13:20:14김태형 -
의사, 자격정지중 의료기관 문열 수 있다|법제처, 의료법 '영업정지' 규정 유권해석|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의료법 53조4항에 규정된 자격정지와 영업정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자격정지와 영업정지가 병과 되는 것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의 요지는 영업정지 규정이 명문화되기 이전(2002년3월30일)의 법률을 적용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어도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2002년5월~2004년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의료법(2002년3월30일 공포·시행이전의 것)과 ‘의료관계행정처분’(2004년3월31일 이전 것) 별표를 적용해 2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처분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허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면 영업정지를 규정한 53조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무관은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것은 53조1항1호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위반으로 보고 있어 자격정지 처분대상이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를 포함한 53조1항6호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의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53조)은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등 6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같은 법 동일조항 4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항6호(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005-11-04 13:15: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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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밟으면 터진다...곳곳에 '지뢰'지난 17년간 국회를 표류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17대 국회에서는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 2월부터 9개월 이상 준비해온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4일 오후 개최된다. 이 의원측이 그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간 입장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법안은 이들 단체와의 조율과정에서 적당한 줄타기를 통해 외려 양측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는 진료의사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에 관한 무과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토록 한 규정도 소비자단체는 "밝혀내기 어려운 과실을 무과실로 몰아갈 수 있고 피해보상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주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역시 의료계에서는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사안으로 자칫 피해환자들이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또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한 법 규정"이라며 수용불가를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계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의 제정을 계기로 누적된 의료과오에 대한 조정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바람에도 불구,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05-11-04 13:15: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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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조제, 무면허 의료죄 적용해야"|분업평가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 발제문|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냈다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6년제 교육안에 따른 약사교육의 전문화는 약사의 의료인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4일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기초적 도덕규범을 관철하는 데 있어 과소규제의 늪에 빠져 있고, 헌법상 과소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의사의 경우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 이 교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조제하거나 임의로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죄를 적용하고, 탈법적인 임의조제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 6년제 교육안에 대해서도 “약사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한 것이지만 유사진료의 포기율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의약분업을 유인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진료가 만연한 가운데 약사교육의 전문화는 약사의 의료인화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바로 이런 점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가 약대6년제 개편안에 대해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저항을 준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2005-11-04 13:0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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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증약 ‘레스타시스’ 환자부담 1만8천원안구건조증을 근복적으로 치료하는 안약으로 관심을 모으며 내년 발매예정인 엘러간 ‘레스타시스(사이클로스포린0.05%)’사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만8천여원이 될 전망이다. 한국엘러간의 강태영 사장은 3일 레스타시스 출시간담회를 통해 “세계최초 눈물생성 촉진제인 레스타시스의 1박스(32개)의 보험약가는 6만원으로 환자부담약값은 30%인 1만8천원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안구건조증상 레벨2에 쓰이고 있다”라며 “심평원측에서도 최소한의 급여제한 기준을 두려고 하고 있어 증증이상에 사용될 것 같으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11월말에나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엘러간측은 “빠르면 사용후 2주정도면 효과를 볼수 있으며 늦을 경우 6개월사용시 70~80% 환자가 효과를 봤으며 보통 3달정도 써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날 연자로 참석한 김응권 교수(신촌세브란스)는 “아이를 낳은 폐경기 전후 여성과, 40대이상 남성에게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수는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가 인구의 2~3%를 볼때 국내에도 약 120만명의 환자가 있으며 그중 50% 정도가 중등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질병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의 경우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제는 녹내장 유발 부작용 부작용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레스타시스는 눈물의 양을 늘려주는 제제이기 때문에 향후 유망한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엘러간은 내년 1월1일 삼일제약을 통해 레스타시스를 국내에 시판할 방침이다.2005-11-04 12:44:15송대웅 -
오엔팜 "발효홍삼플러스 소비자 반응 '굿'"종근당건강의 '발효홍삼플러스'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오엔팜은 4일 소비자들의 섭취 후 반응이 실제 연구결과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했다고 무료체험 행사 복용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회사는 당뇨치가 조절되거나 식욕 및 활동성이 개선됐다는 소비자 반응이 제품 임상연구를 한 익산병원 박양규 원장의 연구결과와 대동소이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의 연구결과는 암·당뇨 등 만성 대사성 질환자에 대해 발효홍삼을 치료보조제로 활용해 보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식욕증가, 영양상태 개선, 면역 활성화 증강에 의한 치유력 개선, 항암제의 부작용 경감, 암 전이나 진행의 지연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엔팜 신완섭 대표는 "약국에서도 발효홍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인삼·홍삼 시장에서 발효홍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회사는 발효홍삼플러스를 구입하는 약국에 360캅셀 포장당 행복밥상 ‘곰소젓갈김장김치 5kg(3만 7,000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05-11-04 12:31: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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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간호학부장에 박지원 교수 연임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장에 박지원 교수가 연임됐다. 인사발령일은 1일이다. 박지원 간호학부장은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한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강사를 거쳐 지난 93년 아주대학교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아주대 의대 간호학부 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지난 2003년부터 간호학부장을 맡아왔다.2005-11-04 12:13:23강신국 -
제일약품, 무릎엔 '무르페' 패취제 출시‘이제부터 무릎엔 무르페 패취’ 국내 최대 첩포 치료제 전문회사인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피록시캄 성분의 ‘무르페’ 패취를 내놓으면서 SK케미칼 트라스트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에 따라 300억원대에 육박하는 피록시캄 패취제 시장을 놓고 제일약품과 SK케미칼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제일약품은 3일 12층 대강당에서 피록시캄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르페 패취 런칭 세레모니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무르페 패취와 관련 “경피흡수제로써 첨단 DDS(drug delivery system) 기술에 의해 약물이 지속적으로 피부에 침투하여 관절염과 근육통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르페 패취 약효와 관련 “약물이 분산층과 포화층의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48시간 동안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피부 투과도가 뛰어나다”며 “무르페에 사용된 폴리우레탄은 통기성과 수분발산이 뛰어나고 외부의 오염물질을 막는 기능까지 있어 연약하거나 예민한 피부에 붙여도 피부 발적이나 발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고 덧붙였다. 무르페 패취는 제일약품이 4년간 연구 끝에 자체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약사, 의사,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면 앞으로 100억대 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매식에는 최정윤교수(대구 카톨릭 의대)의 무르페 유효성에 대한 임상결과와 한성훈교수(상계백병원)의 관절염에 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무르페는 3매 7매 두 규격으로 생산된다.2005-11-04 12:06:40김태형 -
머크 대장암약 '얼비툭스' 3상환자모집 완료독일 머크사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의 1차요법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3상 임상 시험인 'CRYSTAL'의 참가 인원 모집이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조(수술후) 요법 이외에 이전에 화학요법은 받지 않은 환자 1,2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상 참가자 모집은 2004년 8월부터 시작되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었는데,환자들은 유럽,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세계 189개 기관에서 모집됐다. 이번 임상연구의 일차적 평가항목(endpoint)은 무진행 생존기간이며, 이차적인 평가항목은 최종 생존기간, 반응률, 삶의 질, 안전성이다. CRYSTAL의 책임 연구자인 벨기에 에릭 반 쿠쳄 교수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의 5년 생존률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 방안 및 장기적으로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임상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요법으로 얼비툭스를 사용한 예비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게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이제 치료 초기에 얼비툭스의 도입이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5-11-04 11:21:5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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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보호위해 임직원 보완의식 절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임직원과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 초빙 ‘정보보안 관리자 교육’을 2일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진료정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완 기술 뿐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 교육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필요성 △정보보호 실태 평가제도 △정보보호정책수립 등 사전단계 △정보자산조사 및 현재 상태 평가 등 조사단계 △접근권한 및 침입형태 등 기술요소인 보호 및 탐지단계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계획, 사고판단 및 피해평가 등 대응단계 △사고의 문서화 및 외부공표 등 사후관리단계 등이 제시됐다. 이어 심평원 정보보안책임자인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이 △정보통신보안 활동 목표 △보안시스템 구성 현황 △최근 보안강화 내용 △보안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등을 설명했다. 신원항 원장은 “만약 우리원의 진료정보가 해킹사고 또는 유출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또는 조직차원의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보보안 기술적인측면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철저한 보안의식으로 정보보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2005-11-04 11:16:03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