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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98' 사용 약국 컴퓨터 교체해야'윈도우98'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안패치 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약국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약사회는 "MS가 오는 7월부터 기술적 재정적 이유로 원도우 98에 대한 보안패치 지원서비스를 중단키로 해 일선 약국의 컴퓨터 보안문제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밝혔다. 현재 윈도우98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15~20%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약국의 컴퓨터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들 약국이 현재 운영체제를 고수할 경우 환자약력과 같은 중요정보 등이 외부로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한 약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PM2000 부가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거나 오류가 잦아지는 등 관리비용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윈도우98을 사용하는 약국은 XP 별도구입을 감안할 때 단순히 운영체제 전환보다는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2006-02-14 15:46:5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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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정상화 특별기구 구성” 촉구약사사회 의견그룹인 건약과 약준모가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 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에서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김성진)는 최근 약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약사공론 적자 특별회비 모금에 관해 대약 총회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건약과 약준모는 두 세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열고, 회견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 황해평(한미약국) 부회장은 “약사공론 정상화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다수 노출돼 총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결방안 중 하나로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특히 “약사공론의 주인은 약사회 집행부가 아니라 5만 약사회원 임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2-14 15:3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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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회 "항생제처방 통계오류" 공개질의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의사단체가 복지부에 통계오류를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각 병원별 특성과 통계 오류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로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J00에서 J06의 상병이 주상병명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부상병명에 관련해 항생제를 사용해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포함되어 처방률이 높아졌다"며 "주상병명과 부상병명을 각각 분리시켜서 통계를 다시 할 용의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국내에 수입되거나 생산된 항생제 사용량, 병의원에서 처방된 용량, 축산물과 수산물에 사용된 량, 의약분업에 처방전 없이 오남용된 항생제량을 연도별로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심평원, 참여연대가 인용했던 WHO 항생제 권장 비율이 예멘의 이론적 권장치가 WHO의 기준으로 둔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사들을 항생제 오남용의 주범으로 여론몰이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2006-02-14 15:11:1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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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건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의료사고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충남대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오진,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기까지 환자는 알권리는 물론 행위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2-14 14:5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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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회장 "불합리한 법조항 개정해 달라"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김덕규 국회 부의장을 만나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권 회장은 13일 면담에서 "약국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약사법 조항이 많아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작업을 하여 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약사들이 불합리한 조항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시행령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국정현안 중 사각지에 있는 것은 잘 모를 경우가 많다"며 "소홀하게 취급했던 조항들을 제시해 준다면 자료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관련 사항과 대체조제 등에 대해 약사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과 김선미 의원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실을 방문, 약사법 개정안이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을 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태정 회장을 비롯해 이경옥 부회장, 박정일 대외협력단장, 이병준 약국위원장,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이 참석했다.2006-02-14 14:40:53정웅종 -
'DHA·EPA 캔 오메가' 등 3개품목 추천'DHA·EPA 캔 오메가' 등 3개품목이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평가센터의 합격판정을 받아 추천됐다. 건식평가센터는 지난해 12월 평가 의뢰된 (주)건강사랑의 △DHA·EPA 캔 오메가 △프락토올리고당 해피올리고 △하와이 스피루리나 등 3개 품목에 대해 합격판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득한 기준규격형(식약청 고시 ‘건강기능식품 공전’ 기준 충족)제품으로, 회사측에 따르면 △DHA·EPA 캔 오메가는 두뇌 영양 공급 및 망막의 구성, 콜레스테롤·혈행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프락토올리고당 해피올리고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루리나원말이 주원료인 하와이 스피루리나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등 영양공급과 생리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증진 및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6-02-14 14:26:3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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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조·유통업체 근무약사 명부 발간대한약사회가 ‘2006년도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유통업소 근무약사 명부’를 발간·배포한다. 유통업체 근무약사가 새롭게 포함된 이번 명부는 170개 제조업체 1955명의 근무약사와 435개 유통업체 482명의 근무약사가 등록돼 있다. 이번 명부는 등재된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문의 조광방(02-3415-7605).2006-02-14 14:12:56정웅종 -
황치엽 도협회장 대한약사회 방문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14일 오전 11시 신임 인사차 방문한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원희목 회장과 황치엽 회장은 약업계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원희목 회장은 "과거 제약위원회를 유통분야 강화 차원에서 새 집행부 들어서 제약유통위원회로 바꿨다"며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황치엽 회장은 "약업계 현안 해결과 유통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공조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상회 도협 서울지부장, 박호영 위너스약품 대표, 김행권 세종메디칼 대표, 조선혜 지오영 대표, 유충열 도매협회 전무가 함께했고, 본회에서는 이영민 상근부회장, 박인춘·하영환 상근이사 등이 배석했다.2006-02-14 14:08:06정웅종 -
"제약사, 약값 25%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정부 관계자가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약값의 25%에 이르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재경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은 13일 ‘의료관광시대...해외진료 나가지 말고 들어오게 해야’라는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사용하는 약제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제약사 등이 약제개발과 효능향상보다는 영업행위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제약사 등이 병원 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영업력에 치중하고 있고, 이런 결과로 나머지 약값의 10∼25%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장은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체계와 관련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에 의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주체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면서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시장원리를 도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및 자본기반 확충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재경부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거론한 뒤 의료기관 공급 적정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장은 또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약품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이 언급한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등은 정부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된다.2006-02-14 13:08: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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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야간할증 적용시점 해석 착오"데일리팜이 13일 오후 보도한 '5시50분 내방, 6시10분 조제 할증 가능'이란 기사와 관련 심평원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오후 5시50분에 약국에 내방, 오후 6시가 넘은 시점에서 처방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야간가산율이 적용된다는 심평원의 민원회신이 잘못됐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환자 본인부담금의 약간가산율 적용시점에 대한 민원회신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조제가 이루어져도 6시 전에 약국에 내원했다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전 해석을 뒤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나간 해석은 야간가산에 따른 (보험자 부담) 심사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이 아니었다”며 “지난 1일부로 적용된 고시에서 환자부담금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외래환자 진찰료(조제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약국에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내방했다면 환자의 내방시각을,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내방했다면 조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 적용유무를 판단한다는 것. 앞서 심평원 측은 최근 A약사가 약국에 오후 5시55분에 내방해 오후 6시10분에 조제투약이 완료됐을 경우 할증이 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가산기준 시점을 조제시간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이 경우 야간할증이 적용된다는 해석이었다.2006-02-14 12:2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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