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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약연구소, 식약청 통해 GLP기관 지정서울의약연구소는 24일 식약청으로부터 독성동태시험 중 분석시험 분야에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GLP기관 지정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약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독성동태시험 중 생체시료의 약물분석을 OECD에서 요구하는 GLP 기준에 맞도록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신약개발 단계에서 각종 시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물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위탁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의약연구소 관계자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인도를 강화해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으로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OCED 수준의 GLP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제약, 생명공학 기업 및 전임상, 임상기관의 신약개발 사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국내 위탁연구기관 중 드물게 실험실 서버(Server) 시스템 도입을 통해 문서와 시험기초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해 원본 데이터 손실 또는 변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서울의약연구소의 지원서비스 분야로는 신약개발지원사업부와 생명공학사업부가 있으며, 신약개발사업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신약 및 약물 분석법 개발, TK 및 PK 시험, 대사체 ID 및 분석, GLP 분석 및 컨설팅 등이다. 생명공학사업부는 Protein ID 및 Peptide Sequence 연구 개발 및 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프로테오믹스 전반에 걸친 분석지원, 유전자, 탄수화물 등 각종 생체고분자 분석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2006-07-24 07:39: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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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저가약 처방장려 정책 실효성 없다"의사협회가 중저가약 처방을 장려하겠다고 내놓은 약가별 처방약 리스트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 모처럼 복지부 정책방향에 힘을 싣는 이번 발표를 두고 관련업계나 상대단체 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의협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와 이번 발표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약효 부정했던 국산약, 돌연 처방하겠다? 우선 처방을 장려하겠다는 대상인 중저가약의 대부분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협의 이번 조치는 의외다. 1·2차에 걸친 생동조작 파문이 터졌을 당시 의협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짚었으며 나아가 국산약의 약효유무를 가리기 위해 직접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직접적 대상이 의협이 말한 카피약이며, 약효유무를 가리겠다며 불신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대상 역시 국산 제네릭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제약협회가 최근 '약효없는 약은 없다'는 의견광고를 언론에 게재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이 효능은 비슷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스스로의 주장대로 국산 '카피약'의 약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반대해 왔다. 그랬던 의협이 느닷없이 중저가약 처방을 장려하겠다며 보험약가만을 잣대로 고가약과 중·저가약 리스트를 발표했으니 업계나 상대단체들은 "도대체 진의가 뭐냐"는 식의 의아함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다. 기존 주장 뒤집는 조치 "도대체 진의가 뭐냐" 뒤집어보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근본이유가 의협의 주장대로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부작용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선택권을 놓지 않겠다는 지극히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효를 믿을 수 없다며 불신했던 국산 카피약도 결국 의사가 처방만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극명히 보여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의 뜬금없는 발표를 접한 업계나 상대단체들의 반응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속뜻이야 어떻든 이번 사업만을 놓고 볼때 명분있는 주장을 편 의협의 발표를 쌍수들고 환영해야겠지만 선뜻 논평을 내기가 더욱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의협의 사업추진 자체가 즉흥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실제 개원의들이 저가약 처방에 나설 것인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민초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정인지, 집행부만의 단독결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점도 논평 자체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황당해하는 제약업계 "실효성 없다" 한 목소리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다. 중저가약 처방이 활성화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국내업체들 조차 의협 발표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질적인 처방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단에 이름만 오르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고가약 처방 지양시 가장 큰 타격을 볼 다국적사들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들은 "일선의사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의협의 조치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약제비대책위 구성부터 엇박자...회원지지 힘들 듯 약사회나 제약업계의 지적대로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의협 집행부의 사업추진은 약제비절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질 당시부터 이미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의협이 약제비 절감에 동조할 수 있는 수단은 처방자체를 자제하거나 오리지널 위주에서 국산 제네릭으로 처방패턴을 바꾸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같은 수단은 그동안 걸어왔던 의협의 행보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출발하는 이번 사업이 일선의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2006-07-24 06:59:13박찬하·정현용 -
美 공세에 포지티브 9월 도입 무산포지티브 리스트의 9월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포지티브 리스트의 9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정비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미국의 파상공세에 주춤거리고 있는 것.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앞서 19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의 복지부 방문 이후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일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방한 이후 또다시 24일에서 25일로, 25일에서 26일로 입법예고 일자가 연기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연기된 이유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다국적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입법예고일을 연기하면서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까지 60일로 늘렸다는 점도 마찬가지. 60일로 할 경우 9월24일에야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면 최종 10월말께나 포지티브 도입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한미FTA 3차 협상(9월3일)이 예정돼 있고, 이달말까지 미국측 요구안이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자칫 도입자체가 장기 유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다국적사의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기류도 복지부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8일 ‘이레사’의 약값인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피력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이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다국적사 차원의 대응도 배제할 수 없어 복지부로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3일 입법예고 연기와 관련 “통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한 것”이라며 “추후 다툼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사안이)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다”면서 "포지티브는 변함없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교부,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의 시각차에다 미국의 공식·비공식 압력, 다국적사의 반발기류 등이 더해져 포지티브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는 달리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국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2006-07-24 06:56:23홍대업 -
"다국적제약사는 28정단위 포장 개선하라"제약사 포장단위와 처방 일수 불일치로 파생되는 재고약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약사들이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단위 포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대한약사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사들이 지목한 제품들은 한국GSK의 '프리토플러스', 한국MSD의 '프로페시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28정 포장으로 출시, 10일 단위 처방이 대세인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즉 30일 처방이 나오면 2정이 모자라 새 포장을 뜯어 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등포 H약국의 약사는 "외국은 14일, 21일, 28일 등 주 단위 처방이 많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10일 처방을 선호한다"며 "다국적사들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제품 포장 단위를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근 회장은 "약사들의 건의가 잇따르는 만큼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을 가동,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근 회장은 민생회무전략팀장을 겸임하고 있어 10일 단위처방 개선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약사들의 불만을 알고는 있지만 뚜렷한 묘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본사에 꾸준히 건의를 하지만 해외 현지 생산제품들의 경우 포장단위 변경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2006-07-24 06:53: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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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시장 '독점체제' 무너진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항구토제 시장에 MSD가 가세하면서 시장경쟁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항구토제 에멘드캡슐(성분명 어프리피턴트) 80·125mg의 수입을 허가받고 올 하반기 국내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다. 현재 국내 항구토제 시장은 '온단세트론' 계열 오리지널인 GSK의 ' 조프란'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상태. 그러나 특허만료 이전인 2년 전부터 온단트(한미), 온단세트론(보령), 온프란(유나이티드), 온세란(유한) 등 제네릭 제품이 잇따라 경쟁에 가세해 더 이상의 시장확대를 기대하기는 상황이다. 반면 에멘드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한 구토증상 완화효과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이라는 강점이 부각될 여지가 많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선행임상에서 이멘드를 투여할 경우 기존 항구토제와 비교할 때 20% 이상의 높은 구토증상 완화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FDA로부터 수술 후 구토증상 완화 적응증을 승인받아 조프란과 동등한 위치에서 항구토제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 제품은 다만 국내 의료진에게 익숙치 않고 조프란과 비교할 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점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프란과 맞대결을 펼칠 만큼 강점이 부각되는 제품이지만 국내 의료진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 단점"이라며 "앞으로 국내에서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멘드는 화학요법으로 인한 후발성 구토증상 예방제로 지난 2003년 미 FDA에 승인됐으며 뇌 속의 NH1 수용체(substance P)를 억제해 구토증상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2006-07-24 06:47:55정현용 -
생동조작 9개 제약, 식약청 처분직후 소송랩프런티어를 통해 생동성 시험 조작품목에 포함된 9개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불합리한 처분에 반대하며 행정처분 조치 직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조작 주체로 지목돼 검찰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생동시험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첫 소송인만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는 23일 식약청을 통해 자사에서 시험 후 생동조작으로 판명된 10개 제약사(11품목) 중 9개 제약사를 대표해 해당 품목의 회수폐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소송 시기는 이달말 식약청의 청문 후 업체별 행정처분 통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이르면 8월초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해당 업체들과 랩프런티어 측은 식약청의 청문을 대비한 자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이후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10개 제약사들은 이를 위해 랩프런티어 주도로 소송관련 회의를 갖고 "2번에 걸친 식약청의 조작발표와 행정처분이 분명 부당한 조치"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소송관련 일정을 듣고 제약사별 의문점 등을 논의했다"면서 "업체들 모두 식약청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승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랩프런티어 관계자도 "식약청 청문 후 행정처분 통보가 내려진 후 곧바로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제약사 10곳 중 1곳은 조건부 허가 등 상황이 달라 개별소송을 진행키로 해 결국 9곳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주체는 피해를 호소하는 해당 제약사들이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제반 준비사항들까지 랩프런티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랩프런티어 시험을 통해 2차 발표에서 자료 불일치 판정을 받은 제약사는 영일제약, 참제약, 뉴젠팜, 유한양행, 영진약품, 삼일제약(2품목), 명문제약, 코오롱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등이다.2006-07-24 06:44: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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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수산별노조에 의사노조까지 '몸살'[뉴스분석]병원계 제2 산별노조 출범 병원계가 보건의료노조와 의사노조(전공의노조)에 이어 또 하나의 산별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특히 오는 9월 새로 출범하는 병원노동조합협의회 산하 12개 병원은 올해 하반기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집행위원장 현정희·이하 병노협)은 지난 18~21일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산하 8개 병원지부에서 진행한 결과, 찬성 85.5%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병노협 소속인 제주지역 4개 병원노조가 산별노조 가입을 전제로 최근 지역노조인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을 결성키로 하고, 지난 20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접수했다.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 6000여명으로 구성 이에 따라 병노협은 이번에 산별전환을 가결시킨 8개 산하병원과 제주지역 4개 병원 등 12개 병원 총 6,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보건의료산업 산별노조를 오는 9월 출범시킨다는 방침. 병노협의 산별노조 전환은 일단, 서울대병원 등 12개 해당병원의 현안으로 축소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립병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공공부문 병원의 한 특성영역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의 말마따나 산별을 지향해도 내용상 산별노조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노조들이 이른바 ‘강성노조’로 구성돼 있는 데다, 경쟁하는 산별노조가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은 병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병노협은 오는 9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산별노조를 공식 출범시키고, 임·단협을 시작으로 의료공공성 등 반시장화 투쟁을 병행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보건노조-병노협 경쟁...병원 사용자 압박수위 높아질듯 정치적 요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병노협이 임·단협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얻어내고 주5일제와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의 양보를 사용자 측으로부터 얻어낸다면, 이는 곧바로 보건의료노조에 직간접적인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8% 대에서 임금인상이 타결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사례가 보건의료노조와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사용자단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타결 직전까지 적자경영 운운하다가 파업이 임박하자 8%까지 임금인상을 양보한 것을 보고, 임금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계에서 다른 산업분야 노조의 임단협은 다른 분야 노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산업내 노조에서 이같은 유기적 여파는 밀도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을 것. 전공의노조 7월 출범...'수련환경표준지침' 요구 병원계는 이달 초에는 역사상 유래 없는 전공의 노조의 출범을 지켜봐야 했다. ‘전공의수련환경 표준지침’을 만들고, 병원신임위원회에 전공의 TO를 배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수련의 확충 등이 수련병원에게는 또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병원계는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가열되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산별노조와 1개의 의사노조와 매년 한판 싸움을 벌여야할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2006-07-24 06:42:19최은택 -
FTA 선결조건은 침략행위다한·미 FTA 협상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파문에 휩싸여 진실게임 공방에 빠진 사태를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나서 ‘용어’는 수용하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입장정리를 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충격이다. 설사 선결조건에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상에서 선결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미 FTA가 협상이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위협이고 압력임을 보여준 일단의 사건이다. 선결조건 문제에 대한 진실공방은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 약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선결조건에 포함돼 있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미국이 한국 제약시장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작지 않다는 얘기다.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연간 9조원 시장을 독식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의약품이라는 상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잠재적 무기다. 독점만 하면 수급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3~4배 또는 그 이상의 시장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진율은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한국과의 협상내용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는 교두보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의약품 분야는 미국에게 선결조건에 들어갈 만한 사안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한국쪽 의약품 분야 협상단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협상 전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알고 임한 것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인지를 못했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고, 인지를 했다면 협상은 선결조건 폐기를 우리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것이 어려웠다면 애초부터 한·미 FTA 협상은 없었어야 했다. 선결조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은 협상이 힘의 논리에 의해 그리고 일방적 압력에 의해 타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철되면 한·미 FTA 협상 전체가 완벽하리 만큼 불리하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보면 의약품 분야는 농산물이나 영화 못지않게 정말 절실한 사안이다. 의약품이 국가 기간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선결조건의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압력에 굴복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선 협상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야 양보한다고 하지만 선포기를 강제화 하는 선결조건이 가당키나 한가. 의약품 분야 협상단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결조건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왔고 우리는 미국 쪽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 왔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론의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협상 자체에 의미가 없다. 나아가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만약 인지하고서도 몰랐다고 발뺌을 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위장을 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면 속된말로 국민을 속이는 짜고 치는 것 밖에 안 되고, 그 교감도 항복문서의 문구조항을 정부 독단적으로 조절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의약품 협상단이 선결조건의 내용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떳떳하게 그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 조차 그런 교감 없이 FTA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있는가. 실제 그런 교감 없이 협상에 임했다면 철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식입장을 들어야 하겠다.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푸념을 하겠지만 그것이 협상의 새로운 시작이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협상에서 그나마 기대할 상황을 만드는 단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FTA가 미국이 그린 그림으로 진행될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그 첫 관문이 4대 선결조건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리고 몰랐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특히 희생양으로 올려진 의약품, 농산물, 문화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온통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똑똑히 묻고 싶다. 미국은 지금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초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쏟아 붇는 군사 및 우주개발 관련 비용이 주요인이다. 그 보전책의 하나가 한·미 FTA 협상임을 웬만한 국민이면 모두 안다. 그렇다면 과거 식민지 시절 강대국의 내부 침략명분이 쌓이고 이어 벌어지는 외부와의 무력전쟁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끝까지 몰라야 하는가. 선결조건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설사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게 조건을 들이미는 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2006-07-24 06:30: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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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하나 못 바꾸는 나라▶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 정부의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 ▶한미 FTA 2차 협상에서도 적잖이 말들이 많더니...미 대사도 한마디, 상무부 차관도 한마디... ▶정부는 미국 제약사에게 차별적 요인이 없는 지 정부 정책을 뒤집어 본다고 제도 도입을 미루고 ▶형님(?) 나라 미국의 제약기업이 혹여 한 푼이라도 손해를 입을까 애 타는 모양... ▶약가제도 하나 못 바꾸고 미국의 말 몇 마디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치락뒤치락이라니... ▶대체 협상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2006-07-24 06:2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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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없다던 제네릭인데...의협이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대비 고가약 리스트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고가약 조정대상 제약사와 제품명이 명시됐으며, 오리지널 약 중에서도 제네릭이 없는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협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에게 오리지널 제품들과 약효가 같은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해 약제비를 줄이고 의료행위 관련 비용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짙다. 아울러 한정된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중인 복지부의 코드와도 일맥 상통한다. 비록 고가약 처방 비중으로 볼 때 대학병원 등 대형기관 처방이 높고, 의원 처방이 20%에도 못미치지만 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제네릭의 효능을 문제삼고 불신했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실로 파격적인 조치다. 더군다나 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약사회와 일간지 광고전까지 붙으면서 설전을 벌인 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약발없는 복제약, 그래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됩니다'라는 일간지 광고문구를 아직도 뇌리에 남는다. 또 식약청의 생동조작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협이 직접 선정한 생동기관에 의뢰해 재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제네릭 처방을 늘리자고 나선 과정에서의 조치라 믿기지 않는 부분도 상존한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일한 효능이 인정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들이 대체조제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능이 같은 약을 쓴다는 맥락에서는 이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을 전면에서 방어하던 의사협회가 중저가 의약품 처방 유도에 직접 나선 모양새가 이중적 잣대로 비춰지기도 한다. 못믿던 제네릭을 이제는 의사들이 먼저 나서 적극 처방하겠다니...여하튼 좋은 의도로 정부 살림아끼기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2006-07-24 06:20: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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