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법안, 영리병원 허용의 샛길"시민단체가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부가 지난 24일 이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경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이 여러 제한을 받는 국소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대로 수차례의 개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정부는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통해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민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외국인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외국자본 유치라는 겉포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료자본으로 하여금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국민을 속이고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운영을 가능케 하도록 보장해주는 속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번 개정안은 영리의료기관을 주창하던 재경부가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혀 영리의료기관 허용의 샛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은 뒤 “한미FTA조차 영리의료기관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와 달리 자발적으로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2006-07-25 14:41:56홍대업
-
27~28일 아시아 보건계정 전문가 회의복지부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주관으로 제2차 아시아지역 보건계정 전문가회의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는 OECD의 대표적 보건지표의 하나인 국민의료비가 OECD 기준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간 비교가능한 형태로 생산되도록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OECD와 아시아 태평양 국민보건계정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14개국(23명)과 6개 국제기구(8명)의 보건계정 전문가 31명이 참석하고, 국제기구에서는 OECD의 Peter Scherer(Head of Health Division), David Morgan, APNHAN의 Rannan Eliya 의장, WHO의 David Evans와 ADB, ILO 등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보건계정에 대한 공동협력방안과 관련 제1차 회의결과 보고 및 보건계정에 관한 정기적인 회의개최 등 이행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또, OECD와 Eurostat, WHO간 보건계정자료 공동수집 및 공유 합의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공동 자료수집 시행방안 및 아시아 지역 보건계정 심층분석을 위한 Green Paper 작성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보건계정 자료생산 진척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보건지표 확대 등 아시아 국가간 보건분야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RCHSP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 앞서 26일 같은 장소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시아 지역 보건계정 전문가 교육훈련 워크샵’을 개최, 보건계정 자료생산 및 수집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2006-07-25 13:38:36홍대업
-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미래 리더십 교육"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레지던트 2·3년차를 대상으로 청평 스포랜드에서 ‘제2차 전공의 리더십 교육’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336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병원에서의 고객만족 등에 대한 강의와 ‘서울대병원 121년 발자취’ 등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는 레포츠 활동을 통한 팀워크를 훈련도 포함돼 동료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병원 밖에서 진료과가 다른 전공의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만족을 몸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6-07-25 13:11:03정현용 -
일반약 비급여 전환, 포지티브 첫 신호탄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745품목의 비급여전환에 대해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약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합제를 우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복합제 745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품목들이 처방으로 소진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 시행일자를 11월1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이 보험급여 대상여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약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고,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급여목록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품목을 제외하고,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국민 스스로 판단, 일반약을 적정하게 활용토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은 26일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와 맞물려 향후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2006-07-25 12:08:25홍대업
-
화이자, 수재민 피해복구 지원 '훈훈'한국화이자(대표 아멧 괵선)가 수재민 피해복구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화이자는 2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1억600만원의 성금과 3,100여만원 상당의 방역용 동물약품을 각각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재의연금 모금활동을 벌였다. 화이자동물의약품(대표 조이스 리)도 강원도 피해지역 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독제, 구충제 등 구호약품을 조달한 바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모금 활동은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과 온정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중한 책임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6-07-25 12:02:28정현용 -
포지티브 입법예고, 5년내 1만4천개 퇴출오는 10월말부터 신약은 제약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을 거쳐야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오는 9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에서처럼 의무 적용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보험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특히 기존 급여대상인 의약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함량(복제약)이 아닌 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험급여대상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보험등재를 신청하지 않거나 약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희귀의약품 등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복지부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보험적용 대상으로 심의·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일은 210일 이내, 약가협상은 90일 이내, 건정심 심의 60일 등 신약 등재신청 접수 이후 36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 여부와 약가를 결정,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면 현재 보험에 등재된 2만2,000여개의 의약품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따라 건보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여부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안과 함께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 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공단) 등도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 시점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말이나 11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건보재정의 합리적 사용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약을 적정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미생산약과 복합제 일반약 등 1만4,000품목을 정리, 최종 8,000품목을 급여목록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6-07-25 12:00:25홍대업 -
함량·제형 다른 약제, 3년 안지나도 재평가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는 함량과 제형 등이 다른 약제 역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 등재품목에 대한 약가재조정 방침이 포함돼 있다. 기 등재품목의 약가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경우 약제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와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대상 품목과 성분이 동일하되 함량 및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른 약제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약제는 재평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야 재평가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등의 사항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도 역시 약가와 보험적용 여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 절차와 관련 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심평원의 평가와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역시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와 복제약 급여목록 등재시,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심평원의 평가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2006-07-25 12:00:12홍대업
-
"포지티브, 다국적제약 차별 안한다"“포지티브 방식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다국적사를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26일 입법예고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같이 강조했다. 24일 유례없이 브리핑을 이틀이나 앞당겨 진행한 복지부는 “포지티브는 복제약을 제외한 신규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가 개발, 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혁신적 신약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고,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비용 또는 효과 측면에서 기존 의약품보다 개선된 점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문제와 관련 “공단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활용, 우월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우려도 있지만, 신약의 경우 공급독점으로서 쌍방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는 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포지티브는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에 등재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같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거듭 역설했다.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라면 고가약이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미국의 ‘갑작스런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또, 포지티브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지적한 뒤 포지티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관의 유시민 장관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과 관련 ‘포지티브 시행 연기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냐’는 질의에 대해 “(기자들이)알아서 해석해 달라”라고 밝혀, 미국의 압력을 공식 부인하지는 않았다.2006-07-25 12:00:04홍대업 -
"포지티브 도입, 이르면 10월말경 가능"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빠르면 10월말이나 11월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 뒤 9월24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개혁위와 법체처 심의를 거치면 최종 10월말이나 11월이 돼야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2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가 2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 “미국의 압력은 없었고, 정부 내부절차상 조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외국(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60일로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버시바우 미 대사관의 복지부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가 희생카드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자 건강보험의 안정성 때문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가 내부 절차 문제로 조금 지연되는 것일 뿐 추진하는 것은 확고한 정부의 의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또 한미FTA 3차 협상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견인 경우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며 “포지티브가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사수하는데 중점을 두다가 자칫 미국측이 요구하는 제3의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특허만료기간 연장 등의 주요 현안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06-07-25 12:00:00홍대업 -
카운터 고용약국 62곳 "죄가 없소이다"약사회가 자체정리를 통보한 전문 무자격자 고용약국 187곳 중 상당수 약국이 약사회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자체정리 통보 시한을 정한 카운터 고용약국 187곳 중 약사회에 소명서와 시정계획을 제출한 약국은 66%인 125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2곳은 이 같은 소명서 제출을 거부, 약사회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소명서 제출을 거부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표적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방안에 논의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26일 16개 시도약사회 약국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카운터 고용약국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명서를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도 카운터 정리 유무를 파악할 것"이라며 "특히 소명서 제출을 거부한 약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벌여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운터 정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카운터 고용약국 조사와 별도로 7월말까지 면허대여 약국 조사를 벌여 사실확인 작업을 끝나는 시점부터 복지부와 수사기관에 기획조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07-25 11:59:18정웅종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