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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 폐업약국 가보니...문전약국 위기론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병원(2차 병원) 주변 문전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식처럼 이어져 오던 문전불패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는 모습이다.이 약국은 '개인 사정으로 약국 영업을 무기한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약국 문에 부착해 둔 상황이다.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연락을 주면)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약국 출입구는 종이상자와 집기 등으로 봉쇄된 상태다.문을 닫은 2차 병원 문전약국에 붙은 안내문. 해당 약국은 무기한 영업 종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섰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지속된 경영악화 등이 폐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2018년 병원 정문 횡단보도 바로 앞 기존 주유소 부지였던 곳에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1층에 약국 3곳이 동시에 문을 열면서 처방이 감소했고, 이후 코로나와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까지 겹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봉쇄된 약국 입구.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일부 도매업체와 거래를 정리하면서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현재 2개 도매상에 대해 약값 변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약사회 측도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처방 감소 등이 폐업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약국 개설 이후 2020년 '20여년 된' 가장 오래된 약국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약국들이 직격탄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6년 만에 7개였던 약국은 5개로 줄어들게 된 것.지역 관계자는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유통업체의 채무 해결 요구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신규 약국 개설 이후 이어진 처방감소와 코로나, 의대정원 이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또 다른 약국 역시 매물로 나왔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의약품과 권리금 등을 감안하면 변제 등 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2024-08-13 11:04:17강혜경 -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약사들, 복지부 앞 집회청사 앞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날 분회장은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약사회와 일부 분회장들이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찾았다.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종료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서울 회원 약국들을 통해 약 한 달간 모은 5만1469명의 서명지를 이날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전달했다.복지부 방문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임원들,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이 참여했다. 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참여해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청사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청사 앞 집회 후 약 5만2000명의 서명지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권 회장은 “한 달간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지역 구민들도 정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며 여러 말씀을 줬다”면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5만2천명의 서명을 모아 전달한다. 앞으로도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다”라고 강조했다.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시약사회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과의 간담회 시간이 준비돼있다. 권영희 회장과 분회장들, 문현빈 약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 전문 한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의약분업을 한다는 전제로 만든 제도이다.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그럼에도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다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난매마저 의심되는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한약사가 한약사이기를 포기하고 한약을 외면하고 면허범위를 계속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정부도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한약사의 위법행위로 국가면허체계와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며, 5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다.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각자 면허에 맞게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2024-08-13 11:01:45정흥준 -
"말복에는 치킨" 위드팜, 전국 회원약국에 이벤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말복을 맞아 더위에 지친 회원약국에 치킨을 전달하는 복날 이벤트를 진행했다. 위드팜은 더위에 지친 회원약국과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원기 충전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치킨세트 교환권을 발송했다. 긴 장마로 인해 수박 등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는 모바일 치킨 교환권으로 복달임을 대신하게 됐다는 것.전용찬 대표는 "무더위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전국 회원약국 근무자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환자들의 건강만 돌보지 마시고 각자 건강도 꼭 챙기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위드팜 측은 "회원약국 뿐만 아니라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회사에서 매년 복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예보됐는데 회사 임직원, 회원약국, 협력사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2024-08-13 10:04:59강혜경 -
약국 카드수수료 매출별 조정...신규약국은 환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000곳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매출이 11억원이었던 약국이 9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카드수수료율은 1.5%에서 1.25%로 0.25%p 낮아진다.한편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한다. 13만 5000곳 정도인데,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구간은 2.2~2.5%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1월1일~6월30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A약국이 지난 1월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4억원(연매출 환산 8억원)을 올렸다면 2.2%의 카드수수료(880만원)를 부담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면 1.25%(500만원)가 소급 적용되고 차액인 33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하다.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 3000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정도다.2024-08-13 09:58:43강신국 -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14일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들의 정치 역량을 높일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400여명이 모인다.토론회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간호 발전에 기여한 차세대 간호리더 시상과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차세대 간호리더 상징으로 제작된 키링이 수여된다. 2부에서는 이수진, 전종덕 의원이 ‘간호사출신, 재선 국회의원 이수진의 돌봄정치’와 ‘간호와 정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3부 강의에서는 경북 포항시의회 이다영 의원(국민의힘)이 ‘간호계의 현실로 본 청년 정치, 그렇다면 우리는’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청년의 목소리와 국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4부에서는 전국 16개 차세대 간호리더 지부별 소개와 2024년 하반기 사업을 채택하고 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한편,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는 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국 16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간호대학생 연합체로, 간호대학생들과 간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2024-08-12 20:21:09강신국 -
약사회, 9월 1일 한약사 해결 촉구 전국임원 결의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약사회는 12일 지역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소속 임원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지부의 지부장, 임원, 소속 분회의 분회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결의대회 참석 범위는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장단, 정책기획단장(수석, 원장, 본부장), 상임이사이며, 지부는 시도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등 임원, 분회는 분회장 급이다.약사회는 지부들에 오는 23일 12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사이버오피스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8-12 19:46:02김지은 -
임현택 회장,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와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현택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추경호 원내대표, 임현택 회장, 강대식 부회장 임 회장은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배석했다.2024-08-12 19:31:08강신국 -
경기도약-구리시약, 정신복지건강센터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1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티지오메가3를 지원했다.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조울병, 우울증 등 만성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조수옥 부회장은 "마음 속 아픔을 버텨가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정선종 구리시약사회장도 "시민을 위해 아침부터 먼 길을 찾아와 의약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며 "구리시약사회도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전개해 약속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정희 부센터장은 "만성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와 구리시약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부위원장, 박미경 구리시약 여약사부회장, 최해륭 부회장, 황정희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2024-08-12 19:17:40강신국 -
약사회, 코로나 치료제 총 조제 건수 긴급 온라인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최광훈 회장)는 12일 조제 전담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을 통해 긴급 조사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관련 치료제의 약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연령대별 총 조제 건수를 파악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다.이번 조사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제 전담약국 400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조사 내용은 지난 7월부터 8월 11일까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에 대한 연령대별 조제 건수이며, 조사 요청 문자를 받은 약사는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해 로그인 한 후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약사회는 코로나 치료제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적게 배정되는 현 상황에서 외래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민필기 약사회 부회장은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약국 공급과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 긴급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약국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온라인 긴급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7:39:25김지은 -
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2024-08-12 17:17: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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