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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불법선거운동 반복한 최 후보 사퇴하라"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광훈 후보(1번)가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8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으로 후보자 경고 2회와 선거운동대책본부장 2인 경고, 관련자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는 후보자격이 없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12월 4일 찌라시 수준의 불법이미지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해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경고 3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 제 32조의 2, 1항, 선거광고 횟수 규정을 초과, 위반했다. 이는 당연히 선관위 경고조치가 내려질 사안으로 최 후보는 경고 3회 누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정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최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 경고 3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최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총 3건을 선관위에 제소한 상태다.2018-12-08 14:28:55정혜진 -
최광훈 캠프 "김 후보 '전화방' 주장은 흑색선전"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 선거대책본부가 전화방 운영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8일 입장문을 내어 "김대업 후보 측의 '최광훈 후보 전화방 운영' 제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 측은 "최광훈 서포터즈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전화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상대방이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김 후보 측은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후보 선대본부는 중앙선관위에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 김대업 후보 측 제소가 무고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2-08 14:07:09정혜진 -
최광훈 캠프, '유권자 알권리 보장' 선관위에 시위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 캠프 김현태 선대본부장이 7일 오후 1인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최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실 앞에서 '유권자 알권리 보장'과 '중앙선관위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들어갔다. 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 자질검증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검증행위를 무조건 비방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8만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약사 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중앙선관위의 무소불위 선거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을 전 유권자에게 문자로 고지하는 것은 이중 처벌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자 일방적 김대업 후보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의 김대업 후보에 대한 민형사 리스크에 대한 자격검증 문자를 후보자 비방 행위라면,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해 판단하는 민형사 사법기구가 아닌 약사회 중앙선관위가 내린 최광훈 후보의 경고처분은 더 심한 후보자 비방행위이고 선거관리를 넘어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직접 이를 고지하는 것은 김대업 후보 편들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공직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과도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최근 중앙선관위의 2차 경고처분에 대해 처분 근거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재심 신청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8-12-08 14:02:46정혜진 -
[인천] 최병원 "향정약 로스율 개정 추진할 것"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의 로스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향정약 사용량 대비 로스율이 전월 사용량의 0.3%로 지정돼 있어 사용량 연동에 따른 기준이 매월 다르고 의료기관 처방감소나 처방변경에 따른 사용량 저하 시 기준량이 대폭 감소해 로스율 적용에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매월 사용량에 따른 법 적용이 상이한 것은 기준이 항상 동일한 조건과 형평성을 갖춰야 할 법리의 모순"이라며 "7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마약류 사용현황이 실시간으로 식약처에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누적사용량 일정비율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전문 변호인 등 자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8-12-08 11:00:27김지은 -
[서울] 박근희 "불용재고 상시반품 시스템 도입할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8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이용, 불용재고 상시반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약국 경영을 악화 시키는 악성 요인 중 하나가 불용 재고"라며 "소포장 생산 비율을 높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 업무에는 요양기관 반품, 폐기 의약품 내역보고도 포함돼 있다"며 "의무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면 상시반품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개봉 또는 미개봉된 폐기 의약품에 해당된다"면서 "약국은 일련번호를 추적해 구입처인 제약사나 유통업체로 폐기 보고 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처방약 불용재고 발생은 상품명 처방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도 원인 제공자이고 의약품 원가에 불용재고 정산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불용재고 정산 거부 제약사가 있다면 거부 품목은 약가인하를 시켜야한다. 약사가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18-12-08 10:54:41김지은 -
[서울] 양덕숙 "한동주, 비방 중단하고 정책선거를"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상대인 한동주 후보(2번)를 향해 비방을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펼치라고 촉구했다. 양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선거 기간 여러차례 양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 자료를 냈고 급기야 문자메시지에 비방 내용 글을 첨부해 보내기에 이르렀다"며 "비방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처분했다 밝혔지만 연일 계속 비방에 비방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오늘 오전 선관위에 어제 한 후보가 발신한 링크 첨부 비방 문자 메시지에 대해 제소했다"며 "더불어 이미 제소했으나 심의가 계류돼 있는 기 제소 건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방으로만 치닫는 한 후보 행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면서 "선거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칙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단 모습이 어떻게 약사사회에 기억될 지 생각하고, 정책으로 선거하는 후보의 기본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12-08 10:48:08김지은 -
김대업, 최광훈 연달아 제소..."4개 제한 광고 5개 집행"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광훈 후보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잇따라 제소했다. 이번에는 광고 규정 건이다. 김 후보는 8일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2조의 2 '후보자 홍보' 규정의 광고 매체 수 제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미 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는 데일리팜 인터넷, 약업신문 인터넷, 약사공론 인터넷, 메디파나 뉴스 인터넷, 약사공론 지면 각 1회씩 광고, 5개 매체에 광고를 실어 선거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서 규정을 지키는 후보는 늘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후보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회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상황과 이런 일이 그냥 용인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항의 시위를 하는 것에 더해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과 광고 게재 매체 수조차 지키지 않는 최후보는 '내 마음대로 선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 후보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규정을 보면 제 32 조의2【후보자 홍보】①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 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하고 모사전송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2018-12-08 10:09:37정혜진 -
"최광훈 후보 캠프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포착"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 후보 측의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정황을 포착해 선관위에 직접 제소했다. 김 후보는 8일 지방 약사 회원으로부터 최광훈 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심 제보를 받고 전화 녹취와 다른 회원의 제보를 종합한 결과, 특정 약사를 사칭해 일반인이 전국 회원에게 무차별 전화를 거는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감 후보는 선거 막판, 개인 웹발신 문자 규정 위반, SNS 선거운동 규정위반 등 선관위와 약사회 선거 규정을 위배하는 일련의 행위에 이어 개인 약사 명의를 사칭해 전화방을 운영하는 불법과 반칙이 다시금 자행되는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좌석훈 선대본부장, 구본원 본부장과 함께 직접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제소했다. 김 후보는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에게 3회 경고 조치를 통한 후보 박탈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행위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약사회 직선제를 지키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엄중한 결단이 있어야만 불법선거가 근절될 수 있다"며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광훈 후보는 경고 2회, 선대본부장 등 최광훈 후보 측 인사가 4회 경고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조사 의뢰도 1회 받은 상황이다.2018-12-08 06:32:16정혜진 -
대약회장 투표율 역대 최저 우려...7일 기준 14.6%지지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기재한 투표용지가 속속 우체국 사서함에 모이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모인 투표지는 총 4637장으로, 전체 유권자 기준 투표율은 14.6%다. 우편투표자 기준 투표율은 21%. 이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 낮은 투표율로 최저 수준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캠프에 따르면, 사서함 개설 3일차인 7일 우체국에 접수된 투표지는 1894장이었다. 전체 유권자의 30%가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투표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38대 선거는 집계 1일 차에 1166표, 2일 차 3374표, 3일 차에 3373표가 접수됐다. 37대 선거 역시 1일 차 1159표, 2일 차 3173표, 3일 차에 3024표가 접수됐다. 38대 선거 유권자가 3만77명, 37대 선거 유권자가 2만6940명이란 점을 생각하면, 역대 최다 유권자인 3만1789명의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회송한 투표지가 많다고 할 수 없다. 한 캠프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도 낮은 감이 있다.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투표율을 높이고자 이번 선거부터 온라인투표를 도입해 유권자 편의를 향상한 것인데, 지금까지 수치만 보면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표가 시작되는 13일 오후 6시에 선관위와 각 캠프 참관인 입회 하에 우체국에서 사서함을 수거할 때까지 회수되는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인정 받는다.2018-12-08 06:00:32정혜진 -
하루 일한 근무약사 "해고수당 달라"…약국들 '몸살'"취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거죠. 피해 약국이 속출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업주인 약국장이 불리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하는 근무약사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한 여약사가 근무한 약국들을 상대로 해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실제 노동청에 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같은 인물에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는 약국만 수십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사들은 이 약사가 다수 약국에 장기 또는 단기로 일하기로 한 후 출근 시간에 늦거나 업무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 근무한지 하루 이틀만에 약사의 해고를 유도하는게 공통된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약사는 취업 전 자신이 10년 이상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직접 겪어본 약국장들은 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의 한 약사는 "나이나 경력에 비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서툴고 일부러 안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하루만에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 약국에 피해가 될 것같단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장으로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말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다른 피해약국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사례를 겪은 약사들의 공통된 말은 이 근무약사가 약국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무 전이나 후에 신분증, 약사면허를 제시하지 않는단 점이다. 사전에 이를 철저히 요구하는 약국의 경우는 자신이 먼저 일하지 않겠단 식으로 연락을 끊기도 한다는 것. 출근 후에는 하루 이틀 일하며 해고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한달치 해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중복되는 패턴이다. 만약 약국장이 해고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근무약사는 약국장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자신이 받기로 한 급여를 따져묻는데, 향후 노동청 신고 등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를 겪은 대부분의 약국장은 이 근무약사가 요구하는 한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 급하게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약국장이 감당할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구의 한 약국의 경우 이 근무약사가 노동청에 고발했고, 노동청 중재에 의해 약국장은 한달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했다. 이 약사는 "이건 아니다 싶어 협박에 응하지 않았더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이다보니 감독관도 사업주가 기소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합의부터 권유하더라. 이 약사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 근무약사가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 시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근무 전 신분증과 약사면허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 시간이나 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꼭 명시해야 하는데, 수습기간을 명시해두면 이 기간에는 그만두거나 해고해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퇴직할때는 사직서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2-07 21:12:18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