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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공무원증 확인 필수…강압수사 제보달라"송파구 14개 문전약국에 대한 강압 수사가 논란이 되자 약사단체가 회원약사들에게 부당한 강압조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6일 지자체 약사감시가 곧 시작되는 만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마약류 관리 철저와 조사 시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통상 지자체와 보건소의 약국 정기 지도점검과 교차감시는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최근 마약류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조사받은 송파 약국들도 경찰이 마약류 관련 증거조사에 집중한 점을 들어 약국들이 약국 관리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감시를 받을 경우, 조사 나온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고 강압적인 조사나 수사 내용은 즉시 서울시약사회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송파구의 사례처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 서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경찰이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없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이번 송파 사건에서 경찰은 약국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가져가기 위해 약국장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2019-04-16 17:58:04정혜진 -
"약제부 아닌 핵의학과 소속 약사, 생소하죠?""약제부 아닌 핵의학과 소속 약사, 생소하죠? 일반적인 약사직능을 넘어 방사성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로서 일하며 전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죠." '병원 약사=약제부 소속'이란 공식은 언뜻 보기에 항상 성립하는 것 같지만 예외가 있다. 방사성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총괄하는 핵의학과 약사가 대표적이다. 방사성약 규제 강화로 핵의학과 약사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졌지만, 사회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16일 데일리팜이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8년차 김호영(35, 서울약대) 약사를 만나 방사성약 전문 약사의 'A to Z'를 들었다. 방사성약은 질병 진단과 치료, 의학 연구에 쓰는 의약품이다. 주로 갑상선암이나 혈액암, 골전이암과 같은 종양 진단·치료를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합성해 제조된다. 2018년 부터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쓰이는 방사성약에 대한 GMP가 전면 의무화되면서 'PET 방사성약 제조·품질관리자 인력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방사성약을 제조하는 기관에는 반드시 해당약의 제조·품질만을 관리하는 약사를 두는 게 법적 의무다. 결과적으로 종양 등 치료를 위해 핵의학과를 갖추고 방사성약을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제부 외 핵의학과 소속 약사가 필수조건이 된 셈이다. 김호영 약사는 기본 약사직능을 넘어 신규 방사성약을 시판허가하고 기존 방사성약의 조제·품질관리를 도맡으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점이 핵의학과 약사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방사성약 시장은 성장중이다. 과거 진단에만 집중됐던 방사성약 시장은 최근 진단을 넘어 직접 질환치료에 활용되는 의약품이 개발되며 영역을 넓히는 상황이다. 김 약사는 "바이오 신약과 함께 방사성 신약도 차츰 시장 입지를 굳히며 치료분야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핵의학과에서는 해당 방사성약의 인허가과 생산,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4개의 방사성약 허가권을 독점 보유중이다. 에프디지F18, 암모니아N13, 에프도파F18, 소듐플로라이드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11개의 자체조제 품목도 갖췄다. 병원은 이를 토대로 종양지표를 진단하거나 심근계 질환, 파킨슨병 등을 진단, 치료 정확도를 높인다. 핵의학과 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와 조제를 담당하며 환자 투약전 방사성약의 약효·안전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쉽게 말해 방사성약 품질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셈이다. 방사성약 취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없냔 질문에 김 약사는 "약사가 직접 방사성 물질을 만질일은 전혀 없다. 방사능을 철저히 차폐하기 위해 납으로 된 '핫셀'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다 제조 역시 사람 손이 아닌 자동화된 기계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방사성약이 제조·조제되는 과정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자동화장치를 거쳐 완성된 방사성약의 약효·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을 우려할 일이 없다는 게 김 약사 견해다. 김 약사는 "사실상 외부 피폭 위험은 전혀 없다. 이미 자동화장치가 완벽히 이뤄진데다 GMP도입으로 3년에 1번 정기 실사와 갱신작업이 필수"라며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방사능 피폭인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약사위원회(DC) 개최 시 방사성약 소위원회를 구성, 매년 또는 신규 약 도입 시 회의를 진행한다. 그만큼 방사성약의 중요성이 과거 대비 상향조정됐고, 병원 역시 DC에서 논의할 정도로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또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약대생 실습 과정에 핵의학과 프로그램을 마련, 약대생들이 방사성약과 핵의학과 약사 이해도를 높이도록 돕고 있다. 김 약사는 "핵의학과 약사 직군이 1명에 그친다는 점이나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이 병원약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단점일 것"이라며 "하지만 핵의학과 약사는 약제부 약사나 기타 진료과와 더 활발히 소통이 필요한 직군인데다 흔하지 않은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핵의학과 중요성이 과거 대비 크게 높아진데다 약사 필요성 역시 급격히 커져 새로운 분야에 도전의식을 가진 약사라면 신선하고 다양한 약사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특히 환자 치료에 있어 약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야중 하나가 핵의학과"라고 덧붙였다.2019-04-16 16:38:53이정환 -
'전문약사 자격시험' 신설 위한 약사법 개정될까?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첫발을 딛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0년동안 전문약사제도를 자체 운영하며, 누적 전문약사 인력 824명을 배출했다.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총 10개 영역의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최근 전문약사 법제화추진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희 법제화추진TF팀장은 그간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10개영역 자격구분과 자격기준,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10개영역 자격구분에는 '전문약사 자격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로 구분한다'고 명시했다. 자격기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등의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자격요건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의 하위 규정을 추가했다. 교육과정은 총 760시간으로 구성했다. 크게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 등 3개로 분류된다. 공통과목은 200시간, 전공이론과목은 80시간, 전공실습과목은 48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교육기관 지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3개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문약사 교육과 관련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학대학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이다. 이에 이영희 TF팀장은 "질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자 보편적 현상이다.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4-16 15:43:59정흥준 -
병원약사 5명중 1명 '전문약사'...의료계도 제도화 공감전문약사의 역할이 영양관리부터 중환자 팀진료까지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 주최, 병원약사회 주관의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전혜숙 의원과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먼저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해 환자들이 오히려 병을 얻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왔다. 이에 약사들도 전문약사가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다"며 "또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통해 환자 약물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 약물관리는 부족하다"며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국내에선 이미 전문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약사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병원약사들은 10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 배출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전체약사 중 전문약사 약 2%...수도권 일부 병원에 집중 이날 서울대 약학대학 김은경 교수는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문약사의 영역 확장과 더불어 인력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약사 중 전문약사가 15.4%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전문약사는 전체 약사 3만 7837명 중 2.2% 불과하다. 다만 병원약사 중 전문약사 비율은 17.6%로 높게 집계됐다. 또한 전문약사는 수도권 일부 병원에 집중됐다. 전문약사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 몰려있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내 전문약사는 10개 영역에서 824명이다.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다. 전문약사를 포함한 팀의료 개선활동 연구물도 축적되고 있다"면서 "다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전문약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전문약사로의 유인책과 훈련된 전문약사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환자안전과 약물관리를 위해선 전문약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상민 이사(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학제 회진이 강조되고, 심평원 인증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전문약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미국 의사협회지에는 임상약사가 중환자실 회진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작용이 6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면서 "또 여러 의학 문헌에서도 지난 20세기부터 병실 등 병원에서 임상약사의 역할, 특히 부작용 감소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는 "중환자실 전문약사는 불필요한 약물투여감소, 약물의 적응증 및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검토 역할을 한다. 또 적절한 정맥영양수액 공급 및 약동학적 모니터링도 한다"면서 "다학제 중환자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4-16 15:09:36정흥준 -
고 임세원 삼성병원 교수...윤도준 의학상 선정동화약품(대표 박기환)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공동제정한 제4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1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故) 임세원 교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치료,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국내외 100여편의 논문 발표와 여러 학회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정신의학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의학자로서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로 이번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故) 임세원 교수는 기업정신건강 연구소 부소장,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위원회 위원장,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지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의 정신건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연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2019-04-16 13:44:00노병철 -
서울시약, 박원순 시장과 '시민건강 증진' 협력 약속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15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동주 회장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등 약사·약국의 활용방안과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의 발전방향 등을 건의, 논의했다. 또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한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의 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 회장은 "약국 위법 여부를 떠나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강압적인 조사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행정조사 또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법령 준수 유도가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폐의약품 회수·폐기 사업으로 인해 약국과 약사회에 폐의약품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각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회수·폐기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접근성과 친화성이 뛰어난 5200곳 약국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건강서울페스티벌 등 공공적 역할을 확대·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이진순·이명자·장현진·유성호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권영희·김경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2019-04-16 13:41:23정혜진 -
대약 여약사위, '미프진' 사용 위한 임시조치 촉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신민경)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존중 뜻과 함께 '미프진' 사용을 위한 임시 조치 등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약사위는 16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이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여약사위는 "그 동안 여성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한 중지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만으로는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을 중지하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약사위는 "관련 의료 시스템 이용을 위한 대체 입법을 포함,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신 중지 허용 범위를 포함해 여러 핵심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약사위는 중절 효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임의적인 사용과 무허가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페프리스톤 단일 및 복합 성분 의약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약사위는 "미프진 도입을 위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조치로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교육 및 피임 교육 강화, 예방에 대한 양성의 공동 책임분담 등 성 문화 개선,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약사위는 "우리는 사회적 인식·문화 개선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성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2019-04-16 12:06:19정혜진 -
검찰, 조찬휘 전 회장 징역 10월 구형…"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 횡령 건으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6일 오전 11시1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 전 회장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조 전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돈을 개인 통장이 아닌 약사회 캐비넷에 보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며, 이미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조성한 자체에 횡령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에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는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액 반납했다. 피고는 30년 간 약사로 활동하며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고 약사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청구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약사회 직원들과 특히 직원 A씨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약학계 발전과 약사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대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이어 "죄값은 달게 받겠다. 모든 책임과 죄값을 나에게 달라. 재판이 끝나면 과오를 반성하고 약사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약사로 살겠다.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의 업무상 횡령 기소 건에 대해 내달 23일 오전10시 선고를 내린다.2019-04-16 11:52:44정혜진 -
서울 중구약, 신임 김성종 중부경찰서장과 협력 약속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 집행부는 새로 취임한 김성종 중부경찰서장과 만나 향후 회무협력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경찰서와 함께 시민이 마음놓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피력했다. 김인혜 회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일하며 주말이나 저녁 없는 삶과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는다는 점이 약사와 경찰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종 서장은 "약국은 주민 건강을 지키고, 경찰은 치안을 책임지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소통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 최두주 정책단장, 김미화부회장, 노은석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4-16 10:46: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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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독점 상가 분양, 의원입점 특약 믿었다 낭패"약국 독점운영권·3개의원 유치 등의 특약을 믿고 상가분양을 받은 A씨가 의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들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독점적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건물 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줬다. A씨는 분양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임대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의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전부였다. 결국 A씨는 병의원 3개과 이상 유치·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9400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차임 7290만원을 합해 총 1억 669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점운영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는 병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의 발행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는 특약에서 말하는 병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분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지속 운영할 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병원 운영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영업을 개시하는지, 또 일단 개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2016년 7월 건물 K와 L호에 가정의학과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6년 8월에는 N호와 O호에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개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9-04-16 10:45: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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