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씬지로이드에 파자임까지…부광약품 처방약 공급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광약품에서 생산, 유통하는 전문의약품 다수가 공급, 생산 한시적 중단이 예정돼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예견된다.2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워료 수급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잠정적 공급·생산 중단 품목을 공지했다.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세비보정(텔비부딘)의 경우 단종 품목으로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파자임95mg이중정은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며, 회사는 공급 중단 예정일을 재고가 소진되는 4월로 예상했다.수급이 불안정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씬지로이드의 공급도 잠정 중단된다. 부광약품은 씬지로이드 0.1mg 500T, 씬지로이드 0.05mg 500T의 경우 생산 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분간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미정이다.씬지로이드 0.1mg 100T, 씬지로이드 0.05mg 100T는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본태성고혈압·협심증 치료제 부광켈론정(염산베탁솔롤)도 원 개발사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생산, 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약업계에서는 켈론정이 상급종합병원 처방목록에서 속속 제외되면서 시장 철수가 예견되기도 했다.부광켈론정 10mg 30T, 100T와 부광켈론정 20mg 30T이 대상 품목이며, 부광약품 측은 켈론정20mg 30T의 경우 올해 4월까지 판매 후 단종되며, 켈론정 20mg 100T는 올해 9월 단종 계획이라고 밝혔다.알베릭스연질캡슐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현 공급이 중단되며, 공급 중단 예정일은 현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다. 부광약품 측은 알베릭스의 현 재고가 소진된 후 1년 이상 장기간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부광약품 처방약들이 장기간 품귀와 품절을 반복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수급 불안 발생 후 현재까지 다수 품목들이 주문을 하면 발주량의 10% 정도만 입고되는 상황”이라며 “품귀가 지속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8 17:00:50김지은 -
한약사 화상투약기 설치...소송도 패소, 국조실도 반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을 불허하면서 한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한약사 약국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를 가능케 해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같은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국조실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 28일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이어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일반의약품은 그 정의상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관련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적 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한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요구했다.국무조정실의 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취급 불허 결정에 약사회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화상투약기를 통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한약사 약국 설치" 법원서 잇단 고배= 한약사단체의 화상투약기 설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화상투약기 책임주체와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된 부가조건. 2022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의 책임주체과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못박혀진 데 대해 한약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인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의 요지였다.◆'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유야무야= 법적 대응과 함께 투트랙으로 한약사회는 별도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추진했다.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게 한약사회 복안이었다.실제 한약사회는 설치 의사가 있는 회원 200여명의 신청 날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체 한약사 약국이 약 8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5%가 화상투약기 신청·설치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다.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처방전을 흡수하는 동네약국들 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실증특례 과정에서 규제부처인 복지부 등의 확답을 받지 못해 신청 자체가 유야무야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약사의 피임약 취급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역시도 법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시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임채윤 회장은 "과기부, 복지부와 면담을 잡을 계획"이라면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28 16:24:09강혜경 -
약사회 "전문가·주무부처 의견 무시한 권고안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에 대한 실증특례권고안 도출에 반발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위원회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 25일 진행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에 대해 원점부터 전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앞선 회의는 오직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할 뿐 전문가단체인 약사회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했다. 이는 전문가의 정당한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하며 횡포를 부린데 대해 국조실의 역할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관련 실증특례 안건에 대한 전면 재거토와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와 국민건강이 훼손될 것임은 자명하다. 권고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효능군 확대 등이 권고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건에 대해 “지난 2년 실증사업 기간 이용률과 판매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편익에 부합함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며 “영상통화와 자판기를 합친 기술의 낮은 혁신성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편익 증가도 없는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약국 외 격오지에 설치하란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해외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는 경구용피임제, 수면유도제 등을 포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폭 확대하는 모습에서 임상적 경험과 약학 지식이 없는 위원회의 명확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와 함께 위원회가 이번에 권고안을 확정한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약사회는 “인체용약 취급 및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국회와 공조해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권고안은 이런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앞선 회의에서 수의사회조차 인체용약 사용내역 전산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위원회는 이행 가능성조차 없는 ‘전산보고’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단 권고안을 발표했다”면ㅅ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설된 위원회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는 실적쌓기 중심의 졸속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약사회는 “해당 권고안을 원천적 반대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유사한 회의에서 이처럼 형식적 절차와 일방적 결정이 반복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은 결코 실증이란 이름 아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3-28 15:45:58김지은 -
서울시약 "국민건강 위협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8일 성명을 내어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권고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을 기존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로 인해 소화제, 피임약, 수면유도제, 외피용제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기계를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복약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번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접 복약상담의 법적 취지를 심각히 훼손해 의약품 안전 사용 원칙을 무너뜨린다고도 밝혔다.이어 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의 경우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오남용 위험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또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부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다 특정 업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지부는 이번 화투기 품목 확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기업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의 취급 가능 품목을 기존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로 인해 소화제, 피임약, 수면유도제, 외피용제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기계를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복약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1.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 행정, 국민 건강은 뒷전정부는 화상투약기의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지만, 실효성을 평가한 객관적 데이터나 공중보건적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운영된 기기는 단 9곳의 약국에서만 설치되었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관련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으며, 의약품 판매는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2.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빌미로 기존 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또한 현행 약사법이 요구하는 ‘직접 복약상담’의 법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환자의 연령, 질환 이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약상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사용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3. 오남용 위험 의약품 무분별 판매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에는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들이다.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복용 약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며, 적절한 상담 없이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화상투약기는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는 복약상담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약물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4.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 편향적 정책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다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은 화상투약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약상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약료 서비스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국 지원 정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이번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2025.3.28. 서울특별시약사회2025-03-28 15:27:49김지은 -
대전시약,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 등을 주문했다.시약사회는 조 수석대변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품절의약품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저지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등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차용일 회장은 "1200여명의 대전시약사회원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03-28 15:22:43강혜경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년 연장…'최대 4년' 채운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년간의 실증에 이어, 2025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취급 품목 확대를 권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까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과기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과기부는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날 회의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가 품목 확대 관련 의견 제출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에서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 등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과기부 관계자는 "실증 이후 1회에 한해 자동 연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상투약기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4년간의 실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청 기업이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한편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조건부 설치에 대해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3-28 15:07:51강혜경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에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돼 재처방 조제가 가능하다.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가 허용된다.예외사유는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이 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등에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된다.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 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하다.한편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정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2025-03-28 11:24:38강신국 -
의협, 전현희 의원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공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의협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김택우 회장은 "실손, 비급여 개편 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 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2차 개편 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의원실과 함께 위 정책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돼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이에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간담회에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배석했다.2025-03-28 10:13:03강신국 -
중랑구약, 약우회 월례회의...상호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약우회 월례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서은영 회장은 "취임 후 약우회원사들과 처음 만난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약업계가 함께 멋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약사회는 상반기 약사 연수교육과 장미 축제에 대한 약우회원사들의 협조도 요청했다.월례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전종혁 부회장, 손표민 부회장, 한미약품 박병식(약우회장), 동화약품 정연승(총무), 신덕약품 강종진, 동아제약 김재헌, 유한양행 김윤형, 제일헬스케어 이영호 씨가 참석했다.2025-03-28 10:06:29강신국 -
한약사회, 화상투약기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한약사 약국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불허'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취급 품목 확대와 함께 부가조건 변경으로 제시됐던 한약사 약국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약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쇄업자가 된다"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설치를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는 곧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자, 약사와 동등하게 화상투약기 내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이들은 "약국 외 장소인 격오지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주장"이라며 "규제혁신위가 현행법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 없는 지역, 산간오지 등에 개설돼 있고 365일 밤 늦게까지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디 국조실에서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2025-03-28 10:01:14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