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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취약계층에 4000만원 상당 영양제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강미, 이사 박경아)는 관내 인보단체에 40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후원했다. 인성장애인복지관, 잠실사회복지관-송파재가복지연합에 항산화 영양제(코텐마그) 1,000개를 전달했다. 영양제는 구약사회 총무이사인 최명수 약사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마련했다. 구약사회에 기탁해 관내 인보단체들에 골고루 전달할 수 있었다. 위성윤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육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빠른 원기회복과 활력증진,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아 여약사이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들이 있어 든든하다.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군이 포함돼 혈행개선과 운동성향상, 편두통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넉넉한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다만, 항응고제(와파린) 복용자는 섭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에는 위성윤 회장과 박경아 여약사이사, 최명수 총무이사, 전성한 사무국장이 함께했다.2023-03-08 16:11:07정흥준 -
"폐업한 약사도 환자다"...원고적격 다툼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인근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지자체는 이미 폐업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사에 원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왜일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지자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다. 해당 지자체자는 A약사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에서 본안이란 원고(A약사)의 청구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번 법정에서 A약사가 쟁점이 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약국을 폐업했기 때문에 더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 요건에 부적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약국을 이미 폐업한 A약사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발단은=사건의 시작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바로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부터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해 해당 건물에 진료 시설 중 일부를 이전했다. 이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이 새로 개설되고, 해당 약국은 B약사가 운영하게 됐다. 해당 병원 대부분의 처방전이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흡수됐고, 결국 A약사는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A약사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개설을 허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약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약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담합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구하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B약국이 위치한 신축 건물에 병원 시설 이외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운영 중인데다 병원 환자가 B약사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로 나온 후 건물을 옮겨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A약사가 이번 소송을 청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법원은 지자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목적을 넘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이런 점으로 볼때 약국을 폐업한 만큼 해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A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병원의 외래 환자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폐업했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 없는 만큼 A약사에게 이 사건 병원이나 약국 인근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한 다른 약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병원 외래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약사는 이 사건 병원 환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이에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지자체)의 A약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3-03-08 16:00:12김지은 -
남은약 어떡하나? 스트렙토 급여중단에 약국가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월 1일부로 스트렙토제제 일부 제품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인 28일까지도 처방이 나왔던 제품인데, 불과 하루 사이 급여가 삭제되면서 약국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스트렙토제제 37개 제품 가운데 15개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빚어진 일인데, 급여재평가 이슈를 미처 알지 못했던 약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3월 1일부로 급여가 중단된 품목은 ▲레토나제(위더스제약) ▲알리나제(알리코제약) ▲뮤리나제(대원제약) ▲스피다제(동구바이오제약) ▲리오다제(테라젠이텍스) ▲바로타제(삼천당제약) ▲바다라제(하나제약) ▲스키다제(경보제약) ▲세라타제(대우제약) ▲누제(유니메드제약) ▲스토제(조아제약) ▲슈트렙토(한국유니온제약) ▲스파라제(태극제약) ▲스토나제(메딕스제약) ▲세틸라제(환인제약) 등 15개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보건당국의 조건부 급여 적용을 위한 환수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급여가 삭제된 것인데,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이 삭제되는 첫 사례다 보니 약사들 역시 스트렙토제제 전체, 일부에만 국한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청구 과정에서 줄곧 사용하던 바로타제정의 급여 삭제를 확인했다. 하루 새 급여가 삭제되다 보니 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황당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남은 약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에서 사용하는 제제 가운데 급여가 삭제된 품목이 포함돼 있었는데, 약국은 원인도 품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완통에 대해서는 반품할 계획이지만, 이미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측은 효능·효과가 삭제된 부분이다 보니 비급여 처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급여가 유지되다 3월 1일자로 삭제된 것"이라며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반품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급여 삭제에 따라 2월 28일부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급여 재평가는 식약처가 2017년 스트렙토제제 효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외 22개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22.5% 환수율과 환수기간 1년에 합의해 급여가 유지된다.2023-03-08 15:45:27강혜경 -
16개 시도지부장 "지방 약대 유치전 이용, 개탄스럽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정부의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8일 성명서를 내어 “약학대학 정원 증가에 반대하며,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020년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보면 약사 3876명 과잉 공급, 의사 9654명 부족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약사가 과잉 공급되면 약사의 질적 하락은 물론이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약품의 과다한 판매로 이어져 전 국민에 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약학 교육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과다한 학생 수로 인해 교육의 질 또한 떨어져 낮은 약사의 배출로 국민이 또 손해를 입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게 돼 있다”면서 “약사 수 과잉은 이미 무분별한 약대 신설로 예견된 사태였으며 특히 지원자조차 거의 없었던 제약학과의 실패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약사 인력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약대 정원 감축과 질 높은 약학 교육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대학의 수익성을 먼저 생각해 증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인프라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약사나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를 지역 약사 수 부족이라 왜곡하며 지방간에 약대 정원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대학과 이를 이용하는 정부의 모습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와 함께하여 우리 지역의 약대 정원의 증가를 결사반대하며 내실 있는 약학 교육과 국민 건강을 위해 약대 정원의 감축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2023-03-08 15:21: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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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딜·치센 가격 오른다…4월부터 10%대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구탈모제 시장에서 8년 연속 판매 1위를 보이고 있는 판시딜과 먹는 치질약 치센의 가격이 오른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판시딜과 치센의 공급가격이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는 판시딜과 치센은 TV온에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명구매가 많은 품목이다 보니 가격인상을 앞두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동국제약 측은 원가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다만 약국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으며, 특히 판시딜의 경우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판시딜과 치센 이외에도 잇치와 게보린, 노스카나겔 등의 공급가가 4월 1일부로 인상되면서 약사들 역시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 A약사는 "약국에서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품목들의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챙겨야 할 부분들인 것 같다"면서 "재고 확보와 추가 주문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물가인상 등에 따라 약값이 인상되는 부분은 매우 당연한 부분이다. 밀가루나 원유값이 인상되면서 유통처나 요식업계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처럼 일반약 역시 공급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약국의 판매가격도 인상돼야 한다"며 "약국 내 지불 수단으로써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의약품 가격 인상에 대한 컴플레인 역시 이전 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난매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물가인상으로 인한 약국 공급가 인상, 판매가격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3-03-08 14:39:36강혜경 -
약사회 "일방통행식 약대정원 조정 계획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보건복지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어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 및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약사인력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일반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17명의 약사인력 잔여 정원을 비수도권 소규모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면서 “약사인력 정원 관련 정책에서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전국 20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지만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약대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부터는 전국 37개 약대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었다”면서 “정원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여 년간 약사인력 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21년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 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볼 수 있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인력 정원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약대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줄어든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굳이 분배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일방적 약대 과다 증원을 통한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 해소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임에도 잔여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겠다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과포화된 약사인력에 대한 정원 감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했다.2023-03-08 13:45:31김지은 -
"약국도 전문약사 경력 인정...교육기관에 약대 포함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약국도 실무경력 인정 기관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병원급으로 한정한 교육기관에도 약학대학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역 약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실무경력과 교육 인정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6800여명인데, 약사고시 응시인원은 2032명이라 3년 간의 실무경력을 받기 위해선 매년 해당 의료기관이 3분의 1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의 과정은 수련 가능한 레지던트 모집 인원이 의사고시 응시 인원의 1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약사 고시 합격자 중 매우 한정된 인원만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문간호사와 같이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약학대학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임상약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전문학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자고 요구했다. 약사들의 공분을 샀던 지역약국 참여 전문과목도 다시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전문약사제도에 포함된 과목 ‘Pharmacotherapy' 개념으로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를 추가해달라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일반적인 지역약국 기능을 넘어서 지역 거주 환자 대상으로 전문적인 포괄적 약물검토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포괄적 약물관리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출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전문약사 과목에 ‘약료’ 표기가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말 대사전에 ‘약료’를 등재하는 노력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3-03-08 11:43:41정흥준 -
내주 가동 앞둔 화상투약기, 약국 4곳에 설치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문닫은 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 약사와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가 내주 가동을 앞두고 본격적인 설치에 돌입했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약국 가운데 8일까지 4개 약국이 설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약국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정부의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 점검 등에 대한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5일을 전후해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설치 약국이 늘어나면서 지역약사회의 방문과 회유·설득 등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의사를 가진 약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화상을 통해 약사와 상담을 하고, 약사가 선택한 약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스템은 기존 약국의 판매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화상투약기는 2012년 의약품 슈퍼 판매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를 잠재울 만한 대항책으로 제시됐었고, 일부 지역약사회와 MOU도 진행된 바 있었다. 2013년 당시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다가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철거해야 했던 A약사는 재차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게 됐다. 화상투약기 운영에 대한 생각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하다는 게 그의 이유다. A약사는 "슈퍼판매 대안으로 설치를 했었지만 가동을 하지 못한 채 철거했었다. 당시 이런 변화가 약사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고, 화상투약기가 나쁘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투약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공공심야약국 만큼이나 화상투약기가 심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급하게 약이 필요한 수요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는 "낮에는 처방을 받고 밤 시간대에는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 사업에 대해 일부 약사회가 설득·회유를 하고 있다는 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려하기 보다는 발전적이고 선진적으로 다가가는 게 옳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화상투약기가 국민들에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시간 대에 어떤 약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등의 결과를 직접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2023-03-08 11:35:22강혜경 -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 잇달아...병의원·약국도 비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병·의원과 약국에 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환자 본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마약류 안정정보 도우미 앱을 받아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조회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확인하고 식약처나 지자체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았다고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투약 시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약국에서도 마약류 조제 투약 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이 발생할 경우 처방전 거짓기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약류 명의도용 문제는 지역 약국가에서도 골칫거리다. 작년 말에도 서울, 경기 지역 약국을 돌며 거짓 정보로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처방 병의원 또는 환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만약 환자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된다. 서울 A약국은 “명의도용은 일단 처방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국에서 추가로 신분 확인을 더 하기엔 어렵다”면서 “물론 약국들끼리 수상한 환자들은 정보 공유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2023-03-08 11:05:56정흥준 -
33대 치협회장 선거, 박태근-김민겸 후보 결선 진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 치과의사협회장인 박태근 후보(부산대·61)와 이에 도전하는 김민겸 후보(서울대·62)가 33대 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투표는 9일 실시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 따르면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3203표(29.9%)를,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3,165표(29.5%)를 득표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선거는 온라인투표 업체의 서버 오류로 인해 당초 오전 8시보다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선거 유권자 1만 5340명 중 1만 719명(문자투표 1만 705명 / 인터넷투표 14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9.9% 로 집계됐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자 외에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1880표(17.5%),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2471표(23.1%)를 얻는데 그쳤다. 결선투표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8시에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2023-03-08 10:42: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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