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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 고가 제네릭 해결 어렵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건약은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 붓는 꼴"이라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실요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2014년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제정했지만 의료인과 제약사, 일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2018년 처분규정이 완화됐고 이후로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처벌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동일성분은 대체해 조제가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주장임에도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30~50%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 자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한국은 여러 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제네릭의약품이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저렴한 의약품 구매 보다는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게 돼 한국 약제비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사 리베이트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지갑,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만으로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준을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공단 재정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주문했다.2023-03-14 11:20:15강혜경 -
"카카오톡으로 전송"…제주대병원도 전자처방전 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에도 ‘알림톡’ 방식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14일 제주대학교병원에 전자처방전과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한 ‘알림톡’ 방식이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료비를 결제한 후 약국 제출용 전자처방전이 QR코드 형태로 발급되면 환자는 원하는 약국에 해당 처방전을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자동 청구도 별도 앱 설치 없이 병원에서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안내 메시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최초 가입 후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한 달에 3번 ‘실손청9데이(9일, 19일, 29일)’에 그간 발생한 통원진료 건이 모두 자동 청구돼 실손보험 청구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게 회사 설명이다. 또 회사는 처음 가입 시 자동 청구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 최소 금액을 1000원부터 5만원까지 환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했으며, 자동 청구 소급 기간도 가입 3년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외래, 입원, 건강검진 등 환자 구분에 따라 검사결과나 종합검진 결과 조회 서비스도 시행된다. 레몬헬스케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병원, 약국 이용 시 기존 복잡했던 프로세스가 대폭 축소돼 번거로운 환자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병원의 경우 환자 대면 서비스나 진료기록 관리 등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이용 환자는 기존 환자용 앱(레몬케어)을 통한 ▲진료예약 ▲진료 대기표 발권 ▲일정 조회 및 확인 ▲진료비 본인 결제 및 가족 대리결제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조회 서비스에 이어 앱 없이도 가능한 실손보험 자동 청구와 전자처방전 서비스, 청구의신 앱을 통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금 청구 등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외 제주 지역 주요 병원도 올인원 헬스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자동 청구 서비스는 오픈 3개월 만에 청구 건수 1만5000건, 가입자 수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지역 특성상 국내 및 외국인 장기 체류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과 서비스가 가능해 가장 앞선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14 10:26:57김지은 -
김은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여성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부회장과 이성희 여약사이사, 정명숙, 백지원 부위원장, 서은영 총무, 노진희 간사, 김성신, 김진희, 박성희, 정윤정 최영옥 위원과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연합(UN)이 1977년 공식 지정됐다.2023-03-14 10:10:50김지은 -
인천시약, 제1회 동행문학 공모전…4월 14일까지 접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3일 ‘제1회 동행문학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로 움츠렸던 회원 약사들의 마음이 글을 씀으로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공모전 취지를 설명했다. 윤종배 부회장은 “이번 문학 공모전은 시, 수필뿐 아니라 기행문, 독후감, 일기 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 주제로 마련했다”면서 “편한 마음으로 참가하면 되고, 푸짐한 상품도 준비돼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문학공모전 접수는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인천시약사회 회원 약사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1인당 1작품 자유 주제이며, 참가 부문은 ▲시 ▲수필 ▲그외(독후감, 기행문, 편지 등)이다. 제출은 이메일(tlsijd@naver.com)로 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1명에게는 30만원, 최우수상 2명에는 각 20만원, 우수상 3명에는 각 10만원, 참가상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당선작은 2023년도 인천시약사회보에 실릴 예정이다.2023-03-13 18:00:15김지은 -
"품절약·한약사·약배달 해결을"…약국 현장의 목소리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3년 현재를 사는 약사들이 약국에서 느끼는 최대 고충은 무엇일까.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16개 시도지부 건의사항이 공개됐다. 접수된 지부 건의사항은 총 107건으로, 복수의 지부가 건의한 내용에는 품절의약품 문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한약사 문제 해결과 대한약사회의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장기처방 개선, 연고제, 주사제, 안약 등의 조제수가 현실화 등도 건의됐다. ◆ 늘어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가장 많은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 중 하나는 늘어난 대체조제에 따른 통보 간소화이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북, 전남 등 총 6개 지부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나아가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에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고지와 사후 팩스 전송을 생략하고 DUR 보고로 간소화 할 것”과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에서도 “아목시실린, 세파클러,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제네릭이 많은 품목부터 성분명 처방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과 더불어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기존 팩스에서 DUR로 개선해 병의원에서는 알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은 “대체조제 후 의사나 치과의사에 보고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청구 프로그램의 자동보고나 환자의 동의만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장기화 되고 품목도 늘고, 품절약 문제 해결을 늘어난 대체조제의 이유로 꼽히는 품절의약품 문제도 단연 핫이슈였다. 다수 지부들이 장기화 되고 품목도 확대되는 약 품절 해결을 약사회에 건의했다. 지부들은 품절의약품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은 “지속 품절이거나 리베이트로 생산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처방 중단 의무화와 보험급여 중지”와 더불어 “생산은 되지만 품절이 지속돼 공급이 부족한 약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전 회원 약국에 지역 도매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은 또 “정부, 관련 기관에 약국 간 품절약 거래에 대한 청구불일치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과 “품절약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 유통 왜곡과 정보 부재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재기까지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산은 장기 품절약과 공급 부족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보험청구코드 한시적 중지 등 관계 법안 마련 ▲약국 간 교품 제도적 장치 마련 ▲저가약의 지속적 생산 보장(마그밀 제제, 슈도에페드린 등) ▲180일 이상 장기처방 제한 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인천은 “조제약 품절 대란 속 일부 대형 약국은 소형 약국에 비해 암암리에 약을 구매하는 경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국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전남은 “의약품 공급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했다. ◆ 비대면 진료 따른 약 배송·한약사 문제 해결을 약사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배달에 대비해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휴 약국으로 회원 약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 다라”고 건의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및 약 배달을 근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처방약 택배 배송에 대한 제제 방안을 강구하고, 플랫폼에서 약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안내돼 있는 약국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강력 요청해 달라”고 약사회에 건의했다. 고질적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다수 지부의 건의도 이어졌다. 인천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늘어나는 추세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해 회원 약사들에 공지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기도는 “한약사 명찰, 한약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한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2023-03-13 17:52:01김지은 -
오늘 약사회 총회...정관개정, 대의원 228명에 달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 한명한명은 회원 100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고, 그 권리와 함께 막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총회에 참석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해 달라.” 오늘(13일) 열리는 제69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김대업 총회의장은 대의원 대상 안내 공지를 통해 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의결정족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약사윤리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정관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등이 반영돼 있어 이번 총회에서만큼은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집행부와 총회의장단의 생각이다. 이들 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총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그만큼 약사회는 올해 총회에서 만큼은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총 455명으로, 정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 대의원의 과반수인 228명의 대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28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들의 찬성표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일반 안건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 건 등은 이날 총회 참석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약사회와 의장단은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현장 전자투표다. 기존에 거수로 진행했던 안건 표결을 무선응답기를 통한 전자투표로 대체해 회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총회 역시 ‘의결정족수’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은 위임장 제출이 관행화 돼 있는 데다가, 현재 안건으로 올라 있는 정관, 선거관리, 윤리 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과반수인 228명, 그 이상이 확보돼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의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 총회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3-13 17:31:08김지은 -
고가 안약 장기처방 카드 결제땐 약국만 조제료 손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가 안약 장기처방이 나올 경우 카드수수료를 고려하면, 5600원으로 고정된 외용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용제 단독으로 처방전이 나올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는 5600원이다. 하지만 녹내장 치료제의 경우 월 1~3만원대의 약값이 형성돼있다.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나오면 약값이 20만원 이상 올라가는데, 이 경우 카드수수료를 1.5%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는 3000원이다. 결국 조제료 절반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안과전문병원 인근 약국들은 고가약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장기처방이 많아지면서 외용제 수가 현실화를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80만8012명이었던 녹내장 진료환자는 2020년 96만4812명으로 19.4% 증가했다. 인천 A약사는 “환자들 대부분 복합적인 기저질환으로 녹내장이 생긴다.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투약 방법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고, 기존 질환들도 살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 신경 쓸 것이 많아 새내기 약사를 채용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우리 약국도 안약 처방 90%는 단독으로 나온다. 녹내장 치료제처럼 고가약의 경우엔 장기처방이 나오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약값이 나오는데 조제료는 5600원으로 똑같다”고 설명했다. 외용제 수가는 5년 동안 870원이 올랐는데 사실상 약국이 느끼기엔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다. 다만 녹내장 치료제 등의 외용제는 동네 병의원에서 안구건조증에 따른 점안액 처방과는 차이가 있어 수가 개선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엔 공감했다. A약사는 “안과 처방은 이비인후과 3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제자리 걸음인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안과병원 인근 약국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 수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인천 B약사도 재작년 자가주사제 수가 상향처럼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B약사는 “병당 2~3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장기처방이 길게 나오는 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은 개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안압약 중엔 1회용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으로 처방이 나오면 약값은 더 올라가고 조제료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부족한 조제료이지만 약국들이 그냥 감내하고 있다. 과거 인슐린 자가주사제처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3-13 17:17:05정흥준 -
김대업 총회의장 "총회 참석으로 대의원 권리 행사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13일) 대의원들에 내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을 당부하는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김 의장은 “의장단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대안으로 영상회의를 병행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었다”며 “일각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올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등 안건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관 개정안은 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반영했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지난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를 못하게 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 상정되는 정관이나 규정 개정안은 총회산하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의원님들에 내용을 보낸 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들로 논의는 충분히 거치되 표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무선응답기를 활용한 현장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약사회 대의원 한분 한분은 회원 100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 권리와 함께 막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해 지역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3-03-13 16:49:29김지은 -
경남 창원시, 의대유치 사활...범시민 추진위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 창원시가 의대유치를 위해 팔을 걷었다. 창원시는 13일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과 궐기대회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창원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제계,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80명의 인사를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고, 홍남표 시장과 김이근 시의회 의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창원시는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약대와 치대, 한의대, 로스쿨도 없다"며 "1992년부터 시작된 시민의 30년 숙원이며 반드시 관철돼야 할 염원인 창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남표 시장은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매년 20만명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창원 의과대학 설립"이라며 "창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왜 창원이어야 하는지, 왜 창원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줘 30년 숙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2023-03-13 16:48:57강신국 -
약국 8곳에 화상투약기 설치...약사단체-업체 신경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어, 오는 20일 경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쓰리알코리아 측에 따르면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가 지난 10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와 복지부 등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국 설치가 본격화되고, 본사업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역약사회와 업체 간 신경전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화상투약기의 약국 앞 설치가 약사법 위반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국 밖에 설치돼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가 약국 경계면 안쪽이 아닌 약국 밖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 약사는 보건소를 통해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이 제기된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화상투약기 설치 사실을 확인했고,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보통신융합특별법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토대로 관련한 민원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를 저지해 왔고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며 "의약품을 자판기를 통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규제샌드박스 자체가 지나친 봐주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지부 역시 회원약국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유선상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리알코리아는 지역약사회의 민원제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적법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약국 앞 설치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경우 약사법에 있는 약국외 판매 조항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약국에 걸쳐 설치가 되는지, 약국 앞에 설치되는지 등은 논외"라며 "문제가 된다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2023-03-13 16:26: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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