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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원짜리 약 임상 끝나는데 환수협상?...제약, '부글부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추진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임상재평가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급여재평가를 진행하면서 복잡한 환수협상으로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연간 처방 규모가 200억원도 안되는 시장에 대해 급여재평가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 난색을 보인다.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한 저가약 퇴출을 유도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재평가 임상시험의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환수협상 계약 이후의 처방액을 되돌려 받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고 심평원은 지난 7월 스트렙토제제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결과 환수협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급여 1년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조건부 급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 결론이 난 이후에 급여재평가를 진행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급여재평가를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반발하는 실정이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017년 “이 약은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각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만약 임상재평가 통과로 적응증이 유지되면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 잔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액을 돌려받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취지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임상재평가 결론 도출 이후로 급여재평가 일정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2억원에 불과했다. 재평가 대상 약제는 3년 평균 급여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2022년 기준 191억원), A8 국가 중 2개국 미만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스트렙토제제의 경우 지난 3년 평균 청구금액은 372억원으로 재평가 선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최근에는 급여 축소로 시장 규모가 급감한 상태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당초 적응중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다. 스트렙토제제 처방규모는 지난 2018년 577억원에 달했지만 적응증이 축소되자 2019년 절반 수준인 2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0년 213억원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하락세는 계속됐다. 현재 판매 중인 스트렙토제제 37개 중 처방액이 10억원이 넘는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액의 0.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데 임상재평가 종료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반문하는 이유다. 스트렙토제제는 보험 상한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한 저가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목록에 등재된 스트렙토제제 37개 중 35개가 70원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59원과 58원이 각각 1개 제품 등재됐다. 스트렙토제제의 급여가 삭제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스트렙토제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스트렙토제제 외래 처방금액은 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늘었다. 지난 1분기 73억원의 처방 실적으로 전년보다 75.2% 수직 상승했고 2분기에는 62억원으로 37.1% 성장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담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렙토제제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면서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는 보험 상한가가 70원에 불과해 원가 부담으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의약품이다”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여 삭제가 적용되면 다른 약을 사용하면서 재정 부담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보건당국이 환수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의약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에 이어 스트렙토제제가 두 번째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고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트렙토제제의 경우 환수협상 계약을 맺지 않는 제약사의 제품은 급여가 삭제된다.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 퇴출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 경우 임상시험에 투입한 비용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임상시험에 수십억 원이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콜린제제와 마찬가지로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공방이 제기될 수 있다. 콜린제제의 경우 1차명령에 이어 2차명령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스트렙토제제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적잖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연간 시장규모가 200억원도 안되고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짜리인 의약품의 급여재평가 일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임상재평가가 종료되는 1년만 미루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2022-10-11 06:20:15천승현 -
릴리 '올루미언트' 국내서도 탈모로 적응증 확대 신청[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탈모 치료에 JAK억제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의 중증 원형 탈모 적응증 확대 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미국 FDA 허가 후 빠르게 글로벌 상용화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올루미언트는 JAK1과 JAK2를 선택적, 가역적으로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추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처음 승인 받은 올루미언트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도 올루미언트를 처방중이다. 원형 탈모증도 털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으로 모발이 빠지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두피 뿐 아니라 눈썹, 속눈썹 등이 빠지기도 한다. 올루미언트는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BRAVE-AA1, BRAVE-AA2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두 연구는 약 1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올루미언트를 위약군과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AA1 연구에서 치료 36주 차에 올루미언트 2mg을 복용한 환자 184명 중 22%, 4mg을 복용한 281명 중 35%가 적절한 두피 모발 커버력을 보이며 탈모 중증도 기준 SALT 20점 이하를 달성했다. 위약군의 경우 5.3%에 그쳤다. SALT 점수는 100점에 가까울 수록 탈모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다. 눈썹과 속눈썹 재성장 비율도 올루미언트 2mg 31%, 4mg군 35%에 달했다. AA2 연구에서도 SALT 20점 이하를 달성한 비율은 올루미언트 2mg군 17%, 4mg군 32%로 위약군 2.6%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현재 국내 성인 원형탈모 환자는 성균관대 보고에서 25%가 중증도 이상 비교적 심한 탈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 이내가 모발이 거의 빠지는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2-10-07 06:00:51어윤호 -
美 FDA, 루게릭병 신약 이례적 허가...다음 후보군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5년 만에 루게릭병 신약을 승인했다. 신약 효과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루게릭병 치료에서 미충족 수요가 높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바이오젠, 코아스템 등 국내·외에서도 루게릭병 정복을 위한 신약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FD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제약사 아밀릭스가 개발한 루게릭병 치료제 렐리브리오(Relyvrio)를 조건부(가속) 승인했다. 루게릭병이라 불리는 근 위축성 측삭경화증(ALS)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 세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서서히 파괴되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함께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꼽힌다. 근위축과 마비, 구음장애, 강직증세 등을 보이다가 호흡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환자들의 절반 가량은 인지장애를 겪는다. ◆허가 반대→찬성, 우여곡절 끝 승인…반전 쓴 렐리브리오 아밀릭스의 렐리브리오는 루게릭병 치료제로 승인된 세 번째 약이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허가된 루게릭병 치료제는 사노피의 리루텍(성분명 릴루졸)과 미쓰비시다나베 라디컷(에다라본) 2종 뿐이었다. 독특한 점은 렐리브리오 승인 전 두 번의 자문위원회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자문위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열린 FDA 자문위는 6대 4로 렐리브리오 승인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에 루게릭병 환자들은 "기존 약제들이 한계를 보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회사는 렐리브리오가 위약 대비 생존기간을 약 10개월 연장한다고 추정되는 새로운 분석 결과 등을 제공했다. 결국 FDA는 약 6개월 뒤 이례적으로 두 번째 자문위를 열었다. 두번째 회의 결과 자문위는 7대 2로 승인을 찬성했다. 당초 자문위는 렐리브리오의 2상 임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140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임상에서 렐리브리오는 위약 대비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병의 진행 속도를 다소 늦췄지만, 효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와 그 분석 방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3상 임상 결과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회의에서 자문위는 약물의 효능에 의구심을 지니면서도 아직 루게리병 치료제로 승인된 약이 2개 뿐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 5년 전에 승인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충족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DA는 "여전히 약물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루게릭병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충족 수요 높은 루게릭병…줄기세포 개발도 활발 FDA가 효능 데이터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렐리브리오를 조건부 승인한 배경엔 루게릭병 치료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자리한다. 이 때문에 다수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루게릭병 신약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바이오젠은 지난 7월 FDA로부터 루게릭병 치료 신약 물질 '토퍼센'의 가속승인 신청을 수락 받았다. 토퍼센은 루게릭병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루게릭병을 타깃으로 한다. SOD1 변이는 ALS 환자의 약 2%에서 관찰되며, 일부 환자들은 기대 수명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토퍼센은 3상 임상에서 1차 평가변수인 ASL 기능평가척도(ALSFRS-R)에서 위약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대신 2차 평가변수였던 뇌척수액의 SOD 단백질 양 감소, 신경학적 손상 지표인 신경섬유 경쇄(NfL) 수치 감소 등에서 효과를 보여 신청이 수락됐다. 국내에서는 코아스템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제 '뉴로나타-알'로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뉴로나타-알은 지난 2014년 국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다. 코아스템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뉴로나타-알의 3상 임상을 시행 중이다. 뉴로나타-알은 환자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리배양한 후 환자 뇌척수강 내로 투여해 루게릭병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뇌척수액 채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뇌척수액을 현탁화제로 혼합한 뉴로나타-알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 브레인스톰 셀 테라퓨틱스도 줄기세포 기반 루게릭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3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브레인스톰 셀이 개발 중인 '뉴로운'은 3상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며 지난 2월 FDA로부터 허가신청이 반려됐다. 회사는 허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인 임상이나 분석 결과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이 외에도 헬릭스미스, 지엔티파마 등이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2022-10-04 06:18:11정새임 -
케이캡 PMS 만료 D-2년...제네릭 선점 경쟁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에 대한 특허 도전이 내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질특허 만료까지 약 9년이 남았지만,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대형 품목이라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의 치열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경쟁이 예상된다. ◆케이캡 PMS 만료 1년 앞둔 내년 제네릭사 특허 도전 본격화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향후 3년 안에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되는 431개 품목의 등재특허 정보를 공개했다. 국내 후발의약품의 출시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공개된 품목 가운데선 HK이노엔의 케이캡이 최대어로 꼽힌다. 케이캡의 작년 생산실적은 1277억원으로, 3년 내 PMS 만료 품목 중 2021년 생산·수입 실적이 가장 높다.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캡의 재심사기간(PMS)은 2024년 7월 4일 만료된다. 통상적으로 제네릭사들이 PMS 만료를 1년여 앞두고 특허 공략에 나선다는 점에서 내년 중반을 전후로 케이캡 특허에 도전장을 내는 업체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네릭사는 보통 PMS가 만료되기 1년 전부터 특허 심판을 청구한다. 대개 특허 심판을 청구하면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여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제네릭 약물을 개발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신청해 우판권을 획득하는 식이다. 실제 한 제약사 특허 관계자는 "케이캡 특허 만료가 비교적 길게 남아 있어 당장은 도전하는 업체가 없지만, 내년엔 특허 심판을 청구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우판권 경쟁 때문에 한 업체가 특허 심판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다른 제네릭사들도 잇달아 같은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K이노엔, 용도·결정형특허 보유…물질특허는 2031년 만료 케이캡과 관련해 특허 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총 2개다. HK이노엔이 특허권 2개를 보유하고 있다. 2031년 7월 만료되는 '크로메인 치환된 벤즈이미다졸 및 이들의 산 펌프억제제로서의 용도' 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다. 여기에 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특허가 하나 더 있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이 물질특허는 HK이노엔이 아닌 일본 신약개발벤처업체 라퀄리아파마인코퍼레이션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HK이노엔(당시 CJ제일제당)은 지난 2010년 라퀄리아로부터 초기물질 형태의 케이캡을 도입한 바 있다. 제네릭사들은 HK이노엔의 특허 2건에 도전해 회피 혹은 무효화에 성공할 경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워낙 큰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관심도 지대하다"며 "사실상 제품을 발매할 수 있는 시기는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나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약사가 특허 만료 10년 전부터 일찌감치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캡의 원외처방액은 109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606억원의 처방 실적을 올렸다.2022-10-01 06:20:36김진구 -
식약처 심사 늦어지면 어쩌나...재평가 일부 연장에 불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네릭 약가 재평가 일정의 일부 연장을 공식화했지만 제약사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변수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지연됐는데도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자료 접수 연장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의 변경 허가 신청 집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가 지연됐을 때를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네릭 약가 재평가 일정의 일부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의약품은 자료 제출 기한을 내년 2월 말에서 7월 말까지 5개월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는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4월 15일부터는 기존의 모든 경구용제제, 오는 10월 15일부터 무균제제도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내년 10월 15일부터 동등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허가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에도 생동성시험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은 대조약조차 없어 어떤 제품과 비교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약사들이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약가재평가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2020년 6월 30일 재평가 계획 공고 당시 생동성시험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 한해 5개월 자료 제출 연장을 수용한 셈이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당시 생동성시험 의무 대상이었던 제품은 내년 2월 말까지 식약처에 생동성시험 등의 심사 자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재평가 계획 공고 당시 생동성시험 실시 대상인 전문의약품 경구제 중 정제, 좌제, 캅셀제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제약사는 식약처에 2023년 2월28일까지 심사 요청서 등을 접수하고, 재평가 기간 내 식약처의 심사 완료 통지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당초 보건당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다. 제약사들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실무 검토와 제약사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자료 미제출 제네릭의 약가 인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에 내년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재평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심사 완료 통지서를 내도 된다는 의미다. 재평가 이의신청 기간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내년 7월부터 재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6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변수로 생동성시험 지연을 호소하자 자료 접수 기간을 일부만 늦춰준 셈이다. 보건당국이 재평가 자료 제출의 일부 연장을 수용했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를 위해 진행하는 생동성시험 대상은 기허가 제네릭 제품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를 회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전체 일정 연기를 요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일부만 수용한 셈이다. 식약처의 심사 기간도 변수다. 제약사들이 내년 2월말까지 생동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했더라도 서류 집중으로 식약처의 심사가 지연되면 약가 유지를 위해 진행한 생동성시험 등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이 기한 내 생동성시험 수행 등을 완료해도 식약처의 심사가 지연되면 재평가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선 많게는 수 십 개 제품을 동시다발로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일정이 지연되면 약가 인하 뿐만 아니라 1건당 수 억원에 달하는 생동성시험 비용도 버리는 셈이 된다. 더욱이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포기로 상당수 제품의 약가 인하를 감수한 터라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연기가 절박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심사 소요 기간을 고려해 생동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사의 제출 지연으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자료는 재평가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식약처 허가 심사 지연으로 재평가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동시다발로 진행한 생동성시험 결과 등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제네릭 재평가 자료 신속 검토를 협의하거나 식약처 심사 지연으로 재평가 자료를 내지 못했을 때에도 재평가 요건 충족으로 인정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2022-09-26 06:20:13천승현 -
우판권 영향없어...제약 4곳, 베믈리디 특허 추가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페나미드) 특허에 후발주자로 도전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 동아에스티·대웅제약·종근당·제일약품이 1차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가운데 삼진제약·한국휴텍스제약·동국제약·삼일제약이 최근 2개월 새 연이어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최근 길리어드 베믈리디 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삼진제약이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낸 뒤로 한국휴텍스제약·동국제약에 이어 삼일제약까지 총 4개 업체가 최근 두 달 새 연이어 특허분쟁에 합류했다. 이 특허는 올해 3월 동아에스티·대웅제약·종근당·제일약품이 이미 회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삼진제약·한국휴텍스제약·동국제약·삼일제약의 경우 후발주자로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후발 도전이 잇따르는 배경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영향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이 약물은 길리어드의 기존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다만 주성분은 테노포비르로 같기 때문에 베믈리디 제네릭은 별도의 우판권 획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후발주자로 특허에 도전해서 회피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우판권과 무관하게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앞선 특허도전에서 제네릭사들이 이미 회피에 성공한 상태라는 점에서 후발도전 업체들의 회피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길리어드는 베믈리디를 프로드럭(pro-drug) 형태로 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내약성과 신장독성 부작용 등이 개선됐다. 베믈리디는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기존 비리어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베믈리디의 매출은 출시 첫해인 2017년 5억원에서 지난해 280억원으로 4년 새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비리어드의 매출은 1293억원에서 63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2022-09-23 12:12:20김진구 -
FDA 자문위 "한미 항암제 포지오티닙 허가 부정적"[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 13명 중 9명이 포지오티닙의 임상적 유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허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FDA 종양약물자문위원회(ODAC)는 22일(현지시간) 포지오티닙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거치고 'HER2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서 포지오티닙의 치료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는가'라는 질문 표결에 '아니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원회 13명 중 9명이 포지오티닙의 위험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 신약으로 미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즈가 약물을 도입해 개발과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스펙트럼은 작년 말 '이전 국소치료를 받은 HER2 엑손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FDA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ODAC은 FDA의 독립 자문 기구로 종양학 전문가들이 신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한다. FDA는 이 결과를 참조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FDA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체로 권고를 받아들이는 편이다. FDA의 최종 결정은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오는 11월 24일 내에 이뤄진다. 자문위의 부정적 결과는 예견된 바였다. 회의에 앞서 공개된 포지오티닙 검토 브리핑에 따르면 자문위는 포지오티닙의 ▲낮은 객관적 반응률(ORR)과 짧은 반응지속시간(mDOR) ▲높은 독성 비율 ▲불충분한 용량 최적화 ▲지연된 확증 임상 등을 우려했다. 포지오티닙 글로벌 2상 ZENITH20 코호트2에 따르면 HER2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에 포지오티닙을 투여한 결과 ORR 28%, mDOR 5.1개월로 나타났다. 최근 HER2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승인된 '엔허투' ORR과 mDOR이 각각 58%, 8.7개월임을 감안할 때 포지오티닙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다른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들과 견줘봐도 가속 승인을 내릴 만큼 충분한 데이터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전성과 관련해 85%가 3~4등급에 해당하는 부작용을 겪었고, 이로 인해 57%가 용량을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표결에서 포지오티닙에 반대 의사를 밝힌 애니쉬 토마스 미국 국립암연구소 교수는 "일부 환자군에서 포지오티닙이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경구제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독성과 불확실한 용량으로 장점이 상쇄됐다"라며 "포지오티닙은 더 나은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확증 임상인 3상 PINNACLE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환자가 등록되지 않았고 다른 약제의 가용성이 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2026년까지 1차 결과를 얻기 힘들어 포지오티닙을 가속 승인할 경우 자칫 환자들이 심각한 독성에 오래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지오티닙 승인을 지지한 위원들은 임상의들이 TKI 제제와 관련된 독성에 대해 경험이 있고, 이상반응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톰 리가 스펙트럼은 대표는 자문위 결과에 대해 "ODAC 회의 결과는 실망스럽다"면서 "PDUFA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의 옵션을 신중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도움 주신 폐암 환자들과 가족,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2022-09-23 07:43:51정새임 -
엑세스바이오, 코로나19 자가 키트 개발…美 특허 출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 엑세스바이오(대표 최영호)는 민감도를 높인 차세대 코로나19 항원 자가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CareSuperbTM COVID-19 Antigen Home Test로, 현재 미국 특허청으로의 특허 출원이 완료됐으며, 긴급사용승인허가(EUA)를 위한 임상시험은 올 가을에 진행될 예정이다. 엑세스바이오의 자체 성능 테스트 결과, CareSuperb 제품은 기존 제품인 CareStart 대비 32배 민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뉴욕 유력 의료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 연방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에 이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역시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미 연방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코로나 진단 제품을 1억 개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의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엑세스바이오가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추가적인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오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호 대표는 “본 제품을 PCR 검사수준에 근접한 민감도를 구현해 내는데 성공해 엔데믹이 도래해도 경쟁사 대비 뛰어난 민감도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개발된 고민감도 플랫폼 기술은 타 질병으로도 확대 적용 가능해 원숭이 두창, 뎅기, Strep A(인후염) 등의 고민감도 신속진단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엑세스바이오는 팜젠사이언스가 최대 지분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 미국 기업으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2022-09-21 10:29:0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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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청원 항암제 엔허투 국내 상륙…적응증 확대 기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민 5만명 이상이 신속승인을 요청한 유방암 치료 신약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가 국내 상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 접합체 엔허투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허투는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3차 이상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3차 이상 치료)에 쓰일 수 있다.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단일클론항체 '트라스트주맙'과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하는 '데룩스테칸'을 링커로 연결한 항체약물접합체(ADC)다. 항체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사멸 활성을 이용해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항암 치료 방식이다. 이전에 2개 이상 항HER2 요법으로 치료받은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DESTINY-Breast01 2상 임상에서 엔허투군은 1차 평가 변수인 확정 객관적 반응률 60.9%를 기록했다. 2차 평가 변수 중 일부인 반응기간 중앙값(mDOR) 및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각각 14.8개월, 16.4개월이었다. 이어 양사가 실시한 확증 임상에서도 무진행생존기간(PFS), 전체생존기간(OS) 등 주요 변수들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암에서는 HER2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STINY-Gastric01 임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48.4%, mOS 12.5개월, mPFS 8.4개월로 대조군(화학요법) 12.9%, 8.4개월, 3.5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미 HER2 양성 유방암에서는 허셉틴, 퍼제타, 캐싸일라, 타이커브 등 HER2 양성을 표적하는 여러 항암제들이 쓰이고 있다. 이 중 캐싸일라는 HER2 양성 유방암에서 최초 ADC로 엔허투보다 일찍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엔허투의 잠재적 가능성은 향후 추가할 적응증에 있다. 엔허투는 최근 발표한 3상 임상에서 HER2 양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서 효능을 입증했다. 1세대 ADC인 캐싸일라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72% 낮추고 두 배 가까이 높은 객관적반응률을 나타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는 엔허투를 HER2 양성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우선 권고했다. 나아가 지난 6월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2)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HER2 저발현 환자에서 최초로 효능을 입증해 찬사를 받았다. 엔허투는 화학요법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50%까지 줄이고 mOS 23.4개월로 대조군 16.8개월보다 6.6개월 연장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엔허투를 최초의 HER2 저발현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엔허투 신속승인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해당 안건에서 청원인은 "어머니가 힘든 항암치료를 버텨 내셨지만, 기존 항암제가 암을 이기지 못해 더 이상 쓸 약이 국내엔 없다. 하지만 아직 엔허투라는 훌륭한 약이 남아 있다"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엔허투의 국내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승인으로 엔허투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트라스트주맙 외 임상적 유의성을 증명한 다른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의료요구가 높았던 위암 환자들도 HER2 표적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 엔허투 판매를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2022-09-20 12:10:19정새임 -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특허기간 연장' 적용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도 특허 연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혹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한다. 2020년 9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시행되면서 최신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연장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노바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킴리아'의 특허 연장등록을 2건 출원했으나,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허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업계에선 킴리아 이후로도 노바티스 졸겐스마·럭스터나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20여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연장 대상 발명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은 특허청이 마련한 또 다른 개편안인 ▲품목당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조정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제 도입 ▲연장 거절 결정 후 구제수단 도입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개편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허 연장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법 개정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022-09-19 12:03:4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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